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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법령 원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공포 2026. 06. 22.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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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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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건설폐기물의 처리) 044-201-7363, 737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044-201-35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
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
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
여 산출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25. 10. 1.>
1.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
化)
2. 최종처리: 매립
[본조신설 2010. 6. 9.]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
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25. 10. 1.>
②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
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
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본조신설 2013. 12. 13.]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① 삭제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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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
”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
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⑤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12. 13.]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본조신설 2013. 12. 13.]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
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07. 10. 25., 2010. 6. 9.>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
2와 같다.<개정 2007. 1. 9.,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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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
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9., 2016. 6. 2., 2019. 12. 20.>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
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
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7.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
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9., 2016. 6. 2., 2017.
10. 1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용역이행능력평가액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7.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②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7. 12. 31.>
⑤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8. 12. 31., 2010. 6. 9.>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영 별표 3 제2호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
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6. 6. 2.]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
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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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
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
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9.>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
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9.]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
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
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2019. 12. 20.>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2017. 10. 19., 2019. 12. 20.>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9., 2025. 10. 1.>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상ㆍ하수도관의 파열ㆍ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
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17.>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
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0. 6. 9.]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
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6. 9.]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
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10. 6. 9., 2025. 10. 1.>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2.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
탁처리능력 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삭제 <2013. 12. 13.>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
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6. 6. 2.>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신설 2013. 12.
13., 2025. 10. 1.>
④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3. 12. 13.>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
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
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라. 바닥포장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
다.<신설 2013. 12. 13.>
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6. 6. 2.>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 삭제<2016. 6. 2.>
⑧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2013. 12. 13.>
[제목개정 2010. 6. 9.]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10. 19., 2025. 10. 1.>
1.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
한다)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
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허용보관량의 변경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3., 2016. 6. 2., 2017. 10. 19.>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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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
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13.>
④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
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13.>
⑤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3.>
⑥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
[전문개정 2010. 6. 9.]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 2025. 10. 1.>
1. 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4. 17.>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 6. 9.]

제13조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6. 9.]

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임시
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또는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할 것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0. 6. 9.]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2. 13.>
[본조신설 2010. 6. 9.]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
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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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ㆍ건조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12. 13., 2025. 10. 1.>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3.>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또는 신고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3., 2019. 12. 20.>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
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신설 2013. 12. 13., 2019. 12. 20.>
1.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목개정 2010. 6. 9., 2013. 12. 13.]

제17조 삭제 <2007. 1. 9.>

제18조(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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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
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전문개정 2010. 6. 9.]
[제목개정 2013. 12. 13.]

제19조 삭제 <2010. 6. 9.>

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
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과 같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
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不透水性)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 파쇄ㆍ분쇄시설은 투입ㆍ파쇄ㆍ이송ㆍ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ㆍ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0. 25., 2010. 6. 9.>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ㆍ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ㆍ분쇄할 것
4.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목개정 2010. 6. 9.]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 또
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
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②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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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
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
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7. 10. 19., 2019. 12. 20.>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제24조(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
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9.>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
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
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ㆍ판매대장
②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7. 1. 9.,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ㆍ도지사 또
는 공제조합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
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
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 2020. 4. 17.>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ㆍ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0. 6. 9.>
1.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6. 9.>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야 한다.<개정 2007. 1. 9., 2010. 6. 9.>
⑤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그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9.>

제28조(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ㆍ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
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25., 2007. 12. 31., 2010. 6. 30., 2018. 1. 17., 2025. 10. 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
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9조(시험ㆍ분석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ㆍ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ㆍ분
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2., 2008. 3. 3., 2010. 6. 9., 2013. 3. 23., 2025. 10. 1.>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2010. 6. 9.>
6.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ㆍ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ㆍ분석기관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
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
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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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9.]

제30조의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개정 2020. 4. 17.>
③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④ 교육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
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6. 9.]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6. 9.]

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교육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
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9.]

제30조의5(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반기의 교육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
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2. 25.]

제31조(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
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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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6. 22.>
1.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2.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 삭제<2026. 6. 22.>
[전문개정 2023. 4. 17.]

제33조 삭제 <2008. 12. 31.>

부칙 <제169호,2005. 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중
간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5호 라목(1)(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자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배출신고자가 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발주자가「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
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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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설사용기간이 종료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제1항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9.>
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
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을 보완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제8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중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
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ㆍ나목ㆍ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
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부칙 <제178호,2005. 7.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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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 라목(1)을 삭제한다.

