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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0호, 2026. 6. 3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________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개정 2021. 1. 27., 2021. 4. 23., 2021. 11. 12., 2021. 12. 31., 2022. 4. 27., 2022.
6. 22., 2022. 7. 20., 2022. 8. 17., 2022. 11. 10., 2022. 12. 30., 2023. 2. 23., 2023. 4. 28., 2023. 6. 1., 2023. 8. 24.,
2023. 10. 12., 2023. 11. 16., 2023. 12. 26., 2024. 1. 18., 2024. 3. 29., 2024. 4. 4., 2024. 5. 9., 2024. 6. 28., 2024. 9.
26., 2024. 10. 28., 2024. 12. 31., 2025. 1. 23., 2025. 3. 28., 2025. 4. 30., 2025. 6. 30., 2025. 9. 24., 2025. 12. 30.,
2026. 2. 11., 2026. 5. 29., 2026. 6. 30.>
부칙 <제31293호,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420호,2021.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643호,2021.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829호,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117호,2021. 1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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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32119호,2021. 1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284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602호,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의 한계수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17호,2022.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같은 표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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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③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18호,202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76호,2022. 8.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988호,2022.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 1005.9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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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부칙 <제33179호,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⑦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33257호,2023. 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437호,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497호,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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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부칙 <제33608호,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618호,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81호,2023. 8.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9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805호,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874호,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11월 17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021호,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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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54호,2024.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366호,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390호,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501호,2024.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본문 7쪽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부칙 <제34616호,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
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
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906호,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963호,2024.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124호,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본문 8쪽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29호,2025. 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405호,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486호,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614호,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11에 따라 할당관세
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9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781호,2025. 9. 24.>
본문 9쪽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944호,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085호,2026.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6237호,2026. 4.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6361호,2026.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본문 10쪽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부칙 <제36450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
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2709.00란, 2711.11란 및 2711.21란은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2에 따
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
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
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11쪽
본문 12쪽
040819기타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으로액체또는냉동한상태의것
04,000톤
04089기타040891건조한것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0
040899기타
본문 13쪽
0811냉동과실과냉동견과류(조리하지않은것이나물에삶거나찐것으로한정하며,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081110초본류딸기55,000톤081190기타과실로한정한다.510,000톤1512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15121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와그분획물
본문 14쪽
2008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과실ㆍ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나주정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으며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200820파인애플158,000톤200830감귤류과실유자는제외한다.151,000톤20089기타(혼합물을포함하되,소호제2008.19호의혼합물은제외한다)200897혼합물
본문 15쪽
본문 16쪽
본문 17쪽
본문 18쪽
0404유장(농축한것인지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따로분류된것외의천연밀크의성분을함유하는물품(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040410유장과변성유장(농축한것인지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1.유장사료용02.변성유장가.유장에서유당(乳糖)ㆍ단백질ㆍ무기질의전부나일부를제거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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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쪽
0
본문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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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사료용조제품230990기타4.기타대용유배합사료제조용012,000톤2529 장석(長石),백류석(白榴石),하석(霞石)과하석섬장암(霞石閃長巖),형석(螢石)25292형석(螢石)252921플루오르화칼슘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7이하인것 2.기타제철용0수입전량2620 슬래그(slag),회(灰),잔재물
본문 25쪽
0170,000,000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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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7쪽
본문 28쪽
0
2914케톤ㆍ퀴논(그밖의산소관능결합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147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1479기타
본문 29쪽
0
2916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29161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이들의유도체291619기타농약원제(農藥原0
본문 30쪽
본문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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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92090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1아민관능화합물29214방향족(芳香族)모노아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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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92419기타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
29242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포함한다)와이들의유도체,이들의염292421우레인과이들의유도체,이들의염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425알라클로르(ISO)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2429기타3.기타다.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0
