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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02. 18.
법률 제18425호 · 공포 2021. 08. 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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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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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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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근로자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
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
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
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4. 복지증진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개정 2007. 12. 27.>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
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0. 6. 4.>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
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9. 11. 26.>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1의2. 제1호의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의 개발ㆍ보급
1의3.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신설 2011. 7. 25., 2021. 8. 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
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1. 7. 25.]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
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
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
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
”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
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
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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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19. 11. 26.]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
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 12. 27.>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
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1. 7. 25.>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5.>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제1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
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3. 제2항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2006년 1월 1일 전에 발행하였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建設勤勞者退職共濟證紙) 중 회수되지 아니한 퇴직공
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금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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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5. 그 밖의 수익금
④ 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1. 7. 25., 2019. 11. 26., 2021. 8. 17.>
[전문개정 2007. 12. 27.]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
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
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9조의4(이사회)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구체적인 운영실적
2. 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 3. 23.>
1. 공제회 이사장
2.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3.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4.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5.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③ 공제회의 모든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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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
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
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개
정 2007. 12. 27.>
③ 삭제<2007. 7. 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0. 6. 4.>
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
가 소멸한다.<개정 2007. 12. 27.>
[전문개정 2002. 12. 30.]

제10조의2 삭제 <2007. 7. 27.>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다만, 발
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
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
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 6. 4.>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12조 삭제 <2011. 7. 25.>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신
설 2011. 7. 25.>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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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2019. 11. 26.>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9. 11. 26.]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
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
다. 이 경우 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2.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도급인이 공제회에 내
야하는 금액은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
는 데에 드는 금액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
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
급한다.<개정 2019. 11. 26.>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19. 11. 26.>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
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
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개정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9. 11. 26.>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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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6조(반환요구 등) ① 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
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
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 삭제 <2002. 12. 30.>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
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
제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1. 7. 25.]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
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
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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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7. 12. 27.]

제21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
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4장 보칙 <개정 2007. 12. 27.>

제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
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9. 11. 26.>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전문개정 2007. 12. 27.]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공제회는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
른 고지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
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2.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 법무부장관에게 피공제자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기록 및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목록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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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9. 11. 26.]

제5장 벌칙 <개정 2007. 12. 27.>

제24조(벌칙) ①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7. 12. 27.]

제2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11. 26.>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
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7. 25.>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1. 7. 25.>
3. 삭제<2011. 7. 25.>
4. 삭제<2019. 11. 26.>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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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⑤ 삭제<2011. 7. 25.>
⑥ 삭제<2011. 7. 25.>
⑦ 삭제<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부칙 <제5249호,199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제회의 설립준비) 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설립인가, 공제
회의 설립업무에 대한 지원등 공제회설립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6848호,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
사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본다.
제4조 (퇴직공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이 체결된 것은 제10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법정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재직중인 건설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그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372호,2007. 4. 11.>(근로기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②내지2$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73호,2007. 4.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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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
다.
②내지 ⑨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29호,2007. 5. 11.>(고용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60호,2007. 7.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받
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94호,2007. 12. 1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8811호,2007.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7조의2, 제9조의2제3호ㆍ제7호ㆍ제8호, 제10조제
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의4,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
다.

본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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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9254호,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9호,2010. 6. 4.>(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7조의2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호, 제
12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④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965호,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7>까지 생략
<5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의4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95호,2016. 1. 27.>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0호,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
다.
제4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공
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
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이 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행한다.
제6조(퇴직공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 당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
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425호,2021. 8.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
다.
②부터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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