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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 법령 원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시행 2025. 10. 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 공포 2025. 10. 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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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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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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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
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5. 24., 1999. 12. 31., 2002. 9. 25., 2013. 12. 12., 2017. 7. 26.>

제2장 시험ㆍ분석 및 감정

제2조(시험등의 의뢰) ①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기술원등”이
라 한다)에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감정(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시험에 필요한 물품(이하 “시료”라 한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대
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기술원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의뢰의 대상인 공
산품 또는 공업재료의 중량ㆍ부피등으로 인하여 시료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현지시험
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4., 1999. 12. 31., 2002. 9. 25., 2013. 12. 12., 2017. 7. 26.>
②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분량으로서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분량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을 필요로 하는 시료는 시험에 필요한 분량의 2배로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금액에 관계공무원
의 현지출장에 필요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한 금액
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시 현지시험을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술원장등은 의뢰를 받아 행하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뢰자에게 기계ㆍ기구ㆍ시약
ㆍ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기술원장등은 의뢰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ㆍ시약ㆍ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
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 7. 9., 2013. 3. 23., 2025. 10. 1.>

제3조(시험의뢰의 거절) ①기술원장등은 당해기관의 시설미비등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처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접수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의뢰자가 국제입찰에 응찰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을 의뢰하는 경우

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 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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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6조(시료의 반환 및 보관등) ①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에는 남은 시료를 성적서 교부시 의뢰인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서 교부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보관기간이 만료된 날에 반환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ㆍ형식승인 또는 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 요청이
있는 경우
2. 기술원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술원장등은 시료중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의뢰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에 대하여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뢰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료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료의 봉함ㆍ날인) 시험의뢰시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
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기본료 300원에 봉함 또는 날인의 대상이 되는 시료마다
50원을 가산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제3장 설비사용

제8조(설비사용의 신청) 기술원등의 시험설비 또는 연구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
수료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사용조건등) ①기술원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기술원장등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
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설비손해배상) 설비사용자는 설비사용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수탁연구

제11조(수탁연구의 의뢰) 기술원등에 광ㆍ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
지 제6호서식의 연구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연구계약) ①기술원장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연구
의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결정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연구비의 납부) ①위탁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료 1백만원.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2. 수탁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
②기술원장등은 수탁연구에 필요한 자재ㆍ재료로서 기술원등에서 구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탁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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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결과의 통지) 기술원장등은 수탁연구를 종료한 때 또는 수탁연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구결
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의 중복금지) 기술원장등은 기술원등이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
구는 이를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연구결과의 공표) 기술원장등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기술지도 및 조사등

제17조(기술지도등의 의뢰) ①광ㆍ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뢰서
와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료 1만원. 다만, 기술지도 또는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료 1만원에 7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여비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서를 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특수작업의 의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외에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특수한 작업을 의뢰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특수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기술원장등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동표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
로 보급할 수 있다.

제6장 등본등의 교부

제20조(등본등의 교부신청) ①시험을 의뢰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등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서등의 문헌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의 등본등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수수료등

제21조(수수료등) ①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ㆍ사용료ㆍ연구비ㆍ표준물질보급비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수입인
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 2013. 12. 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을 면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3. 기술원장등이 상호간에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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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③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술원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당해연구와 관련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 기술원등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 또는 업체등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체적인 기술력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4. 국가기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으로서
기술원장등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④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설비사용외에 소기업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 중소기업(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신청하는 설비사용

