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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28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2
법무부 (행정소송과) 02-2110-44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4., 2020. 8. 5.>
제2조(문서의 종류)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
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2. 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 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 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 통계에 관한 문서
7. 계획수립에 관한 문서
8. 심사분석에 관한 문서
②제1항에 따른 문서는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
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제4조(사건기록) ①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에 관한 문서
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
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에 상호 관련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22. 2. 7.>
④사건기록에는 표지ㆍ색인목록ㆍ소송진행상황표 및 증거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개정 1998. 2. 28.>
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
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
2. 28.>
⑥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민사본안사건ㆍ민사신청사건 및 독촉사건의 확정후 조치할 사항을 별지 제5호의
4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신설 1998. 2. 28.>
제5조(사건번호등) ①사건기록에는 기관별ㆍ연도별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순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
다.
②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공소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2.
2. 7., 2026. 10. 1.>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28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2
법무부 (행정소송과) 02-2110-44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4., 2020. 8. 5.>
제2조(문서의 종류)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
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2. 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 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 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 통계에 관한 문서
7. 계획수립에 관한 문서
8. 심사분석에 관한 문서
②제1항에 따른 문서는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
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제4조(사건기록) ①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에 관한 문서
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
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에 상호 관련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22. 2. 7.>
④사건기록에는 표지ㆍ색인목록ㆍ소송진행상황표 및 증거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개정 1998. 2. 28.>
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
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
2. 28.>
⑥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민사본안사건ㆍ민사신청사건 및 독촉사건의 확정후 조치할 사항을 별지 제5호의
4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신설 1998. 2. 28.>
제5조(사건번호등) ①사건기록에는 기관별ㆍ연도별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순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
다.
②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공소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2.
2. 7., 2026. 10. 1.>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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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1998. 2. 28., 2020. 8. 5.>
③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
다.<개정 1998. 2. 28., 2026. 10. 1.>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1998. 2. 28., 2020. 8. 5., 2022. 2. 7.>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제목개정 1998. 2. 28.]
제7조(장부의 갱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
다. <개정 1998. 2. 28.>
[제목개정 1998. 2. 28.]
제8조(일련번호) 장부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행위승인)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 8. 5.>
1.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인 사건
2.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②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에 소송물의 감정가액이 소가보다 증가될 때에는 전문적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정하
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8. 5.>
④ 삭제<2020. 8. 5.>
⑤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직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 10. 7., 2026. 1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1998. 2. 28., 2020. 8. 5.>
③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
다.<개정 1998. 2. 28., 2026. 10. 1.>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1998. 2. 28., 2020. 8. 5., 2022. 2. 7.>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제목개정 1998. 2. 28.]
제7조(장부의 갱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
다. <개정 1998. 2. 28.>
[제목개정 1998. 2. 28.]
제8조(일련번호) 장부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행위승인)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 8. 5.>
1.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인 사건
2.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②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에 소송물의 감정가액이 소가보다 증가될 때에는 전문적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정하
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8. 5.>
④ 삭제<2020. 8. 5.>
⑤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직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 10. 7.,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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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
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
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집행보전조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
기할 때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1998. 2. 28.>
제18조(재판결과 보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등의 준수사항중 변론진행상황등 각종 소송
진행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
당 공소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8. 5., 2026. 10. 1.>
[본조신설 1998. 2. 28.]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①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
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
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
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
35호의3서식에 의한 사건표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
여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8. 2. 28., 2026. 10. 1.>
②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제20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ㆍ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
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5.]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광역공소청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
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이 지방공소청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공소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 9. 4., 2020. 8. 5.,
2026. 10. 1.>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
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
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집행보전조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
기할 때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1998. 2. 28.>
제18조(재판결과 보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등의 준수사항중 변론진행상황등 각종 소송
진행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
당 공소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8. 5., 2026. 10. 1.>
[본조신설 1998. 2. 28.]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①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
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
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
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
35호의3서식에 의한 사건표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
여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8. 2. 28., 2026. 10. 1.>
②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제20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ㆍ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
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5.]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광역공소청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
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이 지방공소청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공소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 9. 4., 2020. 8. 5.,
2026. 10. 1.>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0. 1.>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
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
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공소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
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광역공소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공소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개정
1998. 2. 28., 2026. 10. 1.>
제26조(집행기록의 작성등)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그 집행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06. 9. 4., 2010. 7. 2.,
2018. 6. 22., 2020. 8. 5.>
1.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2. 판결확정증명서 2부(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
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26. 10. 1.>
②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
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고용
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
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26. 10. 1.>
제29조(보존기관) ①공소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6. 10. 1.>
②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③장부는 작성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개정 1998. 2. 28., 2026. 10. 1.>
제30조(보존방법) ①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묶은 후 철로 만들어 보존
한다. <개정 1998. 2. 28.>
②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관련문서의 보존)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그 장기인 것에 따른다.
제33조(소송사무보고) ①공소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라 그 접수ㆍ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6. 1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
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
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공소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
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광역공소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공소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개정
1998. 2. 28., 2026. 10. 1.>
제26조(집행기록의 작성등)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그 집행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06. 9. 4., 2010. 7. 2.,
2018. 6. 22., 2020. 8. 5.>
1.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2. 판결확정증명서 2부(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
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26. 10. 1.>
②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
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고용
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
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26. 10. 1.>
제29조(보존기관) ①공소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6. 10. 1.>
②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③장부는 작성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개정 1998. 2. 28., 2026. 10. 1.>
제30조(보존방법) ①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묶은 후 철로 만들어 보존
한다. <개정 1998. 2. 28.>
②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관련문서의 보존)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그 장기인 것에 따른다.
