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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08. 25.
대통령령 제36611호 · 공포 2026. 08. 25.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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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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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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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엽제법 시행령 )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11호, 2026. 8. 25.,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수익사업) ________~3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보철구, 심리재활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________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________, 5438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등록, 검진, 신체검사) ________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수당지급, 생계지원금) ________, 541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________, 5655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취업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대부지원) ________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
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
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4. 6.]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
실 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삭제<2016. 6. 21.>
④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
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21.>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
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보낸 경우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서면검진) 법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보훈병원장이 검진대상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검진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검진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
이 어려운 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검진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5. 법 제4조제7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적용 대상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22. 2. 17.]

제6조(재검진) ①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재검진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검진할 수 있
다.<신설 2022. 2. 17.>
[전문개정 2009. 4. 6.]

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6. 21.>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의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그 후에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
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순위
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1.>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
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의3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의3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
을 뺀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4. 6.]
[제8조의2에서 이동 <2009. 4. 6.>]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
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2016. 6. 21.>
[전문개정 2009. 4. 6.]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
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판정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판정 당시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 6. 21., 2020. 1. 7.,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3. 5. 23.>
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와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2. 9. 28.]
[제9조의2에서 이동 <2016. 6. 21.>]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
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
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 6. 9.>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
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 및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2026. 6. 9.>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
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2026. 6. 9.>
④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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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진료대상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
증 2세환자”로 본다.<개정 2016. 6. 21., 2026. 6. 9.>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9.>
[전문개정 2009. 4. 6.]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
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
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4. 30., 2021. 1. 5., 2023. 5. 23., 2026. 6. 9.>
[본조신설 2016. 6. 21.]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8조의4(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
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5. 23.>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2. 4. 17.]
[제10조에서 이동 <2016. 6. 21.>]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
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② 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1. 제1항에 따른 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
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수당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
30조, 제32조의2제2항(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상변동 발생 사유 중 국적 상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항, 제32조
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 3. 9.>
[전문개정 2009. 4. 6.]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
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9조의2는 제7조의2로 이동 <2016. 6. 21.>]

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 4. 30.>
② 법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
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
시한다.<개정 2023. 5. 23., 2025. 10. 1.>
③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은 “법 제7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1호”로,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2호”로 본다.
[전문개정 2016. 6. 21.]

제9조의4(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
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
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1.]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25. 4. 1.>]

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7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
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7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7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25. 4. 1.>]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6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2025. 4. 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8로 이동 <2025. 4. 1.>]

제9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
정보등(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1. 10. 19., 2023. 5. 23., 2025. 4. 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2025. 4. 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
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
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2025. 4. 1.>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9로 이동 <2025. 4. 1.>]

제9조의9(취업지원) ① 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 4. 30.>
②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
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
로상이자”는 “법 제7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5. 4. 1.>]

제9조의10(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
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2026. 1. 6.>
[본조신설 2022. 2. 17.]
[제9조의9에서 이동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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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10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2. 2. 17.]

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7., 2013. 12. 4., 2015. 11. 20., 2016. 11. 29.,
2020. 6. 30., 2021. 3. 9., 2023. 5. 23., 2023. 6. 13., 2025. 4. 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30.]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21.>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
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
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
관이 정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09. 4. 30.]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8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
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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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
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
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1. 10. 19.]

제10조의6(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본조신설 2021. 10. 19.]

제11조(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
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수당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수당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
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
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
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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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수당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13.]

제11조의2(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
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
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
확인해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 6.
27., 2016. 6. 21., 2023. 5. 23., 2023. 6. 13.>
[전문개정 2009. 4. 6.]

제1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
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①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
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
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
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2023. 5. 23., 2023. 6. 1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4. 6.]

본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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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
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23.]