부칙 <제9호,1998. 5.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기술원등에 의뢰 또는 신청된 시험 및 설비사용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5호,1999. 5. 24.>(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립기술품질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78호,1999.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1999. 12. 31.>(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책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표준원등의 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장”을 “기술표준원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
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
표준원”으로 한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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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3호서식(갑)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정)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
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
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
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기술표준원장(요업기술원장ㆍ지방중소기업청장)”을 “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요업기술원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
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
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부칙 <제180호,2002. 9. 25.>(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54호,2005. 2. 2.>(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05. 7. 1.>(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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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3조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271호,2012. 10. 5.>(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13. 12. 12.>(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을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 및”을 “국가기술표준원 및”으로,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65호,2017. 7. 26.>(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본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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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
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
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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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ᆞ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별표 1] <개정 2025. 10. 1.>시험·분석 및 감정수수료(제2조관련)1. 총론 (1) 시편제작료 및 시료가공비용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액외에 추가로 2천원을 징수한다. (2) 감정수수료는 이에 소요되는 시험·분석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이 수수료는 시험용 시료별 또는 시험성적 산출항목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성능시험등 챔버에서 롯트별 일괄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적용한다. (4) 시험·분석에 앞서 전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전처리 비용을 추가로 산정한다. (5) 현지 출장시험으로 의뢰자의 시험설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시험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6) 이 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기술원장등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 공통분야번호항목 수수료(원)2. 1기본물성시험[온도(어는점·융점·유동점·인화점·발화점), 광도(굴절률)·밀도·비중(진비중·겉비중·부피비중)·흡수율·기공률·pH·압축영구줄음률·반발탄성·신장률·영구늘음률·꼬임방향·합사수·단사수·경도(단단한 정도) 등] 1,000
2. 2물리특성강도시험[인장·압축·파열·접착·항절·굴곡·압괴·편평·압환·압광·압박·전개·종압·인장하중·인열·입자 크기(분말도·체가름시험·체잔분)·신장률·박리·봉합·변형량·내열성·굽힘·비틀림·탄성·항복·변형 또는 변형률(연신율·단면수축률 등)·변형도·토크계수치] 4,000