제33조(소송사무보고) ①공소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라 그 접수ㆍ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6. 10. 1.>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정부시책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건
②공소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
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③ 삭제<2020. 8. 5.>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8. 5.>
⑤소송총괄관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재판결과, 임의변
제 예산편성자료로서 필요한 분기별 임의변제 예산집행상황ㆍ분기별 소송통계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법무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송무통계보고) ①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공소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
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8. 5., 2022. 2. 7.>
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
6. 삭제<2020. 8. 5.>
7. 삭제<2020. 8. 5.>
8. 삭제<2020. 8. 5.>
③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26. 10. 1.>
제35조(보고방식) 공소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부칙 <제243호,1982.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198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1990. 8.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정부시책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건
②공소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
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③ 삭제<2020. 8. 5.>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8. 5.>
⑤소송총괄관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재판결과, 임의변
제 예산편성자료로서 필요한 분기별 임의변제 예산집행상황ㆍ분기별 소송통계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법무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송무통계보고) ①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공소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
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8. 5., 2022. 2. 7.>
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
6. 삭제<2020. 8. 5.>
7. 삭제<2020. 8. 5.>
8. 삭제<2020. 8. 5.>
③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26. 10. 1.>
제35조(보고방식) 공소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부칙 <제243호,1982.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198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1990. 8.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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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5호,1993.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1995.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1998. 2. 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06.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0.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17. 3. 30.>(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2018.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
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1022호,2022. 2.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2026. 1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5호,1993.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1995.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1998. 2. 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06.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0.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17. 3. 30.>(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2018.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
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1022호,2022. 2.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2026. 10. 1.>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8쪽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개정2026.10.1.>국가소송의심급별로작성ㆍ비치하는부책의종류(제6조관련)문 서 명소송종류광공ㆍ지공공 소 청소송문서접수처리부국 가○○집행권원이관사건처리부국 가○비송사건처리부국 가○승인사건처리부국 가○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국 가○소송비용회수부국 가○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국 가○임의변제접수처리부국 가○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국 가○소송기록인계부국 가○보존기록부국 가○국가를제3채무자로하는사건접수처리부국 가○불변기일대장국 가○○
본문 9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민 사 본 안 사 건 기 록
사 건 번 호광(지)공 민가 호법 원사건번호지방법원 지원 가소 호 가단 호가합 호광 공 민나 호 지방법원 항소부고 등 법 원나 호공 소 청 민다 호 대 법 원다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참가인사 건 명소 관 부 처소송물가액담 당 검 사공 익 법 무 관1심 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전화번호) 1심2 심(환송심) 2 심(환송심)3심 3심
소 송 결 과심 급선고일자 및 내용확정일자상소일자 및 내용1심 . . . . . . . . .(원ㆍ피)고 항소2 심(환송심) . . . . . . . . .(원ㆍ피)고 상소3심 . . . . . .기 록 보 존완 결 일 자보 존 연 한보 존 기 간보 존 번 호 . . . 년 년까지철 호종결결재210mm×297mm(백상지 150g/㎡)
