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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7.] [고용노동부령 제483호, 2026. 9. 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조 삭제 <2008. 11. 26.>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 9. 1.>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전문개정 2010. 12. 1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0. 12. 13.>]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
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2. 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0. 12. 13.>]
제5조 삭제 <2014. 11. 20.>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2. 13.]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
분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
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
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 9. 1.>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②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8. 1.>
[전문개정 2010. 12. 13.]
제9조(검정의 방법) ① 영 별표 4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
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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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별표 4에 따라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0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1년간의 현
장실습을 이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
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영 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종목 중 응시자의 교육과정이 속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1. 11. 23., 2014. 11. 20.>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
기시험 실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실기시험 실
시를 요청할 것
2. 수탁기관은 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요청서상의 날짜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것
3. 수탁기관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0조의2(응시자격) ① 영 별표 4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란 별
표 11의2와 같다.
② 영 별표 4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8호ㆍ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응시자격은 별표 11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10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
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지정받으려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
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9. 1.>
[본조신설 2014. 11. 20.]
제10조의4(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원기구(이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라 한다)를 자격종목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에 관한 사항
3.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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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
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2. 검정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검정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
제11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
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1.>
[본조신설 2014. 11. 20.]
제12조(수시검정의 시행) 정기검정 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정
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3조(상시검정의 시행)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3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영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
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14조(수험원서 등) 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②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7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
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
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
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1. 20.>
③ 제2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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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개정 2023. 11. 14.>
1.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마
지막 필기시험일로 한다.
2.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30.>
[전문개정 2010. 12. 13.]
제15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14. 11. 20., 2019. 10. 15.>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
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
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
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 등을 거
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
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
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개정 2014. 11. 20.>
[본조신설 2012. 12. 21.]
제16조 삭제 <2010. 12. 13.>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한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
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0. 9. 8., 2022.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중 교육
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인 직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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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
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 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2. 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13.]
제19조 삭제 <2010. 12. 13.>
제20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2. 13.]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
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
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
제24조(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별
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영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의 평가 범위ㆍ영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내부평가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1. 20.]
제25조(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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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 12. 13.]
제26조(합격인원 예정선발)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 상황(양성 상황 및 부족 실태를 포함한다)
3. 합격예정인원
4.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실적
5.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6. 검정의 시행 시기
② 주무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합격예정인원 및 검정 시행 시기 등을 시험일 3개월 전까
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합격예정인원을 정할 때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인력
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 수준
및 합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합격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영 제23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2. 13.]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
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다만,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은 영 제29조제
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을 위
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9. 1.>
②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
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
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되,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
신기능사의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6. 9. 7.>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상장형 국가기
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개정 2026. 9. 7.>
⑤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
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
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
격증으로 본다.<신설 2025. 9. 1., 2026. 9. 7.>
[전문개정 2017. 12. 15.]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
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1.>
본문 7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법 제7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하여 신
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7. 12. 15.]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
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1.>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에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5.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7. 12. 15.]
제31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1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를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
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
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2조(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
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
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0.,
2017. 8. 1.>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4. 11. 20.]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3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나. 매년 100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는 종목
본문 8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ㆍ기능이 필요한 종목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받
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훈련 수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을 관보와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교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
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
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⑥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취
득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훈련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3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
려서 사용하거나 또는 대여를 알선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
3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한 주무부장관은 부정행위 신고서 사본 및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33조의4(포상금의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
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33조의5(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제33조의4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동일인에게 지급
하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
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
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본문 9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3.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ㆍ간접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
하도록 한 경우
4.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불법대여 등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4. 11. 20.]
제33조의6(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부정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
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
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의 업무가 위탁되거나 재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11. 11. 23., 2014. 11.
20.>
③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할 때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드는 실비
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에 시험문제 출제, 채
점 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실비를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4. 10. 30.>
1. 수수료 또는 실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서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검정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
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검정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검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검정을 받
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가.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본문 10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다.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8. 그 밖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 등으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전문개정 2010. 12. 13.]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
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8조(출제기준의 작성 등) ①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
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문제출제기관”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
제기준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
정 2011. 11. 23., 2014. 11. 20., 2020. 9. 8.>
② 시험문제출제기관은 제1항의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
시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직무 분석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3.>
③ 주무부장관은 소관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제기준 조
정협의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제기준을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른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
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9조 삭제 <2010. 12. 13.>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영 제29조제7항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영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
탁받은 기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20.>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ㆍ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13.]
제4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9조제12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본문 11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3.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4.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과정평가형 자격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에 관한 사항
7. 과정평가형 자격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1. 20.]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등
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2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권한의 위탁을 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 시행계획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
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9. 1.>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같은 기술ㆍ기능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등급
이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3., 2014. 11. 20., 2020. 9. 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3.>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1. 11. 23.]
제41조의2(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29조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재위탁 계획을 수립
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0.>
1. 업무 재위탁 범위
2. 업무 재위탁 절차 및 방법
3. 업무 재위탁 기간
4. 그 밖에 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문 12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재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23.]
제42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① 영 제3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
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8. 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분기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해당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43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
련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등 중에서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
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등(이하 “검정시설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20., 2022. 2. 17.>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사업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립ㆍ
설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0. 12. 13.]
제44조(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지원 금액은 검정시설 사용기관
(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공동
구입자금 지원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그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1. 11. 23., 2014. 11. 20.>
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대상기관으로 결정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 변경계
획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이하 “검정 시설ㆍ장비”라 한다)의 제공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기관의 일방적인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 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4. 지원목적 외 지원금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지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본문 13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기관이 제5항제2호에 따른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까지 검정 시설ㆍ장비를 설치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기관이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관이 운영 부실, 그 밖의 사유로 검정 시설ㆍ장비를 매각하였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지원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금의 결정ㆍ지급 및 지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ㆍ반환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45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4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훈련생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내부평가 관련 시험문제, 채점결과 및 해당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47조 삭제 <2019. 12. 23.>
부칙 <제217호,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11제2항 및 제4조의4제
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는 제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
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7. 16.>
┌─────────────────┬──────────────────┐
│기계기술사(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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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정밀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
│기계기술사(유체기계) │유체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열원동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본문 14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기계기술사(냉난방및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산업기계) │산업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건설기계) │건설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교통차량) │차량기술사 │
├─────────────────┼──────────────────┤
│기계기술사(기계공정설계)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용접) │용접기술사 │
├─────────────────┼──────────────────┤
│기계기술사(금형) │금형기술사 │
├─────────────────┼──────────────────┤
│기어절삭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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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금형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금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정밀가공및측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판금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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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
│철골구조물및배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
│자동차기관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
├─────────────────┼──────────────────┤
│중기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
본문 15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철도동력차기능장 │철도동력차량정비기능장 │
├─────────────────┼──────────────────┤
│원동기기능장 │보일러기능장 │
├─────────────────┼──────────────────┤
│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정밀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박용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선박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1급 │공조냉동기계기사 │
├─────────────────┼──────────────────┤
│중기정비기사1급 │건설기계정비기사 │
├─────────────────┼──────────────────┤
│공정설계기사1급 │기계공정설계기사 │
├─────────────────┼──────────────────┤
│금형설계기사1급(사출) │사출금형설계기사 │
├─────────────────┼──────────────────┤
│금형설계기사1급(프레스) │프레스금형설계기사 │
├─────────────────┼──────────────────┤
│일반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선반)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밀링)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연삭)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다듬질) │생산기계산업기사 │
├─────────────────┼──────────────────┤
본문 16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선박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선반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기계가공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연삭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밀링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2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자동차기관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새시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다기능기술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중기정비기사2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중기정비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중기검사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정밀계측다기능기술자 │정밀측정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주파수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 │계량전기산업기사 │
├─────────────────┼──────────────────┤
본문 17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계량기사2급(전기:광도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길이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질량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물리) │계량물리산업기사 │
├─────────────────┼──────────────────┤
│금형설계기사2급(사출) │사출금형산업기사 │
├─────────────────┼──────────────────┤
│금형설계기사2급(프레스) │프레스금형산업기사 │
├─────────────────┼──────────────────┤
│사출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금형공구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프레스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공구제작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정밀측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금형다기능기술자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산업설비다기능기술자 │배관설비, 용접산업기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1급 │배관설비산업기사 │
├─────────────────┼──────────────────┤
│배관기능사1급(위생) │배관설비산업기사 │
├─────────────────┼──────────────────┤
본문 18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배관기능사1급(공업) │배관설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설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다듬질기능사1급 │기계조립산업기사 │
├─────────────────┼──────────────────┤
│일반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타출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자동차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산업기계정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
├─────────────────┼──────────────────┤
│발전기계설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
├─────────────────┼──────────────────┤
│철골구조물기능사1급 │제관산업기사 │
├─────────────────┼──────────────────┤
│원동기취급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
├─────────────────┼──────────────────┤
│원동기시공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
├─────────────────┼──────────────────┤
본문 19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공유압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시스템제어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기계전자기능사1급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보통선반) │선반기능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밀링) │밀링기능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연삭) │연삭기능사 │
├─────────────────┼──────────────────┤
│기계가공기능사2급 │선반, 밀링, 연삭기능사중 택일 │
├─────────────────┼──────────────────┤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2급 │사출, 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
├─────────────────┼──────────────────┤
│금형공구기능사2급 │사출, 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
├─────────────────┼──────────────────┤
│정밀측정기능사2급(보통선반)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밀링)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연삭)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다듬질)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설계기능사2급 │기계제도기능사 │
├─────────────────┼──────────────────┤
│산업기계정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
│발전기계설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
│자동차판금기능사2급 │일반, 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
├─────────────────┼──────────────────┤
본문 20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판금기능사2급 │일반, 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2급 │건축, 플랜트배관기능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2급(위생)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건축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건축배관기능사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배관기능사2급(공업) │플랜트배관기능사 │
├─────────────────┼──────────────────┤
│공업배관기능사2급 │플랜트배관기능사 │
├─────────────────┼──────────────────┤
│공업배관기능사 │플랜트배관기능사 │
├─────────────────┼──────────────────┤
│용접기능사2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기능사중│
│ │택일 │
├─────────────────┼──────────────────┤
│철골기능사2급 │철골구조물기능사 │
├─────────────────┼──────────────────┤
│자동차기관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새시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중기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기│
본문 21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능사중 택일 │
├─────────────────┼──────────────────┤
│중기차체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
│중기기관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
│기중기기능사2급 │기중기운전기능사 │
├─────────────────┼──────────────────┤
│굴삭기기능사2급 │굴삭기운전기능사 │
├─────────────────┼──────────────────┤
│불도저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
├─────────────────┼──────────────────┤
│불도저운전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
├─────────────────┼──────────────────┤
│불도우저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본문 22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아스팔트믹싱플랜트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운전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준설선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사리채취기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로우더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우더운전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우더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울러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
├─────────────────┼──────────────────┤
│로울러운전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
├─────────────────┼──────────────────┤
│로울러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
├─────────────────┼──────────────────┤
│아스팔트피니셔기능사2급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
├─────────────────┼──────────────────┤
│지게차기능사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
├─────────────────┼──────────────────┤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
├─────────────────┼──────────────────┤
│농업기계기능사2급 │농기계정비기능사 │
├─────────────────┼──────────────────┤
본문 23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원동기시공기능사2급 │보일러시공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2류) │계량기계, 계량물리기능사중 택일 │
├─────────────────┼──────────────────┤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7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3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기계)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1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2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4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전기) │계량전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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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능사2급(3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6류) │계량물리기능사 │
├─────────────────┼──────────────────┤
본문 24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계량기능사2급(8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9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0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5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물리) │계량물리기능사 │
├─────────────────┼──────────────────┤
│금속기술사(철야금) │철야금기술사 │
├─────────────────┼──────────────────┤
│금속기술사(비철야금) │비철야금기술사 │
├─────────────────┼──────────────────┤
│금속기술사(금속재료) │금속재료기술사 │
├─────────────────┼──────────────────┤
│금속기술사(표면처리) │표면처리기술사 │
├─────────────────┼──────────────────┤
│금속기술사(금속가공) │금속가공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기술사 │
├─────────────────┼──────────────────┤
│열처리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
├─────────────────┼──────────────────┤
│금속재료시험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
├─────────────────┼──────────────────┤
│주물및주강기능장 │주조기능장 │
├─────────────────┼──────────────────┤
│주물기능장 │주조기능장 │
├─────────────────┼──────────────────┤
│전기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본문 25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금속기사1급 │금속기사(재료, 제련, 가공분야 중 택 │
│ │일) │
├─────────────────┼──────────────────┤
│금속기사1급(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
├─────────────────┼──────────────────┤
│코크스기능장 │제선기능장 │
├─────────────────┼──────────────────┤
│금속기사1급(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
├─────────────────┼──────────────────┤
│금속기사1급(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
├─────────────────┼──────────────────┤
│금속기사(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
├─────────────────┼──────────────────┤
│금속기사(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
├─────────────────┼──────────────────┤
│금속기사(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
├─────────────────┼──────────────────┤
│비파괴검사기사1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침투탐상) │침투선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와전류탐상)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누설탐상)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전자기침투탐상)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중│
│ │택일 │
├─────────────────┼──────────────────┤
│금속기사2급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산업기사중 │
│ │택일 │
본문 26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금속기사2급(재료) │금속재료산업기사 │
├─────────────────┼──────────────────┤
│열처리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
├─────────────────┼──────────────────┤
│금속재료시험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
├─────────────────┼──────────────────┤
│금속기사2급(가공) │표면처리, 주조산업기사중 택일 │
├─────────────────┼──────────────────┤
│금속다기능기술자 │금속재료, 주조산업기사중 택일 │
├─────────────────┼──────────────────┤
│비파괴검사기사2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침투탐상)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주물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강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사처리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강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목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원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본문 27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전기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
├─────────────────┼──────────────────┤
│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
├─────────────────┼──────────────────┤
│주물용해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
├─────────────────┼──────────────────┤
│주물조형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
├─────────────────┼──────────────────┤
│일반도금기능사2급 │특수도금기능사 │
├─────────────────┼──────────────────┤
│목형기능사2급 │원형기능사 │
├─────────────────┼──────────────────┤
│압연기능사2급 │냉간, 열간압연기능사중 택일 │
├─────────────────┼──────────────────┤
│압연기능사2급(냉간) │냉간압연기능사 │
├─────────────────┼──────────────────┤
│압연기능사2급(열간) │열간압연기능사 │
├─────────────────┼──────────────────┤
│제선기능사2급(고로) │제선기능사 │
├─────────────────┼──────────────────┤
│제선기능사2급(소결) │제선기능사 │
├─────────────────┼──────────────────┤
│코크스기능사2급 │제선기능사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방사선투│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
│과) │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초음파탐│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자기탐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
본문 28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침투탐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
│비파괴검사기능사2급(전자기침투탐 │자기,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중 택일 │
│상) │ │
├─────────────────┼──────────────────┤
│화공기술사(화학비료)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무기약품)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연료및윤활유)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전기화학)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유기화학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섬유소)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고분자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화학장치및설비) │화학장치설비기술사 │
├─────────────────┼──────────────────┤
│화공기술사(화학공장설계)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요업) │세라믹기술사 │
├─────────────────┼──────────────────┤
│요업기술사 │세라믹기술사 │
├─────────────────┼──────────────────┤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
│화공기사2급 │공업화학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
본문 29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위험물취급기능사2급(1류∼6류) │위험물취급기능사(1류∼6류) │
├─────────────────┼──────────────────┤
│전기기술사(발송배전) │발송배전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기기)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재료)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응용)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
├─────────────────┼──────────────────┤
│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
│신호보안기사1급 │철도신호기사 │
├─────────────────┼──────────────────┤
│발전기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전력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변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송배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전기다기능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 │
├─────────────────┼──────────────────┤
│신호보안기사2급 │철도신호산업기사 │
├─────────────────┼──────────────────┤
│전기기기(Ⅰ)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
├─────────────────┼──────────────────┤
│전기기기(Ⅱ)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
├─────────────────┼──────────────────┤
│전기기기(Ⅰ)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
├─────────────────┼──────────────────┤
본문 30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전기기기(Ⅱ)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
├─────────────────┼──────────────────┤
│신호보안기능사2급 │철도신호기능사 │
├─────────────────┼──────────────────┤
│발전기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발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변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송배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전자기술사(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자재료) │전자응용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기음향) │전자응용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기술사 │
├─────────────────┼──────────────────┤
│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공업전자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공업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
├─────────────────┼──────────────────┤
│음향영상기기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
├─────────────────┼──────────────────┤
│통신기술사(전기통신) │전기통신기술사 │
├─────────────────┼──────────────────┤
본문 31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유선설비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
├─────────────────┼──────────────────┤
│유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
├─────────────────┼──────────────────┤
│정보통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
├─────────────────┼──────────────────┤
│전신전화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유선통신기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통신설비기사2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자동전신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교환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기계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데이터통신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통신설비다기능기술자 │정보통신산업기사 │
├─────────────────┼──────────────────┤
│유선설비기사2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선로설비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반송기기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전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유선방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본문 32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유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 방송통신, 통신선로기능사중│
│ │택일 │
├─────────────────┼──────────────────┤
│자동전화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유선통신기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교환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정보기계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자동전신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데이타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정보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
├─────────────────┼──────────────────┤
│선로설비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
├─────────────────┼──────────────────┤
│반송기기기능사2급 │방송통신기6능사 │
├─────────────────┼──────────────────┤
│전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
├─────────────────┼──────────────────┤
│유선방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
├─────────────────┼──────────────────┤
│정보통신운용기능사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조선기술사(조선설계) │선박설계기술사 │
├─────────────────┼──────────────────┤
│조선설계기술사 │선박설계기술사 │
├─────────────────┼──────────────────┤
│조선기술사(선체) │선박건조기술사 │
본문 33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선체기술사 │선박건조기술사 │
├─────────────────┼──────────────────┤
│조선기술사(기관) │선박기계기술사 │
├─────────────────┼──────────────────┤
│조선기술사(검사) │선박기계기술사 │
├─────────────────┼──────────────────┤
│선박조립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
│선체건조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
│조선요철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
│선체의장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
│조선제도기능사2급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
│조선제도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
│선박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
│선체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
│조선요철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
│선체가공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
│선박기관의장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선박기관정비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항공기술사(기체) │항공기체기술사 │
본문 34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관기술사 │
├─────────────────┼──────────────────┤
│항공기술사(항공장비) │항공기관기술사 │
├─────────────────┼──────────────────┤
│항공정비기능사1급 │항공산업기사 │
├─────────────────┼──────────────────┤
│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질및기초기술사 │
├─────────────────┼──────────────────┤
│토목기술사(구조) │토목구조기술사 │
├─────────────────┼──────────────────┤
│토목기술사(항만및해안) │항만및해안기술사 │
├─────────────────┼──────────────────┤
│토목기술사(도로및공항) │도로및공항기술사 │
├─────────────────┼──────────────────┤
│토목기술사(철도) │철도기술사 │
├─────────────────┼──────────────────┤
│토목기술사(수자원) │수자원개발기술사 │
├─────────────────┼──────────────────┤
│토목기술사(에너지토목) │수자원개발기술사 │
├─────────────────┼──────────────────┤
│토목기술사(상하수도) │상하수도기술사 │
├─────────────────┼──────────────────┤
│토목기술사(관개배수및농지조성) │농어업토목기술사 │
├─────────────────┼──────────────────┤
│토목기술사(시공) │토목시공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측지)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
│측지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
│측지기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사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
본문 35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측지기사2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
│측량기능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사2급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
│보선기능사1급 │철도보선산업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
│건축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구조기술사 │
├─────────────────┼──────────────────┤
│건축기술사(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술비기술사중 │
│ │택일 │
├─────────────────┼──────────────────┤
│건축기술사(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건축기술사(건축시공) │건축시공기술사 │
├─────────────────┼──────────────────┤
│조적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
│건축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
│온돌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
│건축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
│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
│가구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
본문 36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창호제작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
│건축구조기사1급 │건축기사 │
├─────────────────┼──────────────────┤
│건축설비기사1급(1981년 1 월 1 일 │건축기사 │
│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 │ │
├─────────────────┼──────────────────┤
│건축시공기사1급 │건축기사 │
├─────────────────┼──────────────────┤
│의장기사1급 │실내건축기사 │
├─────────────────┼──────────────────┤
│건축시공기사2급 │건축산업기사 │
├─────────────────┼──────────────────┤
│의장기사2급 │실내건축산업기사 │
├─────────────────┼──────────────────┤
│거푸집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
├─────────────────┼──────────────────┤
│목공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
├─────────────────┼──────────────────┤
│조적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건축시공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미장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타일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창호제작기능사2급 │목재, 금속재창호기능사중 택일 │
├─────────────────┼──────────────────┤
│창호제작기능사2급(목재) │목재창호기능사 │
├─────────────────┼──────────────────┤
│창호제작기능사2급(금속재) │금속재창호기능사 │
├─────────────────┼──────────────────┤
│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
본문 37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구들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
├─────────────────┼──────────────────┤
│섬유기술사(방사) │방사기술사 │
├─────────────────┼──────────────────┤
│섬유기술사(방적) │방적기술사 │
├─────────────────┼──────────────────┤
│섬유기술사(제포) │제포기술사 │
├─────────────────┼──────────────────┤
│섬유기술사(염색가공) │염색가공기술사 │
├─────────────────┼──────────────────┤
│섬유기술사(의류) │의류기술사 │
├─────────────────┼──────────────────┤
│섬유기사1급 │방직, 염색가공, 방사기사중 택일 │
├─────────────────┼──────────────────┤
│섬유기사1급(방직) │방직기사 │
├─────────────────┼──────────────────┤
│섬유기사1급(방사) │방사기사 │
├─────────────────┼──────────────────┤
│섬유기사1급(염색가공) │염색가공기사 │
├─────────────────┼──────────────────┤
│섬유기사2급 │방직, 섬유가공, 방사산업기사중 │
├─────────────────┼──────────────────┤
│섬유기사2급(방직) │방직산업기사 │
├─────────────────┼──────────────────┤
│섬유기사2급(인조섬유) │방사산업기사 │
├─────────────────┼──────────────────┤
│섬유기사2급(염색가공) │섬유가공산업기사 │
├─────────────────┼──────────────────┤