부칙 <제179호,2005. 7. 22.>(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내지2@ 생략

부칙 <제226호,2007. 1.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

부칙 <제252호,2007. 10. 2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
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
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
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
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70호,2007. 12. 3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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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및 ③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71호,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
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 <제281호,2008. 3. 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13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36호,2009. 6. 30.>(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72호,2010.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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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74호,2010. 6. 30.>(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00호,201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12. 6. 1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13. 3. 2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9호,201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
하고,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제3호다목에 한한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
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
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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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53호,2014. 4.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4. 12. 16.>(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14. 12. 29.>(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56호,2016.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7) 및 별표 2의2 제3호다목 후단의 개
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이행실적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
행실적 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 공시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17호,2017. 10. 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18. 1. 17.>(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2019. 12. 2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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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21. 9. 1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22.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2023. 4. 17.>(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2025.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
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의3 및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
8호, 제30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 제30조의5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별표 2의2 제2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42호,2026. 6. 22.>(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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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12.13>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분 류분류번호종 류가연성40-02-06폐목재(나무의 뿌리ᆞ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40-02-07폐합성수지40-02-08폐섬유40-02-09폐벽지
불연성
40-01-01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40-01-02폐아스팔트콘크리트40-01-03폐벽돌40-01-04폐블록40-01-05폐기와40-04-13건설폐토석40-03-10건설오니40-03-11폐금속류40-03-12폐유리40-04-10폐타일 및 폐도자기가연성ᆞ불연성 혼합40-04-11폐보드류40-04-12폐판넬40-04-14혼합건설폐기물기 타40-90-90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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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11. 29.>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ᆞ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ᆞ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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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ᆞ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ᆞ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1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 관량 : (톤)③보관장소 면적 : (㎡)④허용보관량 : (톤)⑤보관기간 : ~⑥관리책임자 :⑦보관시 주의사항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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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ᆞ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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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殘滓物)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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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6. 6. 2.>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ᆞ입력돼야 한다) (8) 삭제 <2017. 10. 19.> (9) 삭제 <2017. 10. 19.> 나. 장비 (1) 굴착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기 1대 이상 (2) 수집ᆞ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ᆞ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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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라.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마.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3. 비고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장비요건중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마. 제2호가목(1), (2), (6), (7) 및 같은 호 나목 (1) 항목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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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1.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ž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ž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ž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한다. 라.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마.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ž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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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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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2. 11. 29.>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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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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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5. 29.>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ᆞ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2. 개별기준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기준위 반 행 위근거 법령1차2차3차4차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5조제1항제1호허가취소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2호허가취소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
법 제25조제1항제3호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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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4호허가취소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4의2호허가취소6)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5호허가취소7) 2년에 3회 이상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1항제6호허가취소8)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호경고허가취소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2호 가)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불연물 함유량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으로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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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월6월10)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3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1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4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12)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5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13)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6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1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6호의2 경고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6월1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7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16)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5조제2항 제8호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9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18) 법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0호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19) 법 제21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0호 가)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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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1월3월6월취소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20)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1호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2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2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22)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3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2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4호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5호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허가취소2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6호영업정지 6월허가취소26)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7호영업정지 1월27)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8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2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9호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 비 고 23)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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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기준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차2차3차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3항제1호승인취소2) 반입정지기간에 반입한 경우법 제25조제3항제2호경고승인취소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3항제3호승인취소4) 2년 동안 3회 이상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3항제4호승인취소5)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1호반입정지1월반입정지3월반입정지6월6)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법 제25조제4항제2호반입정지1월반입정지3월반입정지6월7)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4항제3호반입정지1월반입정지3월반입정지6월8)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4항제4호경고반입정지1월반입정지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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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20.>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ㆍ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시설구분방지시설 유형