제1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8. 4. 30.]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1., 2021. 3. 9., 2021. 10. 19., 2022. 2. 17., 2022. 5. 9., 2023. 5. 23., 2023. 6. 13.>
1. 법 제4조(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요청 및 확인 통보의 접수
3.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의 의뢰
4.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실의 통지,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5.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4조제7항, 제7조제5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ㆍ통지와 재검진 신청
의 접수 및 재검진 의뢰
7. 법 제4조제8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등록
8. 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9.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
10.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11. 법 제6조의2와 이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
검사에 관한 사무
1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
13.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이 영 제8조 및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3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진료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접수
1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15.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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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
17.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
18. 법 제7조의6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9. 법 제7조의7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20. 법 제7조의8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1.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21의2.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
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2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23. 법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23의2.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23의3.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4. 법 제25조에 따른 수당등ㆍ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환수 및 결손처분
25. 법 제26조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26.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
27.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
경력의 확인 요구
28. 제15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법 적용 대상 여부 결과 통지
28의2.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29.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30.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1.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1항제12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6. 2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신설 2009. 4. 30., 2012. 9. 28.,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
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신설 2016. 6. 21., 2022. 2. 17., 2023. 5. 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
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
다.<신설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09. 4. 30.]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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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6. 6. 21., 2022. 5. 9., 2023. 5. 23.>
1. 법 제4조,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
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2015. 12. 30.>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무
9.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8. 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
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3. 5. 23.>
[본조신설 2012. 1. 6.]

제16조의3 삭제 <2026. 3. 24.>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6. 6. 21.]

부칙 <제15603호,199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정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에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
외한다)의 결정ㆍ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
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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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6205호,199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1호,2000. 2.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
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6875호,2000. 6.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
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부칙 <제17106호,2001.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0호,2001. 12. 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8호,2002. 3. 30.>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6호,2002. 12. 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5호,2004. 1.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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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8685호,2005.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83호,2005.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
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③(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장애정
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부칙 <제19198호,2005.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4호,2006.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9호,2006.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8호,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 금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판정받은 상이등급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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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 금액 중 동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
체검사에서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 월 774천원
2. 미성년 자녀 : 월 897천원
3. 부모 : 월 758천원

부칙 <제19841호,2007.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50호,2007. 3. 22.>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5호,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
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부칙 <제20564호,2008.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27호,2008. 2. 29.>(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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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1281호,2009.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21호,2009.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467호,2009. 4. 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7호,2009. 12. 7.>(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92호,2010. 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08호,2010. 12. 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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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3517호,2012.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34호,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⑪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한다.
⑫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
률」”로 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885호,2012. 6. 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7조
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4129호,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2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
한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
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7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
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247호,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의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의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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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로 한다.
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로 한다.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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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312호,2013.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90호,2013. 12. 4.>(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98호,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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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8호,2014.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
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
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53호,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774호,2015. 12. 30.>(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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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6876호,2016.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53호,2016. 6. 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7호,2016. 11. 29.>(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
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56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69호,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6호,2018. 4. 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81호,2018. 9. 18.>(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본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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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⑤부터2# 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298호,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
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
다.