│정련표백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염색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침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본문 38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나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의류기사2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
│양장기능사1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
│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1급 │섬유디자인산업기사 │
├─────────────────┼──────────────────┤
│침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
│염색기능사2급(침염) │염색기능사 │
├─────────────────┼──────────────────┤
│나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
│염색기능사2급(날염) │염색기능사 │
├─────────────────┼──────────────────┤
│날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재단, 봉재) │양복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양복재단) │양복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양복봉재) │양복기능사 │
├─────────────────┼──────────────────┤
│양복재단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
├─────────────────┼──────────────────┤
│양복봉재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복재단) │양장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장재단) │양장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장봉재) │양장기능사 │
본문 39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양장재단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
├─────────────────┼──────────────────┤
│양장봉재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
├─────────────────┼──────────────────┤
│광업기술사(탐사) │탐사기술사 │
├─────────────────┼──────────────────┤
│광업기술사(채광) │지하자원개발기술사 │
├─────────────────┼──────────────────┤
│광업기술사(선광)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
│광업기술사(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기술사 │
├─────────────────┼──────────────────┤
│광산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
├─────────────────┼──────────────────┤
│석재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화학)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토목)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광업) │화약류관리기사 │
├─────────────────┼──────────────────┤
│광산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
├─────────────────┼──────────────────┤
│석재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화공)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화학)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토목)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본문 40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화약류관리기사2급(광업)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착암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채광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굴착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광산보안기능사2급(갱내)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2급(갱외)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2급(기계)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광산보안기능사2급(전기) │광산보안기능사(전기) │
├─────────────────┼──────────────────┤
│광산보안기능사2급(안전등) │광산보안기능사(전기) │
├─────────────────┼──────────────────┤
│광산보안기능사2급(화약)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광산보안기능사2급(발파)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정보처리기술사(수학응용) │정보관리기술사 │
├─────────────────┼──────────────────┤
│정보처리기술사(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본문 41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
├─────────────────┼──────────────────┤
│국토개발기술사(지역및도시계획) │도시계획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조경) │조경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지적) │지적기술사 │
├─────────────────┼──────────────────┤
│지역및도시계획기사1급 │도시계획기사 │
├─────────────────┼──────────────────┤
│지적기능사1급 │지적기능산업기사 │
├─────────────────┼──────────────────┤
│지적기능사1급(제도) │지적기능산업기사 │
├─────────────────┼──────────────────┤
│지적기능사1급(공부) │지적기능산업기사 │
├─────────────────┼──────────────────┤
│지적기능사2급(제도) │지적기능사 │
├─────────────────┼──────────────────┤
│지적기능사2급(공부) │지적기능사 │
├─────────────────┼──────────────────┤
│조원기능사2급 │조경기능사 │
├─────────────────┼──────────────────┤
│산업응용기술사(종묘) │종자기술사 │
├─────────────────┼──────────────────┤
│종묘기술사 │종자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농예화학) │농화학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임산가공) │임산가공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영림) │산림기술사 │
본문 42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영림기술사 │산림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축산) │축산기술사 │
├─────────────────┼──────────────────┤
│원예종묘기사1급 │종자기사 │
├─────────────────┼──────────────────┤
│농예화학기사1급 │농화학기사 │
├─────────────────┼──────────────────┤
│영림기사1급 │산림경영, 산림공학기사 중 택일 │
├─────────────────┼──────────────────┤
│원예종묘기사2급 │종자산업기사 │
├─────────────────┼──────────────────┤
│영림기사2급 │산림경영, 산림공학산업기사 중 택일 │
├─────────────────┼──────────────────┤
│영림기능사1급 │산림산업기사 │
├─────────────────┼──────────────────┤
│원예종묘기능사2급 │종자기능사 │
├─────────────────┼──────────────────┤
│영림기능사2급 │산림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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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기능사2급 │축산기능사 │
├─────────────────┼──────────────────┤
│버섯종묘기능사2급 │버섯종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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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묘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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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방부기능사2급 │목재가공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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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제조기능사2급 │목질재료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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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수산제조) │수산제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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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술사(해양) │해양기술사 │
본문 43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해양기술사(어로) │어로기술사 │
├─────────────────┼──────────────────┤
│해양기술사(수산양식) │수산양식기술사 │
├─────────────────┼──────────────────┤
│해양기사1급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기사│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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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기사1급 │해양환경기사 │
├─────────────────┼──────────────────┤
│수산증식기사1급 │수산양식기사 │
├─────────────────┼──────────────────┤
│수산양식기사1급(1, 2, 3, 4류) │수산양식기사 │
├─────────────────┼──────────────────┤
│어병방역기사1급 │어병기사 │
├─────────────────┼──────────────────┤
│해양기사2급 │해양조사산업기사 │
├─────────────────┼──────────────────┤
│수산증식기사2급 │수산양식산업기사 │
├─────────────────┼──────────────────┤
│수산증식기능사2급 │수산양식기능사 │
├─────────────────┼──────────────────┤
│디자인및포장기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
├─────────────────┼──────────────────┤
│디자인및포장기사2급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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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다기능기술자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
│에너지기술사(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원자로계측) │원자력발전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선관리기술사 │
├─────────────────┼──────────────────┤
본문 44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에너지기술사(핵연료) │핵연료기술사 │
├─────────────────┼──────────────────┤
│원동기검사기사1급 │열관리기사 │
├─────────────────┼──────────────────┤
│안전관리기술사(기계안전) │기계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화공안전) │화공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전기안전) │전기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소방설비) │소방기술사 │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가스) │가스기술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장 │가스기능장 │
├─────────────────┼──────────────────┤
│고압가스기능장 │가스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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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기계기능장 │가스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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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화공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전기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건설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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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5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소방설비기사 1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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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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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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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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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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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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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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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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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본문 46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소방설비기사 1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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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1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화공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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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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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고압가스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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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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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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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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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본문 47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소방설비기사 2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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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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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6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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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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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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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본문 48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소방설비기사 2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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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2급(7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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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본문 49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국토개발기술사(공해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기술사 │
│ │중 택일 │
├─────────────────┼──────────────────┤
│국토개발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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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관리기사1급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기사 중 │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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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사1급(대기) │대기환경기사 │
├─────────────────┼──────────────────┤
│환경관리기사1급(수질) │수질환경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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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사1급(소음진동) │소음진동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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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관리기사2급 │대기환경,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택일 │
├─────────────────┼──────────────────┤
│환경관리기사2급(대기) │대기환경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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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사2급(수질) │수질환경산업기사 │
├─────────────────┼──────────────────┤
본문 50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환경기사2급(소음진동) │소음진동산업기사 │
├─────────────────┼──────────────────┤
│하수처리기능사 │환경기능사 │
├─────────────────┼──────────────────┤
│산업응용기술사(식품제조가공) │식품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공장관리) │공장관리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품질관리) │품질관리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디자인및포장) │포장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포장) │포장기술사 │
├─────────────────┼──────────────────┤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식품기사 │
├─────────────────┼──────────────────┤
│식품제조기사 │식품기사 │
├─────────────────┼──────────────────┤
│식품제조가공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
├─────────────────┼──────────────────┤
│식품제조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
├─────────────────┼──────────────────┤
│냉동식품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식품가공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통조림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어간유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한천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1급파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
├─────────────────┼──────────────────┤
본문 51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인쇄기술다기능기술자 │인쇄산업기사 │
├─────────────────┼──────────────────┤
│초상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상업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보도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냉동식품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기능사 │
├─────────────────┼──────────────────┤
│농산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
│통조림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기공기능사 │
├─────────────────┼──────────────────┤
│축산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어간유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수산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한천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2급피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 │사진제판, 전자조판기능사중 택일 │
├─────────────────┼──────────────────┤
│사진제판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인쇄사진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사진제판기능사2급(전산사진식자) │사진제판기능사 │
├─────────────────┼──────────────────┤
본문 52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옵셋제판기능사2급(제판) │전자조판기능사 │
├─────────────────┼──────────────────┤
│제판기능사2급(평판) │전자조판기능사 │
├─────────────────┼──────────────────┤
│평판제판기능사2급 │전자조판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 │평판인쇄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옵셋) │평판인쇄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평판) │평판인쇄기능사 │
├─────────────────┼──────────────────┤
│제화기능사2급 │신발류제조기능사 │
├─────────────────┼──────────────────┤
│승강기보수기능사 │승강기기능사 │
├─────────────────┼──────────────────┤
│교통기술사(교통) │교통기술사 │
├─────────────────┼──────────────────┤
│귀금속공예다기능기술자 │귀금속가공산업기사 │
├─────────────────┼──────────────────┤
│수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자수기능사2급(수자수) │자수기능사 │
├─────────────────┼──────────────────┤
│수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기계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자수기능사2급(기계자수) │자수기능사 │
├─────────────────┼──────────────────┤
│기계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나전칠기기능사2급 │패세공기능사, 칠기기능사 중 택일 │
├─────────────────┼──────────────────┤
본문 53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나전칠기기능사2급(패세공) │패세공기능사 │
├─────────────────┼──────────────────┤
│나전칠기기능사2급(칠기) │칠기기능사 │
├─────────────────┼──────────────────┤
│조화기능사2급 │조화공예기능사 │
├─────────────────┼──────────────────┤
│보석감정기능사 │보석감정사 │
├─────────────────┼──────────────────┤
│조리장 │조리기능장 │
├─────────────────┼──────────────────┤
│제과장 │제과기능장 │
├─────────────────┼──────────────────┤
│2급조리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
├─────────────────┼──────────────────┤
│특수음식조리기능사2급 │복어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특수음식) │복어조리기능사 │
├─────────────────┼──────────────────┤
│2급제과사 │제과기능사 │
├─────────────────┼──────────────────┤
│2급제빵사 │제빵기능사 │
├─────────────────┼──────────────────┤
│2급조주사 │조주기능사 │
├─────────────────┼──────────────────┤
│이용기능사2급 │이용사 │
├─────────────────┼──────────────────┤
│2급이용사 │이용사 │
├─────────────────┼──────────────────┤
본문 54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미용기능사2급 │미용사 │
├─────────────────┼──────────────────┤
│2급미용사 │미용사 │
├─────────────────┼──────────────────┤
│전산회계사 │전산회계운용사 │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
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산업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유체기계기술사 │ │
├─────────────────┼──────────────────┤
│공업화학기술사 │ │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공기술사 │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
│고분자제품기술사 │ │
├─────────────────┼──────────────────┤
│선박설계기술사 │ │
│선박건조기술사 │조선기술사 │
│선박기계기술사 │ │
├─────────────────┼──────────────────┤
│제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
│방적기술사 │ │
├─────────────────┼──────────────────┤
│탐사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
│지질및지반기술사 │ │
├─────────────────┼──────────────────┤
│지하자원개발기술사 │자원관리기술사 │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
├─────────────────┼──────────────────┤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
│핵연료기술사 │ │
├─────────────────┼──────────────────┤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능장 │
본문 55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전기기기기능장 │ │
├─────────────────┼──────────────────┤
│기계공정설계기사 │기계설계기사 │
│치공구설계기사 │ │
├─────────────────┼──────────────────┤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
│화공기사 │ │
├─────────────────┼──────────────────┤
│방사기사 │ │
│방직기사 │섬유기계기사 │
│염색가공기사 │ │
├─────────────────┼──────────────────┤
│산림경영기사 │산림기사 │
│산림공학기사 │ │
├─────────────────┼──────────────────┤
│공정관리기사 │품질경영기사 │
│품질관리기사 │ │
├─────────────────┼──────────────────┤
│생산기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
│정밀측정산업기사 │ │
│계량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물리산업기사 │ │
├─────────────────┼──────────────────┤
│판금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
│제관산업기사 │ │
├─────────────────┼──────────────────┤
│공업화학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 │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
본문 56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방사산업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기계산업기사 │
│방직산업기사 │ │
│섬유가공산업기사 │ │
├─────────────────┼──────────────────┤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산업기사 │ │
├─────────────────┼──────────────────┤
│산림산업기사 │ │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
│산림공학산업기사 │ │
├─────────────────┼──────────────────┤
│공정관리산업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
│품질관리산업기사 │ │
├─────────────────┼──────────────────┤
│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
├─────────────────┼──────────────────┤
│정밀측정기능사 │ │
│계량기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물리기능사 │ │
├─────────────────┼──────────────────┤
│일반판금기능사 │판금기능사 │
│타출판금기능사 │ │
├─────────────────┼──────────────────┤
│제관기능사 │제관기능사 │
│철골구조물기능사 │ │
├─────────────────┼──────────────────┤
│플랜트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
본문 57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
│전기도금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
│특수도금기능사 │ │
├─────────────────┼──────────────────┤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능사 │
│전기기기기능사 │ │
├─────────────────┼──────────────────┤
│선체건조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
│선체의장기능사 │ │
├─────────────────┼──────────────────┤
│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
├─────────────────┼──────────────────┤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
├─────────────────┼──────────────────┤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
│가구도장기능사 │ │
├─────────────────┼──────────────────┤
│시설원예기능사 │ │
│채소재배기능사 │원예기능사 │
│과수재배기능사 │ │
│화훼재배기능사 │ │
├─────────────────┼──────────────────┤
│전자조판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
│전자출판기능사 │ │
├─────────────────┼──────────────────┤
│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 │
│축소사진기능사 │ │
├─────────────────┼──────────────────┤
│평판인쇄기능사 │인쇄기능사 │
│스크린인쇄기능사 │ │
├─────────────────┼──────────────────┤
본문 58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기재된 국
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
의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
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
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
기술자격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8중 용접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중 종전의 별표 3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던 산업기사 종목의 시험에 관
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실기시험의 검정방법에 관한 적용례<개정 2005. 5. 7.>) ①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
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정보처리기사ㆍ산업
기사 및 기능사는 2005년 7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
의 일부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가공기능장ㆍ용접기능장ㆍ금
형제작기능장ㆍ판금제관기능장ㆍ배관기능장ㆍ전자기기기능장 및 통신설비기능장의 종목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별표 9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5. 5. 7.>
제9조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59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
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
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3호,2005. 5.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중 기계조립산업기사ㆍ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ㆍ생산자동화산업기사ㆍ
기계설계산업기사ㆍ보일러산업기사ㆍ배관설비산업기사ㆍ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ㆍ객화차정비산업기사ㆍ열
차조작산업기사ㆍ치공구설계산업기사ㆍ기계정비산업기사ㆍ판금제관산업기사ㆍ쇄석기운전기능사ㆍ화공기사ㆍ양
복산업기사ㆍ한복산업기사ㆍ굴착산업기사ㆍ피아노조율산업기사 및 영사산업기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
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
├─────────────────┼─────────────────┤
│열관리기능사 2급 │보일러취급기능사 │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기능장 │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1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1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
본문 60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위험물취급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
├─────────────────┼─────────────────┤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
├─────────────────┼─────────────────┤
│섬유기계기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중 택일 │
├─────────────────┼─────────────────┤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
│ │섬유화학산업기사중 택일 │
├─────────────────┼─────────────────┤
│섬유기계기사(섬유물리시험) │섬유물리기사 │
├─────────────────┼─────────────────┤
│섬유기계기사(섬유화학시험) │섬유화학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섬유물리시험) │섬유물리산업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섬유화학시험) │섬유화학산업기사 │
├─────────────────┼─────────────────┤
│양복기능사(양복봉재) │양복기능사(양복봉제)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 │가스산업기사 │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임산가공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는 산림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문 61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②주무부장관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가공기술사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산림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
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하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산림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5호,2005. 7.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28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9호,2005. 11.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
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열차조작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
├──────────────────┼─────────────────┤
│열차조작기능사 │철도운송기능사 │
└──────────────────┴─────────────────┘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호,2006. 7. 19.>(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본문 62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7. 7.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같은 표 제1호의 5. 전자란
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명
칭에 의한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
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
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어느 하나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 미용사 │ 미용사(일반) │
│ ├───────┤
│ │ 미용사(피부) │
└────┴───────┘
부칙 <제298호,2008. 3. 3.>(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311호,2008. 1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 중
부칙 제4조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과 궤도장비정비기사ㆍ산업기사, 전기기사ㆍ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ㆍ산업
기사, 조선기사ㆍ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양복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해양자원개발기
사, 원자력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광학기사, 광학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
ㆍ2급, 직업상담사 1급ㆍ2급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본문 63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조(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의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5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
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금속기사(재료분야) │ 금속기사 │
│ 금속기사(제련분야) │ │
│ 금속기사(가공분야) │ │
├──────────────┼────────────┤
│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 토양환경기사 │
│ 토양환경기사 │ │
├──────────────┼────────────┤
│ 수산양식기사 │ 수산양식기사 │
│ 어병기사 │ │
├──────────────┼────────────┤
│ 어로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 해양생산관리기사 │ │
├──────────────┼────────────┤
│ 제판기사 │ 인쇄기사 │
│ 인쇄기사 │ │
├──────────────┼────────────┤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
├──────────────┼────────────┤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 철도차량산업기사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 │
│ 철도차량산업기사 │ │
├──────────────┼────────────┤
│ 전기기기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 전기산업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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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전자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 │
├──────────────┼────────────┤
│ 디지털제어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
│ 선반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
│ 수치제어선반기능사 │ │
├──────────────┼────────────┤
│ 밀링기능사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 수치제어밀링기능사 │ │
├──────────────┼────────────┤
│ 생산자동화기능사 │ 생산자동화기능사 │
│ 메카트로닉스기능사 │ │
├──────────────┼────────────┤
│ 객화차정비기능사 │ 철도차량정비기능사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 │
├──────────────┼────────────┤
│ 전기용접기능사 │ 용접기능사 │
│ 가스용접기능사 │ │
├──────────────┼────────────┤
│ 냉간압연기능사 │ 압연기능사 │
│ 열간압연기능사 │ │
├──────────────┼────────────┤
│ 건축목공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
│ 목재창호기능사 │ │
├──────────────┼────────────┤
│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
│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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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광산환경기능사 │ 환경기능사 │
│ 환경기능사 │ │
├──────────────┼────────────┤
│ 목재가공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
│ 목질재료기능사 │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하고, 그 검정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
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
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
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
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ㆍ산업기사수준란 제1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
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
본문 66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0. 8. 30.>(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중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를 “같은 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호,2010. 12. 1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14 및 별표 20의 종목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3조 및 제4조 표의 오른쪽에 적힌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4조, 제28조,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3, 별표 17, 별표 19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종목 중 보일러산업기사,
가스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ㆍ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ㆍ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ㆍ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ㆍ산업기사, 사진기능사, 방송통신기사ㆍ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한복
산업기사ㆍ기능사, 광해방지기사, 비서 1급ㆍ2급ㆍ3급,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검정에 관한 시험과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의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
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
목을 취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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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본문 68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한다.
제5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부칙 제4조제1항 표의 왼쪽
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
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
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호,2011.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7, 별표 20,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별표 2,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7의 개
정규정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
양광), 임베디드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축산기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천공기운전기
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4, 별표 19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보선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기계
가공조립기능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 반도체장
비유지보수기능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금속기사, 금속재료기사, 사진제판기능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임상심리사 1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조리기능장,
본문 69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조리산업기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조
리산업기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복어), 복어조리기능사, 인쇄기능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
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
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
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
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
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한다.
③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
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79호,2013.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천공기운전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에너지관리,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그린전동자동차, 온실가스관리, 건설기계설비 및 철도
토목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70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101호,201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항만 및 해안 기술자격 종
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
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사무 중 항만구역 외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
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6일 이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
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21.]
부칙 <제113호,2014.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워드프로세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5.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
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사(일반)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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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의
4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란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간 해당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
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4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호,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호,2016. 10. 20.>(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에 따른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난에 해당하는 필기시험과목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난에 해당하는 필기시험과목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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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193호,2017. 8. 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목공예기능사 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
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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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
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
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2호,2018.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세탁기
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장
크레인운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제강기능사, 제선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
제조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사
, 화훼장식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물공학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
람은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호,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서비스ㆍ경험디자인기사,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세탁기능사, 빅데이터분석기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및 3D프린터개발산업
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2.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측량기능사, 시설원예기사 및 임업종묘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한식조리산업기사ㆍ중식조리산업기사ㆍ양식조리산업기사ㆍ일
식조리산업기사ㆍ복어조리산업기사ㆍ도자공예기능사ㆍ기계조립산업기사의 개정규정 중 시험과목 부분, 컨벤션
기획사2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조주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실내
건축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광해방지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
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
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철
도차량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열처리기능사, 주조산업기사, 주조기
능사, 표면처리기능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정밀화학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종자기술사, 소음진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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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
련된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
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
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
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
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
속 보유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
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
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자원개발 및 상하수도의 국
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63호,2019. 10. 1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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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70호,2019. 12. 2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
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교통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위험물기
능장, 신발류제조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
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관리기능사, 항로표지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열처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
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가.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제과산업기사 및 제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그 시험과목과 관련
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철도토목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조선선체, 조선의장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
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사회
조사분석사2급,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텔레마케팅관리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
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
기능사, 압연기능사, 의류기사,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기능사
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및 의류기사의 국가기
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
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면제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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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바. 별표 19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
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
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감독위원 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이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
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
득한 사람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
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선기사 또는 특수
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
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③ 2022년 12월 31일 당시 특수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과정평가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과정평가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영 제20조의2제3항
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교육ㆍ
훈련 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
10. 27.>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
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
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
가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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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행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술사 등급만 해당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
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만 해당한다),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및 전산응용조선제도의 국
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운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
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29호,2021.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
행한다.
1.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정보통신기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
정: 2022년 1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한복기능장의 국가기
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공간정보융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이러닝운영관리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및 한복기능장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및 이러닝운영관리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1의4의 이러닝운영관리사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7의 이러닝운영관리사의 합격 결정 기준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기계설계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
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
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및 온실
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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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신발류제조, 신발제조, 반도체장
비유지보수, 반도체설비보전,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기정비, 항공전기
ㆍ전자정비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스포츠경영관리사, 방수산업기사, 방수기능사, 타일기능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롤러운전기
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조선
산업기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
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사출금형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표면처리산업기사, 한복기능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자기사, 의공기사, 전자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
린터운용기능사, 사진기능사,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원예기능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
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원예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
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
규정
바.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
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
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및 전자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
정규정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산가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
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문 79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
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
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
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한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
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복기능사의 국가기
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응용지질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응용지질기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
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
위로 본다.
