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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5ㆍ18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30.>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
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
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
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2025.12.30>
③ 보상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
할한다. <개정 2021. 1. 5.>
②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①보상지원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
다.
②간사와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6. 6. 12., 2006. 6. 3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간사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상지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2026. 6.
23., 2026. 9. 29.>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공소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한다.<개정 2006. 6. 30., 2021. 12. 7., 2026. 6. 23.>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5ㆍ18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30.>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
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
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
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2025.12.30>
③ 보상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
할한다. <개정 2021. 1. 5.>
②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①보상지원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
다.
②간사와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6. 6. 12., 2006. 6. 3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간사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상지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2026. 6.
23., 2026. 9. 29.>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공소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한다.<개정 2006. 6. 30., 2021. 12. 7., 2026. 6. 23.>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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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 6. 12., 2006. 6. 3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6. 6. 23.>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심의위원회에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여부심사분과 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①보상지원위원회ㆍ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에 갈음할 평균임
금은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
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
는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며,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그 밖에 공신력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
한은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른 1980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10. 7. 12., 2021. 1. 5.>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
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2와 같
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3과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4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
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13급으로 한다.
제13조(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ㆍ간병비ㆍ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전국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 제외) 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
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
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
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190,000원에 별표 5에 따른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 6. 12., 2006. 6. 3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6. 6. 23.>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심의위원회에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여부심사분과 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①보상지원위원회ㆍ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에 갈음할 평균임
금은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
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
는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며,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그 밖에 공신력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
한은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른 1980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10. 7. 12., 2021. 1. 5.>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
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2와 같
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3과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4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
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13급으로 한다.
제13조(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ㆍ간병비ㆍ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전국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 제외) 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
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
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
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190,000원에 별표 5에 따른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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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2010. 11. 2.>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2. 삭제<2006. 6. 12.>
3.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
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
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
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3. 4. 4.>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
제16조(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
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2010. 11. 2.>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2. 삭제<2006. 6. 12.>
3.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
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
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
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3. 4. 4.>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
제16조(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
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결정 연월일
제18조(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
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9.>
1.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
시한다.
③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31.>
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치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보상심의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6. 30.]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전문개정 2024. 7. 30.]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
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결정 연월일
제18조(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
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9.>
1.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
시한다.
③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31.>
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치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보상심의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6. 30.]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전문개정 2024. 7. 30.]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
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21. 12. 7.]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
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할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
해야 한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남광
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6. 23.>
1. 재단의 정관
2. 예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21. 12. 7.]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라 함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
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2015.8.31, 2023.6.29>
③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하고 별
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
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
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21. 12. 7.]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
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할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
해야 한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남광
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6. 23.>
1. 재단의 정관
2. 예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21. 12. 7.]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라 함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
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2015.8.31, 2023.6.29>
③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하고 별
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
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
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0.>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기타지원금의 지급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
6. 30., 2026. 6. 23.>
제23조(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20. 11. 24., 2026. 6. 23.>
1.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삭제 <2021. 12. 7.>
부칙 <제13075호,1990. 8. 17.>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등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거나 신고된 것”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980년 5월 18일부터 이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중 국
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를 받았거나 장례비ㆍ치료비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광주직할시에 비치
된 5ㆍ18 사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당해기관에 관련자 또는 그 유족
으로 신고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13898호,1993.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기타지원금의 지급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
6. 30., 2026. 6. 23.>
제23조(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20. 11. 24., 2026. 6. 23.>
1.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삭제 <2021. 12. 7.>
부칙 <제13075호,1990. 8. 17.>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등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거나 신고된 것”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980년 5월 18일부터 이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중 국
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를 받았거나 장례비ㆍ치료비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광주직할시에 비치
된 5ㆍ18 사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당해기관에 관련자 또는 그 유족
으로 신고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13898호,1993.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121>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46호,1994. 12. 2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 내지 <140>생략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무장관(제1)”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 내지 <109>생략
부칙 <제17952호,2003. 4. 4.>(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121>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46호,1994. 12. 2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 내지 <140>생략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무장관(제1)”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 내지 <109>생략
부칙 <제17952호,2003. 4. 4.>(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본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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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후단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 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85호,2006.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
정부법」”으로 한다.
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 3. 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후단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 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85호,2006.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
정부법」”으로 한다.
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 3. 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주지방 노동청장”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간행”을 각각 “고용노동부간행”으로 한다.
③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7호,2012. 5. 2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주지방 노동청장”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간행”을 각각 “고용노동부간행”으로 한다.