사 건 번 호광(지)공 민가 호법 원사건번호지방법원 지원 가소 호 가단 호가합 호광 공 민나 호 지방법원 항소부고 등 법 원나 호공 소 청 민다 호 대 법 원다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참가인사 건 명소 관 부 처소송물가액담 당 검 사공 익 법 무 관1심 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전화번호) 1심2 심(환송심) 2 심(환송심)3심 3심
소 송 결 과심 급선고일자 및 내용확정일자상소일자 및 내용1심 . . . . . . . . .(원ㆍ피)고 항소2 심(환송심) . . . . . . . . .(원ㆍ피)고 상소3심 . . . . . .기 록 보 존완 결 일 자보 존 연 한보 존 기 간보 존 번 호 . . . 년 년까지철 호종결결재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0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1.>민 사 신 청 사 건 기 록
사 건 번 호 광(지)공 민신 호 광공 민신 호 공소청 민신 호법 원사 건 번 호 지 방 법 원 지원 지방법원항소부 고 등 법 원 대 법 원당 사 자신 청 인피 신 청 인사 건 명소 관 부 처소송물가액담 당 검 사공 익 법 무 관1심 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전화번호)1심2심 2심3심 3심결 과종 국조치항 고재항고기 록 보 존완 결 일 자보 존 연 한보 존 기 간보 존 번 호 . . . 년 년까지철 호종결결재210mm×297mm(백상지 150g/㎡)
사 건 번 호 광(지)공 민신 호 광공 민신 호 공소청 민신 호법 원사 건 번 호 지 방 법 원 지원 지방법원항소부 고 등 법 원 대 법 원당 사 자신 청 인피 신 청 인사 건 명소 관 부 처소송물가액담 당 검 사공 익 법 무 관1심 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전화번호)1심2심 2심3심 3심결 과종 국조치항 고재항고기 록 보 존완 결 일 자보 존 연 한보 존 기 간보 존 번 호 . . . 년 년까지철 호종결결재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1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0. 1.>독 촉 사 건 기 록사 건 번 호 광(지)공 민독 호법 원 사 건번 호당 사 자채 권 자채 무 자
사 건 명소 관 부 처청구금액담 당 검 사공 익 법 무 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전화번호)결 과지급명령각하취하실효가집행선고이의신청
보존본 안 관 계완 결 일 자년 월 일보 존 연 한년까지 년간보 존 번 호철 호종결결재210mm×297mm(백상지 150g/㎡)
사 건 명소 관 부 처청구금액담 당 검 사공 익 법 무 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전화번호)결 과지급명령각하취하실효가집행선고이의신청
보존본 안 관 계완 결 일 자년 월 일보 존 연 한년까지 년간보 존 번 호철 호종결결재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2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8. 5.>행 정 소 송 사 건 기 록
사 건 번 호 행가 호법 원사건번호지방(행정)법원 호행나 호 고등(특허)법원 호 행다 호 대 법원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사 건 명공 동 수 행지 휘 사 건(부 과 금 액) 공동수행사건(사유) 지 휘 사 건
담 당 자1심 소송수행자또는대리인(전화번호)1심2 심(환송심) 2 심(환송심)3심 3심
소 송 결 과심 급선고일자 및 내용확정일자상소일자 및 내용1심 . . . . . . . . .(원ㆍ피)고 항소2심(환송심) . . . . . . . . .(원ㆍ피)고 상소3심 . . . . . .기 록 보 존완 결 일 자보 존 연 한보 존 기 간보 존 번 호 . . . 년 년까지철 호종결결재210mm×297mm(백상지 150g/㎡)
사 건 번 호 행가 호법 원사건번호지방(행정)법원 호행나 호 고등(특허)법원 호 행다 호 대 법원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사 건 명공 동 수 행지 휘 사 건(부 과 금 액) 공동수행사건(사유) 지 휘 사 건
담 당 자1심 소송수행자또는대리인(전화번호)1심2 심(환송심) 2 심(환송심)3심 3심
소 송 결 과심 급선고일자 및 내용확정일자상소일자 및 내용1심 . . . . . . . . .(원ㆍ피)고 항소2심(환송심) . . . . . . . . .(원ㆍ피)고 상소3심 . . . . . .기 록 보 존완 결 일 자보 존 연 한보 존 기 간보 존 번 호 . . . 년 년까지철 호종결결재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3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3. 30.>색 인 목 록①페이지②월일③로④부터⑤문서기호번호⑥제목(내용)
210mm×297mm(백상지 150g/㎡)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4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소 송 진 행 상 황 표 (앞 면)심 급사건번호담당자소송수행자또는소송대리인소송결과상소(확정)여 부1심2심3심환송심사건명소가소관부처
당사자원 고피 고( )참가인
사건개요 1.청구취지 요지 2.청구원인 요지 3.청구취지변경 요지쟁 점
210mm×297mm(백상지 80g/㎡)
소 송 진 행 상 황 표 (앞 면)심 급사건번호담당자소송수행자또는소송대리인소송결과상소(확정)여 부1심2심3심환송심사건명소가소관부처
당사자원 고피 고( )참가인
사건개요 1.청구취지 요지 2.청구원인 요지 3.청구취지변경 요지쟁 점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쪽
(뒷면)변 론횟 수변 론기 일상 대 방출석여부원고주장ㆍ입증피고주장ㆍ입증재 판 장지시사항담 당검 사
본문 16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7. 3. 30.>
증 거 목 록원 고 피 고증거번호제 출인 부증거번호제 출인 부변 론기 일서증명변 론기 일인 부변 론기 일서증명변 론기 일인 부(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그 밖의 증거방법그 밖의 증거방법증 거 방 법변 론 기 일증 거 방 법변 론 기 일( 차) ( 차)( 차) ( 차)( 차) ( 차)210mm×297mm(백상지 80g/㎡)
증 거 목 록원 고 피 고증거번호제 출인 부증거번호제 출인 부변 론기 일서증명변 론기 일인 부변 론기 일서증명변 론기 일인 부(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 차) ( 차) ( 차) ( 차)그 밖의 증거방법그 밖의 증거방법증 거 방 법변 론 기 일증 거 방 법변 론 기 일( 차) ( 차)( 차) ( 차)( 차) ( 차)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7. 3. 30.>
확 정 후 조 치 사 항검사확인조치하여야 할 사항검사확인조 치 된 사 항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완료총 액집행금액강제집행불능으로 종결이 사건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소송비용회수완료소송비용회수금액소송비용회수불능으로 종결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회수완료총 액회수금액부당이득금소 제 기법 원사건번호부당이득금회수불능으로 종결
이 사건은 구상권행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상금회수완료총 액회수금액구상금청구소 제 기법 원사건번호구상권행사불능으로 종결구 상 권불행사결정이 유이 사건은 소송비용정산을 받아야 한다. 소송비용정산완료총 액정산금액210mm×297mm(백상지 150g/㎡)
확 정 후 조 치 사 항검사확인조치하여야 할 사항검사확인조 치 된 사 항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완료총 액집행금액강제집행불능으로 종결이 사건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소송비용회수완료소송비용회수금액소송비용회수불능으로 종결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회수완료총 액회수금액부당이득금소 제 기법 원사건번호부당이득금회수불능으로 종결
