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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3.]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2006. 8. 3., 일부개정]
[시행 2006. 8. 3] [행정자치부령 제340호, 2006.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3.>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
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8.3]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ㆍ군도ㆍ구도ㆍ면도ㆍ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06. 8. 3.>
[전문개정 2002.7.16]
부칙 <제481호,1974. 6.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02.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06.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3.]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2006. 8. 3., 일부개정]
[시행 2006. 8. 3] [행정자치부령 제340호, 2006.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3.>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
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8.3]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ㆍ군도ㆍ구도ㆍ면도ㆍ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06. 8. 3.>
[전문개정 2002.7.16]
부칙 <제481호,1974. 6.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02.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06.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