③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7호,2012. 5. 2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02호,2015.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지원금 지급신청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
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신청기간 동안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타지원금의 일부만을 지
급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02호,2015.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지원금 지급신청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
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신청기간 동안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타지원금의 일부만을 지
급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2181호,2021. 12. 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06호,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보상지원위원
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연임하여 위촉
된 경우에는 종전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연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
다)을 적용한다.
제3조(신체장해등급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2급 신체장해란의 제13호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7급 신체장해란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4급 신체장해란의 제10호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서는 같은 표 제12급 신체장해란의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에 따라 보상심의위
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부칙 <제34785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989호,2024. 11. 12.>(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2181호,2021. 12. 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06호,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보상지원위원
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연임하여 위촉
된 경우에는 종전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연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
다)을 적용한다.
제3조(신체장해등급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2급 신체장해란의 제13호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7급 신체장해란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4급 신체장해란의 제10호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서는 같은 표 제12급 신체장해란의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에 따라 보상심의위
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부칙 <제34785호,2024. 7. 30.>(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989호,2024. 11. 12.>(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423호,2026. 6. 2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
방검찰청검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교육감”으로 하며, 제7조 후단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②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423호,2026. 6. 2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
방검찰청검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교육감”으로 하며, 제7조 후단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②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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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11조관련)구 분생 활 비 비 율부양가족이 없는 자부양가족 1인부양가족 2인부양가족 3인 이상40%35%30%25%비 고 :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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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유족보상 및 장해보상액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제12조제1항관련)남자 여자나이취업가능기간(단위 :월)호프만계수나이취업가능기간(단위 :월)호프만계수년월 년월01396136.7890041601432154.1634164902396136.9915768202432154.4010135703396137.1947666303432154.6393693604396137.3985764804432154.8784876105396137.6030093005432155.1183721106396137.8080680206432155.3590266707396138.0137555907432155.6004551208396138.2200749908432155.8426613309396138.4270292109432156.08564918010396138.63462126010432156.32942259011396138.84285417011432156.5739855010396139.0517310010432156.8193418811396139.2612548111432157.0654957212396139.4714286912432157.3124510613396139.6822557613432157.5602119414396139.8937391514432157.8087824415396140.1058820115432158.0581666816396140.3186875116432158.3083687917396140.5321588417432158.5593929318396140.7462992318432158.8112433119396140.9611119019432159.06392414110396141.17660012110432159.31743969111396141.39276715111432159.5717942420396141.6096163220432159.8269921021396141.8271509221432160.0830376122396142.0453743222432160.3399351723396142.2642898823432160.5976891724396142.4839009824432160.8563040525396142.7042110525432161.1157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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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6142.9252235126432161.3761343927396143.1469418327432161.6373588828396143.3693694828432161.8994623329396143.5925099829432162.16244934210396143.81636685210432162.42632455211396144.04094364211432162.6910926230396144.2662439330432162.9567582631396144.4922713331432163.2233262032396144.7190294632432163.4908012133396144.9465219633432163.7591880934396145.1747525334432164.0284916935396145.4037248535432164.2987168836396145.6334426636432164.5698685637396145.8639097037432164.8419517038396146.0951297738432165.1149712739396146.3271066539432165.38893229310396146.55984418310432165.66383982311396146.79334622311432165.9396989540396147.0276166540432166.2165148241396147.2626593841432166.4942926042396147.4984783642432166.7730374943396147.7350775543432167.0527547644396147.9724609344432167.3334496745396148.2106325445432167.6151275746396148.4495964346432167.8977938147396148.6893566747432168.1814538148396148.9299173748432168.4661130249396149.1712826749432168.75177693410396149.41345673410432169.03845106411396149.65644376411432169.3261409950396149.9002479650432169.6148523451396150.1448736151432169.9045907752396150.3903249952432170.1953619953396150.6366064153432170.4871717254396150.8837222254432170.7800257855396151.1316768055432171.0739299956396151.3804745756432171.3688902357396151.6301199657432171.664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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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10989.70794229461010989.70794229461110889.02026320461110889.0202632047010788.3306080347010788.3306080347110687.6389653847110687.6389653847210586.9453237647210586.9453237647310486.2496715947310486.2496715947410385.5519971747410385.5519971747510284.8522887147510284.8522887147610184.1505343347610184.1505343347710083.4467220147710083.446722014789982.740839664789982.740839664799882.032875064799882.0328750647109781.3228158947109781.3228158947119680.6106497147119680.610649714809579.896364004809579.896364004819479.179946094819479.179946094829378.461383214829378.461383214839277.740662494839277.740662494849177.017770934849177.017770934859076.292695404859076.292695404868975.565422674868975.565422674878874.835939394878874.835939394888774.104232074888774.104232074898673.370287124898673.3702871248108572.6340908048108572.6340908048118471.8956292648118471.895629264908371.154888524908371.154888524918270.411854464918270.411854464928169.666512854928169.666512854938068.918849304938068.918849304947968.168849304947968.168849304957867.416498204957867.416498204967766.661781224967766.661781224977665.904683434977665.904683434987565.145189764987565.145189764997464.383284994997464.3832849949107363.6189537849107363.6189537849117262.8521806249117262.85218062
