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국방부령 · 법령 원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06. 14.
국방부령 제1118호 · 공포 2023. 06. 14.
병무청 국방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22쪽 · 666,843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d7431e644bba0ae6e02097bb9da6ddf8338c15ad9697d5c865331ae07c7fa7d8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6. 14.] [국방부령 제1118호, 2023. 6. 14., 일부개정]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6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
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
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
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4.>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
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
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
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4.]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
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
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9조(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
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11조(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10. 8.]

부칙 <제502호,1999.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2001.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05. 7. 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07. 11.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부칙 <제642호,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08.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08. 12. 9.>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10.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16. 11. 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2017.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18. 5. 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2019.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2021. 10. 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호,2021. 10. 2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8호,2023. 6. 1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0. 14.>병역사항신고의무고지서신고의무자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 ) 성명 생년월일 주소신고기간 20 년 월 일 까지 귀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임을 알려드리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위 신고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고기관의 장직인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제출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유의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30.>병역사항변동신고의무고지서신고의무자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신고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신고기관의 장직인
신고대상자별 신고기간 안내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31일까지2.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된 사람: 변동사항이 생긴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변동사항이 생긴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변동 신고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준비역 편입 • 병역판정검사 수검 • 병역역종 변동 •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의 시작 및 종료 • 병역기피 또는 행방불명 • 국외체재사유로 인한 병역의 연기 • 국외불법체재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변동 • 병과 및 군사특기 변동(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제출서류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유의사항병역사항의 변동신고의무자가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6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14.>병역사항신고서(앞쪽) ※ 항목별 작성방법은 뒤쪽의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의무자인적사항소속 직위(직급) (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등록기준지신고대상자 병역사항 등① 신고의무자와의 관계② 성명③ 주민등록번호④ 주 소⑥ 병역사항⑦ 비고⑤ 등록기준지
※ 여성 신고의무자 중 기혼자는 배우자에 대해 해당 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신고대상) * 뒤쪽의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서 배우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혼인 전에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병역의무가 면제된 사람(신고 비대상)※ 직계비속을 적지 않은 경우 해당 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자 직계비속 없음 [ ] 18세 미만임(출생 연도: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신고기관의 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내용 확인ㆍ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정보 제공요청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내용 확인ㆍ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ㆍ통보è인수è병역사항 확인è병역사항 공개신고의무자신고기관의 장 병무청장병무청장관보/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신고의무자는 이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 변동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80g/m2)]

본문 7쪽

(뒤쪽)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ㅇ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고대상자(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다음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해 신고해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를 포함합니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5.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6.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직계비속은 18세 이상의 남자인 경우 신고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작성요령-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등란에는 신고의무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순으로 적습니다. (※ ① 신고의무자와의 관계란 기재요령: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3남”, “손자”, “외손자” 등)- ⑥ 병역사항란에는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별로 아래 항목의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1.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예시) 0000년 병역준비역 편입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군별)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ㆍ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ㆍ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합니다)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마. 입영 연월일 바.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사.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군별)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ㆍ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ㆍ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합니다)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합니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⑦ 비고란에는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비공개 요구” 또는 “처분사유 비공개 요구”라고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본문 8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31>병역사항신고서(변동신고서)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신고의무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 ) 성명 비고 위 사람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병역사항신고서(변동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기관의 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9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31>병역사항신고서(변동신고서)접수대장접수번호접수일신고의무자접수자(서명 또는 인)확인자(서명 또는 인)비고소속직위(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0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0. 18.>병역사항신고기간연장신청서신고의무자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음 신고기간 20 년 월 일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신고대상자 * [ ]는 해 당되는 곳에 ∨표 시 하 시고, 일부 의 경 우 해 당자의 성명 을 적 습니다. [ ] 전부 [ ] 일부 ( ) 연장하려는 기간 20 년 월 일까지 사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고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1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31>병역사항신고기간연장승인서신고의무자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음 신고기간 20 년 월 일까지 연장 신고기간 20 년 월 일까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승인하니 연장된 신고기간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고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2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31>행정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자 명부 통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아래-연번소속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연장기간연장사유비고( )( )( )( )( )( )( )행정기관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 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3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31>행정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병역사항 신고(변동신고) 의무자 통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및 병역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아래-연번소속직위(직급) 성명생년월일신상변동 사유 및 신상변동일 등( )( )( )( )( )( ) 붙임: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 )매. 끝.행정기관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 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4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6. 14.>병역사항변동신고서(앞쪽) ※ 항목별 작성방법은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의무자인적사항소속 직위(직급) (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등록기준지 변동신고 내용 * [ ]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한 신고대상자: 해당 병역사항[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병역 변동사항 신고대상자의 변동된 병역사항 등① 신고의무자와의 관계② 성명③ 주민등록번호④ 변동 전 병역사항⑤ 변동된 병역사항⑥ 비고
※ 여성 신고의무자 중 기혼자는 배우자에 대해 해당 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신고대상) * 뒤쪽의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서 배우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혼인 전에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병역의무가 면제된 사람(신고 비대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역사항의 변동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신고기관의 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내용 확인ㆍ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정보 제공요청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내용 확인ㆍ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ㆍ통보è인수è병역사항 확인è병역사항 공개신고의무자신고기관의 장 병무청장병무청장관보/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신고의무자는 이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 변동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80g/m2)]

