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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
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 12. 9.>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
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
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9.]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
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 12. 9.>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
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
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9.]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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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25.
4. 15.>
[본조신설 2020. 5. 26.]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
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제외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별표 1에 따른 통합 직종(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직종으로
서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
야 하는 직종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ㆍ관리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능별 등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17.>
1.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기간,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한정한다)의 취득자
일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가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에 갈음하여 건설공
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일 것
3. 건설 분야의 교육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 여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능경
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④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
로 구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
함한다)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1. 공제회: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건설근
로자의 근로내역, 자격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자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25.
4. 15.>
[본조신설 2020. 5. 26.]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
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제외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별표 1에 따른 통합 직종(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직종으로
서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
야 하는 직종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ㆍ관리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능별 등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17.>
1.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기간,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한정한다)의 취득자
일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가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에 갈음하여 건설공
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일 것
3. 건설 분야의 교육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 여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능경
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④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
로 구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
함한다)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1. 공제회: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건설근
로자의 근로내역, 자격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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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설일용근로자(일
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
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의 근로내역에 관한 자료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및 「숙
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중
제4조의3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5(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공제회에 위탁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6. 8. 11., 2020. 2. 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
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
주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
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설일용근로자(일
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
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의 근로내역에 관한 자료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및 「숙
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중
제4조의3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5(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공제회에 위탁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6. 8. 11., 2020. 2. 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
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
주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
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조회
3.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
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0. 5. 26., 2023. 12. 19., 2024. 5. 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
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
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조회
3.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
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0. 5. 26., 2023. 12. 19., 2024. 5. 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
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
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0. 11. 24., 2024. 5. 7.>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
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권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24.]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9.>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
영에 드는 금액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에 드는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제 지
급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0. 11. 24., 2024. 5. 7.>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
