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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시행 2022. 04. 01.
대통령령 제32560호 · 공포 2022. 04. 0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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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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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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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시행 2022. 4. 1.] [대통령령 제32560호, 2022. 4. 1., 일부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748-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6. 11., 2022. 4. 1.>

②사령부는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6. 11., 2022. 4. 1.>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2. 4. 1.>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678호, 2006.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 제9715부대사령관”을 “육군미사일사령관”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1>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560호, 2022.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미사일사령관”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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