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 12. 31.,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 12. 31., 2018. 9. 18., 2018. 12. 18.>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제목개정 2018. 12. 18.]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6., 1997. 12. 13., 1999. 1. 21., 2018. 12. 18.>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1. 21.,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22호, 1963. 12. 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3318호, 1980. 12. 31.> (국가보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5681호, 1999. 1. 21.> (국가정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 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753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973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