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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2
법무부 (행정소송과) 02-2110-443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이하 “각급 공소청장”이라 한다
)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9. 29.>
[전문개정 2020. 8. 5.]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공소청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6. 9. 29.>
제4조(소송총괄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을 말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당해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①각급 공소청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6.9.29>
②각급 공소청장은 소송물가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관
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2
법무부 (행정소송과) 02-2110-443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이하 “각급 공소청장”이라 한다
)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9. 29.>
[전문개정 2020. 8. 5.]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공소청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6. 9. 29.>
제4조(소송총괄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을 말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당해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①각급 공소청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6.9.29>
②각급 공소청장은 소송물가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관
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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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행정소송의 수행) ①행정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공동수행사건”이라 한다)은 법무부의 직
원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 1995ㆍ2ㆍ18, 2006.6.12, 2020.8.5>
1. 부과조세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
2.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
는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
4.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
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제1항 각 호 외의 행정소송사건(이하 “지휘사건”이라 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개정 2020. 8. 5.>
③행정청의 장은 관할 특허법원ㆍ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0.8.5>
④제3항에 따른 소 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동수행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을 소송수
행자로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휘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
으로 하여금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20.8.5>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 각급 공소청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지방
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②검찰총장과 광역공소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하
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산하 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6.9.29>
③법무부장관, 각급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
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5., 2026. 9. 29.>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
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0.8.5, 2026.9.29>
제10조(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16.11.15, 2021.1.5, 2026.9.29>
②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
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16.11.15, 2026.9.29>
[제목개정 2021. 1. 5.]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행정소송의 수행) ①행정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공동수행사건”이라 한다)은 법무부의 직
원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 1995ㆍ2ㆍ18, 2006.6.12, 2020.8.5>
1. 부과조세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
2.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
는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
4.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
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제1항 각 호 외의 행정소송사건(이하 “지휘사건”이라 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개정 2020. 8. 5.>
③행정청의 장은 관할 특허법원ㆍ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0.8.5>
④제3항에 따른 소 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동수행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을 소송수
행자로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휘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
으로 하여금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20.8.5>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 각급 공소청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지방
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②검찰총장과 광역공소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하
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산하 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6.9.29>
③법무부장관, 각급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
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5., 2026. 9. 29.>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
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0.8.5, 2026.9.29>
제10조(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16.11.15, 2021.1.5, 2026.9.29>
②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
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16.11.15, 2026.9.29>
[제목개정 2021. 1. 5.]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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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9.29>
②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6.9.29>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법원
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6.9.29>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ㆍ2ㆍ19,
2026.9.29>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다만, 특별배상
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②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
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수행해태) ① 법무부장관은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
총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8. 5.>
②각급 공소청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5., 2026. 9. 29.>
③소송총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속행정청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
할 수 있다.<개정 2020. 8. 5.>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
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② 각급 공소청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이 영 제2조에 따라 각급 공소청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국
가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신설 2020. 8. 5.,
2026. 9. 29.>
[본조신설 1998ㆍ2ㆍ19]
제15조의2(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장에 대하여 국가
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5.]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9.29>
②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6.9.29>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법원
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6.9.29>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ㆍ2ㆍ19,
2026.9.29>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다만, 특별배상
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②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
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수행해태) ① 법무부장관은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
총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8. 5.>
②각급 공소청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5., 2026. 9. 29.>
③소송총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속행정청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
할 수 있다.<개정 2020. 8. 5.>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
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② 각급 공소청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이 영 제2조에 따라 각급 공소청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국
가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신설 2020. 8. 5.,
2026. 9. 29.>
[본조신설 1998ㆍ2ㆍ19]
제15조의2(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장에 대하여 국가
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5.]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업무실태 확인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무
8.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
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1.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 11. 15.]
부칙 <제10765호,1982.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7호,1995. 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4호,1998. 2. 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 내지 <241>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업무실태 확인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무
8.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
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1.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 11. 15.]
부칙 <제10765호,1982.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7호,1995. 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4호,1998. 2. 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 내지 <241>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2호,2016.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
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30907호,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
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2호,2016.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
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30907호,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
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