이 사건은 구상권행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상금회수완료총 액회수금액구상금청구소 제 기법 원사건번호구상권행사불능으로 종결구 상 권불행사결정이 유이 사건은 소송비용정산을 받아야 한다. 소송비용정산완료총 액정산금액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8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3. 30.>소 송 문 서 접 수 처 리 부접수일접수번호발송처ㆍ번호제 목법원번호당사자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9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0. 8. 5.>
본문 20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10. 1.>집행권원이관사건처리부순번원심 법원사건번호(공소청사건번호)최종심 법원사건번호(공소청사건번호)사건명피고선고결과(승소금액,면적)집행권원 이관일소관부처집행결과비 고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21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0. 1.>행 정 소 송 사 건 처 리 부
사 건 번 호행가 호법 원사건번호지방(행정)법원 호행나 호 고등(특허)법원 호행다 호 대 법원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사 건 명소 송 접 수일 자법 원행정청공소청공 동 수 행지 휘 사 건(부과금액)공동(사유)지휘
사 건 개 요담 당 자1심 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전화번호)1심2 심(환송심) 2 심(환송심)3심 3심소송결과심 급선 고 일 자내 용판 결문 송달일자확 정 일 자상 소 일 자내 용기록접수일 자기록송부일 자1심 . . . . . . . . . . . .(원ㆍ피)고 항소 . . . . . .2심(환 송 심) . . . . . . . . . . . .(원ㆍ피)고 상고 . . . . . .3심 . . . . . . . . . . . . . . .계 속 수 행계속수행지시일자계속수행결과보고일자 . . . . . .기 록 보 존완 결 일 자보 존 연 한보 존 기 간보 존 번 호 . . . 년 년까지철 호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사 건 번 호행가 호법 원사건번호지방(행정)법원 호행나 호 고등(특허)법원 호행다 호 대 법원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사 건 명소 송 접 수일 자법 원행정청공소청공 동 수 행지 휘 사 건(부과금액)공동(사유)지휘
사 건 개 요담 당 자1심 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전화번호)1심2 심(환송심) 2 심(환송심)3심 3심소송결과심 급선 고 일 자내 용판 결문 송달일자확 정 일 자상 소 일 자내 용기록접수일 자기록송부일 자1심 . . . . . . . . . . . .(원ㆍ피)고 항소 . . . . . .2심(환 송 심) . . . . . . . . . . . .(원ㆍ피)고 상고 . . . . . .3심 . . . . . . . . . . . . . . .계 속 수 행계속수행지시일자계속수행결과보고일자 . . . . . .기 록 보 존완 결 일 자보 존 연 한보 존 기 간보 존 번 호 . . . 년 년까지철 호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10. 1.>비 송 사 건 처 리 부
사건번호광(지)공 비가 호법 원사건번호지방법원 지원호광공 비나 호 지방법원항소부고 등 법 원호공소청 비다 호 대 법원호청 구 인피 청 구 인참 가 인
사 건 명신청 또는 응소일자 . . .담 당 검 사공익법무관소관부처
심판결과1심. . .상 소(확정)여 부. . .기록인계일자인계청 . . . 에로 인계2심. . . . . .기록인수일자인수청 . . . 에서 인수3심. . . . . .심 판 요 지소 송 비 용정 산 관 계지급일자 및 금액환부일자 및 금액
기 록 보 존완 결 일 자보 존 연 한보 존 기 간보 존 번 호폐 기 일 자. . . 년 년까지철 호. .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사건번호광(지)공 비가 호법 원사건번호지방법원 지원호광공 비나 호 지방법원항소부고 등 법 원호공소청 비다 호 대 법원호청 구 인피 청 구 인참 가 인
사 건 명신청 또는 응소일자 . . .담 당 검 사공익법무관소관부처
심판결과1심. . .상 소(확정)여 부. . .기록인계일자인계청 . . . 에로 인계2심. . . . . .기록인수일자인수청 . . . 에서 인수3심. . . . . .심 판 요 지소 송 비 용정 산 관 계지급일자 및 금액환부일자 및 금액
기 록 보 존완 결 일 자보 존 연 한보 존 기 간보 존 번 호폐 기 일 자. . . 년 년까지철 호. .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3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0. 8. 5.>
본문 24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8. 5.>승 인 사 건 처 리 부일 련번 호접수연월일(불변기일)원 ㆍ 피고 별상 대방 명사 건 명소 가승인요청사 항회 신연월일승인여부소관청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8. 5.>배당사건처리부①사건부번호②소관부처③상대방④소가 또는 공동수행사유⑤사건명⑥수행자⑦법 원 및사건번호⑧선고내용⑨재 판 일 자및재판결과⑩판 결송달일⑪상 소만기일⑫처 리 일 자및처 리 내 용⑬확정여부⑭기록인계또는송부일자⑮비고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364mm×257mm(백상지 80g/㎡)
본문 26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20. 8. 5.>
본문 27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3. 30.>소 송 비 용 회 수 부일 련번 호사건부번 호소 관부 처원ㆍ피고 별당 사 자소 송수행자확 정일 자요 회 수 비 용소 송 비 용회 수 지 시일 자소 송 비 용회 수 일 자회 수금 액완 결일 자비 고1심2심3심계
297mm×210mm(백상지 80g/㎡)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28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3. 30.>구 상 권 행 사 사 건 처 리 부일련번호사건부번호소관부처구상원인사건피 구 상 자구상금액구상권행사여부결정일자제 소 상 황구상금회수상황완결일자비고판 결 확 정법원및번호원고명 제소일자신소사건부번 호소송결과회수일자회수금액
420mm×297mm(백상지 80g/㎡)
42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9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3. 30.>임 의 변 제 접 수 처 리 부접수번호접 수년월일판결법원및사건번호확정일또는가집행선고일최고서발송일관계부처청구인청구금액반려및지급의뢰연월일지급금액지급연월일과장결재비고원금이자계
297mm×210mm(백상지 80g/㎡)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30쪽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1998.2.28>
본문 31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3. 30.>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발 급 부위임장번 호선 임일 자사건처리부번 호변호사명위임사건소관부처소가보수액지급일자비고법원 및 번호상 대 방 명사건명착수금사례금
297mm×210mm(백상지 80g/㎡)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32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20. 8. 5.>
본문 33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3. 30.>보 존 기 록 부보존번호1심법원 및사 건 번 호원ㆍ피고별당사자명사건명보존연월일소관부처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4쪽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1998.2.28>
