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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 법령 원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01. 01.
기획재정부령 제884호 · 공포 2021. 12. 3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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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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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________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86호,201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9. 5. 31.>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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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개정2021.12.31.>품목분류의적용기준번호품명 적용기준1소뼈와돼지뼈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소뼈는「관세법」별표의관세율표상번호(이하“품목번호”라한다)제0201호및제0202호에분류하고,돼지뼈는품목번호제0203호에분류한다.1)뼈에고기가붙어있을것2)관련법령에따라식용에적합한것으로확인된것나.비식용또는공업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산(酸)처리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가공처리한것은품목번호제0506호에분류한다.2염장또는염수장(鹽水藏)한쇠고기[설육(屑肉)을포함한다]육질내부에골고루배어있는소금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이상인경우품목번호제0210호에분류한다.3염장또는염수장한수산물육질내부에골고루배어있는소금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0(성게젓․명란젓의경우에는100분의8)이상인경우품목번호제0305호,제0306호및제0307호에분류한다.4조기(참조기와부세로한정한다)가.신선하거나냉장한것은품목번호제0302호에분류한다.나.냉동한것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0303호에분류한다.1)육질내부까지완전히동결되어있을것2)육질내부의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65를초과할것다.건조한것(염장하여건조한것을포함한다)은냉동여부에상관없이육질내부의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65이하인경우품목번호제0305호에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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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오징어가.냉동한것은육질내부까지완전히동결되고육질내부의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하는경우품목번호제0307호에분류한다.나.건조한것(염장하여건조한것을포함한다)은냉동여부에상관없이육질내부의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이하인경우품목번호제0307호에분류한다.다.품목번호제0307호에서규정하고있는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외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저장처리한오징어는품목번호제1605호에분류한다.6밀크와크림(농축하였거나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으로한정한다)
첨가물이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0402호에분류한다.1)「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제7조와제8조에따라HS위원회가작성하고관세협력이사회가승인한HS해설서(이하“HS해설서”라한다)상의제4류에서첨가를허용하는식품첨가물(안정제․산화방지제․비타민및이와유사한식품첨가물을말한다)을모두합한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5이하일것2)전분과그밖의곡물가루,구경(球莖:알줄기)이나괴경(塊莖:덩이줄기)의가루,채두류(菜豆類)가루등식물성원료로서전분질과같거나유사한성격의물품을모두합한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5이하일것3)식물성지방이전중량의100분의5이하일것4)덱스트린(덱스트로스로표시된환원당의함유량이건조한상태에서전중량의100분의10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이전중량의100분의5이하일것.다만,덱스트린이포도당과함께첨가된경우에는그밖의감미료*로보아덱스트린이함유되지않은것으로본다.5)1)부터4)까지의첨가물을제외한그밖의첨가물(향료는제외한다)이각성분별로전중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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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5이하,그합이전중량의100분의10이하일것6)1)부터5)까지의첨가물을모두합한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10이하일것비고4)에서“그밖의감미료”란품목번호제1702호에분류되는그밖의당류,인공감미료(소르비톨․에리스리톨․아스파탐․사카린)와덱스트로스로표시된환원당의함유량이건조한상태에서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말토덱스트린을말한다.7싹을틔운대두가.대두를발아시켜싹의길이가2센티미터이상인것은품목번호제0709호에분류하고,싹의길이가2센티미터미만인것은품목번호제1201호에분류한다.나.