부칙 <제3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제4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1의3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 같은 표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4 비고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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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8호,2022.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일
가.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인쇄기사, 인쇄설계기사, 인쇄산업기사, 디지털인쇄산업기사, 인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의류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11의4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
라. 별표 14의 개정규정(광학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마.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콘크리트산업기사 및 콘크리트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사.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토목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나.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
다.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
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3.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장 및 전자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
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의류기술사: 공포일
2. 토목산업기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사: 2023년 1월 1일
3. 전자기능장: 2024년 1월 1일
4. 그 밖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2025년 1일 1일
제3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
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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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1.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23년
1월 1일
2. 직업상담사 1급, 설비보전기사 및 인쇄설계기사: 2025년 1월 1일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2. 2024년 12월 3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
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형기능사, 광고도
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
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
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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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
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에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
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
위로 본다.
부칙 <제398호,2023. 11. 14.>
제2조(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
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
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
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2024년 1월 1일
2. 사회조사분석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금속재창호
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설비기사, 광산
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표면실장장비기능사(종전의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정밀화학기사, 섬유기사, 섬유산업기사, 반도체커
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종전의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임베디드기능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능사), 의료전자기능사,
컴퓨터시스템기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사, 종전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
능사(종전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종전의 통신선로산업기사 포함), 정보통신기능사(종전의 통신기
기기능사, 종전의 통신선로기능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토
양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2026년 1일 1일
제4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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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2. 2025년 12월 3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
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
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8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
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
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전자계산기기
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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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본다. <개정 2025. 10. 1.>
② 2024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
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
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
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27호,2024.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가.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공정거래위원회란의 개정규정
다. 별표 14의 개정규정
라.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철도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축산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 및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
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철도토목기사 및 축산기능사: 2025년 1월 1일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산림기사 및 산림산업기사: 2026년 1월 1일
제3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군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군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1호,2025.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 제30조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
본문 85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 중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
21호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일학습병행자격의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일학습병
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
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인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응시하
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공인어학성적으로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기준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
내에 취득한 성적인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본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5년 12월 31일
2. 2026년 12월 3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
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 및 석공예기능사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 및 석공예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에 관한 경과조치) 석공예기능사의 소관 주무부장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포장산업기사 및 임업종묘기사에 관하여는 별표 9 및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본문 86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453호,2025. 10.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
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중 환경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중 환경부장관(기상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란 다음에 국가데이터처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
의 공동 소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
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부칙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
통상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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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59호,2025. 12. 30.>(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
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주무부장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83호,2026.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가. 제28조의 개정규정
나. 별표 6의 개정규정
다.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및 전기응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14의 개정규정
마.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 별
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가.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로봇시스템통합 및 어업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 제1호의 141 건축란 및 244 어업란의 개정규정
다. 별표 19의 개정규정
제2조(일학습병행자격의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
일 이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군기술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군기술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4에 따른 공군 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
해서는 별표 14의 개정규정(공군의 정보통신학교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의 전일까지 다음 각 호
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부터 같은 표
본문 88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2.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의 전일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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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90쪽
직 업 상 담 사
1급1. 직업상담과 직업지도 업무를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진학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의뢰인의 직업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4. 노동시장, 직업분야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1.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진학상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의뢰인의 특성에 적합한 검사방법을 선정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노동시장과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4. 직업지도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사 회 조 사 분 석 사
1급1.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결정·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4.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1. 질문지(조사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조사방법에 관한 기본지식의 유무3. 회수된 조사표를 검토·분석하기 위한 자료준비(편집·부호화·자료정선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4.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5.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본문 91쪽
소 비 자 전 문 상 담 사1급1. 소비자 문제의 조사를 위한 기획·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복잡한 소비자 문제를 상담·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소비자와 기업, 행정기관, 소비자단체간의 업무를 연결·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4. 소비자 정보의 수집·분석·가공·제공 및 정보관리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급1. 소비자 불만 및 물품·서비스 등의 구매, 사용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 시장조사 및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임 상 심 리 사1급1. 임상심리학적 서비스업무 전반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숙지 여부2. 병원, 학교, 재활센터,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2급1. 일반적인 임상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의 숙지 여부2. 기초적인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3.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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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93쪽
02 경영·회계·사무(4/26)
021 경영(6) 사회조사분석사사회조사분석사 소비자전문상담사소비자전문상담사 컨벤션기획사컨벤션기획사 022 회계(3) 전산회계운용사전산회계운용사전산회계운용사
023 사무(10) 비서비서비서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컴퓨터활용능력한글속기한글속기한글속기경영정보시각화능력024 생산관리(7)공장관리 포장 포장포장 품질경영품질경영 품질관리 03 금융·보험(1/0)031 금융·보험(-) 04 교육ᆞ자연과학ᆞ사회과학(1/1)0 4 1 교 육ᆞ 자 연 과 학 ᆞ 사 회 과 학(1 ) 이 러닝 운영 관리사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1/0)051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 보건·의료(1/3)061 보건·의료(3)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07 사회복지·종교(1/2)071 사회복지·종교(2) 직업상담사직업상담사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3/13)
081 문화·예술(-)
082 디자인(11)
서비스ᆞ경험 디자인 시각디자인시각디자인웹디자인개발제품디자인제품디자인제품디자인제품응용모델링 컬러리스트컬러리스트컴퓨터그래픽083 방송(2) 영사영사 09 운전·운송(1/2) 091 운전·운송(2) 농기계운전 철도
본문 94쪽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8) 121 이용·미용(7)
이용 이용 미용 미용(일반) 미용(피부) 미용(네일)미용(메이크업)122 숙박·여행·오락·스포츠(1) 스포츠경영관리사
13 음식 서비스(2/12)131 조리(12)조리 한식조리한식조리 중식조리중식조리 양식조리양식조리 일식조리일식조리 복어조리복어조리 조주 132 식당서비스(-)
14 건설(6/102)141건축(31)
거푸집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건축건축도장건축목공건축목공건축목재시공건축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일반시공건축일반시공건축품질시험 도배미장방수방수비계실내건축실내건축실내건축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금속재창호플라스틱창호
본문 95쪽
농어업토목 토목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건설재료시험건설재료시험건설재료시험 도화 상하수도 석공 수자원개발 잠수 잠수잠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지적지적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철도 철도토목철도토목 측량 측량 및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측량 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콘크리트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공사진 항로표지항로표지항로표지 항만 및 해안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해양환경 공간정보융합공간정보융합 143 조경(4)조경 조경조경조경 144 도시·교통(5)교통 교통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145 건설 배관(3) 배관 배관배관 146 건설기계운전(11)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본문 96쪽
15 광업자원(2/11)151 채광(9) 광산보안광산보안광산보안 시추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화약류관리 화약취급 152 광해방지(2)광해방지광해방지
16 기계(7/77)161 기계제작(12)
기계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전산응용기계제도정밀측정정밀측정
162기계장비설비ᆞ설치(31)
건 설기 계건 설기 계설 비건 설기 계설 비건 설기 계정 비건 설기 계정 비건 설기 계정 비건설기계정비궤 도장 비정 비궤 도장 비정 비궤도장비정비공 조냉 동기 계공 조냉 동기 계공 조냉 동기 계공조냉동기계설 비보 전설 비보 전설비보전산 업기 계설 비승강기승강기승강기표면실장장비농 업기 계농업기계
본문 97쪽
163 철도(5)철도차량 철도차량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164 조선(7) 선박기관정비 선체건조 선체설계조선 조선 조선선체조선의장
165 항공(6) 항공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정비 항공기체 항공전기ᆞ전자정비
166자동차(9)
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차량그린전동자동차이륜자동차정비167금형ᆞ공작기계(7)금형금형금형사출금형사출금형프레스금형프레스금형
17 재료(5/34)171금속ᆞ재료(16)
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압연압연열처리제강제강제선제선축로 172판금ᆞ제관ᆞ판금제관판금제관판금제관
본문 98쪽
174 용접(7)용접용접용접용접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175 도장ᆞ도금(5) 금속도장 표면처리표면처리 표면처리표면처리
18 화학(2/13)181화공(10)
정밀화학화공화공화약류제조화약류제조화학분석화학분석바이오화학제품제조바이오화학제품제조바이오공정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위험물 19 섬유ᆞ의복(2/18)191 섬유(8)섬유 섬유섬유 섬유디자인 염색(날염) 염색(침염) 의류 의류
1 92의 복(1 0)
신발남성복여성복신발 제조세탁패션디자인패션머천다이징한복한복봉제
20 전기ᆞ전자(2/36)201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전기전기전기 전기공사전기공사 전기응용전기철도 전기철도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202전자(20)광학광학기기
본문 99쪽
21 정보통신(3/29)211 정보기술(15)
게 임 그 래 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 티 미 디 어콘 텐 츠 제 작전문가빅데이터분석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정보처리프로그래밍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정보보안 212 방송·무선(6) 방송통신방송통신방송통신 무선설비무선설비무선설비 213통신(8) 전파전자통신전파전자통신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통신설비
본문 100쪽
232 목재·가구·공예 (14)
가구제작가구제작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귀금속가공 도자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보석감정보석디자인 석공예 피아노조율피아노조율
24 농림어업(4/40)241 농업(14)농화학 시설원예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유기농업유기농업 종자 종자종자종자 화훼장식화훼장식화훼장식 242 축산(5)축산 축산축산축산 식육처리
243임업(14)
버섯 버섯종균 산림산림산림산림산림 식 물보 호식물보호 임 산가 공임 업종 묘임업종묘 목재가공펄프종이제조 244 어업(7)수산양식 수산양식수산양식수산양식 어업 어로 어업생산관리
25 안전관리 (2/42)251 안전관리(27)
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산업위생관리
본문 101쪽
252 비파괴검사(15)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
26 환경ᆞ에너지(2/35)261 환경(22)
대기관리 대기환경대기환경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
본문 102쪽
262 에너지·기상(13)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본문 103쪽
02 경영·회계·사무(4/25)
021 경영(6) 사회조사분석사사회조사분석사 소비자전문상담사소비자전문상담사 컨벤션기획사컨벤션기획사 022 회계(3) 전산회계운용사전산회계운용사전산회계운용사
023 사무(10) 비서비서비서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컴퓨터활용능력한글속기한글속기한글속기경영정보시각화능력024 생산관리(6)공장관리 포장 포장 품질경영품질경영 품질관리 03 금융·보험(1/0)031 금융·보험(-) 04 교육ᆞ자연과학ᆞ사회과학(1/1)0 4 1 교 육ᆞ 자 연 과 학 ᆞ 사 회 과 학(1 ) 이러닝운영관리사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1/0)051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 보건·의료(1/3)061 보건·의료(3)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07 사회복지·종교(1/2)071 사회복지·종교(2) 직업상담사직업상담사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3/13)
081 문화·예술(-)
082 디자인(11)
서비스ᆞ경험 디자인 시각디자인시각디자인웹디자인개발제품디자인제품디자인제품디자인제품응용모델링 컬러리스트컬러리스트컴퓨터그래픽083 방송(2) 영사영사 09 운전·운송(1/2)091 운전·운송(2) 농기계운전 철도운송 10 영업·판매(1/4) 101 영업·판매(4) 전자상거래관리사전자상거래관리사
본문 104쪽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8) 121 이용·미용(7)
이용 이용 미용 미용(일반) 미용(피부) 미용(네일)미용(메이크업)122 숙박·여행·오락·스포츠(1) 스포츠경영관리사
13 음식 서비스(2/12)131 조리(12)
조리 한식조리한식조리 중식조리중식조리 양식조리양식조리 일식조리일식조리 복어조리복어조리 조주 132 식당서비스(-)
14 건설(6/102) 141 건축(31)
거푸집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건축건축도장건축목공건축목공건축목재시공건축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일반시공건축일반시공건축품질시험 도배미장방수방수비계실내건축실내건축실내건축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
본문 105쪽
142 토목(48)
농어업토목 토목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건설재료시험건설재료시험건설재료시험 도화 상하수도 석공 수자원개발 잠수 잠수잠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지적지적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철도 철도토목철도토목 측량 측량 및지형공간정보 측량 및지형공간정보측량 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콘크리트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 시 험 항공사진 항로표지항로표지항로표지 항만 및 해안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해양환경 공간정 보융 합공간정보융합143 조경(4)조경 조경조경조경 144 도시·교통(5)교통 교통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145 건설 배관(3) 배관 배관배관 146 건설기계운전(11) 양화장치운전
본문 106쪽
15 광업자원(2/11)151 채광(9) 광산보안광산보안광산보안 시추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화약류관리 화약취급 152 광해방지(2)광해방지광해방지
16 기계(7/77)
161 기계제작(12)
기계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전산응용기계제도정밀측정정밀측정
162 기계장비 설비ᆞ설치(31)
건 설기 계건 설기 계설 비건 설기 계설 비건 설기 계정 비건 설기 계정 비건 설기 계정 비건설기계정비궤 도장 비정 비궤 도장 비정 비궤도장비정비공 조냉 동기 계공 조냉 동기 계공 조냉 동기 계공조냉동기계설 비보 전설 비보 전설비보전산 업기 계설 비
본문 107쪽
164 조선(7) 선박기관정비 선체건조 선체설계조선 조선 조선선체조선의장
165 항공(6)
항공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정비 항공기체 항공전기ᆞ전자정비
166 자동차(9)
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차량그린전동자동차이륜자동차정비167 금형ᆞ공작기계(7)금형금형금형사출금형사출금형프레스금형프레스금형17 재료(5/34)171 금속ᆞ재료(16)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
본문 108쪽
174 용접(7)
용접용접용접용접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175 도장ᆞ도금(5) 금속도장 표면처리표면처리 표면처리표면처리
18 화학(2/13)181 화공(10)
정밀화학화공화공화약류제조화약류제조화학분석화학분석바이오화학제 품 제조바이오화학제품제조바이오공정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위험물
19 섬유ᆞ의복(2/18)
191 섬유(8)섬유 섬유섬유 섬유디자인 염색(날염) 염색(침염) 의류 의류
192 의복(10)
신발 남성복 여성복 신발 제조 세탁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한복 봉제
본문 109쪽
201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전기전기전기 전기공사전기공사 전기응용전기철도 전기철도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20)
광학광학기기로봇기구개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 봇 하 드웨 어개발반 도 체커 스 텀레이아웃산업계측제어의공의공의료전자임베디드임베디드전자전자전자전자전자응용 전자캐드3D프린터개발3D프린터운용
21 정보통신(3/29) 211 정보기술(15)
게 임 그 래 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 티 미 디 어콘 텐 츠 제 작전문가빅데이터분석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 정보관리
본문 110쪽
22 식품가공(2/13) 221 식품(7)수산제조수산제조 식품 식품안전식품 식품가공 식육가공 222 제과·제빵(6) 떡제조 제과 제과 제과 제빵제빵
23 인쇄·목재·가구·공예(2/18)
231 인쇄ᆞ사진(5) 사진 전자출판 인쇄설계디지털인쇄인쇄
232 목재·가구·공예(13)
가구제작가구제작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귀금속가공 도자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보석감정보석디자인 피아노조율피아노조율
24 농림어업(4/40)
241 농업(14)농화학 시설원예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유기농업유기농업 종자 종자종자종자 화훼장식화훼장식화훼장식 242 축산(5)축산 축산축산축산 식육처리
243 임업(14) 버섯 버섯종균 산림산림산림산림산림 식 물보 호식물보호
본문 111쪽
25 안전관리 (2/42)
251 안전관리(27)
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방재
252 비파괴검사(15)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 26 환경ᆞ에너지(2/35)261 환경(22)대기관리 대기환경대기환경
본문 112쪽
262 에너지·기상(13)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본문 113쪽
본문 114쪽
본문 115쪽
본문 116쪽
본문 117쪽
본문 118쪽
「전 기 사 업법」전기기사1급전기기사1급전기기사2급토목기사1급토목기사2급일반기계기사1급일반기계기사2급전기기술자 갑류「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기사1급전기기술자 을류전기공사기사2급전기기술자 병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2급 응시자격 해당자로서 실기시험 합격자) 전기공사기사2급전기기술자 병류전기공사기능사2급건설기술자갑류(토목)건설기술자갑류(건축)건설기술자갑류(기계)건설기술자을류(토목)건설기술자을류(건축)건설기술자을류(기계)건설기술자병류(토목)건설기술자병류(건축)건설기술자병류(기계)
「건설업법」토목기술사(시공)건축기술사(건축시공)기계기술사(건설기계)토목기사1급건축기사1급건설기계기사1급토목기사2급건축기사2급건설기계기사2급1급측량사「측량법」측지기사1급
본문 119쪽
본문 120쪽
본문 121쪽
본문 122쪽
본문 123쪽
