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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01. 26.
보건복지부령 제935호 · 공포 2023. 01. 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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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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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6.] [보건복지부령 제935호, 2023. 1.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5. 11. 19.>

제2조(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
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
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강보건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④시ㆍ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군ㆍ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과 함께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
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
가한 후 그 평가결과와 해당 시ㆍ도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 및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계획과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의하여 변화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1.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ㆍ태도 및 행동
2.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주민의 구강질환의 증감 등 구강건강상태

제4조(불소제제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불
소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2. 28.,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1. 불소제제: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및 불화규소나트륨
2.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
소농도는 0.8피피엠으로 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피피엠, 최소 0.6피피엠으로 한다.<개정 2015. 11. 19.>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 2. 28.,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4. 2. 28.]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구강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 2. 28.,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1. 구강보건관련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2. 28.,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2. 불소화합물 첨가기 설치 지원
3. 불소농도의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평가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접 관련하여 기술지원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
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제7조(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상수도사업소장(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
는 상수도시설의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2. 28.,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1. 불소화합물 첨가
2. 불소농도 유지
3.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운영ㆍ유지관리
5. 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
6.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9.>
③상수도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른 매월의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장의 불소화합물 첨가장치를 점검하거나 불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개정 2004. 2. 28.,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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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①사업관리자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8., 2015. 11.
19.>
1. 불소화합물 첨가기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2. 급수를 중단한 경우
3. 그 밖에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자에게 중지사유 및 중지기
간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2. 28., 2015. 11. 19.>
③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제목개정 2015. 11. 19.]

제9조(보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소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2. 28., 2015. 11. 19.>
1.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2.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점검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9.>
③보건소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
한 후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4. 2. 28.,
2015. 11. 19.>
④보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소농도 측정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결과를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
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 2. 28.,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제10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한다.
② 영 제11조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05퍼
센트로,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2퍼센트로 한다.
③ 영 제11조에 따른 불소 도포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는 6개월에 1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9.]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1.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2.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3.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②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제12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영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란 「산
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시 치과진찰을 요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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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5. 11. 19.]

제12조의2(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2.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
2. 인접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5. 11. 19.]

제12조의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앙장애
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명세
2.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19.]

제12조의4(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
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바목
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 26.>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개정 2023. 1. 2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③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
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
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 26.>
1.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
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구강진
료센터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19.]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
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9.>
1.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구강발육과 구강관리상의 주의사항
4. 구강질환 예방진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
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1.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 및 관리
2. 치주질환(잇몸병)의 예방 및 관리
3. 그 밖의 구강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
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9.>
1. 임산부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주질환(잇몸병) 상태
다. 치아마모증 상태
라.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2. 영유아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다.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제목개정 2015. 11. 19.]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제15조제2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이 영유아에 대
하여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1. 19.]

제16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
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3. 구강검진, 노인 틀니 사업
4.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②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 지역 내 구강건강증진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
3. 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③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1. 19.]

제17조(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
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관계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9.>
1. 시ㆍ도지방공무원교육원
2. 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
3.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15. 11. 19.]

제18조 삭제 <2020. 12. 31.>

부칙 <제181호,2000.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불소화사업”을 각각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2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호,2008. 3. 3.>(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⑪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0. 3. 19.>(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92호,2011. 12. 8.>(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15. 11. 1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20. 12. 31.>(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
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호,2023. 1. 26.>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9쪽

■구강보건법시행규칙[별표]<개정2023.1.26.>구강보건센터의시설및장비기준(제16조의2제3항관련)시설면적장비비고
1.구강진료실40㎡이상
가.치과용유닛체어2대나.진료용의자다.공기압축기,석션기라.멸균기마.구내X-ray촬영기바.치석제거기사.광중합기아.진료물품보관냉장고자.냉난방기
유닛체어2대(장애인유닛체어포함)이상을이용하여구강질환예방·치료등의1차진료를할수있는정도의시설장비
2.구강보건교육실33㎡이상
가.교육용칫솔모형나.교육용치아모형다.칫솔질용세면대라.간이위상차현미경마.컴퓨터바.모니터사.구강카메라아.교육상담용탁자자.교육물품보관장차.냉난방기3.구강보건사업실27㎡이상가.컴퓨터,프린터나.전화기,팩스다.사무용책상,의자라.회의용탁자,의자마.복사기

본문 10쪽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19.>불소농도측정일지
( 년 월 일)정수장 명칭 정수장측정지점사용불소제 제자동불소농도 측 정 기유( ) 무( )
측정결과
측정일123456789101112131415불소농도(ppm)불소사용량(kg)수돗물 생산량(천톤)측정일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불소농도(ppm)불소사용량(kg)수돗물 생산량(천톤)
측정기간별 불소첨가량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구 분과소첨가ㆍ적정첨가 또는 초과첨가의 사유1일부터10일까지과소첨가( )적정첨가( )초과첨가( )11일부터20일까지과소첨가( )적정첨가( )초과첨가( )21일부터말일까지과소첨가( )적정첨가( )초과첨가( )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쪽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9.>
불소농도측정기록부( 년 월)측 정 기 관보건소정 수 장 명 칭 정수장
측정결과
측 정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수도꼭지측정불소농도(ppm)채취장소정수장불소농도(ppm)조 치 사 항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쪽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19.>
불소화합물첨가시설점검기록부 점검기관: 점검일: 점검자 직책: 점검자 이름: 점검자 전화번호: 1. 정수장 명칭: 2. 사용되는 화합물에 표시(∨) 가. 응집제 ㆍ폴리염화알루미늄( ), 황산알루미늄( ), 알긴산나트륨( ),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 나. 살균ㆍ소독제 ㆍ고도표백분( ), 액화염소( ), 차아염소산나트륨( ), 이산화염소( ), 오존( ) 다. 방청제 ㆍ인산염( ), 규산염( ), 인산염 및 규산염( ) 라. 그 밖의 제제 ㆍ수산화칼슘( ), 활성탄( ) 마. 그 밖의 화합물 : 3. 해당되는 난에 표시(∨) 및 기재 가. 불소농도 측정장비 운영실태 만족 불만족 나. 불소농도 측정 횟수 회/일 다. 조사 당시의 불소농도 mg/L 라. 불소농도 측정일지 기록상태 만족 불만족 마. 불소화합물 첨가장치의 상태 만족 불만족 바. 주입점의 상태(관찰 가능한 경우) 만족 불만족 사. 불소화합물 보관상태 만족 불만족 아. 불소화합물 첨가실 관리상태 만족 불만족 자. 사용 불소화합물의 규격 만족 불만족 차. 불소화화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 만족 불만족 카. 전반적인 평가 만족 불만족 4. 점검자 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쪽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5.11.19.>[]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의료기관명 칭 개설허가일 요양기관 번호 허가병상 수주소 전화번호대표자성명 생년월일담당자성명 직위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ㆍ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 ] 중앙 [ ] 권역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인력 등의 현황 및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각 1부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인력 등의 현황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각 1부3.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인력 등의 현황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신청은 시ㆍ도지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심 사è선 정è결 재è지정서 발급신청인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ㆍ도지사 (「구강보건법」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쪽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5.11.19.> 제 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ㆍ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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