평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1. 중간처리 시설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한 경우2 3나. 파쇄ㆍ분쇄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옥내화한 경우1 2다.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공정용 살수시설과 이송 시 분진 방지 덮개를 갖춘 경우 0.51
2. 보관시설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을 갖춘 경우0.10.2나.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춘 경우0.10.2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를 갖춘 경우0.10.2라. 바닥포장을 갖춘 경우0.10.2마. 지붕 덮개시설을 갖춘 경우0.10.23. 세륜시설ㆍ세차시설가. 세륜시설 및 세차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0.50.5나. 세륜시설, 세차시설 중 하나만 갖춘 경우 0.250.252.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 해당 기술인력의 수에 해당 등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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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곱한 값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등급기술인력가중치1. 기술사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52. 특급 기술자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1.25
3. 고급 기술자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1
4. 중급 기술자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0.75
5. 초급 기술자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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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1쪽)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문서번호: 년 월 일수 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 발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 목: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1.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단위: 톤/년)시·군·구별합계 불 연 성 가 연 성가연성·불연성 혼합기타건 설 폐 재 류건설오니폐금속류폐유리폐타일 및 폐 도 자 기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 벽 지폐 보 드 류폐 판 넬혼합건설폐기물폐콘 크 리 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건설폐토석계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톤/년)시·군·구별발생 및 처리방법합계 불 연 성 가 연 성가연성·불연성 혼합기타건 설 폐 재 류건설오니폐금속류폐유리폐 타 일 및 폐 도 자 기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 벽 지폐 보 드 류폐 판 넬혼합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건설폐토석계발생량처리방법매립소각재 활 용보관량누 적이 월 364㎜×257㎜(보존용지 (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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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3.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단위: 톤/년)시·군·구별 합계지 방 자 치 단 체 처 리 업 체 자 가 처 리총계매립소각재활용소계매립소각재활용소계매립소각재활용소계매립소각재활용계
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가. 수집·운반업체시·군·구별업체명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운반차량 현황(대) 자본금규모(만원)허가일자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외 허가현황임시보관장보유여부[용적(㎥)/중량(톤)]비고계5톤 미만5톤 이상8톤 미만8톤 이상15톤 미만15톤 이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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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나. 중간처리업체시·군·구별업체명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부지면적(㎡)보유(협약)기술자체수집운반차량파쇄시설모래생산시설보유여부순환골재생산규격1일처리능력(허가용량/실가동량)허용보관량(보관일수)자본금규모(만원)허가일자비고1차2차3차이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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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5. 배출신고자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단위: 톤/년)시·군·구별용 도합 계 건설폐기물의 자체 재활용구 입 한 순 환 골 재 및 순 환 골 재 재 활 용 제 품불 연 성 가 연 성가연성·불연성 혼합기타건설폐재류건설오니폐금속류폐유리폐타일 및 폐 도 자 기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폐보드류폐판넬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 스 팔트콘크리트폐벽 돌폐블 록폐기 와건설폐토석계
순환골재
도로기층용도로보조기층용콘크리트용콘크리트제품 제조용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아스팔트콘크리트용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노상용노체용되메우기 및 뒷채움용성토용·복토용매립시설의 복토용보관량순환골재 재활용제품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블록벽돌도로경계석배수로용기타보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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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2.>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5일
신청인①수집ㆍ운반업 허가번호②수집ㆍ운반업허가기관③상호(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⑤성명(대표자) ⑥생년월일⑦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⑧설치예정지⑨보관량⑩보관기간⑪수집구역건설폐기물 종류용적(㎥) 중량(톤)⑫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⑬신청(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4조제4항에 따라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 ]설치승인[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나.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라.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마.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
작 성 방 법1. ①번부터 ⑦번까지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 ⑨번은 보관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의 용적과 중량(비중을 적용하여 산출)을 기재하여야 합니다.3. ⑪번은 시ㆍ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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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시ㆍ도신 청 서 작 성▶접 수▼검 토▼실 태 조 사▼승 인 서 통 보◀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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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13>(앞쪽) 승인번호 제 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수집ㆍ운반업허가번호 수집ㆍ운반업허가기관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사무실) (전화 : )설치예정지건설폐기물 보관장소 설치승인 내역허용보관량보관기간수집구역건설폐기물종류용적(㎥) 중량(톤)
승인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
시 ㆍ 도지사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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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변경사항>일자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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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20.>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
신고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건설폐기물의 종류수탁계약기성실적수탁량(톤)계약금액(천원)처리량(톤)금액(천원)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1부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1부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정합니다) 1부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1부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각 1부 7.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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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상 호 허가번호대표자전화번호소재지증명서용도제출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용역명계약일자계약기간건설폐기물의 종류위탁량(톤)계약금액(천원) 기성실적비고비율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전화번호: ) 발 주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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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6.9>순환골재 판매내역서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③성명(대 표자) ④생년월일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⑥생산시설 현황시설ㆍ장비명규격(능력)설치일설치완료일소재지⑦순환골재 생산내역순환골재 용도생산량인증여부
⑧순환골재 판매내역(부가가치세액 포함) (단위 : 톤, 천원)일련번호판매처계약수량기성수량계약기간성명(상호)주소계약량계약금액기성량기성금액합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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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건설 폐 기물처리[]계 획서[]변 경계 획 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신고인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⑤주소 (전화번호: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공사내역⑧공사명⑨공 사 기 간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⑫발주자상호(명칭) 대 표 자주소 (전화번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분류분류번호종류발생량(톤)발생주기처리구분운반자운반량(톤)업소명처리방법처리량(톤)□□­□□­□□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시설명처리능력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 예상량(톤)순환골재 등 생산량(톤)사용량(톤)사용용도 ⑱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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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 성 방 법 1. ⑤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고 인처 리 기 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 고 서 작 성▶접 수▼검 토▼신 고 증 명 서 교 부◀ 결 재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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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20.>(앞쪽) 신고번호 제 호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신고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공사내역공 사 명 공사기간공사(배출)현장주소(전화번호: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발주자상호(명칭) 대 표 자주 소 (전화번호: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분류분류번호종류발생량(톤)발생주기처리구분운반자운반량(톤)업소명처리방법처리량(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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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시설명처리능력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 예상량(톤)순환골재 등의생산량사용량사용용도
<변 경 사 항>일 자 내 용 확 인

