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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8. 0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 공포 2018. 09. 1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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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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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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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약칭: 1980해직자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액의 산정등) ①법 제2조제4항에서 “1988년도 봉급월액”이라 함은 당해 해직공무원의 해직당시의 직급ㆍ
호봉을 승진 또는 호봉승급 없이 1988년 12월31일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환산한 해당직급ㆍ호봉을 기준으
로 한 1988년도 봉급월액을 말한다.
②보상금액의 산출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9. 18.>
1. 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제의 적용을 받는 자는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의 퇴직일. 다만,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직당시의 연령
정년이 단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로 한다.
2. 임기제가 적용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임기만료일
3. 연령정년ㆍ근무상한연령 또는 임기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제1호의 규
정에 의한 퇴직일
4. 사망한 자는 사망일
5. 외국에 이주한 자는 거주 목적의 여권 발급일
6. 국적 상실자(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국적상실일
7.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재임용일
8.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
관으로 된 날)
③개인별 보상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88년도 봉급월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 산출기간을 월수
로 환산하여 곱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 로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산출기간중 1월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는 일할 계산한다.
④법 제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보상 금액의 최저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3조(공고) 인사혁신처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1. 보상대상자
2. 신청인
3. 신청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기준
7. 심사절차
8.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제4조(보상금지급신청) ①보상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법원행정처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서울특별
시를 포함하고, 직할시ㆍ도의 경우에는 내무부, 시ㆍ도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부를 말하며, 해직시 소속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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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정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
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지체없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 삭제<2006. 6. 12.>
3. 신원증명서(시ㆍ구ㆍ읍ㆍ면장 발행) 1부.
4. 삭제<2006. 6. 12.>
5.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보상금지급 신청은 보상대상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에는
재산상속인이 하되,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신청
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퇴직시 소속기관의 장
④각급 기관의 장은 서신ㆍ전화ㆍ방문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해직공무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상
금지급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제1항 후단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12.>
1. 보상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호적등본(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제5조(보상대상자의 조사ㆍ확인)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
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이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보상대
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제1호의 서류의 사본을 당해기관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보상대상자로 인정한 때에
는 그 명부 미등재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1.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별지 제4서식의 보상금지급 심사조서
3. 보상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4.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에 의하여 신청인을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또는 통지는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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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보상대상자의 결정) ①인사혁신처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②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등) ①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1980년해직공무원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유족의 확인
2. 개인별 보상금액의 산정
3.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
은 1급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보상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보상심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사실조사ㆍ조회 기타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보상심의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에 관한 심의
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회의 의
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상금지
급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보상금을 지급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지참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명
시된 금융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다.
1. 인감증명서(용도:보상금수령용) 1부
2. 인감신고된 인장
3. 주민등록증

제10조(보상금의 환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1조(특별채용) ①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참작한 기준을 정하여 공무원임용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급이하 일반직해직공무원(6급상당이하의 특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희망
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ㆍ정보ㆍ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 대하
여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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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 특별채용 희망자의 연령ㆍ건강상태등 공무수행능력
2. 특별채용 희망자의 취업상황 및 생활정도
3. 공개채용ㆍ내부승진과 특별채용간의 균형유지등 인력수급계획
4. 기타 당해기관의 인력운영 사정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서 공무원 퇴직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일정계급이하의 계급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ㆍ8ㆍ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관계규정에서 정하는 필기시험
을 면제하고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으로 할 수있다. 다만, 해직당시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해직당
시의 직급에 상응한 직급으로 다시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관계규정에서 정하는 필기시험과 면
접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0ㆍ8ㆍ28>
④각 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연령정년의 범위안에서 공무원
임용시험관계규정에서 정하는 특별채용 응시 상한연령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위의 특수성ㆍ장래근무가능기간 및
기관별 인력수급계획등을 참작하여 직종별ㆍ직급별로 그 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각 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당해기관의 인력수급상 결원
의 미발생으로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없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당해기관 해당직급의 정원을 초
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0. 8. 28.,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11조의2(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
원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 불구하고 해직일로부
터 특별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해직일과 특별채용일을 연결하여 기간을 통산하되, 해직일이전의 경력에 대
하여는 각 해당경력평정점의 7할을 당해 공무원의 해당경력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외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과 경력평정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28]

제12조(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 ①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해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대상자 해당여부와 개인별 보상금액의 심의ㆍ결정ㆍ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국회
도서관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처리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ㆍ제6조 및 제9조중 “인사
혁신처장”은 각각 해당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중 보상금 예산을 취급할 회
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상심의결과 확정된 보상대상인원 및 보상금총액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개정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부칙 <제12702호,1989.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0호,1990. 8.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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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79>내지 <148>생략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및 제12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7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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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
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②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7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7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1조제5항 전단, 제1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0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9181호,2018. 9. 18.>(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 생략

본문 8쪽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해직공무원
①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②주 소□□□-□□□전화번호③해직당시 근무현황근무기관직 급호 봉특채희망여부(희망) (불희망)④공 무 원 재직기간19 . . .-19 . . .⑤해직 유형⑥사망일⑦거주여권발급일19 . . .19 . . .⑧해직이후 공공기관 근무경력기관명칭직 위근무기간19 . . . ~ 19 . . .19 . . . ~ 19 . . .19 . . . ~ 19 . . .⑨형벌사항유·무형확정일형 량사 유신청인⑩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⑪본 적⑫주 소□□□-□□□전화번호⑬해직공무원 과의 관계의⑭보상금 수령 희망 금융기관농협( )지점, 시·군지부, 단위조합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신원증명서(시·구·읍·면장 발행) 1부. 3. 호적등본(해직공무원이 사망 또는 실종신고된 경우) 1부. 4. 유족대표자 선정시(동 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1부. 5. 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부. 6.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인)(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귀하

