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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 약칭: 고엽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30.] [국가보훈부령 제72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취업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대부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보철구, 심리재활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________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수익사업) ________~3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등록, 검진, 신체검사) ________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________, 5438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수당지급, 생계지원금) ________, 541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________, 56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23., 2013. 2. 27.>
[전문개정 2010. 6. 10.]
제2조(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3., 2013. 2. 27., 2016. 6. 29., 2021. 2.
19., 2025. 7. 11.>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
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
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2. 1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5센티미터× 4.5센티미터) 1장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 10. 9., 2016. 6. 29., 2021. 2. 19.>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결
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 약칭: 고엽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30.] [국가보훈부령 제72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취업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대부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보철구, 심리재활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________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수익사업) ________~3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등록, 검진, 신체검사) ________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________, 5438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수당지급, 생계지원금) ________, 541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________, 56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23., 2013. 2. 27.>
[전문개정 2010. 6. 10.]
제2조(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3., 2013. 2. 27., 2016. 6. 29., 2021. 2.
19., 2025. 7. 11.>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
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
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2. 1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5센티미터× 4.5센티미터) 1장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 10. 9., 2016. 6. 29., 2021. 2. 19.>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결
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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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
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 6. 29., 2021. 2. 19.>
[전문개정 2010. 6. 10.]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
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
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전문개정 2010. 6. 10.]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9.>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9.>
[전문개정 2010. 6. 10.]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
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5. 7. 11.>
[전문개정 2010. 6. 10.]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2025. 7. 11.>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
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 6. 29., 2021. 2. 19.>
[전문개정 2010. 6. 10.]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
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
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전문개정 2010. 6. 10.]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9.>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9.>
[전문개정 2010. 6. 10.]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
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5. 7. 11.>
[전문개정 2010. 6. 10.]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2025. 7. 11.>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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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4.>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29.]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다. <개정 2012. 10. 9., 2021. 2. 19.>
[전문개정 2010. 6. 10.]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
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5. 7. 11.>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전문개정 2012. 10. 9.]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3. 9.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9. 5.>
[전문개정 2010. 6. 10.]
제8조의2(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2025. 4. 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8호의
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
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2023. 9.
5., 2025. 4. 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8조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10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
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4.>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29.]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다. <개정 2012. 10. 9., 2021. 2. 19.>
[전문개정 2010. 6. 10.]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
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5. 7. 11.>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전문개정 2012. 10. 9.]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3. 9.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9. 5.>
[전문개정 2010. 6. 10.]
제8조의2(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2025. 4. 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8호의
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
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2023. 9.
5., 2025. 4. 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8조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10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
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
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
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2025. 4.
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삭제<2024. 8. 14.>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
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본조신설 2022. 2. 18.]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2. 2. 18.>]
제8조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2. 2. 18., 2023. 9. 5., 2025. 4. 1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2023. 9. 5., 2025. 4. 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
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2. 2. 18.>]
제8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6제1항 및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
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8., 2023. 6. 5.>
[본조신설 2021. 10. 21.]
[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2. 2. 18.>]
제8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8서
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
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
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2025. 4.
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삭제<2024. 8. 14.>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
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본조신설 2022. 2. 18.]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2. 2. 18.>]
제8조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2. 2. 18., 2023. 9. 5., 2025. 4. 1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2023. 9. 5., 2025. 4. 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
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2. 2. 18.>]
제8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6제1항 및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
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8., 2023. 6. 5.>
[본조신설 2021. 10. 21.]
[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2. 2. 18.>]
제8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8서
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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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3. 6. 20.]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3. 6. 20.>]
제8조의7(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
록증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9서식
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개
정 2023. 6. 20.>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
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국가보훈등
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 6. 20.>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
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
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
류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6. 20.>
[전문개정 2023. 6. 5.]
[제8조의6에서 이동 <2023. 6. 20.>]
제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
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 20., 2023. 6. 5., 2025. 7. 11.>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
인은 사업계획 중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 20., 2023. 6. 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9.]