본문 53쪽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청색>1중간ㆍ최종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①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배출자③업 소 명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⑦위탁량kg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고상=1, 액상=2⑨중간ㆍ최종 처리장소
운반자⑩업 소 명⑪사업자 등록번호--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트럭/컨테이너=1,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운반일자 년 월 일운반장소중간ㆍ최종 처리자업 소 명사업자 등록번호--사무실소재지시설소재지시 설 명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처리방법처리방법분류번호확인배 출 자운 반 자중간ㆍ최종 처리자 . .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본문 54쪽

(뒤 쪽)<작성요령>1. 작성대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3. 업소별 기재 항목 가.배 출 자 는 ①부 터 까 지 및 의 해 당 사 항 을 기 재 하 여 확 인 ㆍ 서 명 하 고, 운 반 자 로 부 터 의 운 반 자 확 인 란 에 서 명 을 받 습 니 다. 나.운반자는 중간ㆍ최종 처리자로부터 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다.중간ㆍ최종 처리자는 부터 까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에 확인ㆍ서명합니다.4. 항목별 기재요령 가.①번호: 배출자별로 건설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나.②ㆍ⑪ 및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③업소명, ④소재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 및 건설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⑤건설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는 별표 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⑦위탁량: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⑨해당 건설폐기물을 중간ㆍ최종 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⑩업 소 명, ⑫소 재지: 건 설 폐기 물 을 운 반 하는 자 의 업 소 명 및 소 재지 를 기재(전 화번 호 는 지 역 번호 까 지 기 재)하여야 합니다. 차.⑬차량종류: 차량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⑬부터 까지 운반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⑮수집ㆍ운반차량증 번호: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수집ㆍ운반차량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타.업소명,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중간ㆍ최종 처리자의 업소명, 중간ㆍ최종 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중간ㆍ최종 처리시설의 소재지, 처리시설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처리방법: 처리방법란에는 “자가처리(재활용, 중간처리, 매립), 위탁처리(재활용, 중간처리, 매립)”와 같이 기재하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처리방법분류번호자가처리재활용정제[1001],사료화[1002],퇴비화[1003],고형연료화[1004],파쇄ㆍ분쇄[1005],기타[1006]중간처리일반소각[1101],고온소각[1102],열분해[1103],고온용융[1104],압축[1105],파쇄ㆍ분쇄[1106],절단[1107],용융[1108],증발농축[1109],유수분리[1110],탈수ㆍ건조[1111],멸균ㆍ분쇄[1112],고형화[1113],안정화[1114],소멸화[1115],중화[1116],기타[1117]매립관리형매립시설[1201],차단형매립시설[1202],기타매립시설[1203]위탁처리재활용정제[2001],사료화[2002],퇴비화[2003],고형연료화[2004],파쇄ㆍ분쇄[2005],기타[2006]중간처리일반소각[2101],고온소각[2102],열분해[2103],고온용융[2104],압축[2105],파쇄ㆍ분쇄[2106],절단[2107],용융[2108],증발농축[2109],유수분리[2110],탈수ㆍ건조[2111],멸균ㆍ분쇄[2112],고형화[2113],안정화[2114],소멸화[2115],중화[2116],지방자치단체소각[2117],국가소각[2118],기타[2119]매립민간관리형매립시설[2201],민간차단형매립시설[2202],기타매립시설[2204],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2205],국가매립시설[2206] ※ 비고: 국가소각은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확인: 배출자, 운반자, 중간ㆍ최종 처리자가 건설폐기물 운반ㆍ처리시 기재상황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하여야 합니다. 거. 검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5. 고지사항 - 이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본문 55쪽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노란색>2중간ㆍ최종 처리자 보관용①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배출자③업 소 명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⑦위탁량kg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고상=1, 액상=2⑨중간ㆍ최종 처리장소
운반자⑩업 소 명⑪사업자 등록번호--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트럭/컨테이너=1,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운반일자 년 월 일운반장소
중간ㆍ최종처리자업 소 명사업자 등록번호--사무실소재지시설소재지시 설 명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처리방법처리방법분류번호확인배 출 자운 반 자중간ㆍ최종 처리자 . .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위:성명:(서명 또는 인) . .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본문 56쪽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녹색>3운반자 보관용①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배출자③업 소 명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⑦위탁량kg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고상=1, 액상=2⑨중간ㆍ최종 처리장소
운반자⑩업 소 명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트럭/컨테이너=1,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운반일자 년 월 일운반장소중간ㆍ최종처리자업 소 명사업자 등록번호--사무실소재지시설소재지시 설 명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처리방법처리방법분류번호확인배 출 자운 반 자중간ㆍ최종 처리자 . .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위:성명:(서명 또는 인) . .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본문 57쪽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분홍색>4배출자 보관용①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배출자③업 소 명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⑦위탁량kg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고상=1, 액상=2⑨중간ㆍ최종 처리장소
운반자⑩업 소 명⑪사업자 등록번호--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트럭/컨테이너=1,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운반일자 년 월 일운반장소중간ㆍ최종처리자업 소 명사업자 등록번호--사무실소재지시설소재지시 설 명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처리방법처리방법분류번호확인배 출 자운 반 자중간ㆍ최종 처리자 . .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위:성명:(서명 또는 인) . .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본문 58쪽

