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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령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시행 2024. 12. 16.
법무부령 제1085호 · 공포 2024. 12. 1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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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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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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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
칙
[시행 2024. 12. 16.] [법무부령 제1085호, 2024. 12. 16., 일부개정]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9.]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9.]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
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전문개정 2012. 2. 9.]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 12.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4. 12. 16.>
[전문개정 2012. 2. 9.]

부칙 <제177호,1971. 10. 25.>
이 영은 197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1980. 7. 24.>
이 영은 198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62호,2012.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부칙 <제1085호,202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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