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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법령 원문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2. 02.
총리령 제2092호 · 공포 2026. 02. 02.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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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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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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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2. 2.] [총리령 제2092호, 2026. 2. 2., 제정]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
독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
)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주무관청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
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
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
)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
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
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해야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
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했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
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
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부칙 <제2092호,2026.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데이터처로 업무가 이
관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문 4쪽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20일대표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허가증 작성è허가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주무관청

본문 5쪽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제 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본문 6쪽

(뒤쪽)
준 수 사 항1. 「민법」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인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5.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했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인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6.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한 후 주무관청인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본문 7쪽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비영리법인설립허가대장허가번호법인 명칭사무소대표자성 명허 가연월일기능 및 목적주관부서담당자소재지전화번호

본문 8쪽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7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소재지설립허가일설립허가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1.정관 변경 사유서 1부2.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3.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è결과 통지신청인처리기관:주무관청

본문 9쪽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비영리법인해산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즉시청산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해산 연월일해산 사유청산인 대표권의 제한 내용(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신고인처리기관: 주무관청

본문 10쪽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7일신청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è결과 통지신청인처리기관: 주무관청

본문 11쪽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청산종결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즉시청산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청산 연월일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국가데이터처장 귀하
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신고인처리기관: 주무관청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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