제9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
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
)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23. 6. 20.]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3. 6. 20.>]
제8조의7(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
록증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9서식
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개
정 2023. 6. 20.>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
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국가보훈등
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 6. 20.>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
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
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
류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6. 20.>
[전문개정 2023. 6. 5.]
[제8조의6에서 이동 <2023. 6. 20.>]
제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
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 20., 2023. 6. 5., 2025. 7. 11.>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
인은 사업계획 중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 20., 2023. 6. 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9.]
제9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
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
)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물품을 생
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5.>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
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
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3.
6. 5.>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12. 9.,
2025. 10. 31.>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
른 물품분류번호
[본조신설 2015. 11. 23.]
[제목개정 2021. 12. 9.]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2025. 7. 11.>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2025. 7.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물품을 생
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5.>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
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
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3.
6. 5.>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12. 9.,
2025. 10. 31.>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
른 물품분류번호
[본조신설 2015. 11. 23.]
[제목개정 2021. 12. 9.]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2025. 7. 11.>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2025. 7. 11.>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사업 변경계획서(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7. 30.>
④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익사
업 변경신고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
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2. 9., 2023. 6. 5., 2025. 7. 11., 2026. 7. 30.>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2026. 7. 30.>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2026. 7. 30.>
[본조신설 2015. 11. 23.]
제11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2025. 7. 11., 2026. 7. 30.>
1.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개정
2023. 6. 5., 2026. 7. 30.>
1.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에 위배된 사실이 없을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사업 변경계획서(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7. 30.>
④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익사
업 변경신고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
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2. 9., 2023. 6. 5., 2025. 7. 11., 2026. 7. 30.>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2026. 7. 30.>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2026. 7. 30.>
[본조신설 2015. 11. 23.]
제11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2025. 7. 11., 2026. 7. 30.>
1.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개정
2023. 6. 5., 2026. 7. 30.>
1.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에 위배된 사실이 없을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개정 2023. 6. 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
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6. 5., 2025. 7. 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제12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
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
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2023. 6. 5.>
③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13조의12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
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2023. 6. 5.>
[전문개정 2021. 2. 19.]
제13조(사업수행자 지정)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
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
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
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고엽제전우회를 계약당사
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신설 2021. 2. 19.>
[본조신설 2015. 11. 23.]
제14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
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
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개정 2025. 7. 11.>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엽제전우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
청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개정 2023. 6. 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
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6. 5., 2025. 7. 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제12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
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
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2023. 6. 5.>
③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13조의12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
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2023. 6. 5.>
[전문개정 2021. 2. 19.]
제13조(사업수행자 지정)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
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
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
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고엽제전우회를 계약당사
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신설 2021. 2. 19.>
[본조신설 2015. 11. 23.]
제14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
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
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개정 2025. 7. 11.>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엽제전우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
청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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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엽제전우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 12. 9.>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16조(재심의 요구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
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
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9.>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고엽제전우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
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17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13조의9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
”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13조의9제2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9.]
제1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17조의3(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법 제13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
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 6. 5.>
1.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12. 9.>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엽제전우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 12. 9.>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16조(재심의 요구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
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
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9.>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고엽제전우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
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17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13조의9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
”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13조의9제2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9.]
제1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17조의3(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법 제13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
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 6. 5.>
1.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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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본조신설 2021. 12. 9.]
제17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6. 5.>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3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
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3. 6. 5.>
③ 법 제13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
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영 제10조의6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6. 5., 2025. 7. 11.>
[전문개정 2021. 12. 9.]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7조의4제
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2025. 7. 11.>
[본조신설 2021. 12. 9.]
부칙 <제677호,1998. 1.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제693호,1999.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00. 2.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본문중 “귀 업체(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니”를 “귀 업체(기관
)가 의무고용하여야 할 취업보호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로, “명령서”를 “문서”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
항란중 “고용명령에 따르지”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지”로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본조신설 2021. 12. 9.]
제17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6. 5.>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3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
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3. 6. 5.>
③ 법 제13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
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영 제10조의6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6. 5., 2025. 7. 11.>
[전문개정 2021. 12. 9.]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7조의4제
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2025. 7. 11.>
[본조신설 2021. 12. 9.]