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권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24.]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9.>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
영에 드는 금액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에 드는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제 지
급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제12조(공제부금)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
께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그 운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4.]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
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
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
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④ 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 12. 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의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카드 단
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임시 번호를 발급 받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본조신설 2020. 11. 24.]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0. 11. 24.>]
제12조의3(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4.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제가입사업주가 공
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제12조(공제부금)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
께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그 운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4.]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
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
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
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④ 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 12. 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의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카드 단
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임시 번호를 발급 받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본조신설 2020. 11. 24.]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0. 11. 24.>]
제12조의3(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4.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제가입사업주가 공
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3. 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
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
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0. 11. 24.>]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6.>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
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③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
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2020. 5. 26.>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3. 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
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
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0. 11. 24.>]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6.>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
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③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
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2020. 5. 26.>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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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2021. 5. 18.>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
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확인에 관한 사무
12.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1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19조의2에 따른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고지에 관한 사무
16.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0. 5. 26.]
제19조의3 삭제 <2020. 3. 3.>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8.>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제20565호,2008. 1. 2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2021. 5. 18.>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
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확인에 관한 사무
12.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1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19조의2에 따른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고지에 관한 사무
16.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0. 5. 26.]
제19조의3 삭제 <2020. 3. 3.>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8.>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제20565호,2008. 1. 25.>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공제 당연 가입 적용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별표 제3호ㆍ제4호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⑨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803호,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
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부칙 <제23253호,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공제 당연 가입 적용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별표 제3호ㆍ제4호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⑨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803호,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
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부칙 <제23253호,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및 이사회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회 정관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
각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과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그 임
기는 각각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는 제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155호,2012. 10. 29.>(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
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447호,2013. 3. 2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및 이사회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회 정관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
각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과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그 임
