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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4. 04. 01.
대통령령 제34329호 · 공포 2024. 03. 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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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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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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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4. 4. 1.] [대통령령 제34329호, 2024. 3. 26., 일부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 2. 2., 2019. 10. 15., 2022. 3. 11.>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0. 15.>

1. 청사·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차량의 유지·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10. 15., 2024. 3. 26.>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707호, 1989.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311호, 2006. 2. 2.> (국방부조사본부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㉗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120호, 2019. 10. 15.>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531호, 2022. 3. 11.>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4329호, 2024. 3. 26.>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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