가목에해당하는물품이혼합되어있을경우싹의길이가2센티미터미만인것의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15이하인경우는품목번호제0709호에분류하고,전중량의100분의15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분은품목번호제1201호에분류한다.8냉동고추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0710호에분류한다.1)고추과육(果肉)의내부까지완전히냉동되어있을것2)고추의색깔및과형(果形),과육의조직이신선한고추로서의특성을유지하고있을것3)고추자체의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이상일것.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고추는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이상인것으로한다.(1)작은매운고추(절단하지않은완전한상태에서꼭지를제외한전체길이가7센티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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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종을연구․관리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품종의특성상신선한고추로서의특성을유지하는상태에서의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미만인품종이라고인정하는고추나.가목1)의요건을충족하되,가목2)및3)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품목번호제0904호에분류한다.다.가목및나목의물품이혼합된경우로서분리가가능한경우에는각각분리하여해당호에분류한다.9염수(鹽水)로일시보존처리한채소가.채소내부의소금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2미만인것은품목번호제0701호부터제0709호까지의해당호에분류한다.나.채소내부의소금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2이상인것은품목번호제0711호에분류한다.10라면스프제조용건조채소류혼합물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0712호에분류한다.이경우라면스프제조용건조채소류혼합물의본질적인특성이변화되지않는범위에서「관세법」별표의관세율표(이하“관세율표”라한다)상다른류에해당하는물질이혼합될수있다.1)체등기계적방법으로분리가불가능할것2)품목번호제0701호부터제0709호까지에해당하는라면스프제조용건조채소류의혼합물로서단일채소가전중량의100분의50이하(파는전중량의100분의60이하)로함유될것3)품목번호제0904호의건조고추가전중량의100분의15이하로함유될것나.가목에해당하지않는건조채소류가혼합된물품은분리가능한경우구성성분에따라각각해당호에분류한다.11냉동대추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0811호에분류한다.1)대추과육(果肉)의내부까지완전히냉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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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것2)대추과육(果肉)이변색되지않고껍질(果皮)에주름이없으며,과육의조직이신선한대추로서의특성을유지하고있을것3)씨를포함한대추자체의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65이상일것나.가목1)의요건은충족하되,가목2)및3)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품목번호제0813호에분류한다.다.가목및나목의물품이혼합된경우로서분리가가능한경우에는각각분리하여해당호에분류한다.12건조감또는반건조감가.건조감으로서원상태의떫은감의껍질을벗긴후건조․숙성과정을거쳐상온에서보관․저장이가능한상태로된것은냉동여부에상관없이품목번호제0813호에분류한다.나.반건조감으로서원상태의떫은감의껍질을벗긴후조각으로자르거나벗긴상태로건조․숙성하여특유의떫은맛이없어지고과육내부는젤리상태이나표면에막이형성된것*은냉동여부에상관없이품목번호제0813호에분류한다.비고나목에서“표면에막이형성된것”이란상온(냉동품인경우에는완전해동된상태의것을말한다)에서과육이나수분이표면의막외부로흘러나오지않는상태의것을말한다.13매니옥(카사바)분말과전분혼합물가.매니옥(카사바)분말과전분혼합물을각각분리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1)및2)에따라분류한다.1)건조상태에서계산한전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0이하인경우품목번호제1106호에분류한다.2)건조상태에서계산한전분함유량이전중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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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90을초과하는경우품목번호제1108호에분류한다.나.매니옥(카사바)분말과전분혼합물이분리가능한경우에는각각분리하여해당호에분류한다.14고구마분말과전분혼합물가.고구마분말과전분혼합물을각각분리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1)및2)에따라분류한다.1)건조상태에서계산한전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8이하인경우품목번호제1106호에분류한다.2)건조상태에서계산한전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8을초과하는경우품목번호제1108호에분류한다.나.고구마분말과전분혼합물이분리가능한경우에는각각분리하여해당호에분류한다.15부순대두와고운가루또는거친가루상의대두가.1.25밀리미터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량비율이전중량의100분의95미만인경우품목번호제1201.90호에분류한다.나.1.25밀리미터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량비율이전중량의100분의95이상인경우품목번호제1208.10호에분류한다.16부순참깨와고운가루또는거친가루상의참깨가.1.25밀리미터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량비율이전중량의100분의95미만인경우품목번호제1207.40호에분류한다.나.1.25밀리미터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량비율이전중량의100분의95이상인경우품목번호제1208.90호에분류한다.17비타민E를첨가한동물성․식물성지방이나기름(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제외한다)