2. 3치수(길이·각도·넓이·부피·두께·폭·지름·나사끼워맞춤 등의 일반치수) ※ 일반치수는 1/100mm이상임 6002. 4외관등 관능시험(수량·구조 등) 5002. 5낙하시험 9003. 화학시험분야번호항목 수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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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화학제품 및 원료의 화학시험분석(유기·고무·미생물 및 효소·무기·요업원료 및 재료) 4,0003. 2섬유제품의 화학시험 3,0003. 3도료중 전색제·안료분석시험 14,0003. 4정밀기기분석 1) GC·FS·TLC·HPLC·FT-IR 2) GC/AED 3) FT/NMR (1) 1H (2) 13C등 기타핵종 (3) DEPT·COSY (4) NOESY·HMOC·TOCSY·Solid 4) Single crystal X-ray Diffractomenter 5) 색분석 6) 굴곡시험 7) ESCA-SAM-SIMS(1시료 5성분이내) - 표면화학성분 - Depth Profiling - Mapping 8) WD-XRF(1시료 8항목이내) 9) ARC/Spark Emission(1시료 8항목이내) 10) GD/MS분석(5항 기준) ※ 1항목 추가시 10,000원 11) Scratch
20,000 40,000 20,000 40,000 60,000100,000 40,000 10,000 11,000100,000 50,000 48,000 22,000 10,0003. 5일반물성시험[표면장력·유기재료열적(내한성)시험·도료일반시험] 3,0003. 6섬유의 물리시험 및 염색견뢰도 시험 4,0003. 7봉사의 이음 매듭수 및 길이 4,0003. 8고무물리시험[가온(저온)후 시험은 2배의 금액]·요업제품(3일이상 양생을 요하는 시험 및 고온시험은 2배)·표면처리제품의 시험 4,0003. 9석유제품의 물성시험 2,0003. 10고무가공 및 오존시험 1) 고무배합작업(원·부재료의 제공을 요한다) 2) 고무가황작업 3) 오존시험 20,000 1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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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석유제품의 특성시험 1) 산화안정도 2) 분류 및 증류시험 3) 옥탄값 10,000 6,000 20,000 4) 고온점도측정190,0003. 12활성오니에 의한 계면활성제의 생분해 시험 80,0003. 13부동액의 부식성 시험 1) 금속부식성 시험 2) 순환부식성 시험 40,000200,0003. 14요업제품 및 원료의 내화도 6,0003. 15파인세라믹스 특성시험 1) 하중연화시험 2) 고온 꺾임강도 3) 열정수시험(열확산·비열·열전도도) 4) 파괴인성 5) 연율 38,000177,000 25,000 26,000 33,0003. 16섬유재료 및 제품의 특성시험 1) 보온성 2) 방염도·연소도 3) 투습도 4) 항균성 5) 영상해석장치를 이용한 분석·섬유의 단면·마이크로미터이하의 지름·영상사진 등 6) 사균제도 7) 촉감(태)측정·인장특성·전단특성·압축특성·굽힘특성·표면특성(다만, 한가지 특성만 의뢰시는 5,000원)
7,400 4,100 6,000 5,400 6,900 11,000 19,0004. 종합분석시험분야번호항목 수수료(원)4. 1단순물리시험(황분·수분·회분·휘발분·백색도·명도·불투명도·지류의 일반시험 등) ※ 지류의 투기도·투습도 및 섬유감별은 2배의 금액 3,0004. 2화학제품의 물성시험 1) 충격·마모·접착·수압·가죽은면균열·마찰(계수) 등 ※ 연신율·변형률 등은 각각 적용함 ※ 열간·냉간·노화 등 조건시험은 2배의 금액으로 하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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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준시간(24시간)초과시 24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함 2) 입자 크기 ※ 안트라센트피펫법 ※ X선침강속도법 ※ 레이저법 5,000 20,000 13,000 3) 열전도도·열충격시험 ※ 열충격시험은 기준시간(4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1,300원을 가산함 4) 열분석·점탄성·SEM 5) 합성수지의 열적시험 ※ 기준시간(24시간) 초과시 24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함 6) 발열량·착화성·인화점·흡열량·증발열량
10,000 25,000 6,000 5,0004. 3금속 및 폐수등의 화학성분 분석 1) 철강·비철·폐수 등 ※ 가죽의 결합탄닌 유도피는 2배의 금액 ※ 펄프의 섬유소는 2배의 금액 ※ 폐수의 BOD는 3배의 금액 2) 용수 및 합성수지의 내약품성 ※ 합성수지의 내약품성은 기준시간(24시간) 초과시 24시간마다 1,000원 가산함
6,000 5,0004. 4특수기기 분석 1) X선 분석 ※ 1항 추가시 4,000원 가산 2) GPC·IC 분석 3) 분체표면적·기공체적등 (1) 분체표면적·기공체적(BET법) ※ 기본(2항) 처리시 ※ 1항 추가시 20,000원 가산 (2) 기공체적(Special Surface Area analysis 장치를 이용한 경우) ※ 기본(1항) 처리시 ※ 1항 추가시 50,000원 가산 (3) Porosimeter(Porosimeter를 이용한 경우) ※ 기본(1항) 처리시
12,000 32,000 52,000
55,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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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추가시 30,000원 가산(2항까지 처리 가능) 4) STEM 분석 ※ 전처리 필요시 -평면관찰시 50,000원 추가 -단면관찰시 100,000원 추가 5) EPMA 분석(5항 기준) 60,000
※ SEM-EDX법 ※ SEM-WDX법 6) EPR 분석 7) ICP/MS 분석 ※ 시료전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5항 기준) 1항목 추가시 10,000원 가산 ※ 시료전처리가 필요한 경우(5항 기준) 8) GC/MS분석 ※ 시료전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3성분 기준) (추가시 : 시료수×5,000원+성분수×5,000원) ※ 시료전처리가 필요한 경우(3성분 기준) (추가시 : 시료수×10,000원+성분수×2,000원)
30,000 50,000 20,000 30,000 60,000 35,000 50,0004. 5열간내압크리프시험 ※ 기준시간(1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0원 가산 6,0004. 6신뢰성시험 ※ 항 "수"는 동일한 시료를 동시에 의뢰시 Chamber의 수용한도안에서 1개의 수수료 적용함 1) 일광견뢰도 ※ 기준시간(20시간 10항) ※ 1시간 초과시 500원 가산 2) 진동시험 ※ 기준시간(2시간 3항) ※ 1시간 초과시 2,000원 가산 3) 대형환경시험 ※ 기준시간(2시간 3항) ※ 1시간 초과시 13,000원 가산 4) 환경시험(내습·내열·내한·내광내습·감압·분진·열충격 등) ※ 기준시간(4시간 5항)
