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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0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 공포 2020. 09. 1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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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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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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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________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제4조)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
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 10. 29.]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
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5. 10. 29.>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
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②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9., 2019. 7. 2.>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틀니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9.>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
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10. 29.>
⑤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0. 9. 11.>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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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령
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8., 2015. 10.
29.>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04. 2. 28.]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
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8., 2008. 2. 29., 2010. 3. 15., 2015. 10. 29.>
[제목개정 2004. 2. 28.]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6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8., 2008. 2. 29., 2010. 3.
15., 2015. 10. 29.>
[제목개정 2004. 2. 28.]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
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
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 2. 28.,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 2. 28., 2008. 2. 29., 2010. 3. 15.>
[제목개정 2004. 2. 28.]

제9조(학교 구강보건교육)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 예
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제목개정 2015. 10. 29.]

제10조(학교 구강검진)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0. 29.]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0. 29.]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제목개정 2015. 10. 29.]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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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
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
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5. 10. 29.>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ㆍ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 10. 29.]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9., 2019. 12. 24.>
②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0. 29.]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10. 29.]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
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10. 29.]

제17조(협회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15. 10. 29.>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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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6982호,2000. 10.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구강건강실
태조사의 실시기간은 200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8300호,2004. 2. 28.>
제13조 제2항제35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20679호,2008. 2. 2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 3. 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4454호,2013. 3. 2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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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령
④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6605호,2015. 10. 29.>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56호,2019. 12. 2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4)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1013호,2020. 9.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부터3@ 까지 생략

본문 6쪽

■구강보건법시행령[별표1]<개정2019.7.2.> 노인및장애인의구강보건교육사업및구강검진사업의내용(제15조제2항및제16조제2항관련)구분내용1.구강보건교육사업가.치아우식증의예방및관리나.치주질환의예방및관리다.치아마모증의예방과관리라.구강암의예방마.틀니관리바.그밖의구강질환의예방과관리2.구강검진사업가.치아우식증상태나.치주질환상태다.치아마모증상태라.구강암마.틀니관리바.그밖의구강질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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