부칙 <제29466호,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5호,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0호,2020. 4. 28.>(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25쪽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
한 자료
③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760호,2020. 6. 9.>(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0893호,2020. 8.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26쪽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372호,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33호,2021.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86호,2021. 10. 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6, 제16조제1항제23호의2, 제17조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
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8호,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54호,2022. 2. 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6호,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30호,2023.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7쪽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84호,2023. 5. 23.>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37호,2023. 6. 13.>
이 영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32호,2024.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05호,2025.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17호,2025. 4. 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9호,2026.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금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10,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
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8쪽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393호,2026. 6. 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11호,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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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1. 6.>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질병명고도 장애중등도 장애경도 장애가.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해당 없음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이상인 사람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나. 심상성건선해당 없음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다. 만성담마진해당 없음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2)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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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라.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1)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2)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하여 피질맹인 사람 3)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공기전도 80데시벨 이상)된 사람4)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이 하 "CDR"이라 한다) 4, 5인 사람
1)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2)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3)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4)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또는 정상시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3인 사람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2)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3)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마.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심한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근력 약화로 인해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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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람바. 다발성신경마비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사. 무혈성괴사증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양쪽 고관절(엉덩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아. 악성종양1)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 후 재발하여 고식적(palliative) 치료를 받는 사람2) 진단 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자. 간질환(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식 도 정 맥 류 출 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1)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비장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2)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partate transaminase, 이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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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라 한다)/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transaminase, 이하 "ALT"라 한다)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차. 갑상샘기능저하증해당 없음해당 없음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카. 고혈압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2)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3)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2) 고혈압성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3)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의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모두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2)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3)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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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좌심실구출율이 30% 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4) 삭제 <2021. 3. 9.>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구출율이 40% 이하)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4) 고혈압으로 인해 대동맥 박리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대동맥 박리로 시술이나 수술을 한 사람
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4)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타. 동맥경화증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2) 동맥경화로 우회로수술이나 대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
1) 하지동맥경화로 인하여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관절(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2) 동맥경화로 인하여 중재적시술이나 대동맥류를 시술한 사람3) 동맥경화로 인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혈관촬영(angiography, ANGIO)상 유의한 협착(50% 이상)이 있거나 발목상완지수(Ankle-Br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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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l Index, ABI)가 0.7 이하로 떨어진 사람파. 고지혈증해당 없음해당 없음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2.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등급을 종합판정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한다.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판정한다.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4)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하나의 질병이 제1호에 따른 등급 구분 결과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질병 중 악성종양으로서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가목을 준용하여 판정한다.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구 분고도 장애중등도 장애경도 장애월 지급액(천원)1,2969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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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1. 6.>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장애 구분질병명고도 장애중등도 장애경도 장애가.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4) 뇌수종으로 인해 지 능 지 수( I Q )가 69 이하인 사람5)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신경마비로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6)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2)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3)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가 가능한 사람4) 뇌수종으로 인해 지능지수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5) 신경마비로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
1) 한 손 또는 한 발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2) 대소변을 가리는데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3)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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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나. 말초신경병1) 두 팔 전체 및 두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한 팔과 한 다리,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 두 팔 전체 또는 두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2) 두 손 및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을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4)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1) 두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두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2) 두 손 또는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을 잃어 취업에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4) 신경 손상으로 한 손의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구 분고도 장애중등도 장애경도 장애월 지급액(천원)2,3081,79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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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개정2016.6.21.>이용료가감면되는시설의종류와감면율(제10조의3제1항관련)시설의종류감면율(일반요금에대한백분율)1.고궁및능원2.국공립공원3.독립기념관4.전쟁기념관5.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6.국공립수목원7.국공립자연휴양림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제외한다)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100100분의100100분의100100분의100100분의100100분의100100분의100100분의50100분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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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3. 6. 13.>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5조의3 관련)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보3. 「고용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관한 정보 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자료 다. 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4.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 및 같은 법 제15조의6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정보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7.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다. 법 제63조제1항제5호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자료 라. 법 제69조에 따른 보수월액 등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자료7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9. 「국민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정보(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정보 다. 법 제50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10.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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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자료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13. 「별정우체국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다. 법 제24조의2에 따른 연금의 지급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14.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16.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 정보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1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자료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19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정보20.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21. 「암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에 관한 자료 나.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에 관한 자료 22.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자료22의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22의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23.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 정보24.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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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과세에 관한 정보26.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출입국정보27. 「통계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사망원인통계자료28. 구(舊)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정보29.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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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개정2026.8.25.>과태료의부과기준(제17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늘려그금액을부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3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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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단위: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7조의9제3항에따라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의3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법제34조제3항제1호1)신고를하지않은경우1002003002)거짓으로신고한경우200250300나.법제7조의9제3항에따라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의3제2항에따른설명요구를따르지않거나거짓으로진술을한경우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34조제3항제2호200250300다.법제7조의9제3항에따라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제3항에따라고용할것을명했으나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1,000라.법제7조의9제3항에따라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6조제2항에따른시정요구를따르지않은경우법제34조제3항제3호200250300마.법제10조를위반하여고엽제전우회의명칭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법제34조제3항제4호300바.법제13조의3제1항에따른승인을받지않고수익사업을한경우법제34조제2항제1호500

본문 43쪽

사.법제13조의3제2항에따른변경승인을받지않은경우법제34조제2항제2호500아.법제13조의9제1항에따른회계감사또는같은조제4항에따른정기감사를거부하거나방해ㆍ기피한경우법제34조제2항제3호500자.법제13조의10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ㆍ기피한경우법제34조제2항제4호500차.법제20조의2제4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34조제2항제5호500카.법제22조제1항에따른조사ㆍ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ㆍ기피한경우법제34조제2항제6호500타.정당한사유없이법제23조에따른보고또는서류나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보고를하거나거짓서류나자료를제출한경우법제34조제3항제5호300파.법제23조의2에따른재무ㆍ회계에관한기준을따르지않은경우법제34조제2항제7호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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