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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법령 원문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6.
고용노동부령 제372호 · 공포 2022. 12. 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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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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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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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6.] [고용노동부령 제372호, 2022. 12.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비상안전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
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 12. 16.>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 12. 1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
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
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88호,2017.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2.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쪽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6.>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업체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임무
지정 사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쪽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발급대장발급 번호지정 연월일업체명대표자 성명업체 소재지임무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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