자동차정비기능사1급 자동차정비기능사2급 자동차기관기능사보 자동차기관기능사보 자동차기관기능사보 자동차기관기능사보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자동차전기기능사보 자동차전기기능사보 농업기계기능사보 중기정비기능사1급 중기정비기능사2급 중기정비기능사보 중기정비기능사보 1급습점제골기능사 2급습점제골기능사 3급습점제골기능사 4급습점제골기능사 1급토스트기능사 2급토스트기능사 3급토스트기능사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본문 124쪽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1급포장기능사 2급포장기능사 3급포장기능사 4급포장기능사 1급담배제조기계정비기능사2급담배제조기계정비기능사1급잎담배재건조기능사 2급잎담배재건조기능사 3급잎담배재건조기능사 4급잎담배재건조기능사 1급담배품질관리기능사 2급담배품질관리기능사 1급홍삼제조기능사 2급홍삼제조기능사 3급홍삼제조기능사 4급홍삼제조기능사 3급홍삼제조가공기능사 4급홍삼제조가공기능사 1급농약기능사 2급농약기능사 1급통조림제조기능사 2급통조림제조기능사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홍삼제조기능사1급 홍삼제조기능사2급 홍삼제조기능사보 홍삼제조기능사보 홍삼제조기능사보 홍삼제조기능사보 농약기능사1급 농약기능사2급 통조림제조기능사1급 통조림제조기능사2급3급통조림제조기능사 4급통조림제조기능사 1급냉동식품제조기능사 2급냉동식품제조기능사 통조림제조기능사보 통조림제조기능사보 냉동식품제조기능사1급 냉동식품제조기능사2급
본문 125쪽
측량기능사1급 측량기능급사2급 건축목공기능사1급 건축목공기능사2급 건축목공기능사보 건축목공기능사보 가구제작기능사1급 가구제작기능사2급 가구제작기능사보 가구제작기능사보1급건축도장기능사 2급건축도장기능사 3급건축도장기능사 4급건축도장기능사 1급기계제도기능사 2급기계제도기능사 1급조적기능사 2급조적기능사 3급조적기능사 4급조적기능사 1급철근기능사 2급철근기능사 3급철근기능사 4급철근기능사 1급콘크리트기능사 2급콘크리트기능사 3급콘크리트기능사 4급콘크리트기능사 1급창호제작기능사 2급창호제작기능사 3급창호제작기능사 4급창호제작기능사 2급석공기능사 3급석공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1급 건축도장기능사2급 건축도장기능사보 건축도장기능사보 기계제도기능사1급 기계제도기능사2급 조적기능사1급 조적기능사2급 조적기능사보 조적기능사보 철근기능사1급 철근기능사2급 철근기능사보 철근기능사보 콘크리트기능사1급 콘크리트기능사2급 콘크리트기능사보 콘크리트기능사보 창호제작기능사1급 창호제작기능사2급 창호제작기능사보 창호제작기능사보 석공기능사2급 석공기능사보4급석공기능사 석공기능사보
본문 126쪽
미장기능사1급 미장기능사2급 미장기능사보 미장기능사보 문선식자기능사1급 문선식자기능사2급 문선식자기능사보 문선식자기능사보 지형연판기능사1급 지형연판기능사2급 지형연판기능사보4급지형연판기능사 1급인쇄기능사 2급인쇄기능사 3급인쇄기능사 4급인쇄기능사 1급오프셋인쇄기능사 2급오프셋인쇄기능사 3급오프셋인쇄기능사 4급오프셋인쇄기능사 1급오프셋제판기능사 2급오프셋제판기능사 3급오프셋제판기능사 4급오프셋제판기능사 1급채종기능사 2급채종기능사 3급채종기능사 1급육묘기능사 2급육묘기능사 3급육묘기능사 1급수자수기능사 2급수자수기능사 3급수자수기능사 4급수자수기능사 1급기계자수기능사
지형연판기능사보 인쇄기능사1급 인쇄기능사2급 인쇄기능사보 인쇄기능사보 인쇄기능사1급 인쇄기능사2급 인쇄기능사보 인쇄기능사보 오프셋제판기능사1급 오프셋제판기능사2급 오프셋제판기능사보 오프셋제판기능사보 원예종묘기능사1급 원예종묘기능사2급 원예종묘기능사보 원예종묘기능사1급 원예종묘기능사2급 원예종묘기능사보 자수기능사1급 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보 자수기능사보 자수기능사1급
본문 127쪽
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보 자수기능사보 나전칠기기능사1급 나전칠기기능사2급 나전칠기기능사보 나전칠기기능사보 금속도장기능사1급 금속도장기능사2급 금속도장기능사보 금속도장기능사보 선박기관의장기능사1급2급선용기관내연기능사3급선용기관내연기능사4급선용기관내연기능사 1급선용보일러기능사 2급선용보일러기능사 3급선용보일러기능사 4급선용보일러기능사 1급선박전기기능사 2급선박전기기능사 3급선박전기기능사 4급선박전기기능사 1급조선의장박판기능사 2급조선의장박판기능사 3급조선의장박판기능사 4급조선의장박판기능사 1급조선의장목제기능사 2급조선의장목제기능사 3급조선의장목제기능사 4급조선의장목제기능사 1급기편기능사 2급기편기능사 3급기편기능사 4급기편기능사
선박기관의장기능사2급 선박기관의장기능사보 선박기관의장기능사 선박기관의장기능사1급 선박기관의장기능사2급 선박기관의장기능사보 선박기관의장기능사보 선박기관의장기능사1급 선박기관의장기능사2급 선박기관의장기능사보 선박기관의장기능사보 선체의장기능사1급 선체의장기능사2급 선체의장기능사보 선체의장기능사보 선체의장기능사1급 선체의장기능사2급 선체의장기능사보 선체의장기능사보 편물기능사1급 편물기능사2급 편물기능사보 편물기능사보
본문 128쪽
편물기능사보 편물기능사보 화학분석기능사1급 화학분석기능사2급 조선제도기능사1급 조선제도기능사2급 조선요철기능사1급 조선요철기능사2급 조선요철기능사보 조선요철기능사보 선박조립기능사1급2급조선조립기능사 1급조선목제기능사 2급조선목제기능사 3급조선목제기능사 4급조선목제기능사 1급조선현도기능사 2급조선현도기능사 1급조선철기기능사 2급조선철기기능사 3급조선철기기능사 4급조선철기기능사 1급유선통신선로기능사 2급유선통신선로기능사 3급유선통신선로기능사 4급유선통신선로기능사 1급무선기술기능사 1급무선통신기능사 1급인쇄통신기능사 2급음향통신기능사 2급인쇄급통신기능사 1급R/TV조립기능사 2급R/TV조립기능사
선박조립기능사2급 선체의장기능사1급 선체의장기능사2급 선체의장기능사보 선체의장기능사보 조선제도기능사1급 조선제도기능사2급 조선요철기능사1급 조선요철기능사2급 조선요철기능사보 조선요철기능사보 유선통신선로기능사1급 통신나선기능사2급 통신나선기능사보 통신나선기능사보 무선설비기능사2급 전파통신기능사2급 인쇄통신기능사2급 음향통신기능사2급 인쇄통신기능사2급 라디오텔레비기능사1급 라디오텔레비기능사2급
본문 129쪽
전자기기기능사보 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기기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보 전자기기기능사보 전기공사기능사1급 전기공사기능사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내선공사기능사보1급외선전기배선기능사 2급외선전기배선기능사 3급외선전기배선기능사 4급외선전기배선기능사2급무선통신기능사 1급T.T.Y정비기능사 2급T.T.Y정비기능사 3급T.T.Y정비기능사 4급T.T.Y정비기능사 1급전신전화기기수리기능사 2급전신전화기기수리기능사 3급전신전화기기수리기능사 4급전신전화기기수리기능사 1급원동기내연기관정비운전 기능사 2급원동기내연기관정비운전 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1급 전기공사기능사2급 외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전파통신기능사2급 전신전화기기기능사1급 전신전화기기기능사2급 전화단말기기기능사보 및 전신단말기기기능사보 전화단말기기기능사보 및 전신단말기기기능사보 전신전화기기기능사1급 전신전화기기기능사2급 전신단말기기기능사보 및 전화단말기기기능사보 전신단말기기기능사보 및 전화단말기기기능사보 원동기취급기능사1급 원동기취급기능사2급
본문 130쪽
발전기기능사1급 발전기기능사2급 발전기기능사보 발전기기능사보 전기기기기능사1급 전기기기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보 전기기기기능사보 1급전기기기조립기능사 2급전기기기조립기능사 3급전기기기조립기능사 4급전기기기조립기능사 1급전기기기권선기능사 2급전기기기권선기능사 3급전기기기권선기능사 4급전기기기권선기능사 1급전기기기검사기능사 2급전기기기검사기능사 2급무선기술기능사 1급R/TV수리기능사 2급R/TV수리기능사 3급R/TV수리기능사 4급R/TV수리기능사 1급고압가스기계설치정비기능사 2급고압가스기계설치정비기능사 3급고압가스기계설치정비기능사 4급고압가스기계설치정비기능사 4급합성수지기능사 4급플라스틱성형기능사 4급고무제품제조기능사 1급고압가스기계운전기능사 2급고압가스기계운전기능사 3급고압가스기계운전기능사 4급고압가스기계운전기능사 1급고압가스화학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1급 전기기기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보 전기기기기능사보 전기기기기능사1급 전기기기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보 전기기기기능사보 전기기기기능사1급 전기기기기능사2급 무선설비기능사2급 라디오텔레비기능사1급 라디오텔레비기능사2급 라디오텔레비기능사보 라디오텔레비기능사보 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플라스틱제품기능사보 플라스틱제품기능사보 고무제품제조기능사보 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본문 131쪽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고압가스취급기능사1급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공기조화기능사1급 공기조화기능사2급 공기조화기능사보 공기조화기능사보 원동기취급기능사1급 원동기취급기능사2급 압연기능사1급 2급압연기조작기능사 3급압연기조작기능사 4급압연기조작기능사 1급도금기능사 2급도금기능사 3급도금기능사 4급도금기능사 1급목형제작기능사 2급목형제작기능사 3급목형제작기능사 4급목형제작기능사 1급단조기능사 2급단조기능사 3급단조기능사 4급단조기능사 1급고압가스냉동기계운전기능사 2급고압가스냉동기계운전기능사 3급고압가스냉동기계운전기능사 4급고압가스냉동기계운전기능사 1급고압가스냉동기계설치 정비기능사 2급고압가스냉동기계설치 정비기능사 3급고압가스냉동기계설치 정비기능사
압연기능사2급 압연기능사보 압연기능사보 전기도금기능사1급 전기도금기능사2급 전기도금기능사보 전기도금기능사보 목형기능사1급 목형기능사2급 목형기능사보 목형기능사보 단조기능사1급 단조기능사2급 단조기능사보 단조기능사보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
본문 132쪽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 열처리기능사1급 열처리기능사2급 열처리기능사보 열처리기능사보 주물용해기능사1급 주물용해기능사2급 주물용해기능사보 주물용해기능사보1급주강용해기능사 2급주강용해기능사 주강용해기능사1급 주강용해기능사2급 3급주강용해기능사 4급주강용해기능사 1급비철금속용해기능사 2급비철금속용해기능사 3급비철금속용해기능사 4급비철금속용해기능사 1급주물조형기능사 2급주물조형기능사 3급주물조형기능사 4급주물조형기능사 1급주강조형기능사 2급주강조형기능사 3급주강조형기능사 4급주강조형기능사 1급비철금속조형기능사 2급비철금속조형기능사 3급비철금속조형기능사 4급비철금속조형기능사 1급주물사처리기능사 2급주물사처리기능사 4급직기조정운전기능사 4급직기조정기능사 4급염색기능사
주강용해기능사보 주강용해기능사보 주물용해기능사1급 주물용해기능사2급 주물용해기능사보 주물용해기능사보 주물조형기능사1급 주물조형기능사2급 주물조형기능사보 주물조형기능사보 주강조형기능사1급 주강조형기능사2급 주강조형기능사보 주강조형기능사보 주물조형기능사1급 주물조형기능사2급 주물조형기능사보 주물조형기능사보 주물사처리기능사1급 주물사처리기능사2급 직기조정기능사보 직기조정기능사보 침염기능사보
본문 133쪽
착암기능사2급 착암기능사보 착암기능사보 광산기계운전및수리기능사2급 광산기계운전및수리기능사보 광산기계운전및수리기능사보 광산기계운전및수리기능사보 선광기능사2급4급선광기능사 4급시추기기능사 2급금은세공기능사 4급금은세공기능사 4급목공예기능사 4급방적기운전기능사 1급전화교환원기능사 2급전화교환원기능사 3급전화교환원기능사 4급전화교환원기능사
선광기능사보 시추기능사보 귀금속가공기능사2급 귀금속가공기능사보 목공예기능사보 방적기조정기능사보 전화교환기능사1급 전화교환기능사2급 전화교환기능사보 전화교환기능사보구내전화교환수「전신전화규정」전화교환기능사2급인형기능사1급 인형기능사2급 인형기능사보 미용기능사1급 미용기능사2급 이용기능사1급 이용기능사2급 금속프레스기능사1급 금속프레스기능사2급 금속프레스기능사보
인형기능사1급 인형기능사2급 인형기능사보 미용기능사1급 미용기능사2급 이용기능사1급 이용기능사2급 프레스금형기능사1급 프레스금형기능사2급 프레스금형기능사보
「직업 훈련 기본법」
본문 134쪽
타자기수리기능사1급 타자기수리기능사2급 기중기기능사1급 기중기기능사2급 불도저기능사1급 불도저기능사2급 롤러기능사1급 롤러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기능사1급 모터그레이더기능사2급 지게차기능사1급 지게차기능사2급 공기압축기기능사1급 공기압축기기능사2급자동차내부장치기능사1급 자동차내부장치기능사2급 차량감정사기능사1급 차량감정사기능사2급 전력케이블기능사2급 전력케이블기능사보 고압합성기능사1급 고압합성기능사2급 고압합성기능사보 유기합성기능사1급 유기합성기능사2급 시멘트기능사1급 시멘트기능사2급 시멘트기능사보 가구도장기능사1급 가구도장기능사2급 가구도장기능사보 광고도장기능사1급 광고도장기능사2급 광고도장기능사보 가눈섭기능사1급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자동차검사기능사1급 자동차검사기능사2급 통신나선기능사2급 통신케이블기능사보 고압합성기능사1급 고압합성기능사2급 고압합성기능사보 유기합성기능사1급 유기합성기능사2급 시멘트제조기능사1급 시멘트제조기능사2급 시멘트제조기능사보 가구도장기능사1급 가구도장기능사2급 가구도장기능사보 광고도장기능사1급 광고도장기능사2급 광고도장기능사보 가눈섭기능사1급
본문 135쪽
가눈섭기능사2급 가눈섭기능사보 인장공예기능사1급 인장공예기능사2급 인장공예기능사보 제과기능사1급 제과기능사2급 제과기능사보 제빵기능사1급 제빵기능사2급 제빵기능사보 양복기능사1급 양복기능사2급 양복재단기능사양복봉재기능사보 양장기능사1급 양장기능사2급 양장봉재기능사보 양장재단기능사보 한식조리기능사1급 한식조리기능사2급 양식조리기능사1급 양식조리기능사2급 일식조리기능사1급 일식조리기능사2급 중식조리기능사1급중식조리기능사2급 등죽세공예기능사1급 등죽세공예기능사2급 등죽세공예기능사보 채소재배기능사1급 채소재배기능사2급 채소재배기능사보 과수재배기능사1급 과수재배기능사2급
양복봉재기능사보 양장기능사1급 양장기능사2급 양장봉재기능사보 양장재단기능사보 한식조리기능사1급 한식조리기능사2급 양식조리기능사1급 양식조리기능사2급 일식조리기능사1급 일식조리기능사2급 중식조리기능사1급 중식조리기능사2급 등죽세공예기능사1급 등죽세공예기능사2급 등죽세공예기능사보 채소재배기능사1급 채소재배기능사2급 채소재배기능사보 과수재배기능사1급 과수재배기능사2급
본문 136쪽
과수재배기능사보 화훼재배기능사1급 화훼재배기능사2급 화훼재배기능사보 조원기능사1급 조원기능사2급 조원기능사보 시설원예기능사1급 시설원예기능사2급 시설원예기능사보 사진기능사1급 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보 보석가공기능사1급 보석가공기능사2급 보석가공기능사보 식품기계기능사1급 식품기계기능사2급 조화기능사2급 조화기능사보 제화제갑기능사2급 제화제갑기능사보 제화저부기능사2급 제화저부기능사보 제책기능사2급 제책기능사보 사진식자기능사보 볼록판제판기능사보 수제가발기능사보 기계가발기능사보 초경가공기능사보 합판기능사보 주산11단 주산10단 주산9단
보석가공기능사보 식품기계기능사1급 식품기계기능사2급 조화기능사2급 조화기능사보 제화기능사2급 제화제갑기능사보 제화기능사2급 제화저부기능사보 제책기능사2급 제책기능사보 문선식자기능사보 볼록판제판기능사보 가발기능사보 가발기능사보 초경가공기능사보 합판기능사보 주산11단 주산10단 주산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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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8단 주산7단 주산6단 주산5단 주산4단 주산3단 주산2단 주산1단 주산1급 주산2급 주산3급 주산4급 주산5급 타자1급타자2급타자조작3급 타자조작4급 부기1급 부기2급 부기3급 부기4급 속기1급 속기2급 속기3급 속기4급 속기5급
타자3급 타자4급 부기1급 부기2급 부기3급 부기4급 속기1급 속기2급 속기3급 속기4급 속기5급주산11단 「상공회의소법」주산11단주산10단 주산10단주산9단 주산9단주산8단 주산8단주산7단 주산7단주산6단 주산6단주산5단 주산5단주산4단 주산4단주산3단 주산3단주산2단 주산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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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종묘사「종 묘 관 리법」버섯종묘기능사2급냉동공조설치_L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공조냉동기계기능사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제과_L2 제과기능사산업용크레인조종_L2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건설용크레인조종_L2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동차정비_L3 자동차정비산업기사SW개발_L3 정보처리산업기사제빵_L2 제빵기능사직업상담_L5 직업상담사2급헤어디자인_L3 미용사(일반)조경_L2 조경기능사열처리_L2 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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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영·회계·사무(4/26)
021 경영(6)
사회조사분석사1급필기시험1. 조사기획과 조사방법 설계2. 조사와 자료처리의 관리3. 통계분석과 응용실기시험사회조사분석 실무사회조사분석사2급필기시험1. 조사방법과 설계2. 조사관리와 자료처리3. 통계분석과 활용실기시험사회조사분석 실무소비자전문상담사1급필기시험1. 소비자법과 정책2. 소비자상담론3.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실기시험고급소비자 상담 실무소비자전문상담사2급 필기시험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2. 소비자 관련법3.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4. 소비자와 시장실기시험소비자 상담 실무컨벤션기획사1급필기시험1. 컨벤션기획실무론2. 재무회계론3. 컨벤션마케팅실기시험컨벤션 실무(컨벤션 기획 및 실무 제안서작성, 영어 프레젠테이션)컨벤션기획사2급필기시험1.컨벤션 기획2. 컨벤션 운영3. 부대행사 기획·운영실기시험컨벤션 기획 실무
022 회계(3)전산회계운용사1급필기시험1. 재무회계2. 원가관리회계3. 세무회계실기시험회계프로그램의 운용전산회계운용사2급 필기시험1. 재무회계2. 원가회계실기시험회계프로그램의 운용전산회계운용사3급필기시험회계원리실기시험회계프로그램의 운용023 사무(10)비서1급필기시험1. 사무정보관리2. 경영일반3. 비서 실무4. 사무영어실기시험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한글속기1급·2급, 전산회계운용사1급·2급 실기시험 중 택일비서2급필기시험1. 사무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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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생산관리(7)
공장관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공장계획 및 설계, 공장조직, 생산계획 및 통제(공정관리), 설비 및 공구관리, 자재 및 운반관리, 작업관리, 경제성공학, 원가관리, 계기관리와 오퍼레이션리서치, 그 밖의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품질관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품질계획 및 설계, 품질관리조작, 통계적 품질관리, 품질원가관리 및 산업표준화,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품질경영기사필기시험1. 실험계획법2. 통계적 품질관리3. 생산시스템4. 신뢰성관리5. 품질경영실기시험품질경영 실무품질경영산업기사필기시험1. 실험계획법2. 통계적 품질관리3. 생산시스템4. 품질경영실기시험품질경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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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보건·의료(1/3)061 보건·의료(3)
임상심리사1급필기시험1. 심리연구방법론2. 고급이상심리학3. 고급심리검사4. 고급임상심리학5. 고급심리치료실기시험고급임상 실무임상심리사2급필기시험1. 심리학개론2. 이상심리학3. 심리검사4. 임상심리학5. 심리상담실기시험임상 실무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필기시험1. 보건의료관광행정2. 보건의료서비스지원관리3. 보건의료관광마케팅4. 관광서비스지원관리5.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실기시험보건의료관광 실무07 사회복지·종교(1/2)071 사회복지·종교(2)직업상담사1급필기시험1. 직업심리 및 전직지원2. 심층직업상담 및 슈퍼비전3. 직업정보가공4. 노동시장분석5. 고용노동관계법규(Ⅱ)실기시험직업상담 및 전직지원 실무직업상담사2급필기시험1. 직업심리2.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3. 직업정보4. 노동시장5. 고용노동관계법규(Ⅰ)실기시험직업상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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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문화·예술(-) -- -
082 디자인(11)
제품디자인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제품디자인의 계획, 방법, 마케팅 및 제품의 설계, 생산관리, 그 밖에 제품디자인에 관한 사항제품디자인기사필기시험1. 제품디자인2. 인간공학3. 디자인 재료 및 모형 제작관리4. 제품 마케팅 전략실기시험제품디자인 계획 및 실무제품디자인산업기사 필기시험1. 제품디자인2. 인간공학3. 디자인 재료 및 모형 제작관리실기시험제품디자인 계획 및 실무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필기시험제품디자인, 3D모델링, 디자인 재료, 모형 제작실기시험제품응용모델링 실무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필기시험1. 서비스·경험디자인 기획설계2. 사용자 조사·분석3. 사용자 중심 전략수립4. 서비스·경험디자인 개발 및 운영실기시험서비스·경험디자인 개발실무시각디자인기사필기시험1. 시각디자인 기획2. 시각디자인 전략3. 시각디자인 제작4. 시각디자인 관리실기시험시각디자인 실무시각디자인산업기사필기시험1. 시각디자인 조사·분석 2. 시각디자인 기획 구상3. 시각디자인 제작실기시험시각디자인 제작 실무컬러리스트기사필기시험1. 색채디자인 계획2. 색채디자인 전략3. 조색 및 색채관리4. 색채디자인 제작실기시험색채기획 실무컬러리스트산업기사 필기시험1. 색채디자인 계획2. 색채디자인 전략3. 조색 및 색채관리4. 색채디자인 제작실기시험색채기획 실무웹디자인개발기능사 필기시험웹디자인 구현, 웹페이지 제작실기시험웹디자인 실무컴퓨터그래픽기능사 필기시험시각디자인 일반, 컴퓨터그래픽실기시험컴퓨터그래픽 운용 실무083 방송(2)영사산업기사 필기시험1. 전기일반2. 렌즈, 광원 및 녹음재생3. 영사기와 필름의 구조원리실기시험영사기조작, 수리 및 영사 작업영사기능사필기시험전기일반, 렌즈 및 광원, 증폭기 및 녹음재생, 영사기와 필름의 구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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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영업·판매(1/4) 101 영업·판매(4)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필기시험1. 전자상거래기획2.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3.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4.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실기시험전자상거래 실무전자상거래관리사2급 필기시험1. 전자상거래기획2.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3.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4.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실기시험전자상거래 구축 기술전자상거래운용사필기시험1. 인터넷일반2. 전자상거래일반3. 컴퓨터 및 통신일반실기시험전자상거래 구축 기본기술텔레마케팅관리사필기시험1. 고객관리2. 시장환경조사3. 마케팅관리4.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실기시험비대면매체 고객관리 실무11 경비 ·청소(1/0)111 경비·청소(-)-- -
12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8)
121이용·미용(7)
이용장필기시험이용개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이용응용실무이용사필기시험이용 및 모발관리실기시험이용 실무미용장필기시험미용개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실기시험미용응용실무미용사(일반)필기시험헤어스타일 연출 및 두피·모발 관리실기시험미용 실무미용사(피부)필기시험해부생리, 미용기기·기구 및 피부미용관리실기시험피부미용 실무미용사(네일)필기시험네일 화장물 적용 및 네일미용 관리실기시험네일미용 실무미용사(메이크업)필기시험이미지 연출 및 메이크업 디자인실기시험메이크업 실무122숙박·여행·오락·스포츠(1)스포츠경영관리사필기시험1. 스포츠산업2. 스포츠경영3. 스포츠마케팅4. 스포츠시설실기시험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시설경영 실무13 음식 서비스(2/12)131 조리(12)조리기능장필기시험공중보건,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실기시험조리 작업한식조리산업기사필기시험1.위생 및 안전관리2. 식재료 관리 및 외식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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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6/102)141 건축(31)
건축구조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건축에 관한 구조의 계획, 계산 및 감리,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건축기사필기시험1. 건축계획2. 건축시공3. 건축구조4. 건축설비5. 건축 관계 법규실기시험건축시공 실무건축산업기사필기시험1. 건축계획2. 건축시공3. 건축구조4. 건축설비5. 건축 관계 법규실기시험건축시공 실무전산응용건축제도필기시험건축계획 및 설계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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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토목(48)
농어업토목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관개배수, 경지정비, 개간, 간척 및 농지보존에 관한 사항토질및기초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토질, 토질구조물 및 기초, 그 밖에 토질과 기초에 관한 사항토목구조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구조해석,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 시멘트제품, 그 밖의 구조물에 관한 사항토목기사필기시험1. 응용역학2. 측량학3. 수리학 및 수문학4.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5. 토질 및 기초6. 상하수도공학실기시험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토목산업기사필기시험1. 구조설계2. 측량 및 토질3. 수자원설계실기시험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도로및공항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도로 및 교통, 도로구조물, 도로부대시설, 공항계획 및 공항부대시설, 그 밖에 도로와 공항에 관한 사항항만및해안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 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그 밖에 항만과 해안에 관한 사항상하수도기술사필기시험 및면접시험상수 및 공업용수계획, 취수, 송수·배수, 정수, 수질, 그 밖의 상수도 및 수질 관리와 하수도계획, 하수처리, 폐수처리 및 오물처리, 그 밖의 하수도에 관한 사항수자원개발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하천, 하천구조물, 댐, 수력구조물의 계획, 관리, 감리에 관한 사항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필기시험토목제도(CAD), 철근콘크리트, 토목일반구조실기시험전산응용토목제도 작업토목시공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시공계획, 시공관리, 시공설비 및 시공기계, 그 밖의 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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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조경(4)
조경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환경보전, 산림보전, 공원녹지, 공지, 조경 및 도시경관 등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조경기사필기시험1. 조경사2. 조경계획3. 조경설계4. 조경식재5. 조경시공구조학6. 조경관리론실기시험조경설계 및 시공 실무조경산업기사필기시험1. 조경 계획 및 설계2. 조경식재 시공3. 조경시설물 시공4. 조경 관리실기시험조경작업 실무조경기능사필기시험조경 설계, 조경 시공, 조경 관리실기시험조경 기초 실무144 도시·교통(5)도시계획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도시구성, 토지이용, 도시개발 및 각종 단지의 계획과 설계, 그 밖에 도시 및 지역의 계획,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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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건설 배관(3)
배관기능장필기시험배관공작, 배관재료, 배관설비제도, 용접, 배관시공, 안전관리 및 배관작업, 설비자동화시스템, CAD,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배관 실무배관산업기사필기시험1. 배관설비 제도 및 적산2. 배관설비3.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실기시험배관시공관리 실무배관기능사필기시험배관시공 및 안전관리, 배관공작 및 재료, 배관제도실기시험배관시공 실무
146 건설기계운전(11)
지게차운전기능사필기시험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실기시험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양화장치운전기능사 필기시험양화장치, 양화장구, 양화일반, 안전관리, 항만영어실기시험양화장치 운전 실무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필기시험타워크레인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타워크레인 조종 실무기중기운전기능사필기시험기중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기중기 조종 실무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필기시험천장크레인 운전, 안전관리 및 점검실기시험천장크레인운전 실무롤러운전기능사필기시험롤러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롤러 운전 실무굴착기운전기능사필기시험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굴착기 조종 실무불도저운전기능사필기시험불도저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불도저 운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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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업자원(2/11)
151 채광(9)
광산보안기사필기시험 1. 광산조사ᆞ개발2. 채광ᆞ발파작업3. 광산시설ᆞ장비4. 광산안전ᆞ광해방지실기시험광산보안 실무광산보안산업기사 필기시험1. 광산조사ᆞ개발2. 채광ᆞ발파작업3. 광산시설ᆞ장비4. 광산안전관리실기시험광산보안 실무광산보안기능사필기시험광산보안 관련 일반실기시험광산보안기능 실무시추기능사필기시험시추 관련 일반실기시험시추 작업화약류관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화약학, 발파학, 암석역학, 굴착공학 및 지반공학, 암석학, 화약류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화약류관리기사필기시험1. 화약류 일반2. 발파 설계 및 작업3. 암반 굴착 및 시공4.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실기시험화약류 취급 및 발파 작업 실무화약류관리산업기사필기시험1. 화약류 일반2. 발파 설계 및 작업3.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실기시험화약류 취급 및 발파 작업 실무화약취급기능사필기시험화약, 발파 작업 및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실기시험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실무자원관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자원개발, 시설설비 및 운용, 평가, 그 밖에 자원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52 광해방지(2)광해방지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광산환경과 관련된 일반 지식, 광산 사면 및 굴착 공학, 오염물 탐지공학, 광산 주변 오염현상에 대한 이해 및 복구, 처리 기술 등 광해에 대한 분석, 광해방지 계획, 설계, 시행에 관한 사항광해방지기사필기시험1.광산환경 조사·설계2. 광산배수 처리3. 광산오염 토양 처리4. 광산 사면·지반 안정실기시험광해방지 실무16 기계(7/77)161 기계제작(12)기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공정설계, 기계공작법(기계가공,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정밀측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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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철도(5)
철도차량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시스템으로서의 철도, 철도차량과 디젤동력차량, 전기동력차량, 객·화차, 고속전철 및 자기부상열차 등 여러가지 형태의 철도차량 설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철도차량정비기능장필기시험철도차량공학, 동력차기관정비, 동력차전기전자정비, 객화차정비,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철도차량정비, 검사 실무철도차량기사필기시험1. 철도차량 설계2. 철도차량 구조3. 철도차량 제어4. 철도차량 검사 및 시험실기시험철도차량 설계 및 검사 실무철도차량산업기사 필기시험1. 재료역학2. 내연기관3. 철도차량공학실기시험철도차량기계설계 실무철도차량정비기능사 필기시험철도차량 유지보수실기시험철도차량 유지보수 실무
164 조선(7)
조선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선박설계, 선박건조공학, 선박동력장치설계, 생산관리, 그 밖에 조선에 관한 사항조선선체기사필기시험1. 선박기본설계2. 선형설계 및 계산3. 선체구조 설계4. 선체해석실기시험선체설계 실무조선의장기사필기시험1. 선박기본설계2. 철의장 설계3. 기장 및 선박배관설계4. 선실 및 전장설계실기시험선박의장 설계 실무조선산업기사필기시험1. 선박기본 설계2. 선체 설계3. 의장 설계실기시험선박설계 실무선체설계기능사필기시험조선일반, 선박건조, 선박구조 및 조선제도실기시험선체설계 실무선체건조기능사필기시험조선일반, 선박건조, 선박구조 및 조선제도실기시험선체건조 실무선박기관정비기능사 필기시험선박기관정비, 선박전장정비, 선박배관정비, 안전보건환경관리실기시험선박기관정비 실무165 항공(6)항공기관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왕복기관, 터보프롭, 터보제트기관, 로켓기관, 그 밖에 동력장치 및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항공기체기술사필기시험 프로펠러기, 제트기 및 로켓,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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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자동차(9)