기는 각각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는 제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155호,2012. 10. 29.>(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
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447호,2013. 3. 2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44호,2016. 8. 11.>(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72호,2019. 7. 9.>(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23호,2020. 2. 18.>(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하고, 제7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44호,2016. 8. 11.>(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72호,2019. 7. 9.>(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23호,2020. 2. 18.>(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하고, 제7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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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8호,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
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부금의 1일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시 해당 공제부금 1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한 날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
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나목, 아
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188호,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카드 발급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건설공사
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때를 말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이 영 제6조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와 이 영 제6조제
4호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
②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원수
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가목 및
파목부터 거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8호,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
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부금의 1일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시 해당 공제부금 1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한 날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
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나목, 아
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188호,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카드 발급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건설공사
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때를 말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이 영 제6조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와 이 영 제6조제
4호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
②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원수
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가목 및
파목부터 거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692호,2021. 5. 18.>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05호,2023. 12. 1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4호,2024. 5. 7.>(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
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제7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별표 1 제43호의 통합 직종란 중 “문화재시공”을 “국가유산시공”으로 하고, 같은 호의 세부내용란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447호,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692호,2021. 5. 18.>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05호,2023. 12. 1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4호,2024. 5. 7.>(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
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제7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별표 1 제43호의 통합 직종란 중 “문화재시공”을 “국가유산시공”으로 하고, 같은 호의 세부내용란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447호,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
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
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05호,2025. 10.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의4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
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
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05호,2025. 10.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의4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본문 15쪽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개정2024.5.7.>건설근로자의기능등급별구분ㆍ관리대상통합직종(제4조의3제2항관련)연번통합직종세부내용1토공토목공사에서토공단면및구조물을시공할목적으로설계도서검토,현장조사실시,시공투입계획및시공계획을수립하여흙굴착,터파기,암굴착,발파(發破),운반,쌓기등의작업을하는일2포장도로포장등의공사에서골재포설(鋪設),도로의표면처리등의작업을하는일3궤도여객,화물등을수송ㆍ운반하는기구를운행하기위해설치하는철도,와이어로프(wirerope)등의궤도시설물을신설,개설,유지ㆍ보수또는철거하는일4보링(boring)구조물의기초설계나지하의지질적인특성,암석의성질ㆍ강도ㆍ유형등의분석을위해지하물질의표본을채취하고토질조건을확인ㆍ개량하는일5준설선박의원활한입출항,구조물설치등을위해준설선을이용ㆍ운전하여바다,하천또는호수의퇴적토및원지반의토석을굴착하여정해진장소에준설토를버리는일6측량공간상에존재하는일정한점들의위치를측정하고그특성을조사하여도면및수치로표현하거나도면상의위치를현지(現地)에재현하는일(측량용사진의촬영,지도의제작및각종건설사업에서요구하는도면작성등을포함한다)7형틀목공콘크리트타설(打設)또는흙막이공사를위해형틀및동바리를제작,조립,설치또는해체하는일8건축목공건축물내외부의각종공사에필요한목재를가공설치ㆍ보수하는일9조적건축물의내외벽,기둥,담장과같은수직구조물을구축하기위해벽돌이나콘크리트블록(block)등을쌓고마무리작업을하는일10미장건축물의바닥,내외벽,천장의미관과방음ㆍ방습효과를높이기위해모르타르(mortar),회반죽,석고플라스터(석고반죽재료)및그밖의미장재료를바르는일11견출(見黜)건축물의콘크리트벽내외부의미관을개선하기위해튀어나온부위를없애고시멘트를바르며마무리작업을매끄럽게하는일12방수물로부터건축물을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구조물의바닥,벽체,지붕등에방수재료를사용해물이새는것을방지하기위한작업을하는일13코킹(caulking)소음을차단하고이물질의유입을막기위해간격및접합부에실란트(sealant:이음매를메우는액상재료)를충전하는일14타일타일또는아스타일(astile)등타일류를구조물의표면에붙이는일15석공댐,축대등석축구조물을건립하기위해돌을깨고,다듬고,붙이거나쌓는일
본문 16쪽
16도장(塗裝)건축물의미관및내구성향상을위해붓,롤러(roller),스프레이건(spraygun)등을활용하여기능별또는용도별로작업부위및바탕면에적합한도료(塗料)를칠하는일17철근건물,다리,댐등의건설공사에서콘크리트를보강시키기위해절단,가공또는조립한철근을콘크리트틀이나콘크리트를타설할곳에넣어고정시키는일18콘크리트콘크리트를타설할거푸집을설치하거나콘크리트를타설ㆍ양생ㆍ검사ㆍ보수를하여콘크리트구조체를형성하는일19창호건축물내외부의구조,기능,미관및안전성등을고려하여계획된설계도서에따라시공계획을수립하고창호,유리,커튼월(칸막이벽),목재,철재,창틀등으로된문또는창문을제작하거나설치하는일20비계(飛階)건축물,구조물등의건설,유지ㆍ보수,변경및해체작업시높은곳에서일할수있도록설치하는임시가설물(비계,운반대,작업대,보호망등)을설치하거나해체하는일21패널조립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패널이나샌드위치패널(서로다른재료를샌드위치형태로겹쳐접착제로붙인특수합판을말한다)을절단ㆍ가공하여건축물의벽체나지붕등을잇는금속판을성형ㆍ조립하는일22도배종이,천,플라스틱등의재질로된도배지를건축물의천장,벽,바닥,창호등에풀또는접착제를사용하여붙이는일23유리유리를크기에맞춰절단하고건축물의내외벽에그유리를설치하는일24수장목재,콘크리트등의바닥에카펫타일(carpettile),장판및마루를설치하는일25보온온도보존을위해단열재를사용하여건축물,배관류등의열이동제한,열손실방지등의작업을하는일26플랜트보온플랜트시설(철강,석유,제지,화학,원자력및발전등의에너지시설을말한다.이하같다)에서일반건설공사보다엄격한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배관류등의보온시공을하는일27지붕건축물의최상부위로서외부로부터내부공간을보호하기위해시공계획에따른지붕공사를하는일28철거구조물등의전체또는일부를이전하거나보수또는철거를위해분쇄ㆍ파쇄ㆍ절단하는일29강구조강재로설계된구조물등의안전성,시공성및경제성을고려하여강판,강관등구조부재를용접하거나볼트로조립하는등의방법으로설치하는일30건축기계설비급수,오수,배수,냉방,난방,환기,자동제어,소화,경보,소화용수등건축설비를설치하는일31건축배관공장,빌딩,주택등의위생ㆍ냉방ㆍ난방설비등에성형ㆍ이음등의방법으로배관을연결하여조립ㆍ설치ㆍ보수하는일32보일러산업용및건물난방용보일러를설치하기위해보일러,탱크,압력용기,열교환기등을설치하는일
