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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시행 2024. 09. 26.
대통령령 제34908호 · 공포 2024. 09. 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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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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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08호, 2024. 9. 26.,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748-6561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 9. 26.>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전시 특례)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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