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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육군기계화학교령

시행 2025. 09. 02.
대통령령 제35726호 · 공포 2025. 09. 0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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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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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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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계화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748-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5. 9. 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 11. 14.>

[전문개정 2011. 8. 3.]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 11. 14.>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1. 14.>

[전문개정 2011. 8. 3.]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5조(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3.]


 부      칙 <대통령령 제15154호, 1996. 10.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058호, 201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0>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430호, 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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