10,000 4,000 26,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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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초과시 1,300원 가산 5) 부식시험(염수분무·Cass·침지부식·가스부식 등) ※ 기준시간(24시간 10항) ※ 1시간 초과시 500원 가산 6) 비파괴시험 ※ 자분탐상시험(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를 말한다)은 3,000원 7) 내구성시험(연필깎기 2,500회 기준) ※ 5,000회는 2배 금액
13,000 10,000 70,000 ※ 컴퍼스·지퍼는 5,000원 8) 촉진내후성시험 ※ 기준시간(20시간 5항) ※ 1시간 초과시 700원 가산 9) 내관통성·충격흡수성(상온·고온·저온·침지) ※ 상온·고온·저온·침지 각각 적용 14,000 7,0005. 기계금속분야번호항목 수수료(원)5. 1정밀치수(㎛단위이하)·표면거칠기·나사의 치수·기어의 피치·치형오차·평면도·평행도·진원도·진구도·편심·흔들림·진직도·원통도·동축도·형상측정등 2,9005. 2질량(무게) 5005. 3시간(소화시간등) 5005. 4흡수에너지·에릭슨 충격 1,7005. 5마모시험(마찰계수·마모량·마모율등) ※ 1시간 기준 4,0005. 6균형도시험 2,7005. 7운전(내구성)시험 ※ 기준회수 초과시 매기준 회수마다 20,000원 가산 ※ 도어록은 3시료, 볼밸브는 4시료, 자동차용 브레이크 휠실린더는 4시료, 보주정첩은 1조(2개)시료, 창호용 호차는 2시료, 스테이플러는 2시료 기준임 20,000
5. 8작동시험(조작시험·시동시험)부하운전시험(연료비 제외) 2,3005. 9응력(잔류응력 및 잔류오스테나이트) 4,5005. 10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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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난방기기·기타 열사용기기의 열효율 ※ 가스기기류의 시험용 표준가스는 의뢰자 부담 2) 윤활유 여과기의 여과효율(22시간 기준임) 3) 공기청정기의 청정효율등 7,800 72,000 18,0005. 11연소상태 -출력시험·연료소비량 -미연탄소율 -연소기 기능시험 포함 3,5005. 12배기가스·배기연 5,2005. 13내열시험(파병시험·연소기기류) 3,0005. 14절삭시험(공구류등) 16,0005. 15내압 1) 유압시험 2) 수압·공기압누설시험 1,700 1,7005. 16유량·유속·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 및 풍동시험 7,0005. 17성능시험(공작기계·산업기계·수송기계등) ※ 열기계 및 기계부품은 1/2가격 15,0005. 18운전성능시험(연속·부하·과부하시) -출력·연료소비율등 -무부하 성능은 1/2가격 14,0005. 19금속조직[조직사진ᆞ금속상ᆞ결정입자 크기ᆞ침탄(탄소성분을 강철에 스며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깊이ᆞ탈탄(탄소성분을 잃는 것을 말한다) 깊이ᆞ유효경과 깊이 등] 6,0005. 20고속촬영 70,0005. 21면압축·시일성(클러치디스크·실린더헤드가스켓등) 3,6005. 22기포율(윤활유 여과기등) 2,6005. 23드레인백(윤활유 여과기등) 3,0005. 24임펄스(윤활유 여과기등) 22,0005. 25기름손실률·복원율·먼지포집·파손 및 찌그러짐 8,1005. 26리렉세이션 11,0005. 27선재꼬기·감기등 1,7005. 28플라스틱 사출성형 40,0005. 29경시균열 3,0005. 30완성차 배출성능(차대 동력계 사용시험) 440,0005. 31특성유량(자동온도조절 밸브류등) ※ 특성유량곡선시험시 한 곡선당 10,00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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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열적내구성시험(자동온도조절밸브류등) 170,0006. 전기전자분야번호항목 수수료(원)6. 1전기전자 기본단위량 측정(V·A·W·F·Z·R·L·C·PF·Var등) 7006. 2절연성능시험(절연저항·절연내력·파괴전압·핀홀·주수절연·누설전류등) ※ 5KV이상의 고압시험시는 2배를 적용 1,5006. 3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온도성능시험(평상온도상승·이상온도상승등) 3,0006. 4전기전자부품 및 재료의 전기적 특성시험(도전율·체적저항·납땜특성·특성임피던스·유전율·유전정접·가소제이행성·이력곡선·보자력·파장단축률·정전기 감쇠시간·차폐율·에너지적등) 3,0006. 5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소재의 내성시험(내유성·밀폐성·난연성등) 4,0006. 6전기전자제품의 단자 히트사이클시험 15,0006. 7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내구성시험(개폐·수명·과부하수명등) ※ 소비전력 1KW·시험시간 100시간 초과시 초과마다 각각 2배씩 적용 5,0006. 8전기전자제품의 전기적 특성시험(효율·토오크·전부하전력·기 동 전 류·용 단·노 이 즈· S / N비·의율·Wow/Flutter·전력밀도·회전수·풍량·풍속·과전류트립·철손손실·감쇠량등) 2,0006. 9전자파장해(EMI)시험 ※ EMI시험은 통합 수수료 적용236,0006. 10음향특성시험(음향시험실을 사용하는 소음·흡음·Sound·Intensity·지향특성·주파수 특성등) ※ 음향시험실을 이용하지 않는 소음시험은 600원 적용 8,0006. 11차음특성시험(잔향실법) 21,0006. 12흡음특성시험(잔향실법) ※ 정재파비법에 의한 흡음시험은 7,000원 적용 13,0006. 13바닥충격음시험(잔향실법) 23,0006. 14음압레벨차시험 19,0006. 15단락(短絡)차단성능시험250,0006. 16전기전자제품의 동작성능시험(전압변동운전성능·시동·점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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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보온·취반·절삭·분무·내과속도·냉각속도·성에속도·성에제거등)6. 17냉난방성능시험(Calori Chamber 사용시험) ※ 5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초과마다 30,000원씩 추가150,0006. 18조명기기의 광학적 특성시험[광속(光束: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단위시간에 지나가는 빛의 양)ᆞ조도(照度: 밝기)ᆞ휘도(輝度: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ᆞ굴절률ᆞ분광특성 등] 4,0006. 19기타 전기전자적 측정 2,0006. 20광변환 효율시험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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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표 2]표준물질 및 그 보급비(제19조관련)종 류단 위가 격비 고P H표 준 완 충 액옥 살 산 나 트륨탄 산 나 트륨제 겔 콘백 면 포백 아 세 테 이 트포백 폴 리 에 스 테르요업원료등급기준물
