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법무부령 · 법령 원문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02.
법무부령 제1152호 · 공포 2026. 10. 01.
법무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2쪽 · 86,211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023ce41caec2dff6ed0c0cb77d208bc550abfd2f72b707d49849e38488695a37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52호, 2026. 10. 1.,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
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1. 9. 9.]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
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광역공소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
)을 넣는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1. 9. 9.]

제3조(과 분실) ①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
영한다. <개정 2026. 10. 1.>
②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의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등(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
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③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
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1. 9. 9.]

제4조(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광역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광역공소청 총무과
장이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의 경우에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에 대한 평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과 분실 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공소청에서 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1. 9. 9.]
[제목개정 2026. 10. 1.]

제5조(사건의 접수) ① 광역공소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공소청에서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로 직접 송
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광역공소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광역공소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1. 9. 9.]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광역공소청과 별도로 작
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1. 9. 9.]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광역공소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광
역공소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1. 9. 9.]

제9조(청사 관리)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1. 9. 9.]

제10조(당직실 운영)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1. 9. 9.]

부칙 <제402호,1995.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08.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호,2011.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