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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2022. 12. 9.>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
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 8. 3., 2017. 7. 26.>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을 말한다.<신설 2022. 12. 9.>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
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
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2022. 12. 9.>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
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 8. 3., 2017. 7. 26.>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을 말한다.<신설 2022. 12. 9.>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
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
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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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
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2.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4.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2. 교육시설 현황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9., 2017. 7. 26.>
1. 기술개발계획서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4. 23.>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9., 2017. 7. 26.>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
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2.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4.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2. 교육시설 현황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9., 2017. 7. 26.>
1. 기술개발계획서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4. 23.>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9., 2017. 7. 26.>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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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9. 9., 2017. 7. 26.>
[제목개정 2013. 9. 9.]
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2.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
여야 한다.
1. 사업화의 가능성
2. 기술성 및 상품성
3. 과거의 지원 여부 및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4. 산업 파급효과
③ 삭제<2015. 8. 3.>
④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2.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
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 8. 3., 2017. 7. 26.>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
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4. 8. 2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
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4. 8. 27.>
⑤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8.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4. 8. 2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9. 9., 2017. 7. 26.>
[제목개정 2013. 9. 9.]
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2.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
여야 한다.
1. 사업화의 가능성
2. 기술성 및 상품성
3. 과거의 지원 여부 및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4. 산업 파급효과
③ 삭제<2015. 8. 3.>
④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2.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
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 8. 3., 2017. 7. 26.>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
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4. 8. 2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
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4. 8. 27.>
⑤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8.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4. 8. 27.>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
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 2. 19.>
[제목개정 2021. 2. 19.]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2013. 9. 9.>
1. 법 제6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원
6.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7. 법 제1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8. 법 제1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법 제14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홍보사업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
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0. 3. 3.>
