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 )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24.]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
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
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24.]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
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4조(특별재심)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
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
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
)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
당 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 )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24.]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
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
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24.]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
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4조(특별재심)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
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
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
)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
당 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ㆍ18민주
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
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부칙 <제5029호,1995.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82호,201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2호,2016. 1. 6.>(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823호,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5호,2021. 9. 24.>(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ㆍ18민주
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
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부칙 <제5029호,1995.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82호,201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2호,2016. 1. 6.>(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823호,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5호,2021. 9. 24.>(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