가.비타민E를첨가한동물성지방이나기름으로서비타민E가전중량의100분의0.5를초과하는경우품목번호제1517호에분류한다.나.비타민E를첨가한식물성지방이나기름으로서비타민E가전중량의100분의1을초과하는경우품목번호제1517호에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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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가목및나목에서비타민E의중량은α-토코페롤,β-토코페롤,γ-토코페롤및δ-토코페롤의중량을합한것을말한다.2)동물성․식물성지방이나기름을캡슐에충전한물품의중량은전중량에서캡슐의중량을제외한순중량을말한다.18견과류등을함유한설탕과자가.포장상태,중량,표시등으로볼때소매용으로판매되는것이인정되고직접식용에적합한것으로서다음1)및2)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품목번호제1704호에분류한다.1)견과류등(부수었거나잘게부순것은제외한다)의표면을설탕으로완전히도포하여외관상견과류등이드러나보이지않을것2)설탕과견과류등을혼합하여성형하거나,설탕성형체(成形體)에견과류등을도포하거나접합시킨것으로서견과류등이외관상드러나보이는물품의경우에는구성성분중설탕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65를초과할것나.페이스트상으로서직접설탕과자로변형이가능하고다른물품의충전제로사용되는것으로설탕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하는경우에는품목번호제1704호에분류한다.비고“견과류등”이란관세율표제8류의견과류뿐만아니라,제12류의대두·땅콩·참깨등과같은씨나종자를포함하며,“설탕”이란제1701호의자당이나제1701호의자당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하는당류혼합물을말한다.19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감자전분조제품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1901호에분류한다.1)감자전분과첨가물의구성성분이고르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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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을것2)감자전분의함유량이전체성분중최대중량을차지할것3)감자전분조제품에주요한특성을부여하는첨가물*의구성성분의합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여혼합된것일것비고3)에서감자전분조제품에주요한특성을부여하는첨가물은식이요법상가치(dieteticvalue)를증가시킬목적의물질[밀크․설탕․계란․카세인(casein)․알부민․지방․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과그밖에이에준하는물품등]로한정한다.이경우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조제한베이킹파우더가각각전중량의100분의1미만으로함유된경우에는감자전분조제품의주요한특성을부여하는성분으로보지않는다.20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전분(감자전분은제외한다)조제품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1901호에분류한다.1)주성분과첨가물의구성성분이고르게혼합되어있을것2)주성분의함유량이전체성분중최대중량을차지할것.이경우다음가)부터다)까지에해당하는물품이일부혼합된경우에는주성분으로본다.가)품목번호제1108호에해당하는다른전분나)품목번호제3505.10호의변성전분다)그밖의곡물가루,구경이나괴경의가루·채두류가루등전분을많이함유한식물성원료로서전분질과같거나유사한성격의물품3)전분조제품에주요한특성을부여하는첨가물의구성성분의합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여혼합되어있을것.다만,품목번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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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호또는제1702호에해당하는당류로만구성된경우에는첨가물로보지않는다.비고전분조제품에주요한특성을부여하는첨가물은식이요법상가치를증가시킬목적의물질[밀크․설탕․계란․카세인․알부민․유지․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과그밖에이에준하는물품등]로한정한다.이경우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조제한베이킹파우더가각각전중량의100분의1미만으로함유된경우에는전분조제품에주요한특성을부여하는성분으로보지않는다.21찌거나삶은곡물(관세율표의곡물을말하며,옥수수는제외한다)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1904호에분류한다.1)찌거나삶은곡물의단면을전자현미경으로관찰할때곡물내부에있는전분입자의모양이중심부까지완전히파괴된것2)X-선회절분석(回折分析)시생곡물의결정구조가비결정질로변형된것22볶은곡물(관세율표의곡물을말한다)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1904호에분류한다.1)볶은곡물의단면을전자현미경으로관찰할때곡물내부에있는전분입자의모양이중심부까지완전히파괴되고중심부까지기공이생긴것2)X-선회절분석시생곡물의결정구조가비결정질로변형된것나.가목에도불구하고해당물품을뜨거운물에우려내어커피의모조품또는대용품등침출차로사용하려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품목번호제2101호에분류한다.23튀긴쌀(puffedrice)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1904호에분류한다.1)단면을전자현미경으로관찰할때곡물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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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전분입자의모양이중심부까지완전히파괴되고중심부까지기공이생긴것2)X-선회절분석시생쌀의결정구조가비결정질로변형된것24식초또는초산(aceticacid)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001호에분류한다.1)채소내부의초산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5이상일것2)채소내부의소금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2미만일것25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감자가루나감자플레이크조제품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005호에분류한다.1)구성성분이고르게혼합되어있을것.