차량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자동차, 전기차량, 디젤차량 및 내연기관, 그 밖에 차량에 관한 설계, 제조,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자동차정비기능장필기시험자동차공학, 자동차전기전자정비, 자동차섀시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차체정비,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자동차정비 실무자동차정비기사필기시험1. 일반기계 및 열역학2. 자동차엔진3. 자동차섀시4. 자동차전기5. 자동차검사실기시험자동차정비ᆞ검사 실무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시험1. 자동차 엔진정비2. 자동차 섀시정비3.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4. 친환경 자동차 정비실기시험자동차정비 실무자동차정비기능사필기시험자동차 엔진, 섀시, 전기·전자장치 정비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자동차정비 실무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필기시험차체구조, 차체수리, 차체장비실기시험자동차 차체수리 실무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필기시험자동차 보수도장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자동차 보수도장 실무그린전동자동차기사 필기시험1. 그린전동자동차공학2. 그린전동자동차 전동기와 제어기3. 그린전동자동차 배터리4. 그린전동자동차 구동성능5. 그린전동자동차 측정과 시험평가실기시험그린전동자동차 사양설계 및 성능평가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필기시험이륜자동차 엔진, 전기장치, 섀시, 동력전달장치, 안전ᆞ편의장치, 프레임, 전기오토바이실기시험이륜자동차정비 실무167 금형·공작금형기술사필기시험 및 금형재료, 금형가공, 금형설계, 금형제작, 산업응용에 의한 금형설계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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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CAD/CAM)에 의한 기계금형 전반에 관한 사항금형기능장필기시험금형제작법, 금형설계, 기계재료 및 열처리, CAD/CAM, 측정, 공유압, 치공구,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금형제작 실무프레스금형기사필기시험1. 프레스금형 설계2. 기계가공3. 정밀측정4. 금속재료실기시험프레스금형 설계 실무사출금형기사필기시험1. 사출금형 설계2. 기계가공3. 정밀측정4. 금속재료실기시험사출금형 설계 실무프레스금형산업기사 필기시험1. 프레스금형설계2. 프레스금형제작3. 프레스금형측정 및 재료실기시험프레스금형 실무사출금형산업기사필기시험1. 사출금형설계2. 사출금형제작3. 사출금형측정 및 재료실기시험사출금형 실무금형기능사필기시험금형 설계 및 제작실기시험금형제작 실무
17 재료(5/34) 171 금속·재료(16)
금속재료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철 및 비철재료, 그 밖에 금속재료의 특성, 열처리, 시험 및 이용에 관한 사항금속가공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주조, 단조, 압연, 용접 및 열처리, 그 밖에 금속가공에 관한 기술과 시설에 관한 사항금속제련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철강 및 주요합금의 제조원리, 제련 및 정련방법, 금속제조시설과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압연기능장필기시험압연이론, 압연조업,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압연 실무제선기능장필기시험제선이론, 제선조업,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제선 실무제선기능사필기시험금속재료, 금속제도, 소결 및 코크스 제조, 고로작업실기시험제선 실무제강기능장필기시험제강이론, 제강조업,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제강 실무금속재료기사필기시험1. 금속조직학2. 금속재료학3. 야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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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판금·제관·새시(3)
판금제관기능장필기시험판금제관공작법, 판금제관제도, 판금제관재료, 철골구조,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판금제관 실무판금제관산업기사필기시험1. 판금제관재료, 공구 및 기계2. 판금제관공작법3. 기계제도 및 용접일반실기시험판금제관 작업판금·제관기능사필기시험작업용공구 기계 및 안전, 판금제관재료, 기계제도(비절삭부분), 판금제관공작법실기시험판금·제관 작업173 단조ᆞ주조(3)주조기능장필기시험주조,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주조 실무주조산업기사필기시험1. 금속재료2. 원형설계3. 일반주조4. 특수주조실기시험주조공정 실무주조기능사필기시험금속재료, 금속제도 및 주조작업실기시험주조품 제작 실무174 용접(7)용접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용접법, 용접야금, 용접재료, 용접구조설계, 용접시공관리, 용접 관련 장치, 안전위생, 용접부검사, 용접에 관한 법규 및 규격, 기계공작법 및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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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도장ᆞ도금(5)
금속도장기능사필기시험금속도장 재료, 금속도장 작업 및 안전, 색채 및 조색실기시험금속도장 실무표면처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도료, 용사, 침투, 금속부식방식, 비금속피복, 피복경화 및 방청, 그 밖에 금속표면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표면처리기능장필기시험전기화학, 표면처리,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표면처리 실무표면처리산업기사필기시험1. 표면처리2. 특수표면처리 및 환경ᆞ안전관리3. 금속재료 및 재료시험실기시험표면처리 작업 및 품질관리 실무표면처리기능사필기시험표면처리 및 환경·안전관리실기시험표면처리 실무정밀화학기사필기시험1. 공업합성2. 반응운전3. 단위공정관리4. 정밀화학생산관리실기시험정밀화학제품 제조관리 실무
18 화학(2/13)181 화공(10)화공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유기·무기화합물, 고분자제품, 정밀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각종 화학설비 및 화학공장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사업성검토, 설계, 구매, 조달, 검사, 건설, 공정묘사(Process Simulation),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업무, 관련 법률, 엔지니어링 문서해석 및 안전 관련 사항화공기사필기시험1. 공업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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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위험물(3)위험물기능장필기시험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위험물취급 실무위험물산업기사필기시험1. 물질의 물리ᆞ화학적 성질2. 화재예방과 소화방법3. 위험물 성상 및 취급실기시험위험물취급 실무위험물기능사필기시험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위험물취급 실무19 섬유ᆞ의복(2/18)191 섬유(8)의류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류설계, 봉제과학, 피복환경, 피복재료학 및 섬유시험법에 관한 사항의류기사필기시험1. 패션소재2. 패션상품생산기획3. 의류패턴제작4. 의류생산공정관리5. 의류품질관리실기시험의류 설계 및 제작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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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의복(10)
한복기능장필기시험한복 디자인 기획 및 제작, 생산품질관리실기시험한복 디자인 기획 및 제작 실무한복기능사필기시험한복 디자인 자료수집 및 제작, 상품판매관리실기시험한복제작 실무남성복기능사필기시험의복재료, 의복디자인, 남성복 패턴, 남성복 생산실기시험남성복 패턴 및 봉제작업 실무여성복기능사필기시험의복재료, 의복디자인, 여성복 패턴, 여성복 생산실기시험여성복 패턴 및 봉제작업 실무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필기시험1. 패션트렌드 분석2. 패션상품 디자인기획3. 샘플패턴 제작4. 시제품 개발실기시험패션디자인 및 패턴제작 실무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필기시험1. 패션정보 분석2. 패션상품 기획3. 패션상품 개발기획4. 패션상품 판매전략실기시험패션머천다이징 실무신발산업기사필기시험1. 신발 기획 및 디자인2. 신발 설계3. 신발견본 개발실기시험신발개발 실무신발제조기능사필기시험신발재료, 신발제조, 신발제품 검사실기시험신발제작 실무세탁기능사필기시험세탁대상, 세탁방법, 세탁관리실기시험세탁 실무봉제기능사실기시험봉제 실무20 201 발송배전기술사필기시험 발송배전설비의 계획과 운영, 발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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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면접시험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에 발송배전에 관한 사항건축전기설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 감리 및 의장, 그 밖에 건축전기 설비에 관한 사항전기응용기술사필기시험및 면접시험직류기, 교류기, 변압기, 전력변환장치, 개폐기, 차단기, 제어기기, 보호기기, 전열전기화학, 전기철도, 조명, 자동제어 등과 고전압기술, 전동력응용, 전기응용기기, 전기응용장치 및 전기재료에 관한 사항전기기능장필기시험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송·배전, 디지털공학,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전기에 관한 실무전기기사필기시험1. 전기자기학2. 전력공학3. 전기기기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5. 전기설비기술기준실기시험전기설비설계 및 관리전기산업기사필기시험1. 전기자기학2. 전력공학 3. 전기기기4. 회로이론5. 전기설비기술기준실기시험전기설비설계 및 관리전기기능사필기시험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실기시험전기설비 작업전기공사기사필기시험1.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2. 전력공학3. 전기기기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5. 전기설비기술기준실기시험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전기공사산업기사필기시험1. 전기응용2. 전력공학3. 전기기기4. 회로이론5. 전기설비기술기준실기시험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철도신호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철도신호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 시공, 감리 및 그 밖에 철도신호보안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전기철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전기철도설비의 계획과 설계, 시공, 감리, 기술지도, 유지관리, 안전진단, 그 밖에 전기철도 설비에 관한 사항철도신호기사필기시험1. 전자공학2.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3. 신호기기4. 신호공학실기시험철도신호 실무전기철도기사필기시험1. 전기철도공학2. 전기철도 구조물공학3. 전기자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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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전자(20)
광학기사필기시험1. 기하광학 및 광학기기2. 파동광학3. 광학계측과 광학평가4. 레이저 및 광전자실기시험광학 실무광학기기산업기사필기시험1. 광학일반2. 광학기기3. 광전자 기초4. 광기구실기시험광학기기 실무로봇기구개발기사필기시험1. 로봇기구 사양설계2. 로봇기구 설계3. 로봇기구 해석4. 로봇 통합 및 시험실기시험로봇기구개발 실무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필기시험1. 로봇 운영소프트웨어2. 로봇 소프트웨어 구조설계3. 모션 소프트웨어4. 지능 소프트웨어실기시험로봇소프트웨어개발 실무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필기시험1. 로봇 드라이버 설계2. 로봇 제어부 설계3. 로봇 센서 및 신호처리4. 로봇 시스템 통합 및 시험평가실기시험로봇하드웨어개발 실무산업계측제어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자동제어, 전자기기, 공업계획, 전자측정 및 계장(計裝), 그 밖의 계측기기 및 제어기기의 설계, 제조와 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전자응용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전자재료, 전자기기, 음향영상기기의 설계, 제조 및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전자기능장필기시험전자기기, 전자응용, 제어시스템, 전자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전자기기 실무전자기사필기시험1. 전기자기학2. 디지털응용회로3. 전자회로설계4. 전자회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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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방송·무선(6)
방송통신기사필기시험1. 방송통신일반2. 방송통신기기3. 방송미디어공학4. 방송통신시스템5.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실기시험방송기술 실무방송통신산업기사필기시험1. 방송통신일반2. 방송통신기기3. 방송미디어개론4.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실기시험방송통신 실무방송통신기능사필기시험전기전자개론, 컴퓨터일반, 방송통신일반, 방송설비기준실기시험방송통신설비 실무무선설비기사필기시험1. 디지털전자회로2. 무선통신기기3. 안테나 엔지니어링4. 무선통신시스템 운용5.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실기시험무선설비 실무무선설비산업기사필기시험1. 디지털전자회로2. 무선통신시스템3. 안테나 엔지니어링4.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실기시험무선설비 실무무선설비기능사필기시험전기전자개론, 컴퓨터일반, 무선통신일반, 무선설비기준실기시험무선설비 작업
213 통신(8)정보통신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무선, 유선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 기술기준에 관계되는 사항통신설비기능장필기시험유선통신, 무선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통신설비 실무정보통신기사필기시험1. 정보시스템운용2. 정보통신네트워크3. 정보통신기기4. 정보전송일반5. 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실기시험정보통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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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품가공(2/13)221 식품(7)
식품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식품의 생산가공, 식품산업의 계획, 식품의 보존, 저장, 평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식품안전기사필기시험1. 식품안전2. 식품화학3. 식품가공ᆞ공정공학4. 식품미생물 및 생화학실기시험식품안전관리 실무식품산업기사필기시험1. 식품가공2. 식품화학3. 식품미생물 및 안전실기시험식품품질관리 실무식품가공기능사필기시험식품화학, 식품위생, 식품가공실기시험식품가공 실무수산제조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수산식품의 제조 및 가공, 생산계획, 냉동 및 냉장, 생산공정의 설계에 관한 사항수산제조기사필기시험1. 식품안전2. 수산화학3. 수산가공학4. 냉동냉장학실기시험수산식품 제조 실무식육가공기사필기시험1. 식품안전2. 식육과학3. 식품가공학4. 축산식품 관련 규정, 제품저장 및 유통학실기시험식육가공 실무222 제과·제빵(6)떡제조기능사필기시험떡 제조 및 위생관리실기시험떡제조 실무제과기능장필기시험제과·제빵이론, 재료과학, 식품위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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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쇄·목재·가구·공예(2/19)
231 인쇄·사진(5)
인쇄설계기사필기시험1. 인쇄물 기획2. 인쇄물 생산관리3. 인쇄 제작4. 인쇄 품질관리실기시험인쇄설계 실무디지털인쇄산업기사 필기시험1. 프리프레스2. 프레스3. 인쇄물 후가공실기시험디지털 인쇄작업 실무인쇄기능사필기시험인쇄준비, 인쇄작업실기시험인쇄작업 실무전자출판기능사필기시험편집디자인, 편집, 출판물 제작실기시험원고제작 및 출판작업 실무사진기능사필기시험사진촬영 및 이미지 프로세싱실기시험사진촬영 및 이미지 프로세싱 실무
232 목재·가구·공예(14)
도자공예기능사필기시험도자공예실기시험도자공예 실무석공예기능사필기시험공예디자인, 석공예재료, 석공예실기시험석공예 작업목공예기능사필기시험목제품 디자인, 목공예 재료, 목공예실기시험목공예 실무가구제작산업기사필기시험1. 가구기획설계2. 가구재료3. 가구제작실기시험가구제작 실무가구제작기능사필기시험가구 설계, 재료, 제작 및 안전관리실기시험가구제작 실무귀금속가공기능장필기시험금속공예사, 공예디자인, 색채, 귀금속감정, 귀금속재료, 귀금속가공법, 작업안전 및 보석일반에 관한 사항실기시험귀금속가공 작업귀금속가공산업기사 필기시험1. 귀금속 디자인2. 귀금속 및 보석 재료3. 귀금속 가공4. 귀금속 주조실기시험귀금속가공 실무귀금속가공기능사필기시험귀금속 재료, 귀금속 가공, 작업안전,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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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림어업(4/40)241 농업(14)
종자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종자의 생리·육종·생산·관리·보증 및 유통에 관한 사항종자기사필기시험1. 종자생산학2. 식물육종학3. 재배원론4. 식물보호학5. 종자 관련 법규실기시험종자생산관리 실무종자산업기사필기시험1. 종자생산과 법규2. 육종3. 재배4. 작물보호실기시험종자생산 실무종자기능사필기시험종자생산, 재배, 육종실기시험종자생산 실무유기농업기사필기시험1. 재배원론2. 토양비옥도 및 관리3. 유기농업개론4. 유기식품 가공·유통론5. 유기농업 관련 규정실기시험유기농업 생산, 품질인증, 기술지도 관련 실무유기농업산업기사필기시험1. 재배2. 토양특성 및 관리3. 유기농업개론4. 유기식품 가공ᆞ유통론실기시험유기농업 생산, 유기식품 등의 인증 관련 실무유기농업기능사필기시험유기 작물재배, 토양관리, 유기농업 일반실기시험유기농산물 재배 실무농화학기술사필기시험 및 비료, 토양 및 농약에 관한 계획과 운영, 그 밖에 농화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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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축산(5)
축산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가축육종, 번식, 영양, 생리, 사양, 사료작물, 초지, 가축생산 및 축산경영에 관한 사항축산기사필기시험1. 가축육종2. 가축번식생리3. 대가축 생산관리4. 중소가축 생산관리5. 사료생산 및 관리실기시험축산 실무축산산업기사필기시험1. 가축번식육종2. 대가축 생산관리3. 중소가축 생산관리4. 사료생산 및 관리실기시험축산 실무축산기능사필기시험가축생산기술, 사료생산 및 이용실기시험축산실무식육처리기능사필기시험식육처리 및 품질관리실기시험식육처리 실무
243 임업(14)
산림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조림 및 육림, 산림경영, 산림토목, 임목의 수확 및 임업기계에 관한 사항산림기능장필기시험산림조성, 목재수확, 산지복구, 산림보호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산림작업 실무산림기사필기시험1. 산림조성2. 산림경영3. 사방ᆞ산지복구4. 산림기반시설5. 산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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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어업(7)
수산양식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어류양식, 무척추동물양식, 해조류양식 및 어패류질병에 관한 사항수산양식기사필기시험1. 어류양식학2. 무척추동물양식학3. 해조류양식학4. 양식장환경5. 수산질병학실기시험수산양식 실무수산양식산업기사필기시험1. 어류양식2. 무척추동물양식3. 해조류양식4. 수산생물5. 수질분석 및 양식생물 질병실기시험수산양식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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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안 전 관 리(2/42)251 안전관리(27)
가스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안전관리일반(사고원인 분석, 대책, 점검 및 조사방법), 산업안전공학, 가스 관계 및 산업안전 관계 법규, 고압가스설계와 시공 및 가스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및 관리와 조사,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가스기능장필기시험가스이론, 가스의 제조 및 설비, 가스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가스 실무가스기사필기시험1. 가스유체역학2. 연소공학3. 가스설비4. 가스안전관리5. 가스계측실기시험가스 실무가스산업기사필기시험1. 연소공학2. 가스설비3. 가스안전관리4. 가스계측실기시험가스 실무가스기능사필기시험가스법령 활용, 가스사고 예방ᆞ관리, 가스시설 유지관리, 가스특성 활용실기시험가스안전 실무
소방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설비의 구조원리(소방시설 전반), 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화·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화재,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 등 소방대상물), 소방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시험1. 소방원론2. 소방유체역학3. 소방 관계 법규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실기시험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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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비파괴검사이론, 비파괴검사 실무 및 장비, 금속가공학, 용접공학, 관련 규격 및 법령에 관한 사항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3. 방사선비파괴검사 4. 방사선비파괴검사 표준실기시험방사선비파괴검사 실무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3. 초음파비파괴검사4. 초음파비파괴검사 표준실기시험초음파비파괴검사 실무자기비파괴검사기사 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3. 자기비파괴검사4. 자기비파괴검사 표준실기시험자기비파괴검사 실무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3. 침투비파괴검사4. 침투비파괴검사 표준실기시험침투비파괴검사 실무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3. 와전류비파괴검사4. 와전류비파괴검사 표준실기시험와전류비파괴검사 실무누설비파괴검사기사 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3. 누설비파괴검사4. 누설비파괴검사 표준실기시험누설비파괴검사 실무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및 방사선비파괴검사 표준2. 금속재료 및 용접3. 방사선비파괴검사 실기시험방사선비파괴검사 실무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및 초음파비파괴검사 표준2. 금속재료 및 용접3. 초음파비파괴검사실기시험초음파비파괴검사 실무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및 자기비파괴검사 표준2. 금속재료 및 용접3. 자기비파괴검사실기시험자기비파괴검사 실무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및 침투비파괴검사 표준2. 금속재료 및 용접3. 침투비파괴검사실기시험침투비파괴검사 실무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필기시험비파괴검사 총론,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표준, 금속재료 및 용접실기시험방사선비파괴검사 실무초음파비파괴검사필기시험비파괴검사 총론, 초음파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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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환 경 ᆞ 에 너지(2/35)261 환경(22)
대기관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대기오염의 현상과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수질관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폐수 및 폐기물처리, 토양, 하천 및 해양오염, 그 밖에 환경오염의 현상, 계획 및 관리, 방지에 관한 사항소음진동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소음진동의 현상 및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폐기물처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관리계획과 처리, 처분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자연환경관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경관생태학, 자연환경 관계 법규, 생태복원공학, 환경생태관리론, 환경계획학, 자연환경 조사·보전 및 복원계획·시공에 관한 사항토양환경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부지환경 평가방법, 토양 및 지하수오염정화기술, 환경경영론, 토양오염 공정 시험방법, 토양 및 지하수환경 관계 법규,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정화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대기환경기사필기시험1. 대기환경관리2. 연소공학3. 대기오염방지기술4.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실기시험대기오염관리 실무수질환경기사필기시험1. 수질오염개론 2. 상하수도계획3. 수질오염방지기술4.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실기시험수질오염방지 실무소음진동기사필기시험1. 소음진동 계획2. 소음측정 및 분석3. 진동 측정 및 분석4. 소음진동 평가 및 대책실기시험소음진동 방지 실무폐기물처리기사필기시험1. 폐기물 개론2.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기술3. 폐기물 처분 기술4. 폐기물공정 시험기준실기시험폐기물처리 실무자연생태복원기사필기시험1. 생태환경 조사분석2. 생태복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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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에너지·기상(13)
원자력발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원자로이론, 열수력학, 원자로재료, 방사성 폐기물처리,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원자로 계측제어,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방사선관리기술사필 기 시 험 및 면 접 시 험방사선원리, 보건물리, 방사성 폐기물처리, 방사선 계측에 관한 사항원자력기사필기시험1. 원자력기초2. 핵연료와 핵화학공학3. 원자력계통공학4. 원자로 안전과 운전5. 방사선이용 및 보건물리실기시험원자력 실무에너지관리기능장필기시험보일러구조학,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및 안전관리, 유체역학 및 열역학, 배관공학, 보일러재료, 에너지이용합리화 관계 법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보일러시공 취급 실무에너지관리기사필기시험1. 연소공학2. 열역학3. 계측방법4. 열설비재료 및 관계 법규5. 열설비설계실기시험열관리 실무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시험1. 열 및 연소설비2. 열설비설치3. 열설비운전4. 열설비안전관리 및 검사기준실기시험열설비취급 실무에너지관리기능사필기시험열설비 설치, 운전 및 관리실기시험열설비취급 실무기상예보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실황예보, 단기예보, 중·장기예보, 산업기상예보 및 그 응용에 관한 사항기상기사필기시험1. 기상관측법2. 대기물리학3. 대기운동학4. 기후학5. 일기분석 및 예보론실기시험일기분석 및 예보 실무기상감정기사필기시험1. 일반기상학2. 기상관측법3. 일기해석4. 기상통계5. 감정일반실기시험기상감정 실무신재생에너지발전필기시험1. 태양광발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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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영·회계·사무(4/25)
021 경영(6)
사회조사분석사1급필기시험1. 조사기획과 조사방법 설계2. 조사와 자료처리의 관리3. 통계분석과 응용실기시험사회조사분석 실무사회조사분석사2급필기시험1. 조사방법과 설계2. 조사관리와 자료처리3. 통계분석과 활용실기시험사회조사분석 실무소비자전문상담사1급필기시험1. 소비자법과 정책2. 소비자상담론3.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실기시험고급소비자 상담 실무소비자전문상담사2급필기시험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2. 소비자 관련법3.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4. 소비자와 시장실기시험소비자 상담 실무컨벤션기획사1급필기시험1. 컨벤션기획실무론2. 재무회계론3. 컨벤션마케팅실기시험컨벤션 실무(컨벤션 기획 및 실무 제안서작성, 영어 프레젠테이션)컨벤션기획사2급필기시험1.컨벤션 기획2. 컨벤션 운영3. 부대행사 기획·운영실기시험컨벤션 기획 실무022 회계(3)전산회계운용사1급필기시험1. 재무회계2. 원가관리회계3. 세무회계실기시험회계프로그램의 운용전산회계운용사2급 필기시험1. 재무회계2. 원가회계실기시험회계프로그램의 운용전산회계운용사3급필기시험회계원리실기시험회계프로그램의 운용
023 사무(10)비서1급필기시험1. 사무정보관리2. 경영일반3. 비서 실무4. 사무영어실기시험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한글속기1급·2급, 전산회계운용사1급·2급 실기시험 중 택일비서2급필기시험1. 사무정보관리2. 경영일반3. 비서 실무4. 사무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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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생산관리(6)
공장관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공장계획 및 설계, 공장조직, 생산계획 및 통제(공정관리), 설비 및 공구관리, 자재 및 운반관리, 작업관리, 경제성공학, 원가관리, 계기관리와 오퍼레이션리서치, 그 밖의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품질관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품질계획 및 설계, 품질관리조작, 통계적 품질관리, 품질원가관리 및 산업표준화,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품질경영기사필기시험1. 실험계획법2. 통계적 품질관리3. 생산시스템4. 신뢰성관리5. 품질경영실기시험품질경영 실무품질경영산업기사필기시험1. 실험계획법2. 통계적 품질관리3. 생산시스템4. 품질경영실기시험품질경영 실무포장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포장의 계획 및 설계, 포장방법, 포장재료 및 포장설비, 그 밖의 포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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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보건·의료(1/3)061 보건·의료(3)