부칙 <제677호,1998. 1.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제693호,1999.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00. 2.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본문중 “귀 업체(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니”를 “귀 업체(기관
)가 의무고용하여야 할 취업보호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로, “명령서”를 “문서”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
항란중 “고용명령에 따르지”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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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16호,2000. 7. 1.>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2005. 2. 14.>(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13호,2006.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65호,200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12.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
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5호,2012. 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2013.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16호,2000. 7. 1.>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2005. 2. 14.>(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13호,2006.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65호,200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12.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
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5호,2012. 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2013.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114호,2014.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09호,2015.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호,2015. 12. 3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호,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07호,2017. 7. 26.>(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505호,2018.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호,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고엽제
전우회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114호,2014.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09호,2015.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호,2015. 12. 3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호,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07호,2017. 7. 26.>(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505호,2018.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호,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고엽제
전우회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733호,2021.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호,2021. 10. 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7호,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3호,2022. 2. 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호,2023.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23.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23. 6. 2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23.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24.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25. 4. 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733호,2021.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호,2021. 10. 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7호,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3호,2022. 2. 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호,2023.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23.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23. 6. 2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23.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24.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25. 4. 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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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2호,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11조의2제6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62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26.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2호,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11조의2제6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62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26.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5쪽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개정2025.4.18.>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1.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2.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장애인증명서5.임야대장6.토지대장7.토지등기사항증명서8.개별공시지가확인서9.건축물대장10.건물등기사항증명서11.주택가격확인서12.선박원부13.자동차등록원부14.사업자등록증명15.임대사업자등록증16.휴업사실증명17.폐업사실증명18.소득금액증명19.납세사실증명20.납세증명서21.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공무원연금내역서23.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28.자동차등록증29.자활근로자확인서30.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차상위계층확인서32.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증명서(제8조의4제2항의경우만해당한다)
본문 16쪽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개정2023.6.20.>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관련)1.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경우(앞면)
국가보훈등록증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보훈번호:(주소)(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뒷면)
국가보훈부 ‣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고궁ㆍ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감면: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은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QR세부내용 QR 참조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2.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경우
국가보훈등록증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보훈번호:(주소)(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뒷면)
국가보훈부 ‣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고궁ㆍ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감면: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은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QR세부내용 QR 참조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2.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경우
본문 17쪽
(앞면)
국가보훈등록증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보훈번호:(주소)(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뒷면)
국가보훈부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________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3.국가보훈등록증기재사항작성방법등가.대상구분란에는법제2조제3호또는제4호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2세환자와법제7조의3에따른장애등급을기재한다.나.다음사항을추가등록하는경우에는이를모두경합등록사항란에기재한다.1)「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4조각호에따른5ㆍ18민주유공자또는그선순위유족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각호에따른적용대상국가유공자또는그선순위유족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제11041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73조의2에따른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ㆍ공무원또는그선순위유족4)「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각호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선순위유족5)「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장기복무제대군인이나
국가보훈등록증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보훈번호:(주소)(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뒷면)
국가보훈부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________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3.국가보훈등록증기재사항작성방법등가.대상구분란에는법제2조제3호또는제4호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2세환자와법제7조의3에따른장애등급을기재한다.나.다음사항을추가등록하는경우에는이를모두경합등록사항란에기재한다.1)「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4조각호에따른5ㆍ18민주유공자또는그선순위유족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각호에따른적용대상국가유공자또는그선순위유족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제11041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73조의2에따른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ㆍ공무원또는그선순위유족4)「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각호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선순위유족5)「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장기복무제대군인이나
본문 18쪽
같은항제3호에따른중기복무제대군인6)「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3조각호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선순위유족다.앞면과뒷면에색변환잉크,미세선문양등위조방지용디자인및비표를넣는다.라.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발급에필요한보안사항을전자적방식으로저장한집적회로칩을넣는다.