본문 30쪽
5007162.082949855007162.082949855017061.311245675017061.311245675026960.537052125026960.537052125036859.760353095036859.760353095046758.981132325046758.981132325056658.199373365056658.199373365066557.415059635066557.415059635076456.628174395076456.628174395086355.838700705086355.838700705096255.046621495096255.0466214950106154.2519195150106154.2519195150116053.4545773250116053.45457732510-116053.45457732510-116053.45457732520-114843.67394639520-114843.67394639530-114843.67394639530-114843.67394639540-113633.47773345540-113633.47773345550-113633.47773345550-113633.47773345560-112422.82904887560-112422.82904887570-112422.82904887570-112422.82904887580-112422.82904887580-112422.82904887590-112422.82904887590-112422.8290488760이상1211.6858621660이상1211.68586216
본문 31쪽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개정2023.6.29.>신체장해등급과노동력상실률(제12조제1항관련)등급 신체장해 노동력상실률
1급
1.두눈이실명된사람2.언어의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모두잃은사람3.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이필요한사람4.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이필요한사람5.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6.두팔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7.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8.두다리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
100%
2급1.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0.02이하가된사람2.두눈의시력이0.02이하가된사람3.두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4.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5.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해가남아수시간병이필요한사람6.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아수시간병이필요한사람 100%
3급1.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0.06이하가된사람2.언어의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을모두잃은사람3.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해가남아평생동안노무에종사하지못하는사람4.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아평생동안노무에종사하지못하는사람5.두손의손가락을모두상실한사람 100%
4급1.두눈의시력이0.06이하가된사람2.언어의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은사람3.고막의전부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상실한사람 90%
1급
1.두눈이실명된사람2.언어의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모두잃은사람3.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이필요한사람4.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이필요한사람5.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6.두팔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7.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8.두다리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
100%
2급1.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0.02이하가된사람2.두눈의시력이0.02이하가된사람3.두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4.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5.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해가남아수시간병이필요한사람6.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아수시간병이필요한사람 100%
3급1.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0.06이하가된사람2.언어의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을모두잃은사람3.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해가남아평생동안노무에종사하지못하는사람4.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아평생동안노무에종사하지못하는사람5.두손의손가락을모두상실한사람 100%
4급1.두눈의시력이0.06이하가된사람2.언어의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은사람3.고막의전부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상실한사람 90%
본문 32쪽
4.한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5.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6.두손의손가락을모두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7.두발을발목발허리관절(Lisfrancjoint:발등뼈와발목을이어주는관절을말한다.이하같다)이상에서상실한사람
5급
1.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0.1이하가된사람2.한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3.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4.한팔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5.한다리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6.두발의발가락을모두상실한사람7.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아극히경이한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8.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해가남아극히경이한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0%
6급
1.두눈의시력이0.1이하가된사람2.언어의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은사람3.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귓바퀴에접하지않고서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4.척추에현저한기형이나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5.한팔의3대관절중의2개관절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6.한다리의3대관절중의2개관절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7.한손의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4개의손가락을상실한사람
70%
7급1.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0.6이하가된사람2.고막의중등도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두귀의청력이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3.정신에장해가남아경이한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4.신경계통의기능에장해가남아경이한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0%
5급
1.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0.1이하가된사람2.한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3.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4.한팔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5.한다리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6.두발의발가락을모두상실한사람7.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아극히경이한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8.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해가남아극히경이한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0%
6급
1.두눈의시력이0.1이하가된사람2.언어의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은사람3.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귓바퀴에접하지않고서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4.척추에현저한기형이나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5.한팔의3대관절중의2개관절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6.한다리의3대관절중의2개관절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7.한손의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4개의손가락을상실한사람