부칙 <제23191호,2011. 9. 30.>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5) 까지 생략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5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716호,2013. 9. 9.>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
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 2. 19.>
[제목개정 2021. 2. 19.]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2013. 9. 9.>
1. 법 제6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원
6.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7. 법 제1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8. 법 제1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법 제14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홍보사업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
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0. 3. 3.>
부칙 <제23191호,2011. 9. 30.>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5) 까지 생략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5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716호,2013. 9. 9.>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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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466호,2015. 8. 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3호,2017. 7. 26.>(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및 별표 4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으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72호,2021. 2. 19.>(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
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
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을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
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466호,2015. 8. 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3호,2017. 7. 26.>(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및 별표 4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으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72호,2021. 2. 19.>(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
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
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을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
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611호,2021. 4. 6.>(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별표 4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
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051호,2022. 12. 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61호,2024. 8. 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7호,2025. 10. 1.>(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5939호,2025. 12. 23.>(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611호,2021. 4. 6.>(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별표 4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
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051호,2022. 12. 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61호,2024. 8. 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7호,2025. 10. 1.>(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5939호,2025. 12. 23.>(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본문 7쪽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구분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광업가.석탄,원유및천연가스광업05나.금속광업06다.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제외07라.광업지원서비스업082.제조업가.담배제조업12나.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19다.1차금속제조업243.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가.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35나.수도사업364.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가.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37나.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38다.환경정화및복원업395.건설업가.종합건설업41나.전문직별공사업426.도매및소매업가.자동차및부품판매업45나.도매및상품중개업46다.소매업;자동차제외(전자상거래업은제외한다) 477.운수업가.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49나.수상운송업50다.항공운송업51라.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528.숙박및음식점업가.숙박업55나.음식점및주점업569.금융및보험업가.금융업64나.보험및연금업65
본문 8쪽
