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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 법령 원문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 공포 2025. 10. 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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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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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① 광업에 관한 출원ㆍ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이하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한다)은
각 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ㆍ도면 또는 표본품은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2. 1. 21.>
③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은 관할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병적(兵籍)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출원접수부 등) ①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원접
수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②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6. 7. 7.,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접수부와 제3항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는 자기(磁氣)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6. 7. 7.>
[제목개정 2010. 12. 29.]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주소) 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 12. 29.>
[제목개정 2010. 12. 29.]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
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0. 12. 29., 2013. 3. 23., 2016. 7. 7., 2025. 10. 1.>
1. 광량(鑛量)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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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2. 광구도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2015. 5. 8.>
4. 삭제<2015. 5. 8.>
5.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5. 5. 8.>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9조 삭제 <2016. 7. 7.>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
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12. 29.>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에 해당되는 경우
2. 출원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4)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지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
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5. 5. 8., 2016. 7. 7.>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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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5. 5. 8.>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
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개정 2010. 12. 29., 2016. 7. 7.>
1. 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상속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명의승계에 필요한 사망 확인
나. 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3.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4. 외국법인인 경우
가.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회사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⑥ 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6. 7. 7.>
1. 개인인 경우
가. 성명 변경신고인 경우: 기본증명서
나. 주소 변경신고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6. 7. 7.>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한다)를, 임
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連署)한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29.>

제15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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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
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직무 범위
가 지질 및 지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광업자원을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전문개정 2016. 7. 7.]

제19조의2(채굴권의 경매청구기간) 저당권자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7.]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탐사권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탐사방
법에 따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물리탐사
2. 지화학탐사
3. 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를 말한다)
4. 굴진탐사
②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9.]

제20조의2(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굴진탐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
2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신청서에 굴진탐사 실시사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굴진탐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2. 8. 23.>]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
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7.>
1. 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2. 광량 보고서
3. 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탐사실적 보고서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
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9.]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2. 8. 23.>]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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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채굴권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 3부
② 제1항제1호의 채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7. 7.>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 개요
2의2. 광량
3. 채굴방법과 계획
4.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5. 주요 시설계획
6. 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7. 광산보안시설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
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ㆍ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ㆍ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ㆍ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
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⑥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9.]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①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
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채굴권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9.]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9. 12. 31., 2013. 3. 23., 2025. 10. 1.>
1.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2. 개발계획서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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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5. 삭제<2015. 5. 8.>
6.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8.>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
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① 영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
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8.>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조광권소멸신청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삭제 <2010. 12. 29.>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①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
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ㆍ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
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0. 12. 29.,
2022. 3. 30.>

제28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
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9.>

제29조(광물 생산 보고서 등) ① 영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9.>
②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0. 12. 29.]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9., 2015.
5. 8.>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법 시행규칙
1. 광업권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매 건 11만 3천원. 다만,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광업권의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매 건 22만 8천원으로 한다.
2.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3. 광업출원인의 명의 일반승계신고 : 매 건 2천원
4. 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ㆍ주소 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5.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6.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매 건 2천원
7. 광업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 : 매 건 9만 9천원
8. 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 현장조사신청 : 매 건 9만 9천원
9. 삭제<2016. 7. 7.>
10. 조광권설정인가신청 또는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1.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2. 굴진증구출원 : 매 건 2천 300원
13. 탐사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14. 탐사실적인정신청 : 매 건 6만 7천원
15. 채굴계획인가신청 : 매 건 5만 2천원
16.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 : 매 건 2만 6천원
17. 채굴중단인가신청 : 매 건 2천원
18. 영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 허가신청 : 매 건 1만원
19. 영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인정신청 : 매 건 2만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
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0. 12. 29., 2013. 3. 23., 2025. 10. 1.>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삭제<2016. 7. 7.>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또는 임의 탈퇴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제422호,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본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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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19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호다목 중 “제3조”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3조제2호”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로 한다.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제4조”를 “제3조제2호”로, “제47조에 따른”을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08. 3. 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
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14호,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광업권 설정출원을 하거
나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본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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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69호,2011. 1. 28.>(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호,2012.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2. 10. 5.>(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
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⑦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06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호,2016. 7. 7.>
이 규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
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33호서식의 첨부서류
란 제5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
상부”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본문 11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15.5.8.>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제30조제1항제1호 관련)구 분 종 류사광상에묻혀있는광물의종류규사,사금,지르코늄광,니오비움광,탄탈륨광,토륨광,희토류광(세륨,란타늄,이트륨을함유하는토석을말한다),티탄철광