70%
7급1.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0.6이하가된사람2.고막의중등도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두귀의청력이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3.정신에장해가남아경이한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4.신경계통의기능에장해가남아경이한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0%
본문 33쪽
5.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경이한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6.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상실한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3개이상의손가락을상실한사람7.한손의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4개의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8.한발을발목발허리관절이상에서상실한사람9.한팔에가관절(假關節:부러진뼈가완전히아물지못하여그부분이마치관절처럼움직이는상태를말한다.이하같다)이남아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10.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11.두발의발가락을모두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12.외모에현저한흉터가남은사람13.양쪽의고환을상실한사람
8급
1.한눈이실명되거나한눈의시력이0.02이하가된사람2.척추에운동장해가남은사람3.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2개의손가락을상실한사람4.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한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3개이상의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5.한다리가5센티미터이상단축된사람6.한팔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7.한다리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8.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9.한다리의가관절이남은사람10.한발의5개의발가락을모두상실한사람11.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상실한사람
50%
9급1.두눈의시력이0.6이하가된사람2.한눈의시력이0.06이하가된사람3.두눈에반맹증(한쪽시야결손),시야협착(시야가좁아짐)또는시야이상이남은사람4.두눈의눈꺼풀에현저한결손이남은사람 40%
8급
1.한눈이실명되거나한눈의시력이0.02이하가된사람2.척추에운동장해가남은사람3.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2개의손가락을상실한사람4.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한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3개이상의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5.한다리가5센티미터이상단축된사람6.한팔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7.한다리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8.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9.한다리의가관절이남은사람10.한발의5개의발가락을모두상실한사람11.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상실한사람
50%
9급1.두눈의시력이0.6이하가된사람2.한눈의시력이0.06이하가된사람3.두눈에반맹증(한쪽시야결손),시야협착(시야가좁아짐)또는시야이상이남은사람4.두눈의눈꺼풀에현저한결손이남은사람 40%
본문 34쪽
5.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은사람6.언어의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7.고막의전부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인하여한귀의청력을완전히상실한사람8.한손의엄지손가락을상실한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2개의손가락을상실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3개의손가락을상실한사람9.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2개의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10.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2개이상의발가락을상실한사람11.한발의발가락을모두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12.생식기에현저한장해가남은사람13.정신에장해가남아종사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14.신경계통의기능에장해가남아종사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15.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종사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0급
1.한눈의시력이0.1이하가된사람2.언어의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3.14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가한사람4.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인하여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접하지않고서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5.한손의둘째손가락을상실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2개의손가락을상실한사람6.한손의엄지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2개의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3개의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7.한다리가3센티미터이상단축된사람8.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밖의4개의발가락을상실한사람9.한팔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
30%
10급
1.한눈의시력이0.1이하가된사람2.언어의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3.14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가한사람4.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인하여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접하지않고서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5.한손의둘째손가락을상실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2개의손가락을상실한사람6.한손의엄지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2개의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3개의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7.한다리가3센티미터이상단축된사람8.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밖의4개의발가락을상실한사람9.한팔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
30%
본문 35쪽
은사람10.한다리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해가남은사람
11급
1.두눈의안구에현저한조절기능장해나또는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2.두눈의눈꺼풀에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3.한눈이눈꺼풀에현저한결손이남은사람4.고막의중등도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인하여한귀의청력이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5.척추에기형이남은사람6.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약손가락을상실한사람7.한손의둘째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이외에2개의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8.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2개이상의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9.흉복부장기의장해가남은사람
20%
12급
1.한눈의안구에현저한조절기능장해또는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2.한눈의눈꺼풀에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3.7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가한사람4.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사람5.빗장뼈ㆍ복장뼈(흉골)ㆍ갈비뼈ㆍ어깨뼈나또는골반뼈에현저한기형이남은사람6.한팔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7.한다리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8.장관골(팔ㆍ다리의긴뼈)에기형이남은사람9.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약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10.한발의둘째발가락을상실한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2개의발가락을상실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3개의발가락을상실한사람11.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밖의4개의발가락을사용하지
15%
11급
1.두눈의안구에현저한조절기능장해나또는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2.두눈의눈꺼풀에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3.한눈이눈꺼풀에현저한결손이남은사람4.고막의중등도의결손이나그밖의원인으로인하여한귀의청력이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5.척추에기형이남은사람6.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약손가락을상실한사람7.한손의둘째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이외에2개의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8.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2개이상의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9.흉복부장기의장해가남은사람
