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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시행 2025. 10. 1.] [총리령 제205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데이터처 (산업통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9., 2025. 10. 1.>
1. “광업ㆍ제조업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
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
분을 말한다.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ㆍ보완하는 인력
[전문개정 2010. 12. 15.]
제3조(조사대상) 광업ㆍ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1. B 광업
2. C 제조업
[전문개정 2010. 12. 15.]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 10. 5., 2021. 11. 9., 2025.
10. 1.>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시행 2025. 10. 1.] [총리령 제205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데이터처 (산업통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9., 2025. 10. 1.>
1. “광업ㆍ제조업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
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
분을 말한다.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ㆍ보완하는 인력
[전문개정 2010. 12. 15.]
제3조(조사대상) 광업ㆍ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1. B 광업
2. C 제조업
[전문개정 2010. 12. 15.]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 10. 5., 2021. 11. 9., 2025.
10. 1.>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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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
한다.
②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9.,
2025. 10. 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
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1. 11. 9.,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5.]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
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
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
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5.]
제10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신설 2021. 11. 9.,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
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
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
한다.
②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9.,
2025. 10. 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
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1. 11. 9.,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5.]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
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
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
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5.]
제10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신설 2021. 11. 9.,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
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
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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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전문개정 2010. 12. 15.]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
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15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
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ㆍ확인 및 보완
4. 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5. 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전문개정 2010. 12. 15.]
제16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12. 15.]
부칙 <제57호,2009.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0.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5.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21.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5. 10. 1.>(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전문개정 2010. 12. 15.]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개정 2025. 10.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
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전문개정 2010. 12. 15.]
제15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
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0. 5., 2025. 10. 1.>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ㆍ확인 및 보완
4. 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5. 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전문개정 2010. 12. 15.]
제16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12. 15.]
부칙 <제57호,2009.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0.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5.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21.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5. 10. 1.>(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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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
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
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