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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6. 22.] [대법원규칙 제2176호, 2008. 6. 5., 제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 (감치재판의 청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제4조 (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
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
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
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즉시항고) 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
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
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
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6. 22.] [대법원규칙 제2176호, 2008. 6. 5., 제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 (감치재판의 청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제4조 (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
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
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
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즉시항고) 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
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
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
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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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④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⑥ 제6조제3항, 제4항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재판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
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제9조 (집행지휘)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 (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
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제11조 (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
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제12조 (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석방지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준용규정) ① 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
한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③ 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176호,2008. 6. 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④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⑥ 제6조제3항, 제4항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재판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
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제9조 (집행지휘)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 (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
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제11조 (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
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제12조 (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석방지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준용규정) ① 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
한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③ 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176호,2008. 6. 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