본문 19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6. 20.>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1.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보훈번호:(주소)(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 가.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국가보훈등록증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보훈번호:(주소)(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 가.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본문 20쪽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4]<개정2023.6.5.>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승인 취소(제2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마목ㆍ아목ㆍ카목ㆍ타목ㆍ파목 및 하목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가 법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문 21쪽
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위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1호승인 취소나.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2호승인 취소다.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3호승인 취소라.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4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마. 법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5호승인 취소바. 법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6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사.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7호정지2개월 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아.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8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9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차.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10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카.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11호승인 취소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법 제13조의12제1항제12호정지3개월정지6개월승인 취소
본문 22쪽
경우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13호정지3개월정지6개월승인 취소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3조의12제1항제14호정지3개월정지6개월승인 취소
본문 23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19.> 정부24(www.gov.kr)에서 도 신 청 할 수 있 습 니 다.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20일(사실확인 및 검진기간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군별군번계급 입대일 년 월 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질병명 1. 2. 3.복무기록 소속(중대까지) 복무기간 복무장소 직책유족 및 가족사항(신청인 포함)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비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2쪽에 제출 서류 및 동의서가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군별군번계급 입대일 년 월 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질병명 1. 2. 3.복무기록 소속(중대까지) 복무기간 복무장소 직책유족 및 가족사항(신청인 포함)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비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2쪽에 제출 서류 및 동의서가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4쪽
(3쪽 중 2쪽)
신청인제출 서류
1. 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 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부 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부 다.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부2.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의 제출서류(각각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나.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을 제공받아 상이(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및 심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규 또는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신청사유(지)청장소견승인 [ ] 불승인 [ ]최종 신체검사 결과일자심사위원(또는 신체검사 담당 의사) 소견 사유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신청인제출 서류
1. 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 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부 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부 다.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부2.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의 제출서류(각각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나.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을 제공받아 상이(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및 심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규 또는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신청사유(지)청장소견승인 [ ] 불승인 [ ]최종 신체검사 결과일자심사위원(또는 신체검사 담당 의사) 소견 사유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본문 25쪽
(3쪽 중 3쪽)※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ㆍ보관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신청인처리기관관할 보훈관서각 군 본부보훈병원보훈심사위원회신청서 ▶접수(복무ㆍ확인 의뢰)▶사실확인◀(복무사실 통보)검진의뢰서작성(검진 의뢰) ▼검진심의ㆍ의결(검진결과통보) ▲통지◀결정ㆍ등록◀(필요 시 심의 의뢰) ▲(심의결과 통보)
처리절차신청인처리기관관할 보훈관서각 군 본부보훈병원보훈심사위원회신청서 ▶접수(복무ㆍ확인 의뢰)▶사실확인◀(복무사실 통보)검진의뢰서작성(검진 의뢰) ▼검진심의ㆍ의결(검진결과통보) ▲통지◀결정ㆍ등록◀(필요 시 심의 의뢰) ▲(심의결과 통보)
본문 26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7>복무사실확인요청서제 호성명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입대일전역일전역근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복무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군 참모총장귀하첨부서류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통
처 리 절 차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요청서 작성è접수 및 복무사실 확인è확인내용 통보보훈청(보훈지청)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요청서 작성è접수 및 복무사실 확인è확인내용 통보보훈청(보훈지청)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2.27>복무사실확인통보서제 호성명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복 무 기 록소속부대(중대까지) 복무기간복무장소직책
전역 당시 소속전역근거전역일 복무사실이 없는 사람인 경우 복무사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확인자 소속직위직급 성명(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무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 참모총장직인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전역 당시 소속전역근거전역일 복무사실이 없는 사람인 경우 복무사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확인자 소속직위직급 성명(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무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 참모총장직인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27.>복무사실없음통지서발행번호
