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 10. 8.>
[전문개정 2011. 8. 3.]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전문개정 2014. 10. 8.]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4. 10. 8., 2017. 9. 5., 2019. 2. 19.>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10. 8.>
[전문개정 2011. 8. 3.]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0. 8.>
[전문개정 2011. 8. 3.]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0. 8.>
[전문개정 2011. 8. 3.]
부 칙 <대통령령 제14359호, 1994.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060호, 201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647호, 2014.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㉕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554호, 2019. 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