다만,감자플레이크혼합물과같이성질상고른혼합이불가능한물품의경우로서체분리의방법으로만분리될경우에는고르게혼합된것으로본다.2)감자가루나감자플레이크의함유량이전체성분중최대중량을차지할것3)주요첨가물(유장․탈지분유등)과둘이상의보조첨가물(관세율표제20류에서허용하는첨가물로서조미료․소금등을말하며,식초․초산은제외한다)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할것.이경우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각각전중량의100분의1미만으로함유된경우에는첨가물로보지않는다.26찌거나삶아서건조한팥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005호에분류한다.1)관능검사[사람의오감(五感)으로평가하는물품검사를말한다]결과비린맛이없어야하고,고소한맛과향을가질것2)껍질을제거한팥의총단백질중수용성단백질의함유량이100분의10이하일것27설탕으로보존처리한과실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006호에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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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을끓는물로처리한후보존성을확보하기위하여설탕시럽에넣어설탕이충분히스며들도록비등점까지가열하여당농도가증가하도록보존처리한것일것2)외관상과육이수축없이원형상태를거의유지할것3)과육의단면조직을전자현미경으로관찰할때과육내부에설탕이고르게스며들었을것4)과육내부․외부의설탕의농도가거의일정하고설탕의조성과함량이천연과실과다를것나.삼투탈수방식으로보존처리한경우에는품목번호제2008호에분류한다.비고이호에서“설탕”이란설탕과전화당혼합물이나설탕과포도당혼합물을포함하되,꿀등그밖의당류는제외한다.28잼관세율표제20류주제5호에서규정하고있는“탈수나다른수단을통하여제품의점성을증가시키기위하여상압(常壓)이나감압(減壓)상태에서열처리하여얻은것”인경우에는프리저브스타일(preservestyle),장식(topping)용및충전(filling)용여부에상관없이품목번호제2007호에분류한다.29볶은땅콩색차계로5회측정한값의평균값이적색도(a값)가6.00이상이거나황색도(b값)가24.00이상인경우품목번호제2008호에분류한다.30찌거나삶은대두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008호에분류한다.1)관능검사[사람의오감(五感)으로평가하는물품검사를말한다]결과비린맛과쓴맛이없을것2)껍질을제거한대두의총단백질중수용성단백질의함유량이100분의10이하일것31볶거나튀긴대두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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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분류한다.1)관능검사[사람의오감(五感)으로평가하는물품검사를말한다]결과비린맛이없어야하고,고소한맛과향을가질것2)껍질을제거한대두의총단백질중수용성단백질의함유량이100분의10이하일것32볶은헤즐너트․피스타치오․마카다미아너트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008호에분류한다.1)관능검사[사람의오감(五感)으로평가하는물품검사를말한다]결과견과류특유의고소한맛과향을가질것2)내피․외피를제거한견과류의총단백질중수용성단백질의함유량이각각헤즐너트는100분의48이하,피스타치오는100분의24이하,마카다미아너트는100분의38이하일것33고추다진양념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103호에분류한다.1)구성성분이고르게혼합되고,상호분리가불가능할것2)전체성분중고추(2밀리미터의금속망체를통과하는비율이전중량의100분의90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의중량비율이전중량의100분의40이하일것3)전체성분중마늘,파,양파,생강등다진양념의특성을부여하는물품이두종류이상적정한비율로혼합되어있어야하고,이들의합의중량비율이전중량의100분의10이상일것4)전체성분중소금의중량비율이전중량의100분의20이하일것5)전체성분중총수분(원료자체의함유수분을포함한다)의중량비율이전중량의100분의45이상일것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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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통과중량시험방법은한국산업규격(KS)A0507의체가름시험방법중습식체가름시험방법에따른다.34고추장제조용고춧가루혼합조미료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103호에분류한다.1)혼합물의구성성분이고르게혼합되고,상호분리가불가능할것2)전체성분중고춧가루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0이하일것3)전체성분중제9류외의류에해당되는향신료나조미료가전중량의100분의8이상함유되어있을것4)전체성분중메주가루가전중량의100분의16을초과하여혼합된경우에는당화제인곡물가루가전중량의100분의13이상일것5)전체성분중메주가루가혼합되지않거나전중량의100분의16이하로혼합된경우에는곡물가루가전중량의100분의25이상이고,당류(물엿․포도당․설탕에한정한다)는전중량의100분의4이상일것6)적색도(a값)가34.76이하일것나.가목1)부터4)까지의요건을충족하더라도적색도(a값)가34.76을초과하는경우에는품목번호제0904호에분류한다.비고가목6)의“적색도”는425마이크로미터(0.425밀리미터)금속망체를전량통과하는시료를,색차계를사용하여5회측정한값의평균값으로한다.35식품공업의중간원재료로사용되는변성전분[덱스트린,프리젤라티나이지드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106호에분류한다.1)주성분과첨가물의구성성분이고르게혼합되어있을것2)주성분의함유량이전체성분중최대중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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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elatinised)전분과가용성전분(아밀로겐)은제외한다]조제품차지할것.이경우다음가)및나)에따른물품이일부혼합된경우에는주성분으로본다.가)품목번호제3505.10호의변성전분중주성분이아닌변성전분나)품목번호제1108호의전분,그밖의곡물가루,구경이나괴경의가루,채두류가루등전분을많이함유한식물성원료로서전분질과같거나유사한성격의물품3)조제품으로서의특성을부여하는첨가물은다음가)부터라)까지에서정하는물질이어야하며,전체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여함유되어있을것.