신청인성명계급군번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복무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무사실이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지방보훈청 보 훈 지 청장직인장귀하※ 참고사항 1. 복무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각 군 본부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 복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우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담당부서명과장주무담당자전자우편주소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성명계급군번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복무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무사실이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지방보훈청 보 훈 지 청장직인장귀하※ 참고사항 1. 복무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각 군 본부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 복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우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담당부서명과장주무담당자전자우편주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9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 6. 29.>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사실확인 기간 제외)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보내역통보받은 날짜통보받은 내용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서 접수è사실조회è재결정è결과 통보보훈(지)청 국방부(각군본부) 보훈(지)청 보훈(지)청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보내역통보받은 날짜통보받은 내용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서 접수è사실조회è재결정è결과 통보보훈(지)청 국방부(각군본부) 보훈(지)청 보훈(지)청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0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2.27>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 리 기간 1일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당초처분결과문서번호와 처분일처분결과[ ] 후유증 [ ] 후유의증 [ ] 비해당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명(고엽제 관련 질병) 1. 2. 3. 4.재검진신청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검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출서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처리 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접수➜재검진 의뢰➜재검진➜심의의뢰➜심의·의결➜결정·통지신청인보훈청(보훈지청)보훈청(보훈지청)보훈병원보훈청(보훈지청)보훈심사위원회보훈청(보훈지청)확 인담당주무과장청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1쪽
■ 고 엽 제 후 유 의 증 등 환 자 지 원 및 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별 지 제5호 의2서 식] <개정 2024. 8. 14.>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상변동신고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일
신고인보훈번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성명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변동내용
구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성명사유사유 발생일또는 소멸일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지원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성 명 행방불명일소재 확인일비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그 밖의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개 명 그 밖의 변동 사항개명 전성명개명 후성명변동 전변동 후변동 사유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변동 전변동 후변동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보훈번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성명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변동내용
구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의 관계성명사유사유 발생일또는 소멸일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지원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성 명 행방불명일소재 확인일비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그 밖의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개 명 그 밖의 변동 사항개명 전성명개명 후성명변동 전변동 후변동 사유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변동 전변동 후변동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2쪽
(뒤쪽)
신고인제출서류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4. 지원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5.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6.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서 작성è접수è기록정리è통보신고인보훈(지)청 보훈(지)청 신고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신고인제출서류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4. 지원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5.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6.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서 작성è접수è기록정리è통보신고인보훈(지)청 보훈(지)청 신고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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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29.>장애등급판정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대상자 기본 사항
관할 지방보훈(지)청등록번호사진(3.5cm×4.5cm)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급판정 종류[ ] 신 규 [ ] 재 심[ ] 재확인 [ ] 재판정구분[ ] 신 청[ ] 직 권신체검사 장소 장애등급 판정일후유의증 또는 후유증 2세 질병내용일자질병명사유
전문의 검진 소견
담당과질병명검진 소견장애정도성명과 도(서명 또는 인) 면허 호과 도(서명 또는 인) 면허 호과 도(서명 또는 인) 면허 호과 도(서명 또는 인) 면허 호과 도(서명 또는 인) 면허 호 위의 전문의 검진 소견 및 장애정도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아래 장애등급으로 최종 판정합니다.질병명장애등급종합판정 • 도 도 • 도 • 도 • 도 • 도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대상자 기본 사항
관할 지방보훈(지)청등록번호사진(3.5cm×4.5cm)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급판정 종류[ ] 신 규 [ ] 재 심[ ] 재확인 [ ] 재판정구분[ ] 신 청[ ] 직 권신체검사 장소 장애등급 판정일후유의증 또는 후유증 2세 질병내용일자질병명사유
전문의 검진 소견
담당과질병명검진 소견장애정도성명과 도(서명 또는 인) 면허 호과 도(서명 또는 인) 면허 호과 도(서명 또는 인) 면허 호과 도(서명 또는 인) 면허 호과 도(서명 또는 인) 면허 호 위의 전문의 검진 소견 및 장애정도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아래 장애등급으로 최종 판정합니다.질병명장애등급종합판정 • 도 도 • 도 • 도 • 도 • 도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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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2.27>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등급판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재심 신체검사 [ ] 재판정 신체검사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일신청인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후유의증 또는 후유증2세 질병명장애등급판정최초 장애등급최종 장애등급판정일판정일종합판정등급도 장애종합판정등급도 장애신체검사 담당의사 소견신체검사 담당의사 소견신청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신청인제출 서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접수è신체검사è장애등급판정è등록ㆍ결정(지)청장보훈병원지방보훈청장(지)청장확 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소견[ ] 승인 [ ] 불승인사유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35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9. 5.>정부24(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보상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상구분(상이등급) ( 급) 보훈번호 고엽제후유증환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금융기관명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관련 사항 성명 생년월일 관리번호 장애정도 등록일 사망일 ※ 사망자만 해당 . . . 보상신청 기간년 월 ~ 년 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접수➜상이(장애)등급판정사항 확인➜지급신청인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대상구분(상이등급) ( 급) 보훈번호 고엽제후유증환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금융기관명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관련 사항 성명 생년월일 관리번호 장애정도 등록일 사망일 ※ 사망자만 해당 . . . 보상신청 기간년 월 ~ 년 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접수➜상이(장애)등급판정사항 확인➜지급신청인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6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교육지원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 보훈번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교육지원희망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가구원