본문 35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0. 8. 5.>
본문 36쪽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1998.2.28>
본문 37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3. 30.>국 가 를 제3채 무 자 로 하 는 사 건 접 수 처 리 부접 수월일시송달법원사건번호사건명당 사 자 (압류) 하여야처 리해제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소 관) 전언통신(시 분)수화자송화자불능할 채권의 표시
297mm×210mm(백상지 80g/㎡)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38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20. 8. 5.>불변기일대장연번송달일접수일사건번호당사자(상대방)소관부처사건명불변기일(만기일)지휘,품신내용담당직원처리상소장접수일지휘일자지휘내용확인(과장결재)
297mm×210mm(백상지 80g/㎡)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39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2. 7.>민사본안사건지휘감독부법 원및사 건 번 호 소 지방법원 지원 가 단 호 합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 나 호 대법원 다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참 가 인사 건 명소송물가액제 소 일 자또 는응 소 일 자지휘검사ㆍ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사 건 개 요소 송 진 행 사 항
판 결 문송 달 일 자및 결 과1심 승 소 . . . 패 소 일부승소 상소일자 . . .2심 승 소 . . . 패 소 일부승소 . . .3심 상고기각 . . . 파기환송 . . .집 행 권 원이관 후처리사항요회수금액회 수 액지휘 ㆍ감 독보 고 접 수 사 항지휘ㆍ감 독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판 결 문송 달 일 자및 결 과1심 승 소 . . . 패 소 일부승소 상소일자 . . .2심 승 소 . . . 패 소 일부승소 . . .3심 상고기각 . . . 파기환송 . . .집 행 권 원이관 후처리사항요회수금액회 수 액지휘 ㆍ감 독보 고 접 수 사 항지휘ㆍ감 독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0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7. 3. 30.>민 사 신 청 사 건 지 휘 감 독 부법원 및 사건번호 지방법원 지원카호타신청인피 신 청 인
사 건 명지 휘 검 사·공 익 법 무 관소송수행자또는대리인신 청 일 자 . . .결 정 일 자 . . .결정문송달일자 . . .종 결 여 부제 소 및이 의 신 청 일 자 . . .본안이송일자 . . .본 안 사 건 번 호 가소 지방법원 지원 가단 호 가합결 정 요 지종 결(확 정)후조 치 사 항지휘·감 독보 고 접 수 사 항지휘·감 독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사 건 명지 휘 검 사·공 익 법 무 관소송수행자또는대리인신 청 일 자 . . .결 정 일 자 . . .결정문송달일자 . . .종 결 여 부제 소 및이 의 신 청 일 자 . . .본안이송일자 . . .본 안 사 건 번 호 가소 지방법원 지원 가단 호 가합결 정 요 지종 결(확 정)후조 치 사 항지휘·감 독보 고 접 수 사 항지휘·감 독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1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2. 2. 7.>집 행 권 원이 관 사 건지 휘 감 독 부
법 원및사 건 번 호
소 지방법원 지원 가단 호 합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 나 호 대법원 다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참 가사 건 명소송물가액제 소 또 는응 소 일 자지휘검사·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
판 결 문송 달 일 자및 결 과1심 승 소 . . . 패 소 일부승소 상소일자 . . .2심 승 소 . . . 패 소 일부승소 . . .3심 상고기각 . . . 파기환송 . . .집행권원 이관 후 집행상황확 정 일집 행 권 원 이 관 일강 제 집 행 요 청 일회수해야 할 금액회 수 금 액세입조치일
지 휘·감 독보 고 접 수 사 항지 휘·감 독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법 원및사 건 번 호
소 지방법원 지원 가단 호 합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 나 호 대법원 다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참 가사 건 명소송물가액제 소 또 는응 소 일 자지휘검사·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
판 결 문송 달 일 자및 결 과1심 승 소 . . . 패 소 일부승소 상소일자 . . .2심 승 소 . . . 패 소 일부승소 . . .3심 상고기각 . . . 파기환송 . . .집행권원 이관 후 집행상황확 정 일집 행 권 원 이 관 일강 제 집 행 요 청 일회수해야 할 금액회 수 금 액세입조치일
지 휘·감 독보 고 접 수 사 항지 휘·감 독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2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 8. 5.>행 정 소 송 사 건 지 휘 감 독 부
사 건 번 호 행가 호법 원사 건 번 호 지방(행정)법원 호 행나 호 고등(특허)법원 호 행다 호 대법원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사 건 명조세사건 원고청구액공동수행해당사항제 소 일 자 . . .담당검사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사 건 개 요법무부보고(통보)사항담당자지휘사항
소 송 진 행상 황
소 송 결 과1심 . . .상 소(확정)여 부 . . .2심 . . . . . .3심 . . .지휘ㆍ감독보 고 접 수 사 항지 휘 ㆍ 감 독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사 건 번 호 행가 호법 원사 건 번 호 지방(행정)법원 호 행나 호 고등(특허)법원 호 행다 호 대법원 호당 사 자원 고피 고사 건 명조세사건 원고청구액공동수행해당사항제 소 일 자 . . .담당검사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사 건 개 요법무부보고(통보)사항담당자지휘사항
소 송 진 행상 황
소 송 결 과1심 . . .상 소(확정)여 부 . . .2심 . . . . . .3심 . . .지휘ㆍ감독보 고 접 수 사 항지 휘 ㆍ 감 독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3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3. 30.>(앞면)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 상 대 방 2 . 사 건 명 3 . 법 원 및 사 건 번 호
년 월 일 피고(원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 상 대 방 2 . 사 건 명 3 . 법 원 및 사 건 번 호
년 월 일 피고(원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4쪽
(뒷 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 시 사전 지휘 요청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시 사전 지휘 요청 ○ 위임된 사건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 보고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 시 사전 지휘 요청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시 사전 지휘 요청 ○ 위임된 사건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 보고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본문 45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 3. 30.> (앞 면)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 상 대 방 2 . 사 건 명 3 . 법 원 및 사 건 번 호