본문 15쪽

(뒤쪽)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ㅇ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신고대상자(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다음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해 신고해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를 포함합니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5.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6.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신고대상자 병역사항 변동사항 작성요령-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등 란에는 신고의무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순으로 적습니다. (※ ① 신고의무자와의 관계란 기재요령: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3남”, “손자”, “외손자” 등)- ④ 변동 전 병역사항란에는 이미 신고된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 18세 신고대상자 및 입양으로 인한 신고대상자의 경우 등 이미 신고된 병역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⑤ 변동된 병역사항란에는 신고된 병역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별 병역 변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1.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예시) 0000년 병역준비역 편입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군별)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ㆍ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ㆍ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한다)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마. 입영 연월일 바.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사.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ㆍ전환복무 등으로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군별)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ㆍ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ㆍ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한다)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합니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⑥ 비고란에는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질병명ㆍ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ㆍ심신장애 내용 비공개 요구” 또는 “처분사유 비공개 요구”라고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본문 16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6. 14.>병역사항공개서신고의무자소속직위(직급)( )성명신고대상자신고의무자와의 관계출생 연도병역사항비고
210mm×297mm[백상지(80g/m2)]

본문 17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6. 14.>병역사항변동공개서신고의무자소속직위(직급)( )성명신고대상자신고의무자와의 관계출생 연도변동 전 병역사항변동된 병역사항비고
210mm×297mm[백상지(80g/m2)]

본문 18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0.>병역사항공개보류자관리기록부관계성명신고일병역사항생년월일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한 사람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복무 분야(군별) 병역판정검사연도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신체등급계급역종병 과 및 군 사 특 기입영연기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연기사유전역·소집해제 연월일면제사유전역·소집해제 사유 질병명복무 분야(군별) 병역판정검사연도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신체등급계급역종병 과 및 군 사 특 기입영연기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연기사유전역·소집해제 연월일면제사유전역·소집해제 사유 질병명복무 분야(군별) 병역판정검사연도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신체등급계급역종병 과 및 군 사 특 기입영연기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연기사유전역·소집해제 연월일면제사유전역·소집해제 사유 질병명복무 분야(군별) 병역판정검사연도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신체등급계급역종병 과 및 군 사 특 기입영연기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연기사유전역·소집해제 연월일면제사유전역·소집해제 사유 질병명※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한 사람: 복무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복무중이거나 전역하거나 소집해제·퇴역·면역·제적된 사람을 말한다.※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거나 복무 시작 전에 병역의무가 면제·종료·제적되거나 병역의무가 연기되어 아직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본문 19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10. 14.>병역사항공개보류자관리현황(앞쪽)관리인원20 . . . 현재 ㅇ 총괄구분직전 반기증감금반기계증가감소계본인배우자직계비속 - 증가내용구분계인력증원승진전입신고누락확인병역의무발생그 밖의 사유계본인배우자직계비속 - 감소내용구분계인력감원퇴직전역전출그 밖의 사유계본인배우자직계비속병역의무 이행 현황20 . . . 현재 ㅇ 본인계군복무 마침대체역 복무 마침군복무 면제복 무 중여성기타소계현역보충역소계전시근로역병역면제소집면제 ㅇ 배우자계군복무 마침대체역 복무 마침군복무 면제복무중기타소계현역보충역소계전시근로역병역면제소집면제 ㅇ 직계비속계군복무 마침대체역 복무 마침군복무 면제소계현역보충역소계전시근로역병역면제소집면제기타군복무 중 대체역 복무 마침입영ㆍ소집대기병 역 판 정검사대상소계현역보충역기타소계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0쪽

(뒤쪽)병역사항 변동신고 현황20 . . . 현재계병역준비역편입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입영ㆍ소집대상→입영ㆍ소집입 영ㆍ소 집대상→면제군복무 중군복무→ 전역그 밖의 사항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변동병과 및 군사특기변동 ㅇ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내용계현역대상보충역(사회복무요원)대상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대상 -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내역계질병학력미달수형그 밖의 사유 ㅇ 입영·소집대상 →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현황계 질병수형그 밖의 사유신상변동 등 정리현황20 . . . 현재계승진전보강임복직퇴직그 밖의 사유그 밖의 사항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1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0. 29.>복무확인서발행번호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복무사항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군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입영·소집·편입일 년 월 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무 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확인자 (서명 또는 인)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직인
※ 작성요령: - 군별란에는 육군·해군·공군 등 신고대상자가 복무하는 군의 종류 또는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형태를 적습니다. - 병과 및 군사특기란은 군인의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2쪽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도] <개정 2008.10.8>병역사항 확인필인(제8조관련)
※ 비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신고 내용의 확인·조사를 마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의 여백에 위 확인필인을 찍는다.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