교육지원희망자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교육지원희망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가구원
교육지원희망자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7쪽
(뒤쪽)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사업자등록증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18. 소득금액증명19. 납세사실증명20. 납세증명서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 공무원연금내역서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28. 자동차등록증29. 자활근로자확인서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 차상위계층확인서본인정보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3항 따라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교육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조사è교육지원 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사업자등록증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18. 소득금액증명19. 납세사실증명20. 납세증명서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 공무원연금내역서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28. 자동차등록증29. 자활근로자확인서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 차상위계층확인서본인정보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3항 따라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교육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조사è교육지원 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8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소득ㆍ재산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성명1)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간호ㆍ조정수당 제외)담당 공무원 기재재산소득임대소득원원원원이자소득자산 조회결과 적용연금소득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근로소득상시근로원원원원일용근로원원원원사업소득농업소득(주재배작물명) 원( ) 원( ) 원( ) 원( )임업소득원원원원어업소득원원원원기타(자영업) 원원원원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무료임대) 원원원원공적이전소득2)자산 조회결과 적용기타(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원원원
재산사항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자산 조회결과 적용토지자산 조회결과 적용선 박자산 조회결과 적용임목재산자산 조회결과 적용항공기자산 조회결과 적용어업권자산 조회결과 적용자동차 차량명( ), 용도 [ ] 생업용 [ ] 보철용 [ ] 자가용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백만원), 상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금융재산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동 산소( 마리, 원),돼지( 마리, 원)분양권 원기타가축( 마리, 원),종묘( 원)조합원입주권 원기계ㆍ기구류( 원),기타( 원)회원권자산 조회결과 적용부채금융기관 대출금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금융기관 외기관 대출금 원임대보증금 원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1항ㆍ제7조의10제1항ㆍ제3항ㆍ제8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ㆍ제8조의3제1항ㆍ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1.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중 소득ㆍ재산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간호ㆍ조정수당 제외)담당 공무원 기재재산소득임대소득원원원원이자소득자산 조회결과 적용연금소득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근로소득상시근로원원원원일용근로원원원원사업소득농업소득(주재배작물명) 원( ) 원( ) 원( ) 원( )임업소득원원원원어업소득원원원원기타(자영업) 원원원원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무료임대) 원원원원공적이전소득2)자산 조회결과 적용기타(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원원원
재산사항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자산 조회결과 적용토지자산 조회결과 적용선 박자산 조회결과 적용임목재산자산 조회결과 적용항공기자산 조회결과 적용어업권자산 조회결과 적용자동차 차량명( ), 용도 [ ] 생업용 [ ] 보철용 [ ] 자가용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백만원), 상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금융재산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동 산소( 마리, 원),돼지( 마리, 원)분양권 원기타가축( 마리, 원),종묘( 원)조합원입주권 원기계ㆍ기구류( 원),기타( 원)회원권자산 조회결과 적용부채금융기관 대출금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금융기관 외기관 대출금 원임대보증금 원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1항ㆍ제7조의10제1항ㆍ제3항ㆍ제8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ㆍ제8조의3제1항ㆍ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1.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중 소득ㆍ재산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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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5. 4. 18.>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인(신청인 및 가구원)
신청인과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서명 또는 인)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2)※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ㆍ전화번호 기재)서명 또는 인주소 및 전화번호--------정보제공목적 [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제2항ㆍ제7조의8ㆍ제7조의10제1항ㆍ제3항ㆍ제8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ㆍ제8조의3제1항ㆍ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 등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비고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통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란에 통보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지원 대상자 결정 전까지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의인(신청인 및 가구원)
신청인과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서명 또는 인)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2)※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ㆍ전화번호 기재)서명 또는 인주소 및 전화번호--------정보제공목적 [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제2항ㆍ제7조의8ㆍ제7조의10제1항ㆍ제3항ㆍ제8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ㆍ제8조의3제1항ㆍ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 등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비고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통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란에 통보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지원 대상자 결정 전까지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0쪽
(뒤쪽)금융회사 등의 명칭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기관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정보 등의 범위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유의사항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3항, 제7조의10제3항, 제8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해당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1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개정 2025. 4. 18.>생계지원금지급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신청인보훈번호성명주소 (전화번호 : )
가구원
신청인과의 관계성명생년월일직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구원
신청인과의 관계성명생년월일직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2쪽