20%
12급
1.한눈의안구에현저한조절기능장해또는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2.한눈의눈꺼풀에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3.7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가한사람4.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사람5.빗장뼈ㆍ복장뼈(흉골)ㆍ갈비뼈ㆍ어깨뼈나또는골반뼈에현저한기형이남은사람6.한팔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7.한다리의3대관절중의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8.장관골(팔ㆍ다리의긴뼈)에기형이남은사람9.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약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10.한발의둘째발가락을상실한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2개의발가락을상실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3개의발가락을상실한사람11.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밖의4개의발가락을사용하지
15%
본문 36쪽
못하게된사람12.국부에완고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13.외모에흉터가남은사람14.삭제<2023.6.29.>
13급
1.한눈의시력이0.6이하가된사람2.한눈에반맹증,시야협착또는시야이상이남은사람3.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또는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4.한손의새끼손가락을상실한사람5.한손의엄지손가락의뼈의일부를상실한사람6.한손의둘째손가락의뼈의일부를상실한사람7.한손의둘째손가락의끝마디뼈를굽히고펼수없는사람8.한다리가1센티미터이상단축된사람9.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1개또는2개의발가락을상실한사람10.한발의둘째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2개의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3개의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10%
14급
1.한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또는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2.3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가한사람3.팔의노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4.다리의노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5.한손의새끼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6.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의뼈의일부를상실한사람7.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의끝마디뼈를굽히고펼수없는사람8.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1개또는2개의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9.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10.삭제<2023.6.29.>
5%
비고
13급
1.한눈의시력이0.6이하가된사람2.한눈에반맹증,시야협착또는시야이상이남은사람3.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또는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4.한손의새끼손가락을상실한사람5.한손의엄지손가락의뼈의일부를상실한사람6.한손의둘째손가락의뼈의일부를상실한사람7.한손의둘째손가락의끝마디뼈를굽히고펼수없는사람8.한다리가1센티미터이상단축된사람9.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1개또는2개의발가락을상실한사람10.한발의둘째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2개의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3개의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10%
14급
1.한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또는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2.3개이상의치아에치과보철을가한사람3.팔의노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4.다리의노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5.한손의새끼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6.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의뼈의일부를상실한사람7.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의끝마디뼈를굽히고펼수없는사람8.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1개또는2개의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9.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10.삭제<2023.6.29.>
5%
비고
본문 37쪽
1.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표에의하며,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2.“손가락의상실”이란엄지손가락의경우가락뼈사이관절,그밖의손가락의경우몸쪽가락뼈사이관절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3.“손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것이란손가락끝부분의2분의1이상을상실하거나또는손허리손가락관절또는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경우가락뼈사이관절을말한다)에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경우를말한다.4.“발가락의상실”이란발가락의전부를상실한경우를말한다.5.“발가락을사용하지못하게된”것이란엄지발가락의경우끝마디뼈의2분의1이상,그밖의발가락의경우끝마디뼈이상을상실한경우또는발허리발가락관절이나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경우가락뼈사이관절을말한다)에현저한운동장해가남은경우를말한다.
본문 38쪽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2개부위 이상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2조관련)등급1413121110987654321414131211109876543213131211109876543211212111010987654321111110101098765432110109999876543219988888765432188777776543211776666655432116655555444321155444443332111443333322211113322222111111122111111111111비고 : 별표3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의한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 는 2개부위의 신체장해자는 이 표에 의하여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의하여 4급이 된다.
본문 39쪽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평균여명기간(제13조관련)남자 여자연령평균여명연령평균여명연령평균여명연령평균여명0653334069334216434341713441263353327135403623632370363946137314693738560383056838376593929667393675840287664035858412786541349574226964423310564326106443321155442511634431125445241262453113534623136146301452472214604729155148221559482816504921165849271749502017575026184851191856512519475218195552242046531720545324214554162153542322445515225255222344561523515621244357142450572025425814254958192641591326485919274060132747601828396112284661172938621229456216303763113044631631366410314464153235651032436514
본문 40쪽
6697466613749679756671375868876568127686987756911777708785701178771779571107967278047210806736 739
본문 41쪽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가) <개정 2023. 6. 29.>보상금등지급신청서(사망자,행방불명자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일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당시 주소
신청 사유①[ ] 사망198 년 월 일 사망①[ ] 행방불명198 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나이 ②당시 부양가족③당시 직업 ④당시 월수입사망(행방불명) 경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
⑤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 사유①[ ] 사망198 년 월 일 사망①[ ] 행방불명198 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나이 ②당시 부양가족③당시 직업 ④당시 월수입사망(행방불명) 경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
⑤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2쪽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3.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4.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5.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에는 사망이나 행방불명 중 해당하는 란의 []에 "√"를 표시하고 일자를 적습니다.2. ②란에는 관련자가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수와 가족명칭을 적습니다.3. ③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고, ④란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4.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⑤란에 적지 않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3.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4.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5.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에는 사망이나 행방불명 중 해당하는 란의 []에 "√"를 표시하고 일자를 적습니다.2. ②란에는 관련자가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수와 가족명칭을 적습니다.3. ③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고, ④란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4.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⑤란에 적지 않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