임상심리사1급필기시험1. 심리연구방법론2. 고급이상심리학3. 고급심리검사4. 고급임상심리학5. 고급심리치료실기시험고급임상 실무임상심리사2급필기시험1. 심리학개론2. 이상심리학3. 심리검사4. 임상심리학5. 심리상담실기시험임상 실무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필기시험1. 보건의료관광행정2. 보건의료서비스지원관리3. 보건의료관광마케팅4. 관광서비스지원관리5.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실기시험보건의료관광 실무07 사회복지·종교(1/2)071 사회복지·종교(2)직업상담사1급필기시험1. 직업심리 및 전직지원2. 심층직업상담 및 슈퍼비전3. 직업정보가공4. 노동시장분석5. 고용노동관계법규(Ⅱ)실기시험직업상담 및 전직지원 실무직업상담사2급필기시험1. 직업심리2.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3. 직업정보4. 노동시장5. 고용노동관계법규(Ⅰ)실기시험직업상담 실무08 문 화·예 술·디 자 인·방 송(3/13)
081 문화·예술(-)-- -082 디자인(11)제품디자인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제품디자인의 계획, 방법, 마케팅 및 제품의 설계, 생산관리, 그 밖에 제품디자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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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리사1급필기시험1. 전자상거래기획2.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3.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4.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실기시험전자상거래 실무전자상거래관리사2급필기시험1. 전자상거래기획2.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3.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4.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실기시험전자상거래 구축 기술전자상거래운용사필기시험1. 인터넷일반2. 전자상거래일반3. 컴퓨터 및 통신일반실기시험전자상거래 구축 기본기술텔레마케팅관리사필기시험1. 고객관리2. 시장환경조사3. 마케팅관리4.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실기시험비대면매체 고객관리 실무11경비·청소(1/0)111 경비·청소(-)-- -
12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8)
121이용·미용(7)
이용장필기시험이용개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이용응용실무이용사필기시험이용 및 모발관리실기시험이용 실무미용장필기시험미용개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실기시험미용응용실무미용사(일반)필기시험헤어스타일 연출 및 두피·모발 관리실기시험미용 실무미용사(피부)필기시험해부생리, 미용기기·기구 및 피부미용관리실기시험피부미용 실무미용사(네일)필기시험네일 화장물 적용 및 네일미용 관리실기시험네일미용 실무미용사(메이크업)필기시험이미지 연출 및 메이크업 디자인실기시험메이크업 실무122숙박·여행·오락·스포츠(1)스포츠경영관리사필기시험1. 스포츠산업2. 스포츠경영3. 스포츠마케팅4. 스포츠시설실기시험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시설경영 실무
13 음식 서비스(2/12)131 조리(12)
조리기능장필기시험위생 및 안전관리,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실기시험조리 작업한식조리산업기사필기시험1.위생 및 안전관리2. 식재료관리3. 한식조리실기시험한식조리 실무한식조리기능사필기시험한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실기시험한식조리 실무중식조리산업기사필기시험1.위생 및 안전관리2. 식재료관리3. 중식조리실기시험중식조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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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6/102)141 건축(31)
건축구조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건축에 관한 구조의 계획, 계산 및 감리,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건축기사필기시험1. 건축계획 및 설계2. 건축시공3. 건축구조4. 건축설비실기시험건축시공 실무건축산업기사필기시험1. 건축계획 및 설비2. 건축시공3. 건축구조실기시험건축시공 실무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필기시험건축계획 및 설계도면 작성실기시험전산응용건축제도 실무건축기계설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건축기계설비의 계획과 설계, 감리 및 의장, 그 밖에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건축시공, 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건축일반시공기능장필기시험건축일반시공실기시험조적, 미장, 타일 작업건축목재시공기능장필기시험목구조, 목공작업 및 시공, 목공재료, 목공적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실기시험목재가공 및 시공 관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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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토목(48)
농어업토목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관개배수, 경지정비, 개간, 간척 및 농지보존에 관한 사항토질및기초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토질, 토질구조물 및 기초, 그 밖에 토질과 기초에 관한 사항토목구조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구조해석,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 시멘트제품, 그 밖의 구조물에 관한 사항토목기사필기시험1. 응용역학2. 측량학3. 수리학 및 수문학4.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5. 토질 및 기초6. 상하수도공학실기시험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토목산업기사필기시험1. 구조설계2. 측량 및 토질3. 수자원설계실기시험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도로및공항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도로 및 교통, 도로구조물, 도로부대시설, 공항계획 및 공항부대시설, 그 밖에 도로와 공항에 관한 사항항만및해안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 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그 밖에 항만과 해안에 관한 사항상하수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상수 및 공업용수계획, 취수, 송수·배수, 정수, 수질, 그 밖의 상수도 및 수질 관리와 하수도계획, 하수처리, 폐수처리 및 오물처리, 그 밖의 하수도에 관한 사항수자원개발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하천, 하천구조물, 댐, 수력구조물의 계획, 관리, 감리에 관한 사항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필기시험토 목 제 도(CAD), 철 근 콘 크 리 트, 토 목 일 반구조실기시험전산응용토목제도 작업토목시공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시공계획, 시공관리, 시공설비 및 시공기계, 그 밖의 시공에 관한 사항지도제작기능사실기시험지도제작 실무도화기능사실기시험도화 실무항공사진기능사실기시험항공사진제작 실무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측량 및 측지, 지형공간정보의 계획, 관리, 실시와 평가, 그 밖의 측지·측량에 관한 사항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필기시험1. 측지학 및 위성측위시스템(GNSS)2. 응용측량3.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4. 지리정보시스템5. 측량학실기시험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실무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필기시험1. 응용측량2.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3.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위성측위시스템(GNSS)4. 측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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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조경(4)
조경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환경보전, 산림보전, 공원녹지, 공지, 조경 및 도시경관 등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조경기사필기시험1. 조경사2. 조경계획3. 조경설계4. 조경식재5. 조경시공구조학6. 조경관리론실기시험조경설계 및 시공 실무조경산업기사필기시험1. 조경 계획 및 설계2. 조경식재 시공3. 조경시설물 시공4. 조경 관리실기시험조경작업 실무조경기능사필기시험조경 설계, 조경 시공, 조경 관리실기시험조경 기초 실무
144 도시·교통(5)
도시계획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도시구성, 토지이용, 도시개발 및 각종 단지의 계획과 설계, 그 밖에 도시 및 지역의 계획, 통제에 관한 사항도시계획기사필기시험1. 도시계획론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3. 도시개발론4. 국토 및 지역계획5. 도시계획 관계 법규실기시험도시계획 실무교통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교통계획, 교통경제, 교통류이론, 교통조사, 교통운영 및 설계, 교통안전 및 환경, 그 밖에 교통공학에 관한 사항교통기사필기시험1. 교통계획2. 교통공학3. 교통시설4. 도시계획개론5. 교통 관계 법규6. 교통안전실기시험교통운영 및 관리교통산업기사필기시험1. 교통운영2. 교통계획3. 교통안전4.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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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건설 배관(3)배관기능장필기시험배관공작, 배관재료, 배관설비제도, 용접, 배관시공, 안전관리 및 배관작업, 설비자동화시스템, CAD,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배관 실무배관산업기사필기시험1. 배관설비 제도 및 적산2. 배관설비3.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실기시험배관시공관리 실무배관기능사필기시험배관시공 및 안전관리, 배관공작 및 재료, 배관제도실기시험배관시공 실무
146 건설기계운전(11)
지게차운전기능사필기시험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실기시험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양화장치운전기능사필기시험양화장치, 양화장구, 양화일반, 안전관리, 항만영어실기시험양화장치 운전 실무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필기시험타워크레인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타워크레인 조종 실무기중기운전기능사필기시험기중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기중기 조종 실무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필기시험천장크레인 운전, 안전관리 및 점검실기시험천장크레인운전 실무롤러운전기능사필기시험롤러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롤러 운전 실무굴착기운전기능사필기시험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굴착기 조종 실무불도저운전기능사필기시험불도저 운전,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불도저 운전 실무로더운전기능사필기시험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로더 조종 실무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필기시험컨테이너크레인일반, 기계장치, 전기장치, 유압장치, 컨테이너터미널 실무, 안전관리실기시험컨테이너크레인 운전 실무천공기운전기능사필기시험천공기 조종·점검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천공기 운전 실무
15 광업자원(2/11)151 채광(9)
광산보안기사필기시험 1. 광산조사ᆞ개발2. 채광ᆞ발파작업3. 광산시설ᆞ장비4. 광산안전ᆞ광해방지실기시험광산보안 실무광산보안산업기사 필기시험1. 광산조사ᆞ개발2. 채광ᆞ발파작업3. 광산시설ᆞ장비4. 광산안전관리실기시험광산보안 실무광산보안기능사필기시험광산보안 관련 일반실기시험광산보안기능 실무시추기능사필기시험시추 관련 일반실기시험시추 작업화약류관리기술사필기시험 화약학, 발파학, 암석역학, 굴착공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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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계(7/77)161 기계제작(12)
기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공정설계, 기계공작법(기계가공,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정밀측정, 특수가공), 기계재료, 최적설계, 자원재활용, 생산자동화, 공작기계에 관한 내용기계가공기능장필기시험절삭기계가공법, 공유압, 치공구, CAD/CAM, 절삭재료, 자동화생산시스템 및 측정,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기계가공 실무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필기시험1. 도면 해독 및 측정2. CAM 프로그래밍3. 컴퓨터수치제어(CNC) 절삭가공실기시험CNC 가공 실무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필기시험도면해독, 측정 및 선반가공실기시험컴퓨터응용선반가공 실무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필기시험도면해독, 측정 및 밀링가공실기시험컴퓨터응용밀링가공 실무기계조립산업기사필기시험1. 치공구 조립2. 기계·공구 조립3. 전기장치 조립실기시험기계장치 조립 실무기계가공조립기능사필기시험도면해독, 기계 가공·측정 및 조립실기시험기계 가공·조립 실무일반기계기사필기시험1. 기계 제도 및 설계2. 기계 재료 및 제작3. 구조 해석4. 열ᆞ유체 해석실기시험기계설계 실무기계설계산업기사필기시험1. 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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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기계장비설비ᆞ설치(31)
산업기계설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그 밖에 산업용도 기계에 관한 사항설비보전기사필기시험1. 공유압 및 자동제어2. 용접 및 안전관리3. 기계설비 일반4. 설비진단 및 관리실기시험설비보전 심화 실무설비보전산업기사필기시험1. 공유압 및 자동제어2. 설비진단 및 관리3. 기계보전, 용접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설비보전 응용 실무설비보전기능사필기시험기계구동장치, 공유압장치, 전기전자장치, 용접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설비보전 기본 실무표면실장장비기능사필기시험SMT 일반, 전자 및 제어, 공기압실기시험SMT장비 운용 실무승강기기사필기시험1. 승강기개론2. 승강기설계3. 일반기계공학4. 전기제어공학실기시험승강기 실무승강기산업기사필기시험1. 승강기개론2. 승강기설계3. 일반기계공학4. 전기제어공학실기시험승강기 실무승강기기능사필기시험승강기 설치, 유지관리, 안전관리실기시험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실무공조냉동기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냉난방장치, 냉동기, 공기조화장치, 그 밖에 냉난방 및 냉동기계에 관한 사항공조냉동기계기사필기시험1. 에너지 관리2. 공조냉동 설계3. 시운전 및 안전관리4. 유지보수 공사관리실기시험공조냉동 설계 실무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필기시험1. 공기조화 설비2. 냉동냉장 설비3. 공조냉동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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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철도(5)
철도차량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시스템으로서의 철도, 철도차량과 디젤동력차량, 전기동력차량, 객·화차, 고속전철 및 자기부상열차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철도차량 설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철도차량정비기능장필기시험철도차량공학, 동력차기관정비, 동력차전기전자정비, 객화차정비,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철도차량정비, 검사 실무철도차량기사필기시험1. 철도차량 설계2. 철도차량 구조3. 철도차량 제어4. 철도차량 검사 및 시험실기시험철도차량 설계 및 검사 실무철도차량산업기사 필기시험1. 재료역학2. 내연기관3. 철도차량공학실기시험철도차량기계설계 실무철도차량정비기능사필기시험철도차량 유지보수실기시험철도차량 유지보수 실무
164 조선(7)
조선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선박설계, 선박건조공학, 선박동력장치설계, 생산관리, 그 밖에 조선에 관한 사항조선선체기사필기시험1. 선박기본설계2. 선형설계 및 계산3. 선체구조 설계4. 선체해석실기시험선체설계 실무조선의장기사필기시험1. 선박기본설계2. 철의장 설계3. 기장 및 선박배관설계4. 선실 및 전장설계실기시험선박의장 설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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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항공(6)
항공기관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왕복기관, 터보프롭, 터보제트기관, 로켓기관, 그 밖에 동력장치 및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항공기체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프로펠러기, 제트기 및 로켓, 그 밖에 항공기의 기체에 관한 사항항공기사필기시험1. 항공역학2. 항공기 엔진3. 항공기 구조4. 항공 제어 및 시스템실기시험항공기설계 실무항공산업기사필기시험1. 항공역학2. 항공기 기체3. 항공기 엔진4. 항공기 계통실기시험항공정비 실무항공기정비기능사필기시험항공기 일반, 기체 정비, 기관 정비실기시험항공기 정비 실무항공전기ᆞ전자정비기능사필기시험항공기 일반, 항공전기ᆞ전자 계통 정비, 통신항법 계기 정비실기시험항공전기ᆞ전자 정비 실무
166 자동차(9)
차량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자동차, 전기차량, 디젤차량 및 내연기관, 그 밖에 차량에 관한 설계, 제조,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자동차정비기능장필기시험자동차공학, 자동차전기전자정비, 자동차섀시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차체정비,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자동차정비 실무자동차정비기사필기시험1. 일반기계 및 열역학2. 자동차엔진3. 자동차섀시4. 자동차전기5. 자동차검사실기시험자동차정비ᆞ검사 실무자동차정비산업기사필기시험1. 자동차 엔진정비2. 자동차 섀시정비3.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4. 친환경 자동차 정비실기시험자동차정비 실무자동차정비기능사필기시험자동차 엔진, 섀시, 전기·전자장치 정비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자동차정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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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금형·공작기계(7)
금형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금형재료, 금형가공, 금형설계, 금형제작, 산업응용에 의한 금형설계 및 가공(CAD/CAM)에 의한 기계금형 전반에 관한 사항금형기능장필기시험금형제작법, 금형설계, 기계재료 및 열처리, CAD/CAM, 측정, 공유압, 치공구,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금형제작 실무프레스금형기사필기시험1. 프레스금형 설계2. 기계가공3. 정밀측정4. 금속재료실기시험프레스금형 설계 실무사출금형기사필기시험1. 사출금형 설계2. 기계가공3. 정밀측정4. 금속재료실기시험사출금형 설계 실무프레스금형산업기사필기시험1. 프레스금형설계2. 프레스금형제작3. 프레스금형측정 및 재료실기시험프레스금형 실무사출금형산업기사필기시험1. 사출금형설계2. 사출금형제작3. 사출금형측정 및 재료실기시험사출금형 실무금형기능사필기시험금형 설계 및 제작실기시험금형제작 실무
17 재료(5/34)171 금속·재료(16)
금속재료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철 및 비철재료, 그 밖에 금속재료의 특성, 열처리, 시험 및 이용에 관한 사항금속가공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주조, 단조, 압연, 용접 및 열처리, 그 밖에 금속가공에 관한 기술과 시설에 관한 사항금속제련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철강 및 주요합금의 제조원리, 제련 및 정련방법, 금속제조시설과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압연기능장필기시험압연이론, 압연조업,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압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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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판금·제관·새시(3)
판금제관기능장필기시험판금제관공작법, 판금제관제도, 판금제관재료, 철골구조,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판금제관 실무판금제관산업기사필기시험1. 판금제관재료, 공구 및 기계2. 판금제관공작법3. 기계제도 및 용접일반실기시험판금제관 작업판금·제관기능사필기시험작업용공구 기계 및 안전, 판금제관재료, 기계제도(비절삭부분), 판금제관공작법실기시험판금·제관 작업173 단조ᆞ주조(3)주조기능장필기시험주조,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주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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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용접(7)
용접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용접법, 용접야금, 용접재료, 용접구조설계, 용접시공관리, 용접 관련 장치, 안전위생, 용접부검사, 용접에 관한 법규 및 규격, 기계공작법 및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용접기능장필기시험용접재료, 용접설계시공, 용접공학, 용접자동화, 용접 검사,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용접 실무용접기사필기시험1. 기계제작법2. 용접야금3. 용접설계ᆞ시공 및 재료역학4.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용접작업 실무용접산업기사필기시험1. 용접야금 및 용접설비제도2. 용접구조설계3.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용접작업 실무피복아크용접기능사필기시험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 용접실기시험피복아크용접 실무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필기시험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 용접실기시험가스텅스텐아크용접 실무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필기시험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 용접실기시험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실무
175 도장ᆞ도금(5)
금속도장기능사필기시험금속도장 재료, 금속도장 작업 및 안전, 색채 및 조색실기시험금속도장 실무표면처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도료, 용사, 침투, 금속부식방식, 비금속피복, 피복경화 및 방청, 그 밖에 금속표면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표면처리기능장필기시험전기화학, 표면처리,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표면처리 실무표면처리산업기사필기시험1. 표면처리2. 특수표면처리 및 환경ᆞ안전관리3. 금속재료 및 재료시험실기시험표면처리 작업 및 품질관리 실무표면처리기능사필기시험표면처리 및 환경·안전관리실기시험표면처리 실무18 화학(2/13)181 화공(10)정밀화학기사필기시험1. 공업합성2. 반응운전3. 단위공정관리4. 정밀화학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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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의복(10)
한복기능장필기시험한복 디자인 기획 및 제작, 생산품질관리실기시험한복 디자인 기획 및 제작 실무한복기능사필기시험한복 디자인 자료수집 및 제작, 상품판매관리실기시험한복제작 실무남성복기능사필기시험의복재료, 의복디자인, 남성복 패턴, 남성복 생산실기시험남성복 패턴 및 봉제작업 실무여성복기능사필기시험의복재료, 의복디자인, 여성복 패턴, 여성복 생산실기시험여성복 패턴 및 봉제작업 실무패션디자인산업기사필기시험1. 패션트렌드 분석2. 패션상품 디자인기획3. 샘플패턴 제작4. 시제품 개발실기시험패션디자인 및 패턴제작 실무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필기시험1. 패션정보 분석2. 패션상품 기획3. 패션상품 개발기획4. 패션상품 판매전략실기시험패션머천다이징 실무신발산업기사필기시험1. 신발 기획 및 디자인2. 신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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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기ᆞ전자(2/36)201 전기(16)
발송배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발송배전설비의 계획과 운영, 발전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에 발송배전에 관한 사항건축전기설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 감리 및 의장, 그 밖에 건축전기 설비에 관한 사항전기응용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직류기, 교류기, 변압기, 전력변환장치, 개폐기, 차단기, 제어기기, 보호기기, 전열전기화학, 전기철도, 조명, 자동제어 등과 고전압기술, 전동력응용, 전기응용기기, 전기응용장치 및 전기재료에 관한 사항전기기능장필기시험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송·배전, 디지털공학,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전기에 관한 실무전기기사필기시험1. 전기자기학2. 전력공학3. 전기기기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5. 전기설비기술기준실기시험전기설비설계 및 관리전기산업기사필기시험1. 전기자기학2. 전력공학 3. 전기기기4. 회로이론5. 전기설비기술기준실기시험전기설비설계 및 관리전기기능사필기시험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실기시험전기설비 작업전기공사기사필기시험1.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2. 전력공학3. 전기기기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5. 전기설비기술기준실기시험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전기공사산업기사필기시험1. 전기응용2. 전력공학3. 전기기기4. 회로이론5. 전기설비기술기준실기시험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철도신호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철도신호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 시공, 감리 및 그 밖에 철도신호보안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전기철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전기철도설비의 계획과 설계, 시공, 감리, 기술지도, 유지관리,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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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전자(20)
광학기사필기시험1. 기하광학 및 광학기기2. 파동광학3. 광학계측과 광학평가4. 레이저 및 광전자실기시험광학 실무광학기기산업기사필기시험1. 광학일반2. 광학기기3. 광학시스템실기시험광학시스템 실무로봇기구개발기사필기시험1. 로봇기구 사양설계2. 로봇기구 설계3. 로봇기구 해석4. 로봇 통합 및 시험실기시험로봇기구개발 실무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필기시험1. 로봇 운영소프트웨어2. 로봇 소프트웨어 구조설계3. 모션 소프트웨어4. 지능 소프트웨어실기시험로봇소프트웨어개발 실무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필기시험1. 로봇 드라이버 설계2. 로봇 제어부 설계3. 로봇 센서 및 신호처리4. 로봇 시스템 통합 및 시험평가실기시험로봇하드웨어개발 실무산업계측제어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자동제어, 전자기기, 공업계획, 전자측정 및 계장(計裝), 그 밖의 계측기기 및 제어기기의 설계, 제조와 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전자응용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전자재료, 전자기기, 음향영상기기의 설계, 제조 및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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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에 관한 내용컴퓨터시스템기사필기시험1.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2. 컴퓨터 구조3. 컴퓨터 프로그래밍4. 디지털회로 및 데이터 통신실기시험컴퓨터시스템 실무정보관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정보의 구조, 수집, 정리, 축적, 검색 등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수치계산, 그 밖에 정보의 분석, 관리 및 기본적인 응용에 관한 사항정보처리기사필기시험1. 소프트웨어 설계2. 소프트웨어 개발3. 데이터베이스 구축4.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5. 정보시스템 구축관리실기시험정보처리 실무정보처리산업기사필기시험1.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2. 프로그래밍언어 활용3. 데이터베이스 활용실기시험정보처리 실무정보보안기사필기시험1. 시스템보안2. 네트워크보안3. 어플리케이션보안4. 정보보안일반5.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실기시험정보보안 실무정보보안산업기사필기시험1. 시스템보안2. 네트워크보안3. 어플리케이션보안4. 정보보안일반실기시험정보보안 실무빅데이터분석기사필기시험1. 빅데이터 분석 기획2. 빅데이터 탐색3. 빅데이터 모델링4. 빅데이터 결과 해석실기시험빅데이터 분석 실무사무자동화산업기사필기시험1. 사무자동화시스템2. 프로그래밍일반3. 네트워크일반실기시험사무자동화 실무프로그래밍기능사필기시험프로그래밍 언어, 응용SW기초기술, SQL 활용, 정보시스템 기초기술실기시험기초프로그래밍 실무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필기시험1. 멀티미디어개론2.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3. 멀티미디어 저작4. 멀티미디어 제작 기술실기시험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실무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필기시험1. 게임프로그래밍 방법론2. 게임알고리즘과 설계3. 게임콘텐츠 프로그래밍실기시험1. 게임프로그래밍 방법론2. 게임알고리즘과 설계3. 게임콘텐츠 프로그래밍게임그래픽전문가필기시험1. 게임그래픽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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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방송·무선(6)
방송통신기사필기시험1. 방송통신일반2. 방송통신기기3. 방송미디어공학4. 방송통신시스템5.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실기시험방송기술 실무방송통신산업기사필기시험1. 방송통신일반2. 방송통신기기3. 방송미디어개론4.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실기시험방송통신 실무방송통신기능사필기시험전기전자개론, 컴퓨터일반, 방송통신일반, 방송설비기준실기시험방송통신설비 실무무선설비기사필기시험1. 디지털전자회로2. 무선통신기기3. 안테나 엔지니어링4. 무선통신시스템 운용5.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실기시험무선설비 실무무선설비산업기사필기시험1. 디지털전자회로2. 무선통신시스템3. 안테나 엔지니어링4.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실기시험무선설비 실무무선설비기능사필기시험전기전자개론, 컴퓨터일반, 무선통신일반, 무선설비기준실기시험무선설비 작업
213 통신(8)
