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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1인창조기업법 )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28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2022. 6. 10.>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
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
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6. 10.>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
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
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1인창조기업법 )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28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2022. 6. 10.>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
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
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6. 10.>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
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
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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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
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7. 7. 26.>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
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신설
2024. 2. 27.>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7.>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서
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7. 7. 26.>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
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7. 7. 26.>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
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신설
2024. 2. 27.>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7.>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서
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7. 7. 26.>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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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목개정 2013. 3. 22.]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
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3.>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
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3.>
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15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신설 2013. 3. 22.>
②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
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6. 3.
29.>
[제목개정 2013. 3. 22.]
제15조의2(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목개정 2013. 3. 22.]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
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3.>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
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3.>
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15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신설 2013. 3. 22.>
②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
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16. 3.
29.>
[제목개정 2013. 3. 22.]
제15조의2(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신설
2024. 2. 27.>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7.>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
정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제19조(보고ㆍ검사) ① 정부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
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 7. 26.>
부칙 <제10531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신설
2024. 2. 27.>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7.>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
정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제19조(보고ㆍ검사) ① 정부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
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 7. 26.>
부칙 <제10531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1657호,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8호,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2호,2016. 3. 29.>(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
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
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037호,2020. 2. 18.>(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1657호,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8호,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2호,2016. 3. 29.>(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
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
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037호,2020. 2. 18.>(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전통식
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961호,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1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원센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84호,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전통식
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961호,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1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원센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84호,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