(뒤쪽)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사업자등록증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18. 소득금액증명19. 납세사실증명20. 납세증명서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 공무원연금내역서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28. 자동차등록증29. 자활근로자확인서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 차상위계층확인서본인정보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조사è생계지원금지급 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사업자등록증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18. 소득금액증명19. 납세사실증명20. 납세증명서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 공무원연금내역서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28. 자동차등록증29. 자활근로자확인서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 차상위계층확인서본인정보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조사è생계지원금지급 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3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 <개정 2025. 4. 18.>요양지원보조금지급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 보훈번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금융기관명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가구원신청인과의 관계성명연령거주지직업연락처
보호실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용 장기요양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 내용)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장기요양 급여내용요양급여의 종류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전화번호[ ]재가급여 [ ]시설급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제출서류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4.「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5.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구원신청인과의 관계성명연령거주지직업연락처
보호실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용 장기요양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 내용)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장기요양 급여내용요양급여의 종류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전화번호[ ]재가급여 [ ]시설급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제출서류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4.「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5.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4쪽
(뒤쪽)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사업자등록증16. 휴업사실증명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19. 납세사실증명20. 납세증명서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 공무원연금내역서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28. 자동차등록증29. 자활근로자확인서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 차상위계층확인서32.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증명서본인정보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3항 및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접수è요건 심사è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사업자등록증16. 휴업사실증명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19. 납세사실증명20. 납세증명서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 공무원연금내역서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28. 자동차등록증29. 자활근로자확인서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 차상위계층확인서32.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증명서본인정보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3항 및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접수è요건 심사è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5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 <개정 2023. 6. 5.>심리재활서비스지원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대상구분보훈번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심리 상태[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트라우마 [ ] 기타신청 내용[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신청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심리재활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가보훈부장관 귀하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작성방법 1.‘심리 상태란’에는 현재 신청인의 심리 상태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신청 내용란’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의 내용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신청 사유란’에는 신청 배경, 상담 의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신청서 접수è지원 대상 확인è심리재활서비스 지원신청인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대상구분보훈번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심리 상태[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트라우마 [ ] 기타신청 내용[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신청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심리재활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가보훈부장관 귀하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작성방법 1.‘심리 상태란’에는 현재 신청인의 심리 상태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신청 내용란’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의 내용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신청 사유란’에는 신청 배경, 상담 의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신청서 접수è지원 대상 확인è심리재활서비스 지원신청인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6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 <신설 2023. 6. 20.>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분할 납부 신청내용① 총 환수금액② 일시납부 금액③ 분할납부신청금액④ 분할납부 횟수⑤ 월 납입일원원원 회 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작성방법 가. ① 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 나. ④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제16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이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접수➜분할납부 승인➜통지신청인보훈(지)청 또는제주특별자치도보훈(지)청 또는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분할 납부 신청내용① 총 환수금액② 일시납부 금액③ 분할납부신청금액④ 분할납부 횟수⑤ 월 납입일원원원 회 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작성방법 가. ① 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 나. ④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제16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이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접수➜분할납부 승인➜통지신청인보훈(지)청 또는제주특별자치도보훈(지)청 또는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7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3. 6. 20.>국가보훈등록증 발급ᆞ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확인처리기간 즉시
