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국방사·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연구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8. 7. 17.>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949호, 2000. 8. 17.>
이 영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㉖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047호, 2018. 7.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