정보통신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무선, 유선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 기술기준에 관계되는 사항통신설비기능장필기시험유선통신, 무선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통신설비 실무정보통신기사필기시험1. 정보시스템운용2. 정보통신네트워크3. 정보통신기기4. 정보전송일반5. 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실기시험정보통신 실무정보통신산업기사필기시험1. 정보전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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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품가공(2/13)221 식품(7)
식품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식품의 생산가공, 식품산업의 계획, 식품의 보존, 저장, 평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식품안전기사필기시험1. 식품안전2. 식품화학3. 식품가공ᆞ공정공학4. 식품미생물 및 생화학실기시험식품안전관리 실무식품산업기사필기시험1. 식품가공2. 식품화학3. 식품미생물 및 안전실기시험식품품질관리 실무식품가공기능사필기시험식품화학, 식품위생, 식품가공실기시험식품가공 실무수산제조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수산식품의 제조 및 가공, 생산계획, 냉동 및 냉장, 생산공정의 설계에 관한 사항수산제조기사필기시험1. 식품안전2. 수산화학3. 수산가공학4. 냉동냉장학실기시험수산식품 제조 실무식육가공기사필기시험1.식품안전2. 식육과학3. 식육가공학4. 축산식품 관련 규정, 제품저장 및 유통학실기시험식육가공실무222 제과·제빵(6)떡제조기능사필기시험떡제조 및 위생관리실기시험떡제조 실무제과기능장필기시험제과·제빵이론, 재료과학, 식품위생학, 영양학 및 그 밖에 제과제빵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제과 및 제빵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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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쇄·목재·가구·공예(2/18)
231 인쇄·사진(5)
인쇄설계기사필기시험1. 인쇄물 기획2. 인쇄물 생산관리3. 인쇄 제작4. 인쇄 품질관리실기시험인쇄설계 실무디지털인쇄산업기사필기시험1. 프리프레스2. 프레스3. 인쇄물 후가공실기시험디지털 인쇄작업 실무인쇄기능사필기시험인쇄준비, 인쇄작업실기시험인쇄작업 실무전자출판기능사필기시험편집디자인, 편집, 출판물 제작실기시험원고제작 및 출판작업 실무사진기능사필기시험사진촬영 및 이미지 프로세싱실기시험사진촬영 및 이미지 프로세싱 실무
232 목재·가구·공예(13)
도자공예기능사필기시험도자공예실기시험도자공예 실무목공예기능사필기시험목제품 디자인, 목공예 재료, 목공예실기시험목공예 실무가구제작산업기사필기시험1. 가구기획설계2. 가구재료3. 가구제작실기시험가구제작 실무가구제작기능사필기시험가구 설계, 재료, 제작 및 안전관리실기시험가구제작 실무귀금속가공기능장필기시험금속공예사, 공예디자인, 색채, 귀금속감정, 귀금속재료, 귀금속가공법, 작업안전 및 보석일반에 관한 사항실기시험귀금속가공 작업귀금속가공산업기사필기시험1. 귀금속 디자인2. 귀금속 및 보석 재료3. 귀금속 가공4. 귀금속 주조실기시험귀금속가공 실무귀금속가공기능사필기시험귀금속 재료, 귀금속 가공, 작업안전, 제품관리실기시험귀금속가공 실무보석가공기능사필기시험보석 일반 및 감별, 보석가공, 다이아몬드 감정실기시험보석가공 실무보석감정산업기사필기시험1. 보석 특성2. 보석 감별3. 다이아몬드 감정4. 보석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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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림어업(4/40)241 농업(14)
종자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종자의 생리·육종·생산·관리·보증 및 유통에 관한 사항종자기사필기시험1. 종자생산 관리2. 식물육종3. 재배원론4. 작물보호5. 종자 관련 법규실기시험종자관리 실무종자산업기사필기시험1. 종자생산과 법규2. 육종3. 재배4. 작물보호실기시험종자생산 실무종자기능사필기시험종자생산, 재배, 육종실기시험종자생산 실무유기농업기사필기시험1. 재배원론2. 토양특성 및 관리3. 유기농업 이해4.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농업 규정실기시험유기농업 실무유기농업산업기사필기시험1. 재배2. 토양특성 및 관리3. 유기농업 이해실기시험유기농업 실무유기농업기능사필기시험유기 작물재배, 토양관리, 유기농업 일반실기시험유기농산물 재배 실무농화학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비료, 토양 및 농약에 관한 계획과 운영, 그 밖에 농화학에 관한 사항시설원예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원예시설의 설계, 설치, 시설 내의 환경조절 및 재배관리에 관한 사항시설원예기사필기시험1. 원예학개론2. 시설원예학3. 재배원론4. 작물생리학5. 수경재배학실기시험시설원예 실무원예기능사필기시험채소, 과수, 화훼, 시설원예, 원예생리장해 및 방제실기시험원예재배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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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축산(5)
축산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가축육종, 번식, 영양, 생리, 사양, 사료작물, 초지, 가축생산 및 축산경영에 관한 사항축산기사필기시험1. 가축육종2. 가축번식생리3. 대가축 생산관리4. 중소가축 생산관리5. 사료생산 및 관리실기시험축산 실무축산산업기사필기시험1. 가축번식육종2. 대가축 생산관리3. 중소가축 생산관리4. 사료생산 및 관리실기시험축산 실무축산기능사필기시험가축생산기술, 사료생산 및 이용실기시험축산실무식육처리기능사필기시험식육처리 및 품질관리실기시험식육처리 실무
243 임업(14)
산림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조림 및 육림, 산림경영, 산림토목, 임목의 수확 및 임업기계에 관한 사항산림기능장필기시험산림조성, 목재수확, 산지복구, 산림보호 및 안전관리실기시험산림작업 실무산림기사필기시험1. 산림조성2. 산림경영3. 사방ᆞ산지복구4. 산림기반시설5. 산림보호실기시험산림경영 실무산림산업기사필기시험1. 산림조성2. 산림경영3. 산림토목4. 산림보호실기시험산림사업 실무산림기능사필기시험조림 및 육림기술, 산림보호, 임업기계실기시험산림작업 실무식물보호기사필기시험1. 식물병리학2. 농림해충학3. 재배원론4. 농약학5. 잡초방제학실기시험식물보호 실무식물보호산업기사필기시험1. 식물병리학2. 농림해충학3. 농약학4. 잡초방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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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어업(7)
수산양식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어류양식, 무척추동물양식, 해조류양식 및 어패류질병에 관한 사항수산양식기사필기시험1. 어류양식학2. 무척추동물양식학3. 해조류양식학4. 양식장환경5. 수산질병학실기시험수산양식 실무수산양식산업기사필기시험1. 어류양식2. 무척추동물양식3. 해조류양식4. 수산생물5. 수질분석 및 양식생물 질병실기시험수산양식 실무수산양식기능사필기시험수산양식, 수산생물, 양식장수질관리 및 양식생물 질병실기시험수산양식 실무어업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어구재료, 어업기기, 어법, 수산자원, 수산해양, 어구, 어업생태, 어법물리, 어장 및 해양생산관리에 관한 사항어업생산관리기사필기시험1. 어구학2. 어법학3. 수산자원학 및 어업관리학4. 어업어장정보론5. 해양수산법규실기시험해양생산 및 자원관리 실무어로산업기사필기시험1. 어구학2. 어업기기학3. 어장학4. 어법학실기시험어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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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안전관리일반(사고원인 분석, 대책, 점검 및 조사방법), 산업안전공학, 가스 관계 및 산업안전 관계 법규, 고압가스설계와 시공 및 가스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및 관리와 조사,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가스기능장필기시험가스이론, 가스의 제조 및 설비, 가스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가스 실무가스기사필기시험1.가스법령활용2. 가스사고예방관리3. 가스설비관리4. 가스특성활용실기시험가스 실무가스산업기사필기시험1. 가스법령활용2. 가스설비관리3. 가스특성활용실기시험가스 실무가스기능사필기시험가스법령 활용, 가스사고 예방ᆞ관리, 가스시설 유지관리, 가스특성 활용실기시험가스안전 실무
소방기술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설비의 구조원리(소방시설 전반), 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화·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화재,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 등 소방대상물), 소방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시험1. 소방원론2. 소방유체역학3. 소방 관계 법규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실기시험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시험1. 소방원론2. 소방전기 일반3. 소방 관계 법규4.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실기시험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시험1. 소방원론2. 소방유체역학3. 소방 관계 법규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실기시험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시험1. 소방원론2. 소방전기 일반3. 소방 관계 법규4.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실기시험소방전기시설설계 및 시공 실무기계안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 관계 법규, 기계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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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비파괴검사(15)
비파괴검사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비파괴검사이론, 비파괴검사 실무 및 장비, 금속가공학, 용접공학, 관련 규격 및 법령에 관한 사항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3. 방사선비파괴검사 4. 방사선비파괴검사 표준실기시험방사선비파괴검사 실무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3. 초음파비파괴검사4. 초음파비파괴검사 표준실기시험초음파비파괴검사 실무자기비파괴검사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3. 자기비파괴검사4. 자기비파괴검사 표준실기시험자기비파괴검사 실무침투비파괴검사기사필기시험1. 비파괴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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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에너지·기상(13)
원자력발전기술사필기시험 및 면 접 시 험원자로이론, 열수력학, 원자로재료, 방사성 폐기물처리,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원자로 계측제어,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방사선관리기술사필 기 시 험 및 면 접 시 험방사선원리, 보건물리, 방사성 폐기물처리, 방사선 계측에 관한 사항원자력기사필기시험1. 원자력기초2. 핵연료와 핵화학공학3. 원자력계통공학4. 원자로 안전과 운전5. 방사선이용 및 보건물리실기시험원자력 실무에너지관리기능장필기시험보일러구조학,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및 안전관리, 유체역학 및 열역학, 배관공학, 보일러재료, 에너지이용합리화 관계 법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실기시험보일러시공 취급 실무에너지관리기사필기시험1.열 및 에너지관리2. 연소설비3. 열설비 운영관리4.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실기시험열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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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해양조사, 공간정보융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공간정보융합
143 조경조경조경144 도시·교통 교통교통 145 건설 배관배관배관15 광업자원151 채광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화약취급152 광해방지광해방지16 기계161 기계제작 일반기계 162 기계장비설비ᆞ설치건설기계정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농업기계, 승강기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승강기공조냉동기계
163 철도철도차량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 164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조선 165 항공 항공항공 166 자동차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17 재료171 금속ᆞ재료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시험, 제강, 제선, 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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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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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26 환경·에너지261 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262 에너지ᆞ기상에너지관리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 지 발 전 설 비(태양광)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2. 서비스 분야직무분야중직무분야 자 격 종 목01 사업관리011 사업관리공공조달관리사02 경영·회계·사무021 경영사회조사분석사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2급04 교육ᆞ자연과학ᆞ사회과학041 교육ᆞ자연과학ᆞ사회과학이러닝운영관리사06 보건·의료061 보건·의료임상심리사 1·2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07 사회복지·종교071 사회복지ᆞ종교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10 영업·판매101 영업·판매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122 숙박·여행·오락·스포츠스포츠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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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설141.건축거푸집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건축목공기능사,도배기능사,미장기능사,방수기능사,비계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유리시공기능사,조적기능사,철근기능사,타일기능사,금속재창호기능사142.토목도화기능사,석공기능사,지도제작기능사,항공사진기능사19.섬유·의복192.의복봉제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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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영ᆞ회계ᆞ사무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16. 기계17. 재료18. 화학19. 섬유ᆞ의복20. 전기ᆞ전자21. 정보통신22. 식품가공23. 인쇄ᆞ목재ᆞ가구ᆞ공예24. 농림어업25. 안전관리26. 환경ᆞ에너지08. 문화ᆞ예술ᆞ디자인ᆞ방송 082. 디자인14. 건설 중 141. 건축19. 섬유ᆞ의복23. 인쇄ᆞ목재ᆞ가구ᆞ공예 중 232. 목재ᆞ가구ᆞ공예083. 방송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20. 전기ᆞ전자21. 정보통신09. 운전ᆞ운송091. 운전ᆞ운송14. 건설 중 146. 건설기계운전24. 농림어업13. 음식 서비스131. 조리22. 식품가공132. 식당서비스
14. 건설141. 건축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08. 문화ᆞ예술ᆞ디자인ᆞ방송 중 082. 디자인15. 광업자원16. 기계17. 재료18. 화학20. 전기ᆞ전자24. 농림어업25. 안전관리26. 환경ᆞ에너지
142. 토목143. 조경144. 도시ᆞ교통145. 건설배관146. 건설기계운전15. 광업자원151. 채광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14. 건설16. 기계 중 164.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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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기계장비설비ᆞ설치163. 철도164. 조선165. 항공166. 자동차167. 금형ᆞ공작기계17. 재료171. 금속ᆞ재료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15. 광업자원 중 151. 채광16. 기계18. 화학20. 전기ᆞ전자25. 안전관리26. 환경ᆞ에너지 중 262. 에너지ᆞ기상172. 판금ᆞ제관ᆞ새시173. 단조ᆞ주조174. 용접175. 도장ᆞ도금
18. 화학181. 화공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15. 광업자원 중 151. 채광16. 기계17. 재료19. 섬유ᆞ의복25. 안전관리26. 환경ᆞ에너지182. 위험물
19. 섬유ᆞ의복191. 섬유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08. 문화ᆞ예술ᆞ디자인ᆞ방송 중 082. 디자인18. 화학192. 의복
20. 전기ᆞ전자201. 전기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08. 문 화ᆞ예 술ᆞ디 자 인ᆞ방 송 중 083. 방 송14. 건설16. 기계17. 재료21. 정보통신25. 안전관리26. 환경ᆞ에너지202. 전자
21. 정보통신211. 정보기술모든 직무분야 212. 방송ᆞ무선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16. 기계 중 165. 항공20. 전기ᆞ전자213.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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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안전관리251. 안전관리
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14. 건설15. 광업자원16. 기계17. 재료18. 화학19. 섬유ᆞ의복20. 전기ᆞ전자21. 정보통신22. 식품가공23. 인쇄ᆞ목재ᆞ가구ᆞ공예24. 농림어업26. 환경ᆞ에너지252. 비파괴검사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15. 광업자원 중 151. 채광16. 기계17. 재료18. 화학20. 전기ᆞ전자 중 201. 전기
26. 환경ᆞ에너지261. 환경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14. 건설15. 광업자원16. 기계17. 재료18. 화학20. 전기ᆞ전자 중 202. 전자24. 농림어업25. 안전관리261-2. 환경(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14. 건설 중 142. 토목, 143. 조경, 144. 도시ᆞ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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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14. 건설16. 기계17. 재료18. 화학19. 섬유ᆞ의복20. 전기ᆞ전자21. 정보통신22. 식품가공23. 인쇄ᆞ목재ᆞ가구ᆞ공예24. 농림어업
262-3. 에너지ᆞ기상(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직종만 해당한다)02.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024. 생산관리14. 건설 중 141. 건축, 142. 토목16. 기계17. 재료20. 전기ᆞ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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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과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과정3.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제1호 및 제2호의 훈련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훈련과정
산업기사수준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2조ᆞ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인 훈련과정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향상훈련과정 중 훈련시간이 1,400시간 이상인 집체훈련 또는 산학협동훈련과정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과정4. 「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과정5. 사내기술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 중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훈련과정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중,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산학협동훈련과정7.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훈련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훈련과정 비고: “「교육기본법」 등” 이란 「초ᆞ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교육ᆞ훈련 관련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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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2.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제한 없음
임상심리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3.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임상심리사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졸업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컨벤션기획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별표 11의2에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 하 “동 일 및 유사 직 무 분 야”라 한 다)에 서 3년 이 상 실 무 에 종 사 한 사 람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서 4년 이 상 실 무 에 종사 한 사 람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컨벤션기획사 2급 제한 없음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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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졸업자등"이란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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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개정 2017. 8. 1.>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기준(제15조의2 관련)주무부장관등록번호공인기간공인민간자격종목면제범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2008-06532011. 9. 30. ~ 2016. 9. 29.정보보호전문가(SIS) 2급정보보안산업기사 필기시험 면제비고: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과목 면제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이어야 하며, 공인기간에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관련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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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군
공병학교불도저특기불도저운전기능사실무부대주특기심화교육포함그레이더롤러운전기능사로더특기로더운전기능사굴착기특기굴착기운전기능사공병장비정비건설기계정비기능사공병장비운용ㆍ정비초급건설기계정비기능사굴착기운전기능사
종합군수학교
차량야전정비중급자동차정비기능사차량운용초급자동차정비기능사물자취급장비운전병지게차운전기능사실무부대주특기심화교육포함대공포야전정비병전자기능사용접/기계공작병피복아크용접기능사,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차량부대정비병자동차정비기능사차량야전정비초급자동차정비기능사공병장비야전정비초급건설기계정비기능사대공포야전정비초급전자기능사유도무기야전정비초급전자기능사특수통신야전정비초급전자기능사탄약관리초급ㆍ중급화약취급기능사초급및중급모두이수시면제정보통신학교정보체계운용초급/정보체계운용중급정보기기운용기능사프로그래밍기능사초급반및중급반모두이수시면제항공학교항공정비초급항공기정비기능사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해 군
기술행정학교자동차정비초급자동차정비기능사전기초급전기기능사보수초급ㆍ중급피복아크용접기능사초급및중급모두이수시면제한식조리한식조리기능사추기초급공조냉동기계기능사해난구조전대해난구조기본잠수기능사609교육훈련전대항공기체/기관초급항공기정비기능사항공기체/기관중급항공기정비기능사항공전자초급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항공전자중급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정보통신학교전자부사관초ㆍ중급임베디드기능사공 군정보통신학교기반통신체계운용부사관초급정보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사이버체계운용부사관초급프로그래밍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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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2학교
전력설비병전기기능사기계설비병에너지관리기능사공병장비운전병굴착기운전기능사롤러운전기능사불도저운전기능사로더운전기능사공병건설부사관초급굴착기운전기능사롤러운전기능사불도저운전기능사로더운전기능사비고:각교육훈련과정의교육훈련은「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38조에따른훈련기준에상당하는수준의교육훈련이어야하고,교육훈련과정이수및복무는「군인사법시행규칙」제87조에따른군경력증명서또는「병역법시행규칙」제8조에따른병적증명서로확인된사항만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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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4. 고등학교에서해당분야의 교사로 재직중인 사람
5. 해당 직무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5. 해당 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6.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6. 해당 분야의 1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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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8.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8. 군의 장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9.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미용사(일반) 종목은 제외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10. 일반직공무원 중기술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11. 군의장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12. 제1호부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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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1.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종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3. 직업훈련교사3. 직업훈련교사3. 직업훈련교사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5.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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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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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① 명 칭② 대표자성명생년월일③ 연락처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팩스④ 담당자성명연락처⑤ 적용 자격 종목명⑥ 교육ㆍ훈련 과정명⑦ 교육ㆍ훈련생 수⑧ 교육ㆍ훈련 기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교육ㆍ훈련기관장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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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제출서류
1. 다음의 항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교수진 나.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기준 다. 교과과정 및 내용 라.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2. 지정 받으려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 신청 과정별로 위의 원본 외에 사본 10부 추가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작 성 방 법① ~ ④ 신청기관 관련 현황을 기재 ⑤ 교육ㆍ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취득을 희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명을 기재 ※ 신청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⑥ ~ ⑦ 교육ㆍ훈련 과정명(학과명) 및 교육ㆍ훈련생 수를 기재 ⑧ 해당 과정의 교육ㆍ훈련 기간을 기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교육ㆍ훈련과정 지정기준 적합여부 및 타당성 검토⇨정책심의회 심의 후 교육ㆍ훈련과정 지정⇨확정 및 공고 (신청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주무부처)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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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1부.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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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자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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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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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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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목 ③종목번호④실기시험 선택분야수험자⑤성명(한글) (한자) ⑥주 민 등 록 번 호-⑦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⑧주소⑨최종 학력[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고등학교 [ ]기타 과 [ ]재학 [ ]휴학 [ ]졸업 [ ]수료
