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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
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 2025. 3.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________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
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17. 12. 1.>
[전문개정 2014. 7. 1.]
제2조(구급차의 형태 등) ① 구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
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구급차에는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1.]
제3조(구급차의 표시) ①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면 중 2면 이상에 각각 별표 1의 녹십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
방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급차 전ㆍ후ㆍ좌ㆍ우면의 중앙 부위에는 너비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띠를 가로로 표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띠의 색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는 붉은색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일반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는 녹색으로 한다.
③ 특수구급차는 전ㆍ후ㆍ좌ㆍ우면 중 2면 이상에 붉은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일반구급차는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출동”이
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급차의 좌ㆍ우면 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1.]
제4조(환자실의 길이ㆍ너비ㆍ높이) ①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센
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는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구급차 환자실의 너비는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는 특수구급차는 150센티미터 이상, 일반구급차는 120센티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1.]
제5조(내부표면) ①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는 16분의 5센티미터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
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 2025. 3.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________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
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17. 12. 1.>
[전문개정 2014. 7. 1.]
제2조(구급차의 형태 등) ① 구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
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구급차에는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1.]
제3조(구급차의 표시) ①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면 중 2면 이상에 각각 별표 1의 녹십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
방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급차 전ㆍ후ㆍ좌ㆍ우면의 중앙 부위에는 너비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띠를 가로로 표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띠의 색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는 붉은색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일반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는 녹색으로 한다.
③ 특수구급차는 전ㆍ후ㆍ좌ㆍ우면 중 2면 이상에 붉은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일반구급차는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출동”이
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급차의 좌ㆍ우면 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1.]
제4조(환자실의 길이ㆍ너비ㆍ높이) ①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센
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는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구급차 환자실의 너비는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는 특수구급차는 150센티미터 이상, 일반구급차는 120센티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1.]
제5조(내부표면) ①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는 16분의 5센티미터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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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1.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2. 살균할 수 있을 것
3.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4. 열에 강할 것
5. 청소하기가 쉬울 것
[전문개정 2014. 7. 1.]
제6조(내부장치)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 7. 1.]
제7조(통신장비)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
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1.]
제7조의2(운행연한) ① 구급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9년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②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
서 본문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
1. 제1항에 따른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③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구급차의 운용자에
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
④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
격통지서
⑤ 제4항에 따른 차령의 연장 신청은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일요일 외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여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날
⑥ 차령 연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12. 1.>
[본조신설 2015. 9. 30.]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1.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2. 살균할 수 있을 것
3.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4. 열에 강할 것
5. 청소하기가 쉬울 것
[전문개정 2014. 7. 1.]
제6조(내부장치)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 7. 1.]
제7조(통신장비)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
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1.]
제7조의2(운행연한) ① 구급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9년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②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
서 본문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
1. 제1항에 따른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③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구급차의 운용자에
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
④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
격통지서
⑤ 제4항에 따른 차령의 연장 신청은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일요일 외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여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날
⑥ 차령 연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12. 1.>
[본조신설 2015. 9. 30.]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14. 7. 1.]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5.]
부칙 <제9호,1995. 7.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급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운
용하고 있는 구급차를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41호,201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 내부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
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539호,2017. 12. 1.>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2024. 12. 31.>(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2025. 3. 11.>(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14. 7. 1.]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5.]
부칙 <제9호,1995. 7.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급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운
용하고 있는 구급차를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41호,201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 내부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
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539호,2017. 12. 1.>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2024. 12. 31.>(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2025. 3. 11.>(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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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4.7.1> 녹십자 표시(제3조제1항 관련)10㎝
10㎝
30㎝
(녹색)
[정방형(正方形)으로 부착 위치에 따라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10㎝
30㎝
(녹색)
[정방형(正方形)으로 부착 위치에 따라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본문 5쪽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5.9.30.>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구분장치형식ㆍ형태ㆍ재질 등의 기준설 치기 준
1 .공 통
가. 간이침대( M a i n Stretcher)1) 시트의 재질은 가죽ㆍ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한다.4) 시트에는 가슴ㆍ엉덩이ㆍ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환자고정장치(너비 5센티미터 이상인 띠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는 가죽ㆍ나일론 등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한다.