[별지제9호의2서식]<개정2016.6.2.>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소재지 (전화번호:)업종허가번호년도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용역이행능력평가액(천원)용역이행능력평가세부내역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주변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실적(천원)시설ㆍ장비기술능력주변환경오염방지능력「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5항에따라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위와같이확인합니다.년월일협 회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9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17.>건설폐기물[]처리사업[]처리업변경계획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수집ㆍ운반 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에 관한 변경계획서인 경우는 10일) 제출인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③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 )
사업 개요
④상호(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⑥업종⑦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⑧영업대상 건설폐기물⑨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부지면적 : ㎡)⑩사무실 예정지⑪사업착수 예정일⑫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예정일⑬시설ㆍ장비 설치 내용시설ㆍ장비명규격(처리능력) 방지시설명규격(처리능력)
⑭변경 내용변경 전변경 후⑮변경 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 ] 제22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2조제2항[ ]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0쪽

(뒤쪽)
첨부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 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
작 성 방 법1. ⑥란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의 경우 괄호 안에 분리ㆍ선별ㆍ파쇄 등 처리방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3. ⑩란은 영업소별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4. ⑪란의 사업착수 예정일이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말합니다.5.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기재하고, 같은 란 중 규격(처리능력)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인 경우 적재능력을 기재해야 합니다.6.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 ⑭ 및 ⑮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처 리 절 차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제출인 처리기관시ㆍ도 계획서 작성▶접수▼검토▼계획의 적절성 등 검토▼통보◀ 결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1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2.>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업착수일 ⑪준공일⑫시설ㆍ장비 설치내역시설ㆍ장비명규격(능력) 방지시설규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대보관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⑯기술능력확보내역 ⑰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 ⑱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2쪽

(뒤쪽)
첨부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신규: 40,000원변경: 15,000원
작성요령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3. ⑯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⑰ 및 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검토‣실태조사‣결재‣허가증 교부신청인시ㆍ도시ㆍ도시ㆍ도시ㆍ도

본문 63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0. 4. 17.>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상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는 7일)신고인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⑤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 ⑥업종 ⑦영업대상폐기물 ⑧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일 . . . ⑨최대 보관량⑩시설·장비 설치 내용시설·장비명규격(처리능력) 소재지방지시설(종류) 규격(처리능력)
⑪변경 내용변경 전변경 후⑫변경 사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본문 64쪽

(뒤쪽)
첨부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 음작 성 방 법1. ⑥란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의 경우 괄호 안에 분리·선별·파쇄 등 처리방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예)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파쇄)2. ⑪란은 변경신고 대상 중 변경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 처리기관시·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필요시)▼허가증 교부◀ 결재
210㎜×297㎜[백상지 80g/㎡]

본문 65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2.13>(앞쪽) 제 호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자본금(자산평가액)장비허가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합니다.년 월 일
시 ㆍ 도지사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66쪽