다.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은제외한다)6610.부동산업및임대업가.부동산업68나.임대업;부동산제외6911.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가.보건업86나.사회복지서비스업8712.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9113.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96비고:해당업종의분류는「통계법」제22조에따라국가데이터처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본문 9쪽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개정2025.12.23.>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지정기준(제4조제1항관련)구분지정기준조직1인창조기업에대한경영지원등지원센터의설치목적구현을위한서비스제공이가능한법인또는단체일것
인력
1인창조기업경영지원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인력을1명이상보유할것.이경우기관또는단체의대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대표자를전문인력산정에포함한다.1.「공인회계사법」에따른공인회계사,「변호사법」에따른변호사,「세무사법」에따른세무사또는「변리사법」에따른변리사2.「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경영지도사또는기술지도사3.경영학분야또는자연과학분야의박사학위소지자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람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시설1인창조기업의작업공간및회의장제공등업무지원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설조건을모두갖출것1.1인창조기업에대한경영컨설팅,창업등의상담을위한별도의상담실과사무실을갖출것2.10명이상의1인창조기업이동시에이용할수있는작업공간을갖출것3.1인창조기업이사용할수있는회의장을갖출것
인력
1인창조기업경영지원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인력을1명이상보유할것.이경우기관또는단체의대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대표자를전문인력산정에포함한다.1.「공인회계사법」에따른공인회계사,「변호사법」에따른변호사,「세무사법」에따른세무사또는「변리사법」에따른변리사2.「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경영지도사또는기술지도사3.경영학분야또는자연과학분야의박사학위소지자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람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시설1인창조기업의작업공간및회의장제공등업무지원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설조건을모두갖출것1.1인창조기업에대한경영컨설팅,창업등의상담을위한별도의상담실과사무실을갖출것2.10명이상의1인창조기업이동시에이용할수있는작업공간을갖출것3.1인창조기업이사용할수있는회의장을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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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개정2024.8.27.>지원센터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4조제5항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하여처분할수있다.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준으로한다.다.처분권자는다음의사유를고려하여제2호에따른처분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지정취소인경우에는2개월이상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할수있다.1)위반행위가고의성이없는사소한부주의로인한것인경우2)1인창조기업의육성에이바지한바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1차2차3차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법제8조제4항제1호지정취소나.업무정지처분을받은후그업무정지기간에업무를한경우법제8조제4항제1호의2지정취소다.지정받은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수행한경우법제8조제4항제2호시정명령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라.지정기준에맞지않게된경우법제8조제4항제3호시정명령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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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개정2025.12.23.>교육기관의지정기준(제6조제1항관련)구분지정기준
인력
1인창조기업교육지원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임강사를1명이상둘것.이경우법인의대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전임강사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대표자를전임강사산정에포함한다.1.「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전임강사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2.1인창조기업에서5년이상사업을수행한사람3.「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경영지도자자격을취득한후중소기업관련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람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시설1인창조기업의교육을위하여다음각호의시설조건을모두갖출것1.집합교육을할수있는1개이상의강의실및실습실을갖출것.다만,교육시설은교육기관등이직접소유하거나교육이진행되는기간동안계속하여임차할것2.10명이상이동시에실습또는영상교육등을받을수있는시설을갖출것
인력
1인창조기업교육지원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임강사를1명이상둘것.이경우법인의대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전임강사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대표자를전임강사산정에포함한다.1.「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전임강사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2.1인창조기업에서5년이상사업을수행한사람3.「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경영지도자자격을취득한후중소기업관련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람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시설1인창조기업의교육을위하여다음각호의시설조건을모두갖출것1.집합교육을할수있는1개이상의강의실및실습실을갖출것.다만,교육시설은교육기관등이직접소유하거나교육이진행되는기간동안계속하여임차할것2.10명이상이동시에실습또는영상교육등을받을수있는시설을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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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교육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6조제6항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하여처분할수있다.