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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정의례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02-2100-6592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
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
(回甲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 삭제 <2008. 3. 28.>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
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5. 10. 1.>
②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
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 1. 18., 2025.
10. 1.>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
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2. 2. 1.>
②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정의례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02-2100-6592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
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
(回甲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 삭제 <2008. 3. 28.>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
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5. 10. 1.>
②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
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 1. 18., 2025.
10. 1.>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
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2. 2. 1.>
②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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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837호,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
11조, 제14조와 법률 제4637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항ㆍ제3항 전단의 규정중 의례식장영업(葬禮
式場營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전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
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課徵金處
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의례식장영업에 관한 규정에 위
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동 적용시한 이후에도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의례식장영업에 관한 규정에 위
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 적용시한이후에도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8> 까지 생략
<439>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1호,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2호,2010. 1. 18.>(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837호,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
11조, 제14조와 법률 제4637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항ㆍ제3항 전단의 규정중 의례식장영업(葬禮
式場營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전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
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課徵金處
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의례식장영업에 관한 규정에 위
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동 적용시한 이후에도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의례식장영업에 관한 규정에 위
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 적용시한이후에도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8> 까지 생략
<439>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1호,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2호,2010. 1. 18.>(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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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282호,2012. 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0>까지 생략
<4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282호,2012. 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0>까지 생략
<4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