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시행 1999. 9. 30.] [국회규칙 제105호, 1999. 9. 30., 제정]
국회사무처 (감사담당관실) 02-6788-33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①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제1항의 후보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
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
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후
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한다.
③국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ㆍ보완을 하게 한 후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3조 (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
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의 신고내
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
제5조 (확인결과의 처리)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5호,1999. 9. 30.>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시행 1999. 9. 30.] [국회규칙 제105호, 1999. 9. 30., 제정]
국회사무처 (감사담당관실) 02-6788-33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①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제1항의 후보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
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
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후
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한다.
③국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ㆍ보완을 하게 한 후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3조 (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
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의 신고내
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
제5조 (확인결과의 처리)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5호,1999. 9. 30.>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쪽
[별지 제1호서식]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공직후보자
①성명(한자) ②구분③예정직위④주민등록번호⑤전화번호자택직장⑥주소자택우편번호( - )직장우편번호( - )⑦본적⑧첨부서류 : □ 병적증명서 ( )부□ 복무확인서 ( )부본인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을 첨부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공직후보자 (서명 또는 인)국회의장 귀하첨부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공직후보자는 이 신고서류의 사본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의 변동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성명(한자) ②구분③예정직위④주민등록번호⑤전화번호자택직장⑥주소자택우편번호( - )직장우편번호( - )⑦본적⑧첨부서류 : □ 병적증명서 ( )부□ 복무확인서 ( )부본인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을 첨부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공직후보자 (서명 또는 인)국회의장 귀하첨부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공직후보자는 이 신고서류의 사본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의 변동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쪽
<첨부> (앞 쪽)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①구분②예정직위③성명④본인과의관계⑤성명(한자)⑥주민등록번호⑦주소⑨병역사항⑩비고⑧본적본인(직계비속) (서명또는 인)(직계비속) (서명또는 인)(직계비속) (서명또는 인)(직계비속) (서명또는 인)(직계비속) (서명또는 인)(직계비속) (서명또는 인)
본문 4쪽
(뒷 쪽)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작성요령①항 “구분”란은 “임명동의” 또는 “선출”로 기재한다.②항 “예정직위”란은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 또는 선출 예정직위를 기재한다.③항 “성명”란은 공직후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④항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직계비속으로 구분하되, 직계비속(공직후보자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일전 1월 현재 18세이상이 되는 직계비속 포함)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한다.“기재요령”1. 본인, 아들, 손자, 외손자로 구분2.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등으로 기재3. 손자,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외손자”로만 기재⑤항 “성명”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고 ( )안에 한자로 기재한다.⑥~⑧항 : 생략⑨항 “병역사항”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기재한다.⑩항 “비고”란은 -본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로 기재하고,-공직후보자의 직계비속이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질병명(심신장애내용)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당사자가 인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본문 5쪽
[별지 제2호서식]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①접 수 일자신고의무자 인적사항②구 분③예 정 직 위④성 명⑤비 고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병역사항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국회의장 [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병역사항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국회의장 [인]
본문 6쪽
[별지 제3호서식] 공직후보자병역사항1.신고의무자①구분②예정직위③성명2. 신고대상자④본인과의관계⑤성명(한자)⑥주민등록번호⑦병역사항⑧비고본인(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직계비속)
본문 7쪽
[별지 제4호서식]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1.신고의무자①구분②예정직위③성명2. 신고대상자④본인과의관계⑤성명(한자)⑥신고내용⑦이의제기내용⑧확인내용⑨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