본문 12쪽

[별지제1호서식]<개정2010.12.29>☐ 탐사권출원접수부☐ 채굴권①지적호수②출원번호③출원일자④출원광종⑤출원인성명⑥출원인주소⑦처리사항
380㎜×297㎜[전산용지(2종)70g/㎡]

본문 13쪽

[별지제2호서식]<개정 2016. 7. 7.>(1)☐ 탐사권광구및광업출원상황표☐ 채굴권③광구또는출원소재지①호②지적호
④출원번호⑤출원연월일⑥등록번호⑦등록연월일⑧광종명⑨면적⑩비고란⑪광업권의소멸일및그사유제호..제호.. ...에의한제호..제호.. ...에의한제호..제호.. ...에의한제호..제호.. ...에의한제호..제호.. ...에의한제호..제호.. ...에의한☐ 탐사권출원또는등록사항☐ 채굴권(2)①출원번호제호④등록연월일..⑧비고란⑨주소⑩성명⑪비고란⑫주소⑬성명②출원연월일..⑤등록번호제호③출원광종명⑥등록면적헥타르헥타르⑦등록광종명
⑭출원또는광업권의소멸일및그사유...에의한

본문 14쪽

(3)①출원번호제호④등록연월일..②출원연월일..⑤등록번호제호③출원광종명⑥등록면적헥타르헥타르⑦등록광종명⑭출원또는광업권의소멸일및그사유...에의한(4)①출원번호제호④등록연월일..②출원연월일..⑤등록번호제호③출원광종명⑥등록면적헥타르헥타르⑦등록광종명⑭출원또는광업권의소멸일및그사유...에의한380㎜×268㎜[인쇄용지(특급)120g/㎡]

본문 15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5.8.> 채굴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14일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 광종명 광면적 헥타르광산명채굴권의 존속기간 . . . ∼ . . .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신청기간 . . . ∼ . . . 신청요건(해당란에 √표시) [ ]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 [ ] 광업의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광업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광업의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광업의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수수료수입인지 113,000원(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경우에는 228,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광 업 등 록 사 무 소신 청▶접 수▼대조ㆍ확인광업 원부 및 광 구 대 장▼관계기관 협의각 시ㆍ도▼결 재▼허가통지서◀ 시 행

본문 17쪽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2016.7.7.>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현장조사 또는 광상설명서 제출 후 18일
출원인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출원소재지광업지적 지적 제 호출원광종명광면적 헥타르 「광업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권([ ] 탐사권, [ ] 채굴권)설정의 출원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광상에 관한 설명서 1부 2. 광량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의 주소ㆍ성명을 적고, 출원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수입인지113,000원(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인 경우에는 228,000원)(뒤쪽에 붙임)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1. 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출원인이 광업등록사무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 주민등록번호: 출원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쪽

(뒤쪽)처리절차 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출 원 인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광업등록사무소출 원▶접 수▼광 상 설 명 서 제 출▶관계기관 협의1. 지방자치단체2. 그 밖의 공익관할기관▼현 장 조 사 출 석 명 령▶분석 의뢰1.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광물자원공사 3. 그 밖의 공인기관▼결 재▼허가통지서◀ 시 행