년 월 일
○○○○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 상 대 방 2 . 사 건 명 3 . 법 원 및 사 건 번 호
년 월 일
○○○○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6쪽
(뒷 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2. 선고단계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3. 확정단계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4. 공통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2. 선고단계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3. 확정단계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4. 공통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본문 47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 10. 1.>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장(관) 발신 ○○○○장(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직인
다음국가행정소송사건접수진행결과(을)를 보고(통보)합니다.원 고 피 고사 건 명
사 건 번 호 공소청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행정청제 호 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담 당 자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접 수 일 자. . . 응소제소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사 건 개 요소 송 진 행 상 황선 고 일 자 및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결과조치(상소ㆍ확정)첨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다음국가행정소송사건접수진행결과(을)를 보고(통보)합니다.원 고 피 고사 건 명
사 건 번 호 공소청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행정청제 호 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담 당 자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접 수 일 자. . . 응소제소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사 건 개 요소 송 진 행 상 황선 고 일 자 및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결과조치(상소ㆍ확정)첨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8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3. 30.>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3[ ]5조에 따라변호사 「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1 .상 대 방 2 .사 건 명 3 .법 원 및 사 건 번 호
년 월 일
○○○○장(관) 직인주의사항 1.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한다. 3.판결결과를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의 송달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210mm×297mm(백상지 80g/㎡)
1 .상 대 방 2 .사 건 명 3 .법 원 및 사 건 번 호
년 월 일
○○○○장(관) 직인주의사항 1.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한다. 3.판결결과를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의 송달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9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3. 30.>해 임 서
원 고피 고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선임된 「 」 를 해임함.
년 월 일
○○○○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원 고피 고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선임된 「 」 를 해임함.
년 월 일
○○○○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0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기 관 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사 건 번 호법 원사 건 명법 무 부공 소 청원 고 피 고담 당 자사 건 구 분공 동 ㆍ 지 휘소 송 수 행 자전 화 ㆍF A X변 론 기 일다 음 기 일 [ ]선고 [ ]속행소 송 진 행 상 황구 분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입증방법원 고피 고재판부지시사항차 회 진 행예 정 사 항소송수행자의견첨 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1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상소[]제기[]포기의견서(앞 면)
사 건 번 호법원사 건 명법무부공소청원 고 피 고선 고 일 자송 달 일 자불 변 기 간소 송 수 행 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소청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210mm×297mm(백상지 80g/㎡)
사 건 번 호법원사 건 명법무부공소청원 고 피 고선 고 일 자송 달 일 자불 변 기 간소 송 수 행 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소청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2쪽
(뒷 면)국 가 또 는행 정 청주 장 사 실
상 대 방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행 정 청 제 출증 거 및증 거 요 지
상 대 방제 출 증 거및 증 거 요 지
판 결 주 문 및 요 지
상 고 제 기(포 기)이 유
210mm×297mm(백상지 80g/㎡)
상 대 방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행 정 청 제 출증 거 및증 거 요 지
상 대 방제 출 증 거및 증 거 요 지
판 결 주 문 및 요 지
상 고 제 기(포 기)이 유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3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10. 1.>기 관 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장 제목 : 소송기록송부 다음 기록을 송부합니다.사 건 번 호 공소청 호 법원 호사 건 명원 고피 고송 부 사 유 상소 환송 이송 종결비 고 첨부 : 소송기록 1책
○○공소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공소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4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기 관 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검찰총장 발신 : ○○공소청장 참조 : 공판송무과장 제목 : 상고심계속사건보고 다음과 같이 상고심 계속사건을 보고합니다.