본문 9쪽

신청서 작성요령1. ①란 및 ⑩란의 성명은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안에는 한자로 기재한다.2. ③란의 해직당시 근무현황에는 해직 당시의 근무기관·직급·호봉을 정확히 기재하고, 특채희망 여부란에는 6급이하 해직공무원중 특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란에,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희망)란에 ○표를 한다.3. ⑤란의 해직유형에는 "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한다.4. ⑥란의 사망일은 해직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자를 기재하고, 호적등본·사망진단서 기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5. ⑦란의 거주여권 발급일에는 해직공무원 본인이 해외에 이주한 경우 그 거주여권 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여권사본 또는 그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6. ⑧란은 해직이후 공공기관 근무경력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기재한다.7. ⑨란의 형벌사항은 재직중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8. ⑩란의 신청인은 해직공무원 본인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실종 선고된 경우에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라 신청하며,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고, 본인이 이민·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보상금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9. ⑭란의 보상금 수령희망 금융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점, 시·군 지부, 단위 조합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한다.

본문 10쪽

[별지 제2호 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현주소생년월일 . . . 생(만 세) 해직공무원과의 관계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소성명 (인)(대표자의 )위임자 주소성명 (인)(대표자의 )위임자 주소성명 (인)(대표자의 )위임자 주소성명 (인)(대표자의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신청용) 각1부.

본문 11쪽

유족대표자선정방법1. 유족중 보상금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민법 제 1000조 내지 제 1004조 참조).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이다.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다.(즉,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임)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 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있어서 동 순위자의 유족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동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신청한다.3.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한다.

본문 12쪽

[별지제3호 서식] 보상금수령위임장 수임자:주민등록번호:주 소:해직공무원과의 관계: 의 상기인에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본인의 보상금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년 월 일주민등록번호:성 명: (인) 확 인 서 상기 위임자는 □ 이민 □ 입원 □ 교도소 수용 □ 기타( ) 중에 있음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확인기관의 장 (직 인)

본문 13쪽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11.19.>① 접수일자보상금지급심사조서② 접수번호1989. . . -해직공무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해직당시 근무기관해 직 시 직종 및 직급③1988년12월31일 현재 직종 및 직급보상대상자 여부의 심사·확인④ 해직공무원명부 등재여부(등재, 미등재) ⑤제외자여부장 . 차관급 ( )⑥ 해직공무원명부 미등재시 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입증근거와 보상대상자 해직공무원명부 미등재 사유당연퇴직.파면 ( )유죄판결 확정 ( )해직처분 취소 ( )
보상금산정
해 직 시 직급·호봉⑦ 1988년 환산 직급·호봉⑧ 1988년 직급·호봉 기준 봉급월액⑨보상기간 종료일법 정 만료일정 년 도달일사 망 실 종 신고일거 주 여 권 발급일공 무 원 재임용일공공기관 채용일기타사유 발생일1988.12.31해직일1980. . .⑩보상기간월 일보상금액산정공식 : 1988년봉급월액(원)×보상기간(월수+일수/30일)×60/100⑪ 산정액원⑫ 실제지급해야할 금액원⑬ 1차지급액원⑭ 2차지급액원신청인성명 해직공무원과의 관계의주소첨부서류1.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1. 2. 보상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사본)1부.3.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각1부.작성자직 위성 명(인)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년 월 일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인사혁신처장 귀 하

본문 14쪽

작성요령 1. ①란의 접수일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2. ②란의 접수번호중 앞부분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뒷부분은 접수일자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내무부-1) 3. ③란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직시 직종 및 직급이 변경된 경우에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산된 직종 및 직급을 말한다. (예: 퇴직시에 일반직 7급으로서 간호사보의 경우에는 "일반직 간호사"로 기재함) 4. ④란은 당해 해직공무원이 해직공무원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란에, 미등재된 경우에는 "미등재"란에 ○표를 한다. 5. ⑤란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한다. 6. ⑥란에는 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입증근거와 해직공무원명부 미등재사유를 기재한다. 이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7. ⑦란에는 1988년 12월 31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산된 직급 및 호봉을 기재한다. [예시 1] : 퇴직시 일반직 7급(행정직) 10호봉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8 공무원의 나경력에 대한 호봉환산표의 가목에 의하여 행정직 7급의 5호봉이 된다. [예시 2] : 퇴직시 일반직 7급(간호사보) 10호봉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8 공무원의 나경력에 대한 호봉환산표의 라목에 의하여 간호사 7호봉이 된다. 8. ⑧란에는 ③란 및 ⑦란에 기재된 직종·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한 1988년도 봉급월액을 기재한다. 9. ⑨란에는 제 2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산출기간의 종료일을 기재한다. 10. ⑩란의 보상기간에는 해직일로부터 ⑨란의 보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일수로 계산한다. 11. ⑪란의 산정액은 보상금 산정공식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2. ⑫란의 실제지급해야할 금액은 ⑪란의 산정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13. ⑬란의 1차지급액은 ⑫란의 실제지급해야 할 금액에 5/6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14. ⑭란의 2차지급액은 ⑫란의 실제지급해야할 금액에 1/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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