300ml 60g 60g 개 25m 10m 10m 1조
600원 1,500원 1,300원 50원20,000원13,000원10,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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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표 3]등본등의 교부신청비(제20조관련) 구분 종류 기 본 요 금매 당 요 금필름35mm원 판양 판5매까지 100원5매까지 180원 초과분 : 매당 10원 초과분 : 매당 10원16mm원 판양 판5매까지 70원5매까지 150원 초과분 : 매당 10원 초과분 : 매당 10원슬라이드흑색5매까지 150원 초과분 : 매당 20원등 본 또 는 복 사 수 수료B4 또는 8절A4 또는 10절B5 또는 16절 매당 50원 매당 50원 매당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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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시험ㆍ분석ㆍ감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시험 및 검사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업체명 전화번호주소기업 구분(대ㆍ중ㆍ소기업) 용도시료명(규격)시험 방법건수 및 항목수항목수수료항목수수료수수료 합계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 [ ] 시험, [ ] 분석, [ ] 감정 )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 술 표 준 원장귀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 칙」 별 표 1에 따 른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해당 과 이송è시험 분석è결 재è발 송신청인처리기관: 기술표준원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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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현지시험ㆍ분석ㆍ감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시험 및 검사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업체명 전화번호주소신청 사유희망 일자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기업 구분(대ㆍ중ㆍ소기업) 용도시료명(규격)시험방법여비건수 및 항목수항목수수료항목수수료수수료 합계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현지 ( [ ] 시험, [ ] 분석, [ ] 감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 술 표 준 원장 귀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 칙」 별 표 1에 따 른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해당 과 이송è시험 분석è결 재è발 송신청인처리기관: 기술표준원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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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시험ㆍ분석ㆍ감정성적서제 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시료명: 시험방법: 시험일자: 년 월 일 성적: 이 성적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시행한 시험ㆍ분석ㆍ감정의 결과입니다. 년 월 일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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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봉함날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업체명 전화번호주소시험ㆍ분석ㆍ감정 신청 접수번호접수 연월일시료명(규격)봉함 또는 날인 개수수수료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7조에 따라 봉함 또는 날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술표준원장귀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기본료 300원에 봉함 또는 날인의 대상이 되는 시료마다 50원을 가산한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해당 과 이송è결 재è봉합ㆍ날인신청인처리기관: 기술표준원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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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설비사용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업체명 전화번호주소시험ㆍ분석ㆍ감정 신청 접수번호기업 구분(대, 중, 소기업)사용 목적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 술 표 준 원장귀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 칙」 별 표 1에 따 른 금액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해당 과 이송è결 재è발 송신청인처리기관: 기술표준원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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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수탁연구의뢰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시험 및 검사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의뢰인①성명 ②생년월일③주소④업체명전화번호⑤연구 제목⑥연구 목적⑦연구 내용⑧사업현황 및 장래계획 개요⑨기업 구분 (대, 중, 