(뒤쪽)<변경사항>일자내용확인
<행정처분 사항>일련번호일자위반내용일자처분내용

본문 67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13>(앞쪽) 제 호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장부지규모(㎡)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시설ㆍ장비기술능력허용보관량(톤)보관시설면적(㎡)허가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지사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68쪽

(뒤쪽)<변경사항>일자내용확인
<행정처분 사항>일련번호일자위반내용일자처분내용

본문 69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상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7일)신청인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⑤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
신청내용
⑥업종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전화번호: )⑧착공예정일⑨준공예정일⑩처리시설명⑪시설규격(처리능력)⑫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⑬처리예상량(톤/일)⑭방지시설명⑮시설설치비용(백만원)⑯현장 내 사용 용도⑰변경 내용변경 전변경 후⑱변경 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6조제4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 인[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297㎜ [백상지 80g/㎡]

본문 70쪽

(뒤쪽)
첨부서류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없 음
작 성 방 법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해야 합니다.2. ⑪란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⑫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신청인 처리기관시ㆍ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건 설 페 기 물 의 처 리 기 준 적 합 여 부 등 검토▼승인서 교부◀ 결재210㎜×297㎜ [백상지 80g/㎡]

본문 71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13>(앞쪽) 제 호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업종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시설설치예정지(전화번호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내역처리시설명처리시설규격(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예상량(톤/일) 방지시설명
승인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
시 ㆍ 도지사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72쪽

(뒤쪽)<변경사항>일자내용확인

본문 73쪽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7.1.9>

본문 74쪽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7.1.9>

본문 75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20.>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고인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업종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전화번호: )⑧착공예정일⑨준공예정일⑩처리시설명⑪시설규격(능력)⑫처리대상건설폐기물의 종류⑬처리예상량(톤/일)⑭방지시설명⑮시설설치비용(백만원)⑯설치목적⑰건설폐기물 반입계획배출자건설폐기물의 종류반입량(톤/일)
⑱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76쪽

(뒤쪽)
구비서류
가. 설치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변경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없음
작 성 방 법1.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 ⑪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3.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처 리 절 차신 고 인처 리 기 관시ㆍ도 신 고 서 작 성▶접 수▼검 토▼다 른 법 률 저 촉 사항 등 검토▼신 고 증 명 서 교 부◀ 결 재

본문 77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20.>(앞쪽) 제 호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업 종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시설설치예정지(전화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내역처리시설명처리시설규격(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예상량(톤/일) 방지시설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장
시 ㆍ 도지사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78쪽

(뒤 쪽)<변경사항>일자내용확인

본문 79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고인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처리시설소재지(전화번호: )⑦업종 ⑧허가ㆍ승인ㆍ신고번호제 호사용개시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⑨시설명⑩시설규격(능력) ⑪처리예상량(톤/일) ⑫방지시설명및 용량⑬사용개시 예정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없음작성요령 1. ①상호(명칭)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경우에는 승인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0쪽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고 인처 리 기 관시ㆍ도신 고 서 작 성▶접 수▼검 토▼실 태 조 사▼신 고 수 리◀ 결 재

본문 81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2. 20.>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신고인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승계내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⑧성명(대표자) ⑨생년월일⑩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승계대상구분 [ ]건설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시설⑪업종⑫허가ㆍ승인ㆍ신고일자⑬허가ㆍ승인ㆍ신고번호승계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2쪽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내지 ⑤의 신고인 기재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내지 ⑬의 승계내역은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⑫허가ㆍ승인ㆍ신고일자란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일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ㆍ신고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⑬허가ㆍ승인ㆍ신고번호란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의 경우에는 승인ㆍ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신 고 인처 리 기 관시ㆍ도 신 고 서 작 성▶접 수▼검 토▼다 른 법 률 저 촉 사항 등 검토▼신 고 수 리◀ 결 재

본문 83쪽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13>(앞 쪽)건설폐기물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②발생내역③자가처리 내역④위탁처리내역⑤ 보관량결 재연월일성상발생량발생량누 계연월일처리량중간처리최종처리처리량 누 계연월일위탁처리량운반자처리자처리방법위 탁처리량누 계처리방법처리량처리방법처리량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본문 84쪽

(뒤 쪽)<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란과 ④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문 85쪽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13>(앞 쪽)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②수 집 내 역 ③위 탁 처 리 내 역 ④보관량결 재연월일배출현장명배출현장소재지성상수집량수집량누계연월일처리업소명업종처리업소소재지운반량운반량누계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본문 86쪽