신청인대상 구분보훈번호성명(한글)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신청 구분[ ] 발급[ ] 재발급재발급신청 사유[ ] 분실(분실일자: ) [ ] 훼손(훼손일자: )[ ]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추가 [ ] 기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신청인의 사진 1장(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유의사항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신청서 접수è발급대상자 여부 확인è국가보훈등록증 발급신청인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대상 구분보훈번호성명(한글)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신청 구분[ ] 발급[ ] 재발급재발급신청 사유[ ] 분실(분실일자: ) [ ] 훼손(훼손일자: )[ ]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추가 [ ] 기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신청인의 사진 1장(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유의사항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신청서 접수è발급대상자 여부 확인è국가보훈등록증 발급신청인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8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0서식] <개정 2023. 6. 20.>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접수번호관할보훈(지)청신청구분신청인발급일자반납여부성명생년월일대상 구분보훈번호실물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9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1서식] <개정 2023. 6. 20.>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확인서발급번호확인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대상구분보훈번호장애등급성명생년월일등록일자
용도 및 제출처(유의사항을 참 고 하 여 작 성)용도 제출처
위 확인대상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지장장직인사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또는 제7조의9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확인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담당부서명과장주무담당자전자우편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상구분보훈번호장애등급성명생년월일등록일자
용도 및 제출처(유의사항을 참 고 하 여 작 성)용도 제출처
위 확인대상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지장장직인사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또는 제7조의9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확인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담당부서명과장주무담당자전자우편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0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7. 30.>수익사업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신청내용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사업장 소재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승인 통보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승인 통보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본문 51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5.11.23.>복지사업심의위원회심의의결서□안건명 :□심의 결과 :
년 월 일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구 분직 책성 명서 명위원장위 원〃〃〃간 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일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구 분직 책성 명서 명위원장위 원〃〃〃간 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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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12. 9.> 제 호 사업수행자지정서1. 지 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3. 주 소: 4. 수익사업명: 5. 사업구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년 월 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53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7. 30.>수익사업변경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종전수익사업내용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 승인서발급일발급번호사업장 소재지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변경 내용변경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 변경계획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승인 통보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신청내용종전수익사업내용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 승인서발급일발급번호사업장 소재지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변경 내용변경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 변경계획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승인 통보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본문 54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6. 7. 30.>수익사업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제출일접수일
신고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수익사업 승인서발급일발급번호
변경사항① [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② [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③ [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 규모의 변경④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변경 사유 및 그 예정일
변경 사유
변경 예정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첨부서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신고서 제출è접수신고인신고인국가보훈부장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수익사업 승인서발급일발급번호
변경사항① [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② [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③ [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 규모의 변경④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변경 사유 및 그 예정일
변경 사유
변경 예정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첨부서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신고서 제출è접수신고인신고인국가보훈부장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5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7. 30.> 제 호 수익사업승인서1. 단체명: 2. 대표자:3. 사무소 소재지: 4. 승인내용: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6. 유효기간: . . .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ㆍ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ㆍ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국가보훈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56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6. 7. 30.>수익사업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신청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 승인서발급일발급번호사업장 소재지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신청사유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 및 심사è결재è유효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 통보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신청내용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 승인서발급일발급번호사업장 소재지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신청사유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 및 심사è결재è유효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 통보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본문 57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삭제 <2025. 7. 11.>
본문 58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6. 5.>(앞쪽) 제 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1. 생 산 품 목: 2. 생산업체명: 3.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본사): (사업장): 6. 유 효 기 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의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합니다.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59쪽
(뒤쪽)발급번호제 호제 품 명 유효기간승인품목물품분류번호단위생산능력비고
210mm×297mm[백상지(150g/㎡)]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60쪽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5.11.23.>복 지 사 업 심 의 위 원 회운 영관 리대 장번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의결 결과 비고구분(개최 차수)개최 일시안 건 명참석인원개최 내용의결일의결 결과특기사항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통보 여부일시요구자00회
42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2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