소기업) ⑩연구수행기간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11조에 따라 연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기 술 표 준 원장귀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별도 산정>작 성 방 법 ⑧란은 연구의뢰제품에 대한 국내의 현황 및 기대효과 등을 적되,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연구 수행è결 재è발 송신청인처리기관: 기술표준원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쪽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탁연구계약서 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갑”으로 하고 을(를) “을”로 하여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탁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의 연구를 “을”의 위탁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연 구 제목: 나. 연 구 목적: 다. 연 구 내용: 라. 연구수행기간: 제2조 연구비는 원으로 하고 “을”이 전액 부담한다.납 기 일금 액
제3조 수탁연구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실시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년을 경과할 때까지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 외의 자에게 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 “을”은 제2조의 연구비 외에 “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수탁연구에 필요한 자재 재료를 제공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조자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갑”과 “을”은 수탁연구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을”은 수탁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기 술 표 준 원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을”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6쪽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기술지도ㆍ조사의뢰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시험 및 검사 소요기 간은 제외합 니다)
의뢰인성명 생년월일업체명 전화번호주소공장 소재지제품명지도 또는 조사 목적지도 또는 조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사업 현황지도 또는 조사 방법수수료「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ㆍ조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기술표준원장귀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기본료 1만원(기술지도 또는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료 1만원에 7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을 가산한 금액)과 여비를 합한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해당 과 이송è결 재è발 송신청인처리기관: 기술표준원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쪽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특수작업의뢰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시 험 및 검 사 소 요 기 간 은 제 외 합 니 다)의뢰인성명 생년월일주소업체명 전화번호주소품명 및 수량 등급 또는 종류작업 종별수수료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업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 술 표 준 원장귀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특수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여비를 합한 금액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해당 과 이송è결 재è발 송신청인처리기관: 기술표준원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쪽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26.>시험ㆍ분석ㆍ감정성적서등본교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업체명 전화번호주소원본 접수번호원본 발급 연월일품명사용 목적수수료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시험ㆍ분석ㆍ감정 성적서의 등본(국문ㆍ영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 술 표 준 원장귀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 칙」 별 표 3에 따 른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해당과 이송è결 재è교부ㆍ발송신청인처리기관: 기술표준원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9쪽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문헌복사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업체명 전화번호주소복 사 할 문헌복사 신청범위수 수료(단위: 원)저자서명권호복사면매수매당요금계권호PP권호PP계 면「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헌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 술 표 준 원장귀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 칙」 별 표 3에 따 른 금액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결 재è교부·발송신청인처리기관: 기술표준원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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