(뒤 쪽)<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집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란은 일자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②수집내역의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되었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문 87쪽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2.13>(앞 쪽)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연월일 ②위 탁 내 역 ③중간처리방법별 처리내역보관량④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결 재위 탁업소명위탁업소소재지성질과 상태위탁량운 반업소명위탁량누계파쇄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그 밖의 처리사항중간처리량누계폐 기 물종 류발 생 량처 리 자처 리방 법처 리 량종류양방법양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본문 88쪽

(뒤 쪽)<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질과 상태는 고상ㆍ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 중 위탁업소명은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고, 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업자명을,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은 파쇄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등으로 그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문 89쪽

[별지 제25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년 월 일1. 건설폐기물처리시설별 처리현황①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폐기물처리내역⑦보관량②건설폐기물의 종류③처리방법④금일처리량⑤처리누계⑥처리후 발생된 폐기물량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가동내역⑧건설폐기물처리시설구분⑨운전자 근무내역⑩가동시간시 간운 전 자(서명 또는 인) 금 일누 계
⑪시설운영 및 관리상태⑫특 기 사 항⑬약품·연료·용수사용량⑭시설별⑮약품사용량(kg)⑯연료사용량(톤) ⑰용수사용량(톤) ⑱방류량(톤)종 류금 일누 계종 류금 일누 계금 일누 계금 일누 계
⑲그 밖의 시험분석 결과 등 관리자 :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 직명 ( ) 성명 (서명 또는 인)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본문 90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12.13> (앞 쪽)순환골재등생산ㆍ판매대장 (①순환골재의 규격 : ) (단위 : 톤)연월일②생산내역③판매내역보관량결재생산량생산량 누계판매량재활용용도판매처판매량 누계
364mm×257mm[백상지 80g/㎡]

본문 91쪽

(뒤 쪽) (④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종류 : ) (단위 : 톤)연월일⑤생산내역⑥판매내역보관량결재순환골재재활용률(%)생산량생산량 누계판매량사용용도판매처판매량 누계

본문 92쪽

(뒤 쪽) (⑦순환토사) (단위 : 톤)연월일⑧생산내역⑨판매내역보관량결재생산량생산량 누계판매량재활용용도판매처판매량 누계

본문 93쪽

(뒤 쪽) (⑩순환진흙) (단위 : 톤)연월일⑪생산내역⑫판매내역보관량결재생산량생산량 누계판매량재활용용도판매처판매량 누계
작성요령<작성요령>1. 대장은 5mm, 6~25mm, 26~50mm, 51~75mm, 76~100mm 순환골재의 규격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2.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토사, 순환진흙을 생산하거나 판매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생산량 및 판매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 처리하여야 합니다.3. 법 제27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②란, ⑤란, ⑧란, ⑪란의 생산내역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문 94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고인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⑤주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⑦업종 ⑧허가번호 [ ]휴업일자⑨[ ]폐업일자 [ ]재개업일자⑩재개업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 ]휴업사유⑪[ ]폐업사유 [ ]재개업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실태조사è결재è신고수리신고인처 리 기 관 : 시ㆍ도처 리 기 관 : 시ㆍ도처 리 기 관 : 시ㆍ도처 리 기 관 : 시ㆍ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5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 4. 17.> (년도)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
신고인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③업종 ④사업자등록번호⑤건설공사명⑥건설공사 기간⑦주소(배출장소) (전화번호: )⑧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확인사항신고번호제 호신고일 . . .⑨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현황시설명사용개시일처리능력(톤/일) 처리량(톤/년)구분종류계일반계일반중간처리시설( ) . . .( ) . . .⑩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1.종류 (분류 번호)2.총발생량(톤/년)3.성상4.자가처리5.위탁처리6.보관량(톤/년)7.처리 비용 (천원)방법처리량(톤/년)방법구분처리자처리량(톤/년)이월보관량누적보관량(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보고자(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백상지 80g/㎡]

본문 96쪽

(뒤쪽)
첨부서류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작 성 방 법 1. ③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2. ④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⑨란 중 시설명의 종류의 중간처리시설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4. ⑩란 중 1.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5. ⑩란 중 3.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해야 합니다. 6. ⑩란 중 4. 및 5.의 방법란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파목의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7. ⑩란 중 5.위탁처리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리자 업종을 기재하고, 같은 란의 처리자란에는 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1] 재활용신고자, [2] 중간처리업자, [3] 최종처리업자, [4] 해양배출업자, [5] 지방자치단체처리시설, [6] 공공처리(국가)시설, [7] 기타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하(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10㎜×297㎜ [백상지 80g/㎡]