직인
사건번호원 고피 고사 건 명사 건 구 분(공 동 ㆍ 지휘)판 결 선 고 일상 고 일 자
첨부 : 국가소송사건표 부 210mm×297mm(백상지 80g/㎡)
직인
사건번호원 고피 고사 건 명사 건 구 분(공 동 ㆍ 지휘)판 결 선 고 일상 고 일 자
첨부 : 국가소송사건표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5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사 건 표
사 건 표 시공소청사건번호사 건 구 분공동ㆍ지휘원 고피 고(소 관 청)사 건 개 요사건명소가
제1심광(지)공사건번호법 원 사 건 번 호주 임 검 사행 정 청소 송 수 행 자판 결 선 고 일판 결 결 과원고피고승ㆍ패항 소 제 기 일항 소 제 기 자원ㆍ피고
항 소 심광(지)공사건번호법 원 사 건 번 호주 임 검 사행 정 청소 송 수 행 자판 결 선 고 일판 결 결 과원고피고승ㆍ패상 고 제 기 일상 소 제 기 자원ㆍ피고상 고 심상고기록대법원접 수 일법 원 번 호판 결 선 고 일판 결 결 과상고기각파기환송기 타 사 항 공 소 청 사 건 광(지)공 사 건호와 관련임종 결 일 자. . . 종 결 사 유상고기각파기환송첨 부 210mm×297mm(백상지 80g/㎡)
사 건 표 시공소청사건번호사 건 구 분공동ㆍ지휘원 고피 고(소 관 청)사 건 개 요사건명소가
제1심광(지)공사건번호법 원 사 건 번 호주 임 검 사행 정 청소 송 수 행 자판 결 선 고 일판 결 결 과원고피고승ㆍ패항 소 제 기 일항 소 제 기 자원ㆍ피고
항 소 심광(지)공사건번호법 원 사 건 번 호주 임 검 사행 정 청소 송 수 행 자판 결 선 고 일판 결 결 과원고피고승ㆍ패상 고 제 기 일상 소 제 기 자원ㆍ피고상 고 심상고기록대법원접 수 일법 원 번 호판 결 선 고 일판 결 결 과상고기각파기환송기 타 사 항 공 소 청 사 건 광(지)공 사 건호와 관련임종 결 일 자. . . 종 결 사 유상고기각파기환송첨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6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서식] <개정 2026. 10. 1.>기 관 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검찰총장 발신 : ○○공소청장 참조 : 공판송무과장 제목 : 재판결과보고 아래와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판결문 사본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직인
사 건 표 시사 건 번 호공 소 청광공 또는 지공대 법 원사 건 명원 고 피 고선 고 일 자선 고 내 용기 타 사 항첨 부판결문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직인
사 건 표 시사 건 번 호공 소 청광공 또는 지공대 법 원사 건 명원 고 피 고선 고 일 자선 고 내 용기 타 사 항첨 부판결문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7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6. 10. 1.>임 의 변 제 청 구 서(앞면)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청 구 인(원고)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청 구 인(원고)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위청구인등 대리인성 명생년월일주 소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구분당사자명지방법원고등법원청 구 금 액원고명인용액인용액원 금이 자합 계
계 년 월 일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청구서 2부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수수료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계 년 월 일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청구서 2부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수수료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8쪽
(뒷 면)
업무처리흐름도청구인(신청인) 광ㆍ지공송무 부서(주무) 과장주임검사ㆍ공 익 법 무 관▶ ▶ ▶접수결재결재결재부장검사(전결)◀협조전▼총무과(주무) ▶총무과장▶사무국장(전결) ▶청구인에게지급결재결재
업무처리흐름도청구인(신청인) 광ㆍ지공송무 부서(주무) 과장주임검사ㆍ공 익 법 무 관▶ ▶ ▶접수결재결재결재부장검사(전결)◀협조전▼총무과(주무) ▶총무과장▶사무국장(전결) ▶청구인에게지급결재결재
본문 59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3. 30.>
임 의 변 제 청 구 위 임 장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지방법원 가(합) 호 위 사람에게 고등법원 나 호 (원고 : 피고 : ) 대법원 다 호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210mm×297mm(백상지 80g/㎡)
임 의 변 제 청 구 위 임 장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지방법원 가(합) 호 위 사람에게 고등법원 나 호 (원고 : 피고 : ) 대법원 다 호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0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10. 1.>기 관 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법무부장관 발신 : ○○공소청장임의변제상황보고 ( 년 월 일 현재)
직인
내역구분임의변제대상임의변제접수임의변제지급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배 상 결 정확 정 판 결계누 계
첨부 1.임의변제접수내역(배상결정, 법원판결) 1부 2.임의변제지급내역(배상결정, 법원판결)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직인
내역구분임의변제대상임의변제접수임의변제지급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배 상 결 정확 정 판 결계누 계
첨부 1.임의변제접수내역(배상결정, 법원판결) 1부 2.임의변제지급내역(배상결정, 법원판결)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1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6. 10. 1.>○ ○공 소 청 문서번호 :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가소송과장 제목 :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임의변제보고 ○○법원(지원) 가소(가단, 가합) 호(원고 : 피고 :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국가패소 확정( 년 월 일 법원 선고)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가 있어 당청에서 지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청구인 : 대리인 : 나. 청구액 : 원 다. 지급액 : 원 라. 지급일자 : 년 월 일 첨부 : 영수증 사본 1부
