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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01. 01.
대통령령 제35945호 · 공포 2025. 12. 3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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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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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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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45호, 2025. 12. 3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________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6. 22., 2022. 12. 30.,
2023. 4. 28., 2023. 12. 26.>

부칙 <제31292호,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283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716호,2022.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부칙 <제32989호,2022.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78호,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33436호,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17호,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22호,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부칙 <제35125호,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945호,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
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4쪽

■관세법제69조에따른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별표]<개정2025.12.30.>2026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관세율을인상하여적용하는물품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등세율호소호0301활어03019그밖의활어030192뱀장어[앙귈라(Anguilla)속]3.기타실뱀장어(양식용은제외한다)가아닌것20%030199기타1.돔나.기타28%또는2,052원/kg양자중고액(율)2.농어나.기타28%0303냉동어류[제0304호의어류의필레(fillet)와기타어육은제외한다]03035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

본문 5쪽

(Clupeapallasii)],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브리스링(brisling)이나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Sprattussprattus)],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Scomber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australasicus)ㆍ스콤버자포니쿠스(Scomberjaponicus)],줄무늬고등어(Indian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날쌔기[라키센트론카나둠(Rachycentroncanadum)],병어[팜푸스(Pampus)속],꽁치[콜로라비스사이라(Cololabissaira)],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열빙어[말로투스빌로서스(Mallotusvillosus)],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gladius)],점다랑어[유티너스아피니스(Euthynnusaffinis)],버니토[사르다(Sarda)

본문 6쪽

속],새치류,돛새치,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다만,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030359기타꽁치[콜로라비스사이라(Cololabissaira)](머리부터꼬리까지의전체길이가22센티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며,갈치조업미끼용은제외한다)
24%
03036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류.다만,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030367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chalcogramma)]22%030369기타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chalco22%

본문 7쪽

gramma)는제외한다]0306갑각류(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에상관없으며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훈제한갑각류(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또는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껍데기가붙어있는상태로물에찌거나삶은갑각류(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인지에상관없다)03069기타030695새우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냉수성(冷水性)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ㆍ크란곤크란곤(Crangoncrangon)](염장이나염수장한것으로한정한다)
32%
2.그밖의새우류(염장이나염수장한것으로한정한다)32%

본문 8쪽

0307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에상관없으며,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훈제한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또는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03074갑오징어와오징어030743냉동한것2.오징어가.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ㆍ로리고(Loligo)속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한치ㆍ꼴뚜기및연육은제외한다22%
나.기타한치ㆍ꼴뚜기및연육은제외한다22%0709그밖의채소(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07095버섯과송로(松露)070954표고버섯(Lentinusedodes) 40%또는1,625원/kg

본문 9쪽

양자중고액(율)0712건조한채소(원래모양인것,절단한것,얇게썬것,부순것,가루모양인것으로한정하며,더이상조제한것은제외한다)07123버섯,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송로(松露)071234표고버섯(Lentinusedodes) 40%또는1,625원/kg양자중고액(율)1902파스타[조리한것인지또는육(肉)이나그밖의물품으로속을채운것인지에상관없으며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등과같이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을포함한다]와쿠스쿠스(couscous)(조제한것인지에상관없다)

본문 10쪽

19021조리하지않은파스타(속을채우지않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190219기타2.당면26%또는206원/kg양자중고액(율)1904곡물이나곡물가공품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얻은조제식료품[예:콘플레이크(cornflake)]과낱알모양ㆍ플레이크(flake)모양이나그밖의가공한곡물(옥수수는제외하며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는제외하고사전조리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으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190490기타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낱알모양의쌀로서찌거나삶은것50%
2103소스와소스용조제품,혼합조미료,겨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조제한겨자

본문 11쪽

210390기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1.고추장32%2.고추ㆍ마늘ㆍ양파또는생강의함량이각각20%이상이거나이들의합이40%이상인것
45%
4412합판ㆍ베니어패널과이와유사한적층목재44123그밖의합판[플라이(ply)가6밀리미터이하의목재시트(sheet)만으로구성된것으로한정하며,대나무로만든것은제외한다]441231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열대산목재인것전체두께가6밀리미터이상인것[두께가6밀리미터이상8밀리미터미만인것으로서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이류의국내주제1호의열대산목재인것은제외한다]
10%
441233기타[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오리나무[알너스(Alnus)속]ㆍ물푸레나무[프락전체두께가6밀리미터이상인것10%

본문 12쪽

시너스(Fraxinus)속]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ㆍ히커리[카르야(Carya)속]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ㆍ라임[틸리아(Tilia)속]ㆍ단풍나무[아서(Acer)속]ㆍ참나무[코커스(Quercus)속]ㆍ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속]ㆍ포플러와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ㆍ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속]ㆍ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속]또는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속]의활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441234기타[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소호제4412.33호에특정하지않은활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전체두께가6밀리미터이상인것10%
441239기타[양쪽외면의플라이(ply)가침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전체두께가6밀리미터이상인것10%44124단판적층재(LVL)

본문 13쪽

441241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열대산목재인것각플라이(ply)가6밀리미터이하의시트(sheet)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전체두께가6밀리미터이상인것
10%
441242기타[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활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각플라이(ply)가6밀리미터이하의시트(sheet)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전체두께가6밀리미터이상인것
10%
441249기타[양쪽외면의플라이(ply)가침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각플라이(ply)가6밀리미터이하의시트(sheet)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전체두께가6밀리미터이상인것
10%
44129기타441291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열대산목재인것각플라이(ply)가6밀리미터이하의시트(sheet)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전체두께가6밀리미터이상인것
10%
441292기타[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활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각플라이(ply)가6밀리미터이하의시트(sheet)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전체두께가6밀리미터이상인것
10%

본문 14쪽

441299기타[양쪽외면의플라이(ply)가침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각플라이(ply)가6밀리미터이하의시트(sheet)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전체두께가6밀리미터이상인것(양쪽외면의플라이가침엽수목재인마루판은제외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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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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