본문 19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 7. 7.>

본문 20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0.5>[]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선정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1일공동출원인대표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출원의 표시출원연월일출원소재지광업지적 지적 제 호출원광종명광면적헥타르 「광업법」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수입인지2,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1일구 공동출원인대표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신 공동출원인대표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출원의표시출원연월일출원소재지광업지적 지적 제 호출원광종명광면적헥타르변경내용 「광업법」 제1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탐사권 [ ]채굴권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수입인지2,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탐사권의[]출원구역증감출원서[]광구[]채굴권※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 리 기 간 ㆍ증구: 현장조사 또는 광상설명서 제출 후 18일 ㆍ감구: 10일광업권자 또는출원인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광업권 또는 출원의 표시
출원연월일. . .출원구역 또는 광구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광면적헥타르
증감 내역증가면적 헥타르감소면적 헥타르합계(잔구)면적 헥타르 「광업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탐사권의 출원구역증감 [ ]탐사권의 광구증감 [ ]채굴권의 출원구역증감 [ ]채굴권의 광구증감을 출원합니다. 년 월 일출원인 (서명 또는 인)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 감구출원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수입인지99,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3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출 원 인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광업등록사무소출 원▶접 수▼광 상 설 명 서 제 출(증구출원의 경우)▶관계기관 협의1. 국토교통부2. 국 방부3. 각 시ㆍ도▼현 장 조 사 출 석 명 령(증구출원의 경우)▶분석 의뢰1.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결 재▼허가통지서◀ 시 행

본문 24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탐사권[]채굴권의광구[]분할[]합병출원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6일
출원인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광업권의 내역광구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제 호광종명 광면적헥타르분할합병내역분할면적 헥타르합병면적 헥타르합계(잔구)면적 헥타르 「광업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탐사권의 광구분할 [ ]탐사권의 광구합병 [ ]채굴권의 광구분할 [ ]채굴권의 광구합병을 출원합니다. 년 월 일출원인 (서명 또는 인)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공동광업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출 원 인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광업등록사무소출 원 서▶ 접 수 ▼대조ㆍ확인신 고 서출 원 서 광 상 설 명 서 ▼결 재 ▼수리통지서◀ 시 행

본문 26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8.>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1일신출원인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구출원인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출원의 표시출원연월일출원소재지광업지적 지적 제 호출원광종명광면적 헥타르 「광업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원인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구 출원인 (서명 또는 인)신 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첨부서류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의 주소ㆍ성명을 적고, 출원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대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수료수입인지67,000원(뒤쪽에 붙임)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1. 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출원인이 광업등록사무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다만, 출원인이 광업등록사무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 출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출원인 주민등록번호: 신 출원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쪽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1일신고인(승계인)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출원의표시출원 연월일출원소재지광업지적 지적 제 호출원광종명광면적 헥타르승계사유 년 월 일 출원인 사망 년 월 일 회사 합병 「광업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승계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1.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승계 인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가. 명의 승계에 필요한 사망확인서 1부 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각 1부 4. 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입인지2,000원(뒤쪽에 붙임)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1. 승계인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쪽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성명[]명칭[]주소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1일신고인(출원인)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출원인의 표시출원연월일출원소재지광업지적 지적 제 호출원광종명광면적헥타르변경사항상호 또는 명칭성명주소 (전화번호: ) 「광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출원인의 [ ]성명 [ ]명칭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첨부서류1. 개인: 성명 변경은 기본증명서 1부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수입인지2,000원(뒤쪽에 붙임)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1.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주소변경은 주민등록표 초본2.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 주민등록번호: 출원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9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0.5>[]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임의[]사망탈퇴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1일신고인(탈퇴출원인)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출원의 표시
출원연월일출원소재지광업지적 지적 제 호출원광종명광면적헥타르 「광업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광업출원인의 [ ]임의탈퇴 [ ] 사망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탈퇴출원인) (서명 또는 인)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으로 인한 경우: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합니다) 1부 2. 임의 탈퇴의 경우: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가 사망으로 탈퇴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출원인 중 대표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수입인지2,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0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0.5>[]탐사권[]채굴권동일광상부존광물확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현 장 조 사 또 는 광 상 설 명 서 제 출 후 18일
신청인(광 업 권 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광업권의 표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지적제 호광종명 광면적헥타르광산명확인 대상 광종명 「광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광상설명서 1부 수수료수입인지99,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1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경유기관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광업등록사무소신 청▶접 수▲ ▼현장조사출석명령▼분석 의뢰1.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결 재▼(등록 통지) 확인 등록

본문 32쪽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굴진증구출원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40일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채굴권 표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인접광구의채굴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인접광구의 채굴권표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증구내용굴진증구출원면적헥타르합계면적 헥타르광산명 「광업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진증구를 출원합니다. 년 월 일출원인 (서명 또는 인)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광상도 5부 2. 광상설명서(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인접광구의 채굴권자,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광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 등본 1부 수수료수입인지2,3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3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출 원 인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산 업 통 상 부출 원▶접 수▼검 토 ▼관계기관 조회광업등록사무소▼결 재▼허가증 발급◀ 허 가 서 작 성