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준으로한다.다.처분권자는다음의사유를고려하여제2호에따른처분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지정취소인경우에는2개월이상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할수있다.1)위반행위가고의성이없는사소한부주의로인한것인경우2)1인창조기업의교육에이바지한바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1차2차3차가.제6조제1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치지못한경우법제10조제4항시정명령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나.교육훈련에관한업무를충실히수행하지못한경우법제10조제4항시정명령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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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6]<개정2021.2.19.>1인창조기업의전통식품및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의공장심사심사항목및심사기준(제10조관련)1.1인창조기업의전통식품및수산전통식품공장의심사항목및판정기준심사항목심사항목수배점평점의합산점수판정가.공장입지(立地)13나.작업장412다.제조설비19라.원료조달및관리39마.공정및품질관리312바.용수(用水)관리27사.개인위생27아.환경위생14자.유통관리26차.포장및표시25합계2174<판정기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합격으로한다.1.배점의총점이51점이상일것2.제2호의항목별세부심사항목에서"C"에해당하는항목이3개미만일것3.제2호바목2)항목이"C"에해당하지않을것2.항목별세부심사항목심사항목평가구분배 점평 점평점에대한평가자의의견가.공장입지공장입지는축산폐수·화학물질등의오염물질발생시설등에의하여나쁜영향을받고있지는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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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장인근에축사등의오염원이없고쾌적한경우3.0B.공장인근에축사등의오염원은없으나주거지역등에인접해있어쾌적성이다소떨어지는경우1.5C.공장인근에축사등의오염원이존재하는경우0
나.작업장
1)작업장내의온도를해당제품의특성에따라적정하게유지할수있는가?A.적정온도유지가가능한경우3.0B.적정온도유지가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2)작업장안에서발생하는악취·유해가스·증기등의배출을위한환기시설은충분한가?A.환기시설이충분한경우3.0B.환기시설이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3)작업장출입문과창문은설치류나해충의침입을방지할수있는가?A.설치류나해충의침입방지가충분한경우3.0B.설치류나해충의침입방지가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4)작업장은청결하게유지하고있는가?A.청소와점검을주기적으로하여작업장을청결하게유지하고있는경우3.0B.청소와점검을주기적으로하고있으나작업장청결상태가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
다.제조설비
해당제품의제조·가공을위하여적정한제조설비를확보하고있으며,주요기계설비는성능유지를위하여적절히관리되고있는가?A.해당제품제조·가공을위한제조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고,주요기계설비에대한관리상태가적절한경우9.0B.해당제품제조·가공을위한제조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으나주요기계설비에대한관리상태가다소미흡한경우4.5C.해당제품제조·가공을위한제조설비의확보또는관리상태가"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
라.원료조달및관리1)제품생산에사용한주원료는조달방법을검증할수있으며,모두국내산으로조달되었는가?A.사용한주원료는100퍼센트국내산이며,그80퍼센트이상이자체생산또는생산자와계약생산하거나생산자단체로부터조달하는경우3.0B.사용한주원료는100퍼센트국내산이며,그50퍼센1.5
나.작업장
1)작업장내의온도를해당제품의특성에따라적정하게유지할수있는가?A.적정온도유지가가능한경우3.0B.적정온도유지가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2)작업장안에서발생하는악취·유해가스·증기등의배출을위한환기시설은충분한가?A.환기시설이충분한경우3.0B.환기시설이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3)작업장출입문과창문은설치류나해충의침입을방지할수있는가?A.설치류나해충의침입방지가충분한경우3.0B.설치류나해충의침입방지가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4)작업장은청결하게유지하고있는가?A.청소와점검을주기적으로하여작업장을청결하게유지하고있는경우3.0B.청소와점검을주기적으로하고있으나작업장청결상태가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
다.제조설비
해당제품의제조·가공을위하여적정한제조설비를확보하고있으며,주요기계설비는성능유지를위하여적절히관리되고있는가?A.해당제품제조·가공을위한제조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고,주요기계설비에대한관리상태가적절한경우9.0B.해당제품제조·가공을위한제조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으나주요기계설비에대한관리상태가다소미흡한경우4.5C.해당제품제조·가공을위한제조설비의확보또는관리상태가"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
라.원료조달및관리1)제품생산에사용한주원료는조달방법을검증할수있으며,모두국내산으로조달되었는가?A.사용한주원료는100퍼센트국내산이며,그80퍼센트이상이자체생산또는생산자와계약생산하거나생산자단체로부터조달하는경우3.0B.사용한주원료는100퍼센트국내산이며,그50퍼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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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부터80퍼센트까지가자체생산또는생산자와계약생산하거나생산자단체로부터조달하는경우C.사용한주원료는100퍼센트국내산이지만그50퍼센트이상이상인을통하여조달되는경우02)해당제품의생산을위하여사용되는원재료·부재료의입고관리가적정한가?A.주원료는제품품질규격을보증하기에적합한원료만엄선하여조달하면서입고시마다원료검사를직접하거나그성적을확인하고있는경우3.0B.주원료는제품품질규격을보증하기에적합한원료만조달하지만원료검사또는성적서확인이다소미흡한경우1.5C.주원료에대한품질기준확인또는입고검사를하지않고있는경우03)조달된원료의품질수준유지를위한보관시설·보관방법및입출고관리가적절한가?A.보관시설이충분히확보되어있고,원료가적정환경조건에서보관되고있으며,입출고관리는선입선출(先入先出)이준수되고있는경우3.0
B.원료의품질유지를위한보관시설과보관관리또는입출고관리방법이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
마.공정및품질관리
1)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작업방법,작업조건,작업상의유의사항등)이수립되어있고,이에따라작업을하고있는가?A.제조작업표준에따라작업을하고있고주요공정별로관리항목을정하여적절하게관리하고있는경우5.0B.제조작업표준이정해져있지않아서경험에따른공정관리를하여제품에대한품질보증이다소미흡한경우2.5C.공정이관리되지않고있는경우02)최종제품은해당규격및품질기준에맞는지를확인·검사하고있는가?A.주기적으로품질검사를하는경우4.0
B.원료의품질유지를위한보관시설과보관관리또는입출고관리방법이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