본문 97쪽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12.13>(앞 쪽)( 년도)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⑦시설 및장비 등명세시설․장비명규격(능력) 소 재 지자 본 금
⑧건설폐기물 수집․운반내역건설폐기물종류성상수탁내역수집․운반량(톤) 보관량(톤)배출자소재지수탁량(톤)소계재활용자중간처리업소최종처리업소공공처리시설해양투기자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210㎜×297㎜(보존용지(2종) 70g/㎡)

본문 98쪽

(뒤 쪽)<작성요령>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 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란 중 수탁내역, 수집․운반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본문 99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4. 17.> (년도)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③업종 ④허가번호제 호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시설ㆍ장비명규격(처리능력)소재지설치 승인일사용 개시일자본금⑧건설폐기물 수탁 및 처리 내용건설폐기물종류성상수탁 내용중간처리량(톤) 보관량(톤)배출자소재지수탁량(톤)소계파쇄ㆍ분쇄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생산소각그 밖의 처리방법
총계⑨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용폐기물 종류발생량(톤) 처리자처리방법처리량(톤)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297㎜ [백상지 80g/㎡]

본문 100쪽

(뒤쪽)
작 성 방 법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⑧란 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⑧란 중 수탁 내용, 중간처리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하(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10㎜×297㎜ [백상지 80g/㎡]

본문 101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12.13>[년도]순환골재등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④허가번호제 호⑤소재지(사무실)(전화번호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시설ㆍ장비명규격(능력)허가일자사용개시일자소재지⑧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내역생 산 내 역판매 및 보관내역순환골재규격생산량(톤)판매량(톤)재활용용도판매처보관량(톤)총 계⑨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및 판매내역생 산 내 역판 매 및 보 관 내 역종류순환골재재활용률(%)생산량(톤)판매량(톤)사용용도판매처보관량(톤)총 계⑩순환토사 생산 및 판매내역생 산 내 역판매 및 보관내역생산량(톤) 판매량(톤)재활용용도판매처보관량(톤)총 계⑪순환진흙 생산 및 판매내역생 산 내 역판 매 및 보 관 내 역생산량(톤) 판매량(톤)재활용용도판매처보관량(톤)총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년 월 일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2쪽

(뒤쪽)
작성요령1. 판매처 기재란에는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2. ⑧란은 5mm, 6~25mm, 26~50mm, 51~75mm, 76~100mm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3. ⑨란은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중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기재)

본문 103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12. 20.>(앞쪽)[년도]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①업소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업종⑤사업자등록번호 ⑥건축허가 (신고)번호 ⑦공사명⑧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내용⑨건설폐기물 자체 재활용 방법 및 용도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시설규격용도생산량(톤)용도별사용량(톤)시설명시설용량(톤/일)
합 계⑩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구매방법 및 용도구매업체 현황규격용도구매량(톤)용도별 사용량(톤)의무사용해당여부업체명인증여부
합 계⑪순환토사 및 순환진흙 구매방법 및 용도구매업체 현황(업체명) 용도구매량(톤)용도별 사용량(톤)
합 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4쪽

(뒤쪽)
작성요령1. ⑧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⑨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오니, 폐타일 및 폐도자기,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3. ⑨, ⑩란 중 규격은 5㎜, 6㎜∼25㎜, 26㎜∼50㎜, 51㎜∼75㎜, 76㎜∼100㎜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경우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⑨, ⑩, ⑪란 중 용도는 도로 기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배수로용, 기타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문 105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12.29.>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계획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7일공사명의무사용대상 여부[ ]해당 [ ]미해당발주자전화번호착공일준공예정일공사금액(만원) 공사위치전체 천연골재 사용계획용도규격소요량(톤)전체 콘크리트ㆍ아스콘 제품 사용계획용도규격소요량(톤)
①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구 분용도규격소요량(톤)공급업체소재지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②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일부 미사용인 경우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발주자(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제출서류1.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 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6쪽

(뒤쪽)
작성 및 제출 방법1.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중 ‘공급업체명’, ‘소재지’는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공사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한 경우에 기재하지 않습니다.2. 위의 1.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② 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란에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공사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하였음’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설계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본문 107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12.29.> 제 호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계획서제출증명서공사명공사위치발주자전화번호착공일준공예정일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구 분용도규격소요량(톤)공급업체소재지순환골재
순환골재재활용제품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일부 미사용인 경우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직인
210㎜×297㎜[백상지 80g/㎡]

본문 108쪽

(뒤쪽)
작성방법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순환골재 공급업체’,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업체’,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2. 위의 1.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란’에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공사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함, 설계내역서 참조’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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