1식(평 상 시 는 차량에 부착)
나. 보조 들것(Sub-Stretcher)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1식(평 상 시 는 접어서 한쪽 면에 부착하여 보관)다. 갈고리1) 비닐팩으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 세트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2) 접으면 부착 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1개 이상(천장 또는 옆면에 부착)라. 의료장비함여러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이상마. 응급의료인 좌석간이침대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일반구급차에 간이침대 옆에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긴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 1개
바. 조명장치1) 환자실의 이동조명장치를 제외한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구급차 간이침대 표면에서 측정시 15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개 이상
1 .공 통
가. 간이침대( M a i n Stretcher)1) 시트의 재질은 가죽ㆍ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한다.4) 시트에는 가슴ㆍ엉덩이ㆍ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환자고정장치(너비 5센티미터 이상인 띠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는 가죽ㆍ나일론 등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한다.
1식(평 상 시 는 차량에 부착)
나. 보조 들것(Sub-Stretcher)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1식(평 상 시 는 접어서 한쪽 면에 부착하여 보관)다. 갈고리1) 비닐팩으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 세트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2) 접으면 부착 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1개 이상(천장 또는 옆면에 부착)라. 의료장비함여러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이상마. 응급의료인 좌석간이침대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일반구급차에 간이침대 옆에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긴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 1개
바. 조명장치1) 환자실의 이동조명장치를 제외한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구급차 간이침대 표면에서 측정시 15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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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실의 조명등은 천장에 부착되어야 하고, 흰색 외에 색깔이 있는 조명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사. 이동조명장치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이동조명장치는 조명장치보다 밝은 조도를 가져, 환자 국소 처치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아. 환풍기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1개 이상자. 전기공급장 치(콘 센트)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차. 기 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및 설치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착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부속장치 설치
2 .특 수구 급차
가. 간이침대( M a i n Stretcher)공통사항에 다음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2)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구조여야 한다.나. 긴 의자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2) 보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3) 간이침대와 긴 의자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1)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2)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연결하여야 1개(환자실 내부의 1개 모퉁이에 설치)
1개
아. 환풍기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1개 이상자. 전기공급장 치(콘 센트)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차. 기 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및 설치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착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부속장치 설치
2 .특 수구 급차
가. 간이침대( M a i n Stretcher)공통사항에 다음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2)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구조여야 한다.나. 긴 의자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2) 보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3) 간이침대와 긴 의자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1)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2)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연결하여야 1개(환자실 내부의 1개 모퉁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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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 교류발생장치1) 의료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2) 환자실에 있는 전기공급장치에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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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5. 3. 11.>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내 용
1 .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나. 차고 및 차고부 대 시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 휴게실 및 대기실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 교육훈련시설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마. 통신시설1)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2)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2 . 보 유 구 급 차 기 준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3 . 자 본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1 .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나. 차고 및 차고부 대 시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 휴게실 및 대기실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 교육훈련시설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마. 통신시설1)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2)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2 . 보 유 구 급 차 기 준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3 . 자 본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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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4 . 인 력 기 준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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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12. 1.>구급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자동차 등록번호차종차 명 형식 및 연식차대번호원동기 형식운용자명칭 전화번호소재지
소유자(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위의 구급차가「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음을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유자(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위의 구급차가「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음을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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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12. 1.>구급차의[]차령연장신청서[]차령연장신청의연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운용자명칭 전화번호소재지소유자(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차대번호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제작연월일연기사유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의[ ] 차령연장을[ ]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제출è신청서 접수 è검 토è차령연장 신청 수리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수리신청인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1.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제출è신청서 접수 è검 토è차령연장 신청 수리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수리신청인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