이경우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조제한베이킹파우더가각각전체중량의100분의1미만으로극소량함유된경우에는조제품의특성을부여하는첨가물로보지않으며,글루텐이첨가물로함유된경우로서2)에따라주성분으로보는밀가루가일부혼합되었을때에는글루텐이그밀가루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경우에만조제품의특성을부여하는첨가물로본다.가)유기산․칼슘염등식품첨가물로쓰이는화학품나)설탕․분유등식품첨가물로쓰이는식료품.다만,2)나)의물품은제외한다.다)HS해설서제38류총설에서규정한영양가가있는물질.다만,품목번호제3505.10호에분류되는물품은제외한다.라)관세율표제19류의식이요법상가치(dieteticvalue)를증진할목적의식품첨가물4)2)나)와3)나)의물품을합한중량이전체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할것36로열젤리를첨가한천연꿀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106호에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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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열젤리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이상일것*2)로열젤리와천연꿀의분리가불가능할것나.가목에해당하지않는물품은제0409호에분류한다.비고로열젤리를구성하는성분중하이드록시데센산(10-HDA)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08이상인경우로열젤리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이상인것으로본다.37캡슐에충전한건강기능식품한가지종류의물품을단순히캡슐에충전한건강기능식품은그내용물에따라해당호에분류한다.38도토리가루및도토리가루와전분혼합물가.가공하지않은도토리가루는품목번호제2308호에분류한다.나.식품제조용도토리가공가루는건조상태에서계산한전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8이상일경우품목번호제1108호에,전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8미만일경우품목번호제2106호에분류한다.다.가공하지않은도토리가루와전분혼합물이분리가능한경우에는각각해당호에분류한다.39농산물의혼합물가.농산물의혼합물이식품공업용의중간제품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관세율표제18류부터제21류까지에분류한다.1)식품산업의생산품으로인정할만한작업공정을거치거나다음공정을위한중간단계의제품으로인정될것2)구성성분이고르게혼합되어있을것3)구성비율에현격한차이가있는지에상관없이각각의재료또는물질이성분이나수량으로보아품목분류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구성되어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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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목에해당하지않는농산물이혼합된경우에는분리가능한경우에구성성분별로각각해당호에분류한다.40등유․경유․중유가.등유로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4조제1항에서정한품질기준에적합한것은품목번호제2710.19호또는제2710.20호의“등유”에분류한다.나.경유로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4조제1항에서정한품질기준에적합한것은품목번호제2710.19호또는제2710.20호의“경유”에분류한다.다.중유로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4조제1항에서정한품질기준에적합한것은품목번호제2710.19호또는제2710.20호의“중유”에분류한다.41음료제조용의방향성물질을기제로한기타조제품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은품목번호제3302.10호제2호가목1)의“알코올성합성조제품”에분류한다.1)방향성물질을기제로한조제품으로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0.5를초과하고,단순히물․포도주또는알코올로희석하여각종비알코올성또는알코올성음료제조에사용할수있을것2)관세율표제33류주제2호에규정한방향성물질에주스․색소․산미료․감미료와유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조제․발포제를혼합한것으로방향성물질의특성을유지할것3)품목번호제2203호부터제2206호까지와제2208호의주정음료(코냑,리큐르,고량주,위스키등)로직접사용할수없을것나.다음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것은품목번호제3302.10호제2호가목2)의“기타”에분류한다.1)방향성물질을기제로한조제품으로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0.5이하로서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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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스등으로희석하여각종의비알코올성또는알코올성음료제조에사용할수있을것2)관세율표제33류주제2호에서규정한방향성물질에주스․색소․산미료․감미료와유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조제․발포제등을혼합한것으로방향성물질의특성을유지할것3)품목번호제2202호의음료로직접사용할수없을것다.그밖의음료공업용으로서가목및나목에해당하지않는것은품목번호제3302.10호제2호나목의“기타”에분류한다.42백잠사(whitesilk)백색도가20이상이고,섬도(纖度)가66.67데시텍스(60데니어)이하인경우품목번호제5002.00호의“백잠사”에분류한다.43블룸(bloom)과빌릿(billet)가.단면이거의정사각형이거나긴변이짧은변의약두배미만인직사각형으로서한변의길이가13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품목번호제7207.11호또는제7207.20호의“블룸”에분류한다.나.단면이거의정사각형이거나긴변이짧은변의약두배미만인직사각형으로서한변의길이가130밀리미터이하이거나단면이원형인경우에는품목번호제7207.11호또는제7207.20호의“빌릿”에분류한다.비고:그밖에품목분류의적용과관련하여관세율표제1부부터제4부까지의식료품을저장하거나보관하는데사용되는밀폐용기는공기를뺌과동시에진공밀봉한후살균하거나멸균하여,내용물의보존기간또는유효기간동안변질되거나부패되지않도록하는금속캔,유리병,항아리,튜브및이와유사한형태의용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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