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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3호 · 공포 2018. 12. 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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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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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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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 약칭: 몰수품처리법 )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3호, 2018. 12. 18., 일부개정]

법무부 (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 12. 31.,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 12. 31., 2018. 9. 18., 2018. 12. 18.>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제목개정 2018. 12. 18.]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6., 1997. 12. 13., 1999. 1. 21., 2018. 12. 18.>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1. 21.,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부      칙 <법률 제1167호, 1962. 11. 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22호, 1963. 12. 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3318호, 1980. 12. 31.> (국가보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681호, 1999. 1. 21.> (국가정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 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753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973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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