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 2. 2., 2019. 10. 15., 2022. 3. 11.>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0. 15.>
1. 청사·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차량의 유지·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10. 15., 2024. 3. 26.>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707호, 1989.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311호, 2006. 2. 2.> (국방부조사본부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㉗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120호, 2019. 10. 15.>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531호, 2022. 3. 11.>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4329호, 2024. 3. 26.>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