○○공소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가. 청구인 : 대리인 : 나. 청구액 : 원 다. 지급액 : 원 라. 지급일자 : 년 월 일 첨부 : 영수증 사본 1부
○○공소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2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7. 3. 30.>
영수증
금 원정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 지방법원 가소(가단, 가합) 호 고등법원 나 호 대법원 다 호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로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영수증
금 원정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 지방법원 가소(가단, 가합) 호 고등법원 나 호 대법원 다 호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로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3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20. 8. 5.>기 관 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부(처ㆍ청) 소송총괄관 발신 :법무부장관소송수행해태통보직인
1. 인적사항2. 해태사유3. 해태결과4.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1. 인적사항2. 해태사유3. 해태결과4.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4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기 관 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부(처․청) 소송총괄관 발신 : ○○공소청장소송수행해태보고(통보) 직인
1. 인적사항2. 해태사유3. 해태결과4.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1. 인적사항2. 해태사유3. 해태결과4.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5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7. 3. 30.>소 송 상 황 분 석 1. 국가소송 가. 현황①구분 ⑫유형별②접수③처리(확정사건) ⑪소계속중④계⑤승소⑥패소⑦일부패소⑧화해⑨인낙⑩취하등⑬원고 ⑭부동산사건 ⑮손해배상사건 계피고 부동산사건 손해배상사건 기타사건 계합계 나. 지휘ㆍ감독사항 ①구분 ②주요사항 ③조사ㆍ연구 ④지시사항 ⑤교육ㆍ훈련 ⑥지도점검 ⑦기타 다. 패소원인(유형별)분석 라. 문제점 및 대책 2. 행정소송 가. 현황①구분 ⑥유형별②접수③처리(확정) ④계류중⑤비고이월신수계계승소패소취하기타 ⑦조세관계 ⑧공무원신분 ⑨국토ㆍ도시계획 ⑩영업허가취소ㆍ정지 ⑪자격ㆍ면허ㆍ등록ㆍ인가 ⑫토지수용 ⑬공과금 ⑭기타사건 ⑮계 나. 지휘ㆍ감독사항 ①구분 ②주요사항 ③조사ㆍ연구 ④지시사항 ⑤교육ㆍ훈련 ⑥지도점검 ⑦기타 다. 패소원인분석①구분 ⑥유형별 ②1심(확정)③상고심④계⑤비고 ⑦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⑧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⑨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⑩소송수행의 잘못 ⑪계 라. 문제점 및 대책 297mm×420mm(백상지 80g/㎡)
본문 66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3. 30.>민 사 본 안 사 건 처 리 현 황년 월 일 현재내역①접수(건수/청구액) ②처리 ③미제(건수/청구액)
④확정 ⑤미확정⑥합계⑩승소⑪패소⑫일부승소⑬화해⑭인낙⑮취하⑯소계상소파기환송타청이송소계원 유형별ㆍ피고별⑦이월⑧신수⑨계건수청구 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 청구 인용청구청구청구청구
원고
부동산손해배상기타소계
피고
부동산손해배상기타소계합계 420mm×297mm(백상지 80g/㎡)
④확정 ⑤미확정⑥합계⑩승소⑪패소⑫일부승소⑬화해⑭인낙⑮취하⑯소계상소파기환송타청이송소계원 유형별ㆍ피고별⑦이월⑧신수⑨계건수청구 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청구인용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 청구 인용청구청구청구청구
원고
부동산손해배상기타소계
피고
부동산손해배상기타소계합계 42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7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7. 3. 30.>민 사 신 청 사 건 처 리 현 황년 월 일 현재처리구분유형별접수 처리 ⑨미제⑩비고①이월②신수③계④종결⑤본안이송⑥취하⑦기각⑧계
⑪지급명령
⑫임의경매
⑬가처분
⑭가압류
⑮합계
420mm×297mm(백상지 80g/㎡)
⑪지급명령
⑫임의경매
⑬가처분
⑭가압류
⑮합계
42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8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2. 2. 7.>구 상 권 처 리 현 황년 월 일 현재처리구분
건수및금액
①발생②행사여부결정
③미결정
④행사결정사건처리
⑤ 전 월미결정⑥신수⑦계⑧행사⑨불행사⑩계 ⑪행사결정접수⑫처리 ⑬미제
⑭전 월이 월⑮신수계승소(집행권원 이관)패소타 청이 송시 효소 멸계소계 속 중제 소준비중계
건수
금액
420mm×297mm(백상지 80g/㎡)
건수및금액
①발생②행사여부결정
③미결정
④행사결정사건처리
⑤ 전 월미결정⑥신수⑦계⑧행사⑨불행사⑩계 ⑪행사결정접수⑫처리 ⑬미제
⑭전 월이 월⑮신수계승소(집행권원 이관)패소타 청이 송시 효소 멸계소계 속 중제 소준비중계
건수
금액
42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9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2. 2. 7.>집행권원이관현황①부처별 ②부동산⑤손해배상⑧기타⑪계③건수④금액⑥건수⑦금액⑨건수⑩금액⑫건수⑬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70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7. 3. 30.>망 실 국 유 재 산 처 리 현 황년 월 일 현재 구분 지구총계 소계속중회수확정국패소확정⑬비고①건수②지적③시가④건수⑤지적⑥시가⑦건수⑧지적⑨시가⑩건수⑪지적⑫시가①계②서울③의정부④인천⑤수원⑥춘천⑦대전⑧청주⑨대구⑩부산⑪울산⑫창원⑬광주⑭전주⑮제주 42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1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20. 8. 5.>
본문 72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2020. 8. 5.>
본문 73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