본문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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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93090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1그밖의유기-무기화합물29314비할로겐화유기인유도체293149기타농약원제(農藥原0
본문 37쪽
293159기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0
293190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2산소원자만을함유한헤테로고리화합물29321붙지않은푸란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구조를가지는화합물293219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220락톤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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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9쪽
본문 40쪽
0
29339기타293399기타2.기타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2934핵산과이들의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그밖의헤테로고리화합물
본문 41쪽
본문 42쪽
0
294190기타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3402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제외한다),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포함한다)ㆍ조제청정제(비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3401호의물품은제외한다)34024그밖의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340242비이온성1.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한정한다) 03808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이와유사한물품[소매용모양이나포장
본문 43쪽
0
3824조제점결제(주물의주형용이나코어용으로한정한다),따로분류되지않은화학품과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에따른조제품(천연물만의혼합물을포함한다)38249기타382499기타2.항생물질제조과정의중간
본문 44쪽
2836 탄산염,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28369기타283691탄산리튬이차전지제조용0수입전량
3102질소비료(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로한정한다)310210요소(수용액의것인지에상관없다)1.비료나비료제조용0수입전량2.기타0수입전량3105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비료의필수요소인질소ㆍ인ㆍ칼륨중두가지나세가지를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그밖의비료,이류에열거한물품을태블릿(tablet)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한것이거
본문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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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인조흑연,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흑연이나그밖의탄소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페이스트(paste)ㆍ블록ㆍ판모양이나그밖의반제품으로한정한다]380110인조흑연1.이차전지제조용0수입전량3815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조제품(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38151서포트된(supported)촉매381512활성물질로서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의것백금이나백금화합물의것(연료전지제조용으로한정한다)05톤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주형용이나코어용으로한정한다),따로분류되지않은화학품과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에따른조제품(천연물만의혼합물을포함한다)38249기타382499기타
본문 47쪽
3901에틸렌의중합체[일차제품(primaryform)으로한정한다]390110폴리에틸렌(비중이0.94미만으로한정한다) 070,000톤390120폴리에틸렌(비중이0.94이상으로한정한다) 040,000톤390140에틸렌-알파-올레핀공중합체(비중이0.94미만으로한정한다) 농업용010,000톤
3921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39211셀룰러392119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6.기타이온교환막(연료전지제조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
4104소(버팔로를포함한다)나마속(馬屬)동물의유연처리나크러스트처리한원피[털을제거한것으로한정하고,스플릿(split)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그이상가공한것은제외한다]
본문 48쪽
본문 49쪽
본문 50쪽
7019유리섬유[글라스울(glasswool)을포함한다]와이들의제품[예:실ㆍ로빙(roving)ㆍ직물]70196기계적으로접착한직물701963촘촘하게직조한직물[실로짠평직물로서,도포ㆍ적층하지않은것] 반도체제조공정에사용되는동박적층판(CCL)제조용으로서폭이30센티미터초과인것(평직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250그램미만이며,구성하는단사가136텍스이하의필라멘트인것으로한정한다)
0수입전량
702000유리로만든그밖의제품
본문 51쪽
7110백금(가공하지않은것ㆍ반가공한모양이나가루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71101플라티늄(platinum)711011가공하지않은것이나가루모양인것자동차촉매제조용013톤7112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을포함하고있는그밖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주로귀금속의회수에사용되는것으로한정하며,제8549호의물품은제외한다)71129기타711292백금의것(백금을입힌금속을포함하며,그밖의귀금속을함유한부스러기는제외한다)2.기타폐촉매0수입전량711299기타
본문 52쪽
7202합금철(ferro-alloy)72022페로실리콘(ferro-silicon)720221실리콘의함유량이100분의55를초과하는것0수입전량72024페로크로뮴(ferro-chromium)720241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를초과하는것0수입전량720249기타0수입전량720260페로니켈(ferro-nickel)0수입전량72029기타720293페로니오븀(ferro-niobium)0수입전량7326 철강으로만든그밖의제품732690기타유기재료증착용마스크(OLED제조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
7410구리의박(箔)[인쇄한것인지또는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이와유사한보강재로뒷면을붙인것인지에상관없으며
본문 53쪽
7502 니켈의괴(塊)750210합금하지않은니켈2.기타제철용또는이차전지제조용0수입전량7606 알루미늄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76061직사각형인것(정사각형인것을포함한다)760612알루미늄합금으로만든것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전기자동차배터리팩케이스및쿨링블록제조용019,000톤
2.자동차차체제조용(미국알루미늄협회표준규격A600009,000톤
본문 54쪽
본문 55쪽
8514공업용이나실험실용전기식노(爐)와오븐[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dielectricloss)식을포함한다]과그밖의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dielectricloss)식가열기85141저항가열식노(爐)와오븐851419기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초고온탄화로[연료전지에사용되는기체확산층(GDL)의제조용으로한정한다]
0수입전량
2.소성로(이차전지제조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
본문 56쪽
01,300톤
8545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탄소ㆍ전지용탄소와그밖의흑연이나탄소제품(전기용으로한정하며,금속이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다)854590기타분리판(연료전지제조용으로한정한다)0수입전량
8549 전기ㆍ전자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85491일차전지와축전지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수명이끝난일차전지와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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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수입전량3.기타0854919기타0
85493그밖의전기ㆍ전자조립품과인쇄회로기판854931일차전지ㆍ축전지ㆍ수은스위치ㆍ음극선관에서얻어진유리ㆍ그밖의활성화된유리를함유하는것또는카드뮴ㆍ수은ㆍ납ㆍ폴리염화비페닐(PCBs)을함유한전기ㆍ전자부품2.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함유한것폐인쇄회로기판및폐인쇄회로기판의스크랩(「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2조제1호나목에따른핵심광물회수용으로한정한다)
0수입전량3.기타0854939기타2.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함유한것03.기타08549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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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9*기타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으로액체또는냉동한상태의것
08,000톤
04089기타040891*건조한것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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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시럽03,000톤
1803 코코아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것인지에상관없다]180310*탈지(脫脂)하지않은것0수입전량180400*코코아버터(지방이나기름)0수입전량180500*코코아가루(설탕이나그밖0수입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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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매크로카르폰(Vacciniummacrocarpon)ㆍ바치니움옥시코코스(Vacciniumoxycoccos)]와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vitis-idaea)]이외의과실ㆍ견과류주스
딸기주스,코코넛주스(코코넛워터를포함한다)와기타견과류주스는제외한다.
2011,000톤
2306 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인유박[잘게부순것인지또는펠릿(pellet)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제2304호나제2305호의것은제외한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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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이300그램을초과하고600그램이하인것025,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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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1602그밖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16023가금류(家禽類)로만든것(제0105호의것으로한정한다)160232*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의것으삼계탕이외의것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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