본문 43쪽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나) <개정 2023. 6. 29.>보상금등지급신청서(상이자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일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당시 주소
신청사유
상이 일자 19 년 월 일당시 나이 세①당시 직업②상이 부위 ③상이 내용④당시 월수입⑤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기간⑥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금액⑦향후 치료치료 내용: 추정 치료비:⑧간병[ ] 필요[ ] 불필요⑨보장구보장구 명칭: 시가:내구연수:상이 경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⑩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 소관련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휴업보상, [ ]장해보상), 의료지원금 ([ ]향후치료비,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사유
상이 일자 19 년 월 일당시 나이 세①당시 직업②상이 부위 ③상이 내용④당시 월수입⑤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기간⑥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금액⑦향후 치료치료 내용: 추정 치료비:⑧간병[ ] 필요[ ] 불필요⑨보장구보장구 명칭: 시가:내구연수:상이 경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⑩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 소관련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휴업보상, [ ]장해보상), 의료지원금 ([ ]향후치료비,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4쪽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3.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추정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④란에는 상이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2. ②란에는 다리·팔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3. ③란에는 골절상·자상(찔린 상처) 등 구체적 병명을 적습니다.4. ⑤란 및 ⑥란에는 요양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손실액을 적습니다.5. ⑦란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과 추정 치료비를 의사의 향후 치료비추정서에 따라 적습니다.6. ⑧란에는 간병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그 간병기간을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적습니다.7. ⑨란에는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장구 명칭과 시가 및 내구연수(사용연수)를 적습니다.8.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⑩란에 적지 않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9. []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를 표시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3.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추정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④란에는 상이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2. ②란에는 다리·팔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3. ③란에는 골절상·자상(찔린 상처) 등 구체적 병명을 적습니다.4. ⑤란 및 ⑥란에는 요양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손실액을 적습니다.5. ⑦란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과 추정 치료비를 의사의 향후 치료비추정서에 따라 적습니다.6. ⑧란에는 간병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그 간병기간을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적습니다.7. ⑨란에는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장구 명칭과 시가 및 내구연수(사용연수)를 적습니다.8.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⑩란에 적지 않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9. []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를 표시합니다.
본문 45쪽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다) <신설 2023. 6. 29.>보상금등지급신청서(그밖의관련자)※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일
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당시 주소당시 직업
신청사유
① 관련자 유형 [ ] 질병ㆍ후유증 사망 [ ] 성폭력 피해 [ ] 수배 [ ] 연행 [ ] 구금 [ ] 공소기각 [ ] 유죄판결 [ ] 면소판결 [ ] 해직 [ ] 학사징계 ※ 발생 시기: 년 월 일 ※ 발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 련 경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
②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당시 주소당시 직업
신청사유
① 관련자 유형 [ ] 질병ㆍ후유증 사망 [ ] 성폭력 피해 [ ] 수배 [ ] 연행 [ ] 구금 [ ] 공소기각 [ ] 유죄판결 [ ] 면소판결 [ ] 해직 [ ] 학사징계 ※ 발생 시기: 년 월 일 ※ 발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 련 경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
②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6쪽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2.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3.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에는 관련자 유형 중 해당항목 [ ]에 “√” 표시를 합니다.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②란에 적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2.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3.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에는 관련자 유형 중 해당항목 [ ]에 “√” 표시를 합니다.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②란에 적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
본문 47쪽
[별지 제1호서식](라) <개정 2023. 6. 29.>경 위 서관 련 자유형[ ] 사망 [ ] 행방불명 [ ]상이 [ ] 질병ㆍ후유증 사망 [ ] 성폭력 피해[ ] 수배 [ ] 연행 [ ] 구금 [ ] 공소기각 [ ] 유죄판결 [ ] 면소판결 [ ] 해직 [ ] 학사징계 일시장소
사건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입증방법
21232-00132민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80g/㎡)
사건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입증방법
21232-00132민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80g/㎡)
본문 48쪽
[별지 제1호서식](마) <개정 2023. 6. 29.>신 청 인 표 시1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주 소관련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2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주 소관련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3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주 소관련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4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주 소관련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5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주 소관련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6성명(한자) ( )(인)주민등록번호-주 소관련자와의 관계의전 화 번 호○위 신청인의대리인(인)21232-00144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본문 49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30.>(앞면)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주소관련자의 관계의전화번호 본인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들의 보상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위 임 자1성명주 민 등 록 번 호-주소대표자와의관계의2성명주 민 등 록 번 호-주소대표자와의관계의3성명주 민 등 록 번 호-주소대표자와의관계의4성명주 민 등 록 번 호-주소대표자와의관계의5성명주 민 등 록 번 호-주소대표자와의관계의6성명주 민 등 록 번 호-주소대표자와의관계의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21232-00211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본문 50쪽
(뒷면)유족대표자선정방법1. 유족중 보상금등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이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임)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있어서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한다.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한다.