본문 34쪽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굴진증구결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40일신청인(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채굴권의 표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굴진증구를 출원하려는 면적 헥타르신청의 목적 및 이유인접광업권ㆍ조광권의 표시 광구 소재지채굴권(조광권) 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 광종명 광면적 헥타르인접광구에 설치되어 있는저당권의 표시저당권자의 주소⋅성명저당권의 종류 및 순위저당금액 「광업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접광구에 대한 굴진증구의 결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광상도 1부 2. 인접광구의 채굴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 1부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수수료수입인지23,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5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산 업 통 상 부신 청▶접 수▼검 토신 청▼관계기관 조회광업등록사무소▼결 재▼통보◀ 허 가 서 작 성

본문 36쪽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접광구의현장조사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광업권의 표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인접광구광업권의표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현장조사 사유갱도 유무 「광업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접광구의 현장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1부 수수료수입인지99,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7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광업등록사무소신 청▶접 수▼검 토광 구 도▼여비 징수팀장전결▼현장조사출석명령(조사자)▼보고서 작성조사결과▼조사결과 통지◀결 재소 장

본문 38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0.5>광구경계측량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광업권의 표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인접광구 등록번호 및광업지적등록 제 호 지적 제 호등록 제 호 지적 제 호광구경계측량 사유 [ ]광구경계확인 [ ]광구침굴확인 [ ]기타측량구역(측점도) 「광업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9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광업등록사무소신 청▶접 수▼검 토광 구 도▼현장조사출석명령(측량대행업자)▼보고서 작성조사결과검토(측량대행업자)▼조사결과 통지◀결 재소 장

본문 40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8.23>탐사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ㆍ굴진탐사: 14일ㆍ그 밖의 탐사: 4일신고인(탐사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탐사권의 표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탐사의 방법 [ ] 물리탐사 [ ] 지화학탐사 [ ] 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 [ ] 굴진탐사 「광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탐사계획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1. 탐사계획서 1부2. 굴진예정 갱도를 표시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3. 굴진탐사 허가증 사본(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수입인지 67,000원(뒤쪽에 붙임)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광 구 대 장 검 토(현 지 조 사)è결 재è광구대장 정리è수리 통지신고인처리기관: 광업등록사무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1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2.8.23>굴진탐사허가신청서※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신청인(탐사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탐사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
굴진탐사 사 유
갱도의 규격 갱도 폭 ( )m X 갱도 높이 ( )m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진탐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굴진탐사 실시사유서 1부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시 행è허가여부 통보신청인처리기관: 광업등록사무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2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2.8.23> 제 호굴진탐사허가증탐사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탐사권의 표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갱도의 규격 갱도 폭 ( )m X 갱도 높이 ( )m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굴진탐사를 허가합니다년 월 일
광업등록사무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43쪽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탐사실적인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신청인(탐사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탐사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 등록번호제 호광종명 면적 헥타르탐사실적의 종류탐사광량 「광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탐사실적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1. 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2. 광량 보고서3. 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4. 탐사실적 보고서 수수료수입인지67,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4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광업등록사무소신 청▶접 수▼검 토인정신청서(매장량보고서,광상설명서)▼결 재▼수리통지서◀ 시 행 통▶보안사무소보등록팀

본문 45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탐사실적인정서
탐사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탐사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탐사실적의 종류탐사광량 「광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인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광업등록사무소장직인
※ 인정조건: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46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8.23>탐사실적제출기간연장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일신청인(탐사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탐사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탐사권 취득 연월일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기간...∼...연장 사유 「광업법」 제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7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탐사실적제출기간연장인가서탐사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탐사권의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탐사권 취득연월일처음 탐사기간...∼...탐사연장기간...∼... 「광업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광업등록사무소장직인
※ 인가조건: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48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0.5>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0일
신청인(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채굴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광산명채굴계획 변경사유 「광업법」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 3부(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합니다) 수수료수입증지채굴계획인가: 52,000원채굴계획변경인가: 26,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9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협조기관시ㆍ도신 청▶신청서 접수▲
(인가서 교부)
▼광구대장 검토(현지조사) ▼관 계 기 관 협 의국 방 부 등 ▼결 재 ▼광구대장 정리 ▼인가서 작성

