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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시행 2026. 10. 02.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2026. 09. 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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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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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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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 약칭: 몰수품처리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법무부 (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22. 6. 30., 2026. 9. 29.>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26. 9. 29.>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26. 9. 29.>

[제목개정 1999. 3. 31.]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공소청장등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26. 9. 29.>

제5조(대통령의 승인) ①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1.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26. 9. 29.>

제7조(국고납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1999. 3. 31.>


 부      칙 <대통령령 제4634호, 1970.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중앙정보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⑱내지 ㉘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을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군법회의”를 “검찰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몰수금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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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몰수금품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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