마.공정및품질관리
1)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작업방법,작업조건,작업상의유의사항등)이수립되어있고,이에따라작업을하고있는가?A.제조작업표준에따라작업을하고있고주요공정별로관리항목을정하여적절하게관리하고있는경우5.0B.제조작업표준이정해져있지않아서경험에따른공정관리를하여제품에대한품질보증이다소미흡한경우2.5C.공정이관리되지않고있는경우02)최종제품은해당규격및품질기준에맞는지를확인·검사하고있는가?A.주기적으로품질검사를하는경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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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주기적으로품질검사를하고있는경우2.0C.관련법규에따른자가품질검사만을하고있는경우03)최종제품의품질수준유지를위한보관및입출고관리방법은적절한가?A.제품이적정조건에서보관되고있으며,제품의입출고관리도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경우3.0B.해당제품에대한보관시설또는보관조건이나입출고관리가제품품질수준유지에다소미흡한경우 1.5C."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
바.용수관리
1)지하수를용수로사용하는경우취수원이오염가능시설로부터보호되고있는가?(상수도및간이상수도를용수로사용하는경우는"A"로평가함)A.오염가능시설이취수원으로부터100미터이상의거리에위치하고있는경우4.0B.오염가능시설이취수원으로부터20미터부터100미터까지에위치하고있는경우2.0C.오염가능시설이취수원으로부터20미터이내에위치하고있는경우02)「먹는물관리법」에서정한수질기준에맞는물을용수로사용하고있음을확인하고있는가?(상수도및간이상수도를용수로사용하는경우는"A"로평가함)A.관련법규에따라용수에대한수질검사를정기적으로하고있으며,검사결과「먹는물관리법」에서정한수질기준에맞는경우3.0C.수질검사를정기적으로하지않거나검사결과가먹는물수질기준에맞지않는경우0
사.개인위생
1)관련법규에따른종업원의건강검진및검진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등을적절히하고있는가?A.전체종업원(영업자를포함함)이정기검진을마쳤으며검진결과도양호한경우3.0B.건강진단대상자전원이정기검진을마쳤으며검진결과도양호한경우1.5C.건강진단대상자중검진을받지않은사람이나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인정된사람이영업에종사하는경우02)종업원은위생복,위생모,마스크등의위생장구와작업화를착용하고작업하고있는가?A.위생장구류와작업화를적정하게착용하고작업하고있는경우4.0B.위생장구류는착용하고있으나위생상태가청결하지못한경우2.0C.위생장구류와작업화를착용하지않고작업0
바.용수관리
1)지하수를용수로사용하는경우취수원이오염가능시설로부터보호되고있는가?(상수도및간이상수도를용수로사용하는경우는"A"로평가함)A.오염가능시설이취수원으로부터100미터이상의거리에위치하고있는경우4.0B.오염가능시설이취수원으로부터20미터부터100미터까지에위치하고있는경우2.0C.오염가능시설이취수원으로부터20미터이내에위치하고있는경우02)「먹는물관리법」에서정한수질기준에맞는물을용수로사용하고있음을확인하고있는가?(상수도및간이상수도를용수로사용하는경우는"A"로평가함)A.관련법규에따라용수에대한수질검사를정기적으로하고있으며,검사결과「먹는물관리법」에서정한수질기준에맞는경우3.0C.수질검사를정기적으로하지않거나검사결과가먹는물수질기준에맞지않는경우0
사.개인위생
1)관련법규에따른종업원의건강검진및검진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등을적절히하고있는가?A.전체종업원(영업자를포함함)이정기검진을마쳤으며검진결과도양호한경우3.0B.건강진단대상자전원이정기검진을마쳤으며검진결과도양호한경우1.5C.건강진단대상자중검진을받지않은사람이나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인정된사람이영업에종사하는경우02)종업원은위생복,위생모,마스크등의위생장구와작업화를착용하고작업하고있는가?A.위생장구류와작업화를적정하게착용하고작업하고있는경우4.0B.위생장구류는착용하고있으나위생상태가청결하지못한경우2.0C.위생장구류와작업화를착용하지않고작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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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하는경우
아.환경위생화장실의구조,위생장비설치와관리상태가적절한가?A.수세식화장실로서위생장구를적정하게갖추고관리상태가양호한경우4.0B.수세식화장실이지만위생장구의확보및관리상태가다소미흡한경우2.0C.수세식화장실이아니거나"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
자.유통관리1)공장심사이전1년동안인증신청제품에대하여감독기관으로부터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가?A.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전혀없는경우3.0B.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1건이하인경우1.5C.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2건이상인경우0
자.유통관리
2)해당제품의유통과정중거래처로부터반품되거나소비자의배상청구가발생한경우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가?A.해당제품에대한반품이나배상청구의원인을파악하고개선을위하여대책을수립하는등적절하게조치하고있는경우3.0B.해당제품에대한반품이나배상청구현황을파악하고있으나개선을위한대책등이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하거나해당제품에대한반품이나배상청구에대하여관심이없는경우0
차.포장및표시
1)해당제품특성에적합한재질의식품용포장재를사용하고있는가?A.해당제품의내용물보호에적합한재질의식품용포장재를사용하고있는경우3.0B.사용하고있는포장재가식품포장용으로는적합하나해당제품의내용물보호에는다소미흡한경우1.5C."B"에미흡한경우02)신청품목에대한광고·선전등의홍보및제품에대한표시내용이적절한가?A.해당규격의표시방법및기준에맞으며,오해하게할우려가없는경우2.0B.해당규격의표시방법및기준에는맞지만다소오해하게할수있는경우1.0C."B"에미흡한경우0
아.환경위생화장실의구조,위생장비설치와관리상태가적절한가?A.수세식화장실로서위생장구를적정하게갖추고관리상태가양호한경우4.0B.수세식화장실이지만위생장구의확보및관리상태가다소미흡한경우2.0C.수세식화장실이아니거나"B"의조건보다미흡한경우0
자.유통관리1)공장심사이전1년동안인증신청제품에대하여감독기관으로부터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가?A.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전혀없는경우3.0B.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1건이하인경우1.5C.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2건이상인경우0
자.유통관리
2)해당제품의유통과정중거래처로부터반품되거나소비자의배상청구가발생한경우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가?A.해당제품에대한반품이나배상청구의원인을파악하고개선을위하여대책을수립하는등적절하게조치하고있는경우3.0B.해당제품에대한반품이나배상청구현황을파악하고있으나개선을위한대책등이다소미흡한경우1.5C."B"의조건보다미흡하거나해당제품에대한반품이나배상청구에대하여관심이없는경우0
차.포장및표시
1)해당제품특성에적합한재질의식품용포장재를사용하고있는가?A.해당제품의내용물보호에적합한재질의식품용포장재를사용하고있는경우3.0B.사용하고있는포장재가식품포장용으로는적합하나해당제품의내용물보호에는다소미흡한경우1.5C."B"에미흡한경우02)신청품목에대한광고·선전등의홍보및제품에대한표시내용이적절한가?A.해당규격의표시방법및기준에맞으며,오해하게할우려가없는경우2.0B.해당규격의표시방법및기준에는맞지만다소오해하게할수있는경우1.0C."B"에미흡한경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