본문 50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채굴계획[]인가서[]변경인가서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채굴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광산명 「광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직인
※ 인가조건: 첨부서류 측량실측도 1부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51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10.5>채굴계획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일
신청인(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채굴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광업권 취득 연월일광산명연장 기간...∼...연장 사유 「광업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수입증지2,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2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협조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 청▶ 신청서 접수▲
(인가서 교부)
▼광구대장 검토 ▼결재 ▼광구대장 정리 ▼인가서 작성

본문 53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채굴계획인가신청기간연장인가서
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채굴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광산명인가기간
「광업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 인가조건: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54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10.5>채굴중단인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일신청인(채굴권자또는조광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채굴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 제 호(조광권 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면적 헥타르광산명 채굴계획인가 연월일...중단 기간...∼...중단 사유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중단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수수료수입증지 2,000원(뒤쪽에 붙임)작성 시유의사항이 신청서는 광산단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5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협조기관시ㆍ도신청 ▶접수▲ ▼검토광구대장 ▼결재 ▼광구대장 정리 ▼(인가서 발급) 인가서 작성

본문 56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채굴중단인가서채굴권자또는조광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채굴권의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 제 호(조광권 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면적 헥타르광산명인가기간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49조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합니다.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 인가조건: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57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10.5>채굴재개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신고인(채굴권자또는조광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채굴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 제 호(조광권 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면적 헥타르광산명 광업사무소 소재지재개 연월일 「광업법」 제42조의2제3항,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작성 시유의사항이 신고서는 광산단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8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협조기관시ㆍ도
신고 ▶접수▲ ▼검토광구대장 ▼결재 ▼광구대장 정리 ▼ (통지서) 수리 통지

본문 59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10. 1.>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
신청인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조광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조광권의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광산명 조광권 존속기간. . . ∼ . . .조광권 존속 연장신청기간. . . ∼ . . .조광권 존속 연장신청사유 「광업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채굴권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1부2. 개발계획서 1부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5.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수입증지23,000원(뒤쪽에 붙임)시ㆍ도지사 확인사항1. 광업원부 등본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0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서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조광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조광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광산명 조광권의 존속기간...∼...조광권 연장인가기간...∼... 「광업법」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직인 ※ 인가조건: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61쪽

■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정부24(www.gov.kr)에서도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0일
신청인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채굴권의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 타르광산명 조광권의 존속기간 「광업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조광권설정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채굴권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2. 개발계획서 1부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5.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수입증지23,000원(뒤쪽에 붙임)시ㆍ도지사 확인사항1. 광업원부 등본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2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협조기관시ㆍ도신청 ▶접수▲ ▼검토신청서 ▼결 재 ▼ (인가서 발급) 인가서 작성

본문 63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0.5>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채굴권의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
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광산명 조광권의 존속기간 「광업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 인가조건: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64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10.5>조광권소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0일
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조광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조광권의표시
광구 소재지 및 면적 / 헥타르등록번호제 호광종명조광권의 존속기간. . . ∼ . . .조광권의 인가조건소멸신청 사유 「광업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2. 의무이행최고서 1부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5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협조기관시ㆍ도신 청▶신 청 서 접 수▲ ▼검 토 ▼관 계 기 관 조 회광 업 등 록 사 무 소 ▼결 재 ▼ 결 과 통 보

본문 66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2. 3. 3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사용[]수용인정신청서(광업용)※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0일신청인광산명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채굴권의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토 지소유자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토지의 사용ㆍ수용 인정 신청의 사유 기재사용종류 및 목적사용기간수용할 토지의 세목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 「광업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토지의 [ ]사용 [ ]수용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광업원부 등본 1부 2. 광산개발계획서 1부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4. 해당 토지에 관한 조사서ㆍ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수입증지20,000원(뒤쪽에 붙임)시ㆍ도지사 확인사항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7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협조기관시ㆍ도신 청▶신 청 서 접 수▲ ▼검 토 ▼관 계 기 관 조 회광 업 등 록 사 무 소 ▼결 재 ▼ (통 보) 인 정 서 작 성