⑩면제신청 (해당자만 작성)⑪시험 면제[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서비스분야 ( 년도 제 회) [ ]필기 시험합격[ ]실기 시험합격 년도대회 직종 위 입상( 년 월 일 개최)⑫국가기술 자격 취득종목명필기시험 면제 과목⑬외국자격접수 담당 확인(인)동의서[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서비스분야 제( )회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 ]실기)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국가기술자격검정수험표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서비스분야 제 ⑭수험번호⑮종목종목번호실기시험 선택분야필기시험 면제 과목성명 생년월일시험 일시 및 장소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 직인※ 주의사항 1.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종목과 서비스분야의 일부 자격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토ㆍ일요일 제외)에 정해진 응시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원천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외국서류 첨부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차의 실기시험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실기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지참 공구목록" 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3.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3.5㎝×4.5㎝) 1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기관별 발급처) 5.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기관별 홈페이지 주소로, 각종 문의사항은 기관별 연락처로 각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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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원서 작성방법● 이 원서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서비스 분야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등급 및 필기, 실기를 구분하여 ‘√’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증명사진(3.5㎝×4.5㎝)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종목 ② ⑮: 응시하려는 자격종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정보처리기능사 5. 종목번호 ③ ⑯: 응시하려는 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종목번호는 접수창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실기시험 선택분야 ④ ⑰: 실기시험 장비(언어) 또는 재료를 수험자가 선택하는 종목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성명 ⑤ ⑲ :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8. 주민등록번호 ⑥ :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9. 전화번호 ⑦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0. 주소 ⑧ :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11. 최종 학력 ⑨ : 최종 출신학교, 재학ㆍ휴학ㆍ졸업ㆍ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로 표시하고 전공학과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12. 면제신청 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험 면제(과목면제 포함)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할 것) 가. 시험 면제 ⑪ :예) 기사 제4회(2004년) 필기 시험합격, 2003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직종 1위 입상(2003년 6월 18일 개최) 나. 국가기술자격 취득 ⑫ : 취득한 자격종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되, 응시하려는 자격종목의 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이나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종목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다. 외국자격 ⑬ : 외국과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라 면제되는 자격종목에 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표에 적힌 시험 일시 및 장소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지정된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4.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검은색 볼펜 또는 사인펜) 및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 공구 등 일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합니다. 7.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8.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해당 실기시험의 발표일 전까지는 동일한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면접)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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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④ 성명(한글) (한자)⑤주민등록번호 -⑥ 연락처(자택) (휴대전화번호)⑦ 주소⑧ 최종학력[ ] 대학원 [ ] 대학(교)[ ] 전문대학 [ ] 고등학교[ ] 기타( ) ( 과)[ ] 재학 [ ] 휴학[ ] 졸업 [ ] 수료교육ㆍ훈련기관 및과정⑨ 교육ㆍ훈련기관명 소재지 교육ㆍ훈련과정명 교육ㆍ훈련 기간∼ 교육ㆍ훈련시간 시간
동의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격취득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수험원서 수험번호 종목명 종목번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 ※ 유의사항 1.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시행하는 최초 내부평가일 15일 전까지 교육ㆍ훈련생의 수험원서를 취합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수험 원서를 제출한 교육ㆍ훈련생은 다음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ㆍ훈련과정의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매 단위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 출석한 사람 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전체 내부평가에 모두 참여한 사람 3.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3.5㎝×4.5㎝) 1장, 발급수수료], 발급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4.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www.Q-net.or.kr, 기타 문의사항은 HRD 고객센터________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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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사진(3.5㎝×4.5㎝)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로 등록 가능전화번호주소실기시험 선택 프로그램 및 버전(실기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작성 바람)소속본인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기 [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국가기술자격검정수험표수험번호종목사진(3.5㎝×4.5㎝)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로 등록 가능성명 생년월일소속※시험 일시 및 장소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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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원서 작성방법※ 이 수험원서는 전산처리되므로 다음 방법에 따라 정자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주민등록번호 등)는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1. 어두운 난은 수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2. 종목 : 응시하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 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3. 성명 : 한글 정자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4. 주민등록번호 : 수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5. 주소 :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야 하며, 우편번호,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적으시기 바랍니다.6. 전화번호 :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곳의 전화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7. 소속 : 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명, 일반인은 직장명을 적으시기 바랍니다.8. 실기시험 선택 프로그램 및 버전 : 실기시험에 사용할 프로그램명과 버전을 정확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 및 전산회계운용사의 경우 프로그램명 및 버전을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 비서 검정의 경우 선택종목(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 및 전산회계운용사)과 프로그램명을 적으시기 바랍니다.9.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증명사진(3.5㎝×4.5㎝)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10. 제출일: 수험원서 제출일을 쓰기 바랍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표에 적힌 시험 일시 및 장소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지정된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4.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검은색 볼펜 또는 사인펜) 및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 공구 등 일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합니다. 7.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8.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해당 실기시험의 발표일 전까지는 동일한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면접)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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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항
재직기간소속 및 직위담당 업무 내용(구체적으로 작성할 것)년 월 일 ~ 년 월 일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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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이 증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방법 ① 주소: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성명: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재직기간: 년ㆍ월ㆍ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소속 및 직위: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는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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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응시종목자격번호 발행기관취득 자격 취득 연월일면제 과목면제 사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 회( 년 월 일 시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 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은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첨부하고,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해외 공관장이 확인한 것) 수수료없음
검정과목면제확인서성 명 주민등록번호검정 종목면제 과목 제 회( 년 월 일 시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위와 같이 검정 과목을 면제합니다.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70쪽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없음합격확인서시험구분성명 생년월일종목수험번호 년 제 회 국가기술자격의 필기(실기)시험 또는 외부평가( 년 월 일 시행)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수탁기관의 장직인210mm×297mm[백 상 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1쪽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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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NATIONAL TECHNICALQUALIFICATION CERTIFICATE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76mm×115mm(고급비닐 200g/㎡) 비고 1. 검은색 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 무늬는 금색
본문 273쪽
사진(2.5cm×3cm)
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 자격종목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발급 연월일 : 년 월 일주 무 부 처(청)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함. 수탁기관 장직인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274쪽
종목명자격증번호합격일발급일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275쪽
대 한 민 국REPUBLIC OF KOREA76mm×115mm(고급비닐 200g/㎡) 비고 1. 검은색 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 무늬는 금색(1쪽) (2쪽)주 의 사 항 1.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차용, 알선하면「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사진(2.5cm×3cm)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 자격번호: 자격종목: 성 명: 생년월일: 교육ㆍ훈련기관: 교육ㆍ훈련기간: 2000.00.00∼2000.00.00(000시간)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발급 연월일 : 년 월 일주 무 부 처(청)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276쪽
※ 능력단위코드에 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사이트(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능력단위코드에 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사이트(http://www.ncs.go.kr)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5쪽) (6쪽)변경사항 비고(면허사항 등)연월일변경 내용확인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277쪽
국가기술자격증NATIONAL TECHNICALQUALIFICATION CERTIFICATE(RADIO OPERATO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비고 1. 검은색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 무늬는 금색76mm×115mm(고급비닐 200g/㎡)
본문 278쪽
사진(2.5cm×3cm)
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 자격종목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발급 연월일 : 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 탁을 받 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함.수탁기관 장직인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279쪽
본문 280쪽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281쪽
(앞 쪽)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 자격종목 : 성명 : 생년월일 : 합격 연월일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주 무 부 처(청) ※ 본 국 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제23조에 따라 주무 부장 관 의 위 탁 을 받은 수 탁 기 관 의 장 이 확 인·발 급 함.
사진(2.5cm×3cm)
수탁기관 장직인85mm×54mm(경질염화비닐판 500g/㎡)
(뒤쪽)연월일변경내용확 인
본문 282쪽
사진(2.5cm×3cm)
수탁기관 장직인85mm×54mm(경질염화비닐판 500g/㎡)
(뒤쪽)CERTIFICATE No. Class: Name: Date of Birth: Date of Issu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as a Radio Operator of the class indicated above. It also verifies that this certificate corresponds to the Operator's Certificate provided in the Radio Regulations which complement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On behalf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Head of the Entrusted InstitutionofficialSeal85mm×54mm(경질염화비닐판 500g/㎡)
본문 283쪽
사 진(3.5cm×4.5cm)
국 가 기 술 자 격 증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주 무 부 처(청)※ 본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함.수탁기관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비고 : 무궁화 무늬는 금색
본문 284쪽
사 진(3.5cm×4.5cm)
국 가 기 술 자 격 증(과 정 평 가 형)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 교육 ㆍ 훈련기관 : ▪ 교육 ㆍ 훈련기간 : 2000.00.00. ~ 2000.00.00(000시간)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육 ㆍ 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주 무 부 처(청)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비고 : 무궁화 무늬는 금색
본문 285쪽
※ 능력단위코드에 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사이트(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286쪽
사 진(3.5cm×4.5cm)
국 가 기 술 자 격 증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주 무 부 처(청)※ 본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함.수탁기관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비고 : 무궁화 무늬는 금색
본문 287쪽
CERTIFICATE ▪ No. : ▪ Class : ▪ Name : ▪ Date of Birth : ▪ Date of Issu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as a Radio Operator of the class indicated above. It also verifies that this certificate corresponds to the Operator's Certificate provided in the Radio Regulations which complement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On behalf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the Republic of KoreaHead of the Entrusted InstitutionofficialSeal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88쪽
사 진국 가 기 술 자 격 증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 합격연월일 : ▪ 발급연월일 : ▪ 주무부처(청) :수탁기관장직인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위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발급함※ 이 국가기술자격증은 모바일로 발급하며, 국가기술자격증 규격 및 형태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본문 289쪽
사 진국 가 기 술 자 격 증(과 정 평 가 형)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 교육 ㆍ 훈련기관 : ▪ 교육 ㆍ 훈련기간 : ▪ 합격연월일 : ▪ 발급연월일 : ▪ 주무부처(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인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위 사람이「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이 국가기술자격증은 모바일로 발급하며, 국가기술자격증 규격 및 형태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본문 290쪽
※ 능력단위코드에 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사이트 (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291쪽
경력 사항경력과 자격 취득 종목[ ]관련 있음 [ ]비슷함 [ ]관련 없음근무기간 . . .부터 . . .까지현 근무처현 근무처명(사업체) 전화번호현 근무처 소재지학력사항최종 학력[ ]대학원 [ ]고등학교 [ ]대학교 [ ]훈련기관 [ ]전문대학 [ ]중졸 이하전공(학과) 자격증 서식 선택 [ ] 별지 제11호서식(수첩형), [ ] 별지 제11호의2서식(과정평가형 수첩형), [ ] 별지 제12호서식(전파전자통신 수첩형) [ ] 별지 제13호서식(카드형), [ ] 별지 제13호의2서식(전파전자통신 카드형), [ ] 별지 제13호의3서식(상장형), [ ] 별지 제13호의4서식(과정평가형 상장형), [ ] 별지 제13호의5서식(전파전자통신 상장형) [ ] 별지 제13호의6서식(모바일형), [ ] 별지 제13호의7서식(과정평가형 모바일형)자격 취득 현황 명시 종목 선택(수첩형을 선택한 경우만 기재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본인 :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사진 1장「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 대리인 : 본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 시 행 규 칙」 제36조에 따 라 고 용 노 동 부장 관 이 정 하 는 수 수 료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92쪽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 대리발급 신청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가능한 자격증 서식은 수탁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은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2005년 9월 이전 자격취득자, 인정발급* 대상자, 검정시험 완전면제자**,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검정 최종 합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진을 준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인정발급이란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른 자격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검정시험 완전면제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완전면제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리발급 신청자격증 대리 발급 신청으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 또는 귀 기관이나 제3자에게 누를 끼칠 때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문 293쪽
본문 294쪽
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 대리발급 신청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가능한 자격증 서식은 수탁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은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발급 신청자격증 대리 발급 신청으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 또는 귀 기관이나 제3자에게 누를 끼칠 때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문 295쪽
381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96쪽
신청종목신청서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없 음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97쪽
자격취득사항자격종목합격일취득 당시 자격종목명비고(과정평가형 자격)
행정처분사항자격종목처분 종류처분일처분 내용
인적정보변경명세변경항목변경 전변경 후변경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수탁기관의 장직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98쪽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99쪽
※첨부서류: 자료가 입력된 저장매체 1부. 끝.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 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00쪽
신고대상
대여자성 명 대여자격증주 소 (전화번호: )사용자성 명(업체명) 대표자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대여 알선자성 명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대상자의 부정행위(대여, 대여자격증 사용, 대여 알선)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별지에 작성 가능)
포상금 수령시희망 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사용, 알선]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무부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첨부서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01쪽
신고인처리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해당 자격의 소관 주무부처
부정행위 신고신고서제출자격의 소관 주무부처,지방고용노동관서(접수 및 신고서 검토)이송자격의 소관 주무부처, 지방고용노동관서(부정행위 조사 및 행정처분)행정처분사실통보포상금 수령포상금지급지방고용노동관서(포상금 지급여부 검토)
본문 302쪽
본문 303쪽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04쪽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05쪽
신청인제출서류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2.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위탁 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수탁기관 적정성 조사ㆍ평가è주무부처 통보è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심의è지정 결정시 수탁기관 지정 및 공고신청인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06쪽
381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07쪽
------ 381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08쪽
①신청기관기관명 대표자전화번호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상시 근로자기관 형태 [ ]산업체 [ ]교육기관 [ ]공공훈련기관 [ ]기타
②자금 신청 현황시험실명시험종목명거래 희망은행지점구입 시기 필요한 자금 총액자금 신청금액계 천원시설 설치비 천원장비 구입비 천원③자 금 신 청 이전 에 지 원 받 은 금 액지원 일시지원 금액 천원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첨부서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서수수료없 음작성방법 1. 성명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한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2. ①항은 신청기관의 현황을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란은 신청기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인원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기관 형태"란은 해당부분에 √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②항은 다음과 같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명"란은 검정 시설ㆍ장비를 구입할 시험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거래 희망은행 및 지점"란은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은행 및 지점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구입 시기"란은 신청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입 시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자금 총액"란은 신청기관에서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 및 설치에 드는 총액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신청 금액"란은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로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4. ③항은 해당 자금 신청 이전에 검정 시설ㆍ장비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시기 바랍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검토(대상기관 선정)‣지원대상자확정ㆍ통보‣지원계약체결‣시설ㆍ장비 공동구입(관리)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09쪽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없 음작성방법1. ①항의 "공동구입 확정일"란은 수탁기관으로부터 확정일로 통지받은 날을 적으시기 바랍니다.2. ②·③항은 다음과 같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장비"란은 시설 및 장비 명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유"란은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금액"란은 검정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총액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 금액"란은 구입 변경에 따른 금액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