본문 17쪽
33상하수도배관상하수도설비에성형ㆍ이음등의방법으로배관을연결하여조립ㆍ설치ㆍ보수하는일34플랜트기계설비산업용설비와환경관련기계설비를사용목적에부합하도록공사의계획,관리,시공,시운전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는일35플랜트전기설비플랜트시설에안정적인전원을공급하기위해공사계획과품질안전계획을수립하고수전설비,변전ㆍ동력ㆍ보호ㆍ보안설비등에필요한전기공사및준공검사를하는일36플랜트계측설비산업ㆍ환경설비의효율적인운전을위해각종제어장치를설치하는일37플랜트배관유해가스의이송관또는플랜트시설에배관을연결하여조립ㆍ설치ㆍ보수하는일38조경설계도서에따라시공계획을수립한후현장여건을고려하여나무를심거나그밖의조경목적물로조경을하는일39벌목공사용목재를얻거나공사구역을만들어내기위해나무를각종동력톱이나도끼등의벌목도구를사용하여벌목하는일40건설기계토목,건축,공장등의공사를위해건설장비를조종하여토공작업및운반작업등을하는일41일반기계토목,건축,공장등의공사를위해기계장비를조종하여운반작업등을하는일42잠수수중에서장비,자재,공기ㆍ혼합기체등을사용하여구조물을용접ㆍ절단하거나설치ㆍ보수ㆍ해체,안전진단,발파,해난구조,극한환경잠수등의작업을하는일43국가유산시공국가유산을원형으로보존ㆍ계승하기위해국가유산의보수,복원,정비및손상방지등을위한조치를하는일44일반기계설비일반기계설비(냉동공조설비등)및기계(승강기등)의조립,설치,조정,검사및유지ㆍ보수를하는일45제관(製管)보일러,철구조물,금속용기등을만들기위해작업계획에따라전개도를작성한후금속판,봉재,관재등을절단,성형또는조립하는일46플랜트제관플랜트시설에서일반건설공사보다엄격한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강제구조물ㆍ압력용기를가공,제작ㆍ시공및보수하는일47덕트(duct)금속박판을성형ㆍ가공하여공조설비,냉방설비,난방설비,환기설비등의공기통로를설치하는일48플랜트덕트플랜트시설에서일반건설공사보다엄격한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덕트를제작또는설치하는일49일반용접일반철재,일반기기또는일반배관등을용접하는일50특수용접가.합금강계열의금속을불활성가스등을이용하여용접하는일나.얇은두께의배관을만들기위해불활성가스등을이용하여빠른속
본문 18쪽
도로용접하는일51플랜트용접가.유해가스이송관및유해가스용기를용접하는일나.플랜트기기및플랜트배관을용접하는일다.철재및강관을불활성가스텅스텐아크용접(TIG용접)또는불활성가스금속아크용접(MIG용접)하는일라.설계압력이5kg/cm²이상인배관을용접하는일52플랜트특수용접가.사용압력이100kg/cm²이상인배관또는압력용기를용접하는일나.합금강을용접하거나합금강을불활성가스텅스텐아크용접또는불활성가스금속아크용접하는일53송변전발전소에서발생된전력을멀리있는공장이나일반가정등으로수송하기위해철탑또는지하전력구를설치함으로써전력을적당한전압으로올리거나내리는일54배전가.가공배전선로의콘크리트전주등에지지물을설치하고지중관로를부설하며전선을가선ㆍ포설하는일나.변압기,개폐기등의배전기기를설치하고유지ㆍ관리등을하는일55내선전기전기사용장소에서인입전선로,전원설비(수전,변전,예비전원등),전기공급설비(배전,간선,배선등),부하설비(동력,조명,전열등)및방재설비등을시공,시운전,유지ㆍ보수등을하는일56외선전기발전소에서생산된전기를가정,공장,빌딩등의사용자설비까지공급하기위한송전및배전관련설비를공사하는일57철도신호제어설계도서,관련법령등에따라철도신호제어설비를신설하거나운행선의철도신호제어설비를보수하는일58정보통신원활한통신을위해통신설비(무선기기,전신주,각종케이블등)의기본설계,실시설계,장비발주,시공,시험,감리또는유지ㆍ보수등을하는일59발파산업현장에서실시하는발파작업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화약류의취급ㆍ관리,발파설계,소음공해방지등의대책을수립하여친환경적인굴착작업을하는일60안전관리재해분석을통해구조물의설치ㆍ관리에따른위험성을파악하고재해방지에대한기반기술을공종별안전대책에적용ㆍ관리하여안전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는일
본문 19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18.>과태료의부과기준(제20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위반행위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호(나목은제외한다)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자가자연재해ㆍ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하거나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위법행위로인한결과를시정했거나해소한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공사규모에따른과태료경감기준제3호나목에따른과태료는같은목의금액에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가.공사예정금액이100억원이상인경우:100분의100나.공사예정금액이30억원이상100억원미만인경우:100분의90다.공사예정금액이5억원이상30억원미만인경우:100분의80라.공사예정금액이1억원이상5억원미만인경우:100분의703.개별기준
본문 20쪽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5조제1항에따라고용관리책임자관련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3항제1호3060100나.법제7조의2에따라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을설치하지않거나이용할수있도록조치하지않은경우1)화장실2)식당3)탈의실
법제26조제1항제1호
400400200400400200400400200다.법제7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임금비용을다른공사비와구분하여매월지급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1호100200300라.법제7조의3제2항을위반하여임금의내역을확인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2호100200300마.법제7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수급인이임금을지급하지않은사실을통보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3호100200300바.법제10조의3제1항을위반하여건설공사의물량명세서및도급금액산출명세서또는공사원가계산서에퇴직공제에가입하는데에드는금액을밝히지않은경우
법제26조제2항제4호100200300
사.법제10조의3제2항을위반하여하도급부분에해당하는건설공사의하도급금액산출명세법제26조제2항제5호100200300
법제26조제1항제1호
400400200400400200400400200다.법제7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임금비용을다른공사비와구분하여매월지급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1호100200300라.법제7조의3제2항을위반하여임금의내역을확인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2호100200300마.법제7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수급인이임금을지급하지않은사실을통보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3호100200300바.법제10조의3제1항을위반하여건설공사의물량명세서및도급금액산출명세서또는공사원가계산서에퇴직공제에가입하는데에드는금액을밝히지않은경우
법제26조제2항제4호100200300
사.법제10조의3제2항을위반하여하도급부분에해당하는건설공사의하도급금액산출명세법제26조제2항제5호100200300
본문 21쪽
서에퇴직공제에가입하는데에드는금액을밝히지않은경우아.법제10조의4제1항에따른퇴직공제관계성립의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1항제2호300400500자.법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피공제자의근로일수를매월신고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6호100200300차.법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공제부금을내지않은경우(법제13조의2에따라도급인이공제부금을직접내야하는경우는제외한다)
법제26조제2항제7호100200300
카.법제13조제4항을위반하여피공제자에게전자카드를발급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8호100200300타.법제13조의2를위반하여공제회로부터공제부금납부의무발생사실을통보받고도공제부금을내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9호100200300파.법제15조제2항에따른증명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26조제3항제5호3060100하.법제23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보고를한경우또는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법제26조제3항제6호3060100
거.법제23조제3항에따른시정명령,그밖에필요한조치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26조제3항제6호3060100
법제26조제2항제7호100200300
카.법제13조제4항을위반하여피공제자에게전자카드를발급하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8호100200300타.법제13조의2를위반하여공제회로부터공제부금납부의무발생사실을통보받고도공제부금을내지않은경우법제26조제2항제9호100200300파.법제15조제2항에따른증명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26조제3항제5호3060100하.법제23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보고를한경우또는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법제26조제3항제6호3060100
거.법제23조제3항에따른시정명령,그밖에필요한조치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26조제3항제6호30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