본문 51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6.30>보상금등수령위임장수임자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주 소신청인과의 관계의전 화 번 호 본인은 위사람에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한 본인의 보상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월일위임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확 인 서
상기 위임자는□이 민중에 있음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입 원□교도소수용□기 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년월일확인기관의 장 (직인)21232-00311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상기 위임자는□이 민중에 있음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입 원□교도소수용□기 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년월일확인기관의 장 (직인)21232-00311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본문 52쪽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23>직업및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당시의 직업 및 직전 3개월간의 급여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직업직장명직위직장 주소 (전화번호 )연월월급여액상여금 등합계액
월평균 비고: 이 증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무서장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증명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월평균 비고: 이 증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무서장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증명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3쪽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23>직업및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당시의 직업 및 직전 3개월간의 소득금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주소:관련자와의 관계:직업사업체 명칭 업종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연월월정기 소득금액그 밖의 소득금액합 계 액
월평균 비고: 이 증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무서장이나 그 밖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증명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월평균 비고: 이 증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무서장이나 그 밖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증명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4쪽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29.>(앞면)보 상 결 정 서접수번호보심위보상제호관 련 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당시주소신청인[2명 이상은 별지 제1호서식(마) 사용]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주 소관련자의전 화 번 호주 문유족별지급액재산상속인금 액 (율)보상액내역 및 결정이유는 뒷면에 기재202년월일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21232-00611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본문 55쪽
(뒷면)
보상액내역
보 상 금1. 일실(逸失)수익(사망․행불)2. 휴업보상(상이)3. 장해보상(상이)의료지원금4. 향후치료비5. 간병비6. 보장구구입비생활지원금7. 생활지원금합 계기지급생활안정자금지 급 액결 정 이 유[관련여부]
[보상액산출]
보상액내역
보 상 금1. 일실(逸失)수익(사망․행불)2. 휴업보상(상이)3. 장해보상(상이)의료지원금4. 향후치료비5. 간병비6. 보장구구입비생활지원금7. 생활지원금합 계기지급생활안정자금지 급 액결 정 이 유[관련여부]
[보상액산출]
본문 56쪽
[별지 제7호서식](가) <개정 2024. 7. 30.>(앞면)보 상 결 정 통 지 서접수번호:보심위보상제호성 명:주 소: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아래1. 보상결정에 동의할 경우보상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람 (1) 동의 및 청구서 1부(2) 보상결정서 정본 1부(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용도 : 보상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신청인이 2인이상의 경우 -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대리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50원 수입인지첨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년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뒷면 계속)21232-00721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본문 57쪽
(뒷면)(앞면에서 계속)2.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1) 재심신청을 할 경우∙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음∙보상결정 내용중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 급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람(2)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보상결 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첨부 :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1부3.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월일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본문 58쪽
[별지 제7호서식](나) <개정 2006.6.30>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접수번호: 보심위보상제호성 명:주 소:
1.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 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첨 부 :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2. 재심신청서 용지 1부년월일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21232-00722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1.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 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첨 부 :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2. 재심신청서 용지 1부년월일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21232-00722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본문 59쪽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6. 29.>재심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0일관 련 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신청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을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사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제 호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전국 의과대학부속병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정신)장해진단서 1부(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그 밖의 재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사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제 호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전국 의과대학부속병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정신)장해진단서 1부(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그 밖의 재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0쪽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3. 6. 29.>재분류신체검사및보상금등지급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0일
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주소판정 장해등급장해등급 판정일자
신청사유
상이 일자 년 월 일당시 나이 세①당시 직업②상이 부위③상이 내용④당시 월수입⑤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기간⑥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금액⑦향후 치료치료 내용: 추정 치료비:⑧간병[ ] 필요[ ] 불필요⑨보장구보장구 명칭 : 시가 : 내구연수 :세부 신청 사유필요 시 별지 작성⑩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보상금([ ]휴업보상, [ ]장해보상), 의료지원금 ([ ]향후치료비,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주소판정 장해등급장해등급 판정일자
신청사유