본문 68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10.5>광업사업소소재지및명칭[]신고서[]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일신고인(채굴권자또는조광권자)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 표 시광구 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 지적 제 호광종명 광면적 헥타르광업사무소 소재지광업사무소 명칭변경내용(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 구분변경 전 변경 후광업사무소 소재지광업사무소 명칭 「광업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9쪽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협조기관시ㆍ도신고 ▶접수▲ ▼광구대장 검토 ▼결재 ▼광구대장 정리 ▼ (통지서) 수리 통지

본문 70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개정 2025. 10. 1.>광물생산보고서 분류기호 : 경 유 : 시⋅도지사 수 신 : 산업통상부장관 제 목 : 월분 광물 생산 보고서 업 체 명
1.채 굴권표시
광 산 명 2. 노무 및 급여상황
종류남여계가동공수작업일수가동률급여액광 종 명등 록 번 호 사무직원광구소재지 기술직원채굴권자(조광권자) 또는 대리인노무자갱내부본사 또는 서울사무소 주소 갱외부주민(법인)등록번호 기타전 화 번 호 합계연간생산계획량실적/계획(%)3. 생산상황광종채굴량품위처리광량정광량품위함유량실수율종별수량
4. 처분상황광산물품위생산단가판매량단가판매액판매처월말재고량
5. 비고위 보고서는 사실과 같음을 보고합니다. ○○광산 대표 ○○○(서명 또는 날인)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71쪽

[별지제39호서식]<개정2022.1.21.>갱 내실 측 도(가)평면도광업권등록제호주 소:채굴권자(조광권자)광업대리인광구소재지및광산명:갱내실측평면도축척()분의1비고:1.갱도의상하단은색깔로구분하여야한다.2.도면축척은1천200의1로하여야한다.다만,궤도를부설한갱도또는기계등을설치한장소로서이에척도로도면상에표시하기곤란한것은적당한척도로사용하여야한다.3.목조둑은노란색,벽돌구조둑은붉은색으로색깔을구분하여야한다.A~B선단면도
190㎜×268㎜[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72쪽

갱 내실 측 도(나)절면도(切面圖)광업권등록제호주 소:채굴권자(조광권자)광업대리인광구소재지및광산명:갱내실측절면도축척()분의1비고:1.갱도의상·하단은색깔로구별하여야한다.2.단면축척은1천200의1로하여야한다.다만,궤도를부설한갱도또는기계등을설치한장소로서이에척도로도면상에표시하기곤란한것은적당한척도로사용하여야한다.3.목조둑은노란색,벽돌구조둑은붉은색으로표시하여색깔로구분한다.
190㎜×268㎜[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73쪽

갱 내실 측 도(다)탄광용광업권등록제호주 소:채굴권자(조광권자)광업대리인광산소재지및광산명:갱내실측도축척()분의1비고:1.석탄광구인경우에만이서식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2.평면도에는갱도를색칠하여각회층을구별하여야한다.3.채굴한부분은갱도와동선의평행선으로표시한다.4.단층중에협물이있을때에는수상도에표시하여야한다.5.평면도는1천200의1,주상도(柱狀圖)는200분의1축척으로조사하여야한다.6.목조둑은노란색,벽돌구조둑은붉은색으로표시하여색깔로구분하여야한다.7.권양기계(捲揚機械)협통,선풍기및궤도,그밖의설비를한경우에는적당한부호를사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190㎜×268㎜[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74쪽

정사각형의기호는압축공기동,원형기호는전동,정삼각형의기호는증기등을표시한다.대문자는인가나제출이필요한것,소문자는승인이나신고가필요하지아니한것을표시한다.
190㎜×268㎜[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본문 75쪽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개정2010.12.29>광업부광구소재지광산명및등록번호광종명채굴권자구분월별광산물수량판매액작업공수종업원수(연수공)임금액비고생산량판매량이월금단가금액남여계남여계작업공1인당평균총액남여남여123456789101112 「광업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년 월 일 주 소[ ]채굴권자[ ]조광권자(서명 또는 날인)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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