상이 일자 년 월 일당시 나이 세①당시 직업②상이 부위③상이 내용④당시 월수입⑤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기간⑥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금액⑦향후 치료치료 내용: 추정 치료비:⑧간병[ ] 필요[ ] 불필요⑨보장구보장구 명칭 : 시가 : 내구연수 :세부 신청 사유필요 시 별지 작성⑩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보상금([ ]휴업보상, [ ]장해보상), 의료지원금 ([ ]향후치료비,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1쪽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4. 그 밖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추정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고, ④란에는 상이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2. ②란에는 다리ㆍ팔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3. ③란에는 골절상ㆍ자상(찔린 상처) 등 구체적 병명을 적습니다.4. ⑤란 및 ⑥란에는 요양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손실액을 적습니다.5. ⑦란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과 추정 치료비를 의사의 향후 치료비추정서에 따라 적습니다.6. ⑧란에는 간병이 필요한지와 그 간병기간을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적습니다.7. ⑨란에는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장구 명칭과 시가 및 내구연수(사용연수)를 적습니다.8.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⑩란에 적지 않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9. []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를 표시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4. 그 밖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추정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고, ④란에는 상이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2. ②란에는 다리ㆍ팔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3. ③란에는 골절상ㆍ자상(찔린 상처) 등 구체적 병명을 적습니다.4. ⑤란 및 ⑥란에는 요양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손실액을 적습니다.5. ⑦란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과 추정 치료비를 의사의 향후 치료비추정서에 따라 적습니다.6. ⑧란에는 간병이 필요한지와 그 간병기간을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적습니다.7. ⑨란에는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장구 명칭과 시가 및 내구연수(사용연수)를 적습니다.8.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⑩란에 적지 않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9. []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를 표시합니다.
본문 62쪽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29.>신 체(정신)장 해 진 단 서병록번호 연번호 주민등록번호 동반자 환자의 주소환자의 성명병명국제질병분류 번호에 의한1.2. 3.4.장 해 부 위장해정도또는현증상병력 및 진료경과의견향후치료에대한의견향후치료의견치료를 요하는 기 간주기 타※참고자료 별첨부위와같이 진단함발 행 일202년월일병원소재지전화번호병 원 명○○○병원장직 인면 허 번 호의사성명(사인)21232-00911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본문 63쪽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30.>동의및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 1. 신청인은 아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보상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3. 그 보상금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접수번호보심위 보상 제 호결정일자결정주문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당시 주소신청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을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 의전화번호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보상결정서 정본 1부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 의전화번호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보상결정서 정본 1부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4쪽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6. 29.>기타지원금지급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20일
①지급 대상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당시 주소③ 당시 직업
②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주소현재 직업 ④ 월수입관련자와의 관계전화번호⑤신청 사유신청인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①지급 대상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당시 주소③ 당시 직업
②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등록기준지주소현재 직업 ④ 월수입관련자와의 관계전화번호⑤신청 사유신청인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5쪽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제출서류1. 지급대상자의 제적등본 1부2.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지급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1부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의 지급대상자는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관련 공부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을 적습니다.2. ②란의 신청인은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지급대상자의 유족을 적습니다.3. ③란 및 ④란에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직업과 월평균수입액(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액수)을 정확히 적습니다.4. ⑤란의 신청사유는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히 적습니다.
첨부서류 신청인제출서류1. 지급대상자의 제적등본 1부2.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지급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1부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①란의 지급대상자는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관련 공부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을 적습니다.2. ②란의 신청인은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지급대상자의 유족을 적습니다.3. ③란 및 ④란에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직업과 월평균수입액(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액수)을 정확히 적습니다.4. ⑤란의 신청사유는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히 적습니다.
본문 66쪽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6. 29.>기 타 지 원 금 지 급 결 정 서접수번호보심위기타제호신청인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주 소직 업전화번호주 문결정이유
202년월일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232-01211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202년월일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232-01211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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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6. 23.>기 타 지 원 금 지 급 결 정 통 지 서접수번호보심위기타제호성 명:주 소:귀하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보상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람(1)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 1부(2)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기각결정 또는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이 결정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 부2.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 용지 1 부 년월일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21232-01311일90.8.3 승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본문 68쪽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7. 30.>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 1. 신청인은 아래 5ㆍ18민주화운동관련 피해에 대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지급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접수번호보심위 기타 제 호결정 일자결정주문신청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을 사용)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 의 전화번호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관련자 의 전화번호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