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법령 원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 공포 2026. 08. 27.
기후에너지환경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92쪽 · 2,706,600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b61a6f8c9a7ae120541285dbc8d912987212c9a35de95c6f3f0deb5a7c038732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 8. 2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044-201-7076, 7077, 70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 3. 25., 2025. 10. 1.>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19. 12. 20., 2025. 10. 1.>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2026. 7. 30.>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시ㆍ도 관할 1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
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3.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ㆍ군ㆍ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ㆍ고시되거나 변경 지정ㆍ고시된 경우
[본조신설 2015. 3. 25.]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
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7. 30.>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지역ㆍ지점 및 조사방법
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5. 3. 25.]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4. 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
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
정 2015. 3. 25.>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6. 7. 30.>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이하 “보조원료”라 한다)의 총 혼합비율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야 한다.<개정 2015. 3. 25., 2026. 7. 30.>
④ 제3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
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0.>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4., 2026. 7. 30.>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
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
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0.>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
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
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
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
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
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
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20.>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
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
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
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
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3. 2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3. 25.>]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3. 25.>]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糞)과 요(尿)(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
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요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5. 3. 25.>]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 3. 25.]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6. 2.]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6. 6. 2.>]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 3. 25.]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6. 6. 2.>]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15. 3.
25., 2025. 10. 1.>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
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개정 2015. 3. 25., 2025. 10.
1.>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삭제<2015. 3. 25.>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
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본조신설 2016. 6. 2.]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6. 6. 2.>]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14., 2025. 10. 1.>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 지역난방시설
나. 산업용보일러
다.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6. 6. 2.]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3. 25.]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6. 6. 2.>]

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3. 25.>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
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
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
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4.>
⑥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25.>
1. 가축분뇨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또는 공동자원화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위탁처
리할 것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4. 14., 2025. 10. 1.>
[전문개정 2015. 3. 25.]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
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
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15. 3. 25., 2022. 4. 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4.>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6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4. 14.>
[전문개정 2015. 3. 25.]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
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상류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15. 3. 25.]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25. 10. 1.>
1. 시설의 개요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 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5. 3. 25.>
③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3.
25., 2025. 10. 1.>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방류수의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
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2025. 10. 1.>
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
려야 한다.<개정 2015. 3. 25., 2025. 10. 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
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2025. 10. 1.>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명칭 및 주소
2.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
3.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6. 설치하려는 지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사육마릿수 및 장래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마릿수
7.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8. 재원 및 매 회계연도의 예정 공사비에 관한 서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5. 3. 25.]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3. 25.>]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
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15. 3. 25.>
1.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일 것
2. 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 질소 및 총 인의 양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질소와 인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 유입기준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
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5. 3. 25., 2025. 10. 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 3. 25.>]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
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
)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
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③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
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2. 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3. 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6. 2.>
[본조신설 2015. 3. 25.]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공공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ㆍ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3. 25.]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전용의 수집ㆍ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5.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제25조 삭제 <2022. 11. 1.>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
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
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0., 2015. 3. 25., 2025. 10. 1.>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수집ㆍ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2. 20.>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5., 2022. 4. 14., 2025. 10. 1.>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6. 12. 30.,
2022. 4. 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4.>
④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5. 3. 25., 2022. 4. 14.>
[제목개정 2015. 3. 25.]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26.
7. 30.>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능력 보유현황
3. 다음 각 목의 서류(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3.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1항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
류(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0.>
[본조신설 2015. 3. 25.]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의 변경”이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26. 7.
30.>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2026. 7. 30.>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영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변경 전
③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2026. 7.
30.>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 3. 25.]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33조 삭제 <2015. 3. 25.>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 11. 22.>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1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2., 2015. 3. 25.>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
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5.>

제36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22. 4. 14.>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
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
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
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
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3. 25.]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
아야 한다. <개정 2012. 11. 1.>
1. 신규교육 :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
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교육 : 법 제32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
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15. 3. 25.>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20. 2. 20.>
1. 삭제<2020. 2. 20.>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
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ㆍ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42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0.>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과정
3.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3조(교육계획)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
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25.]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
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0.>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신설 2016. 6. 2., 2020. 2.
2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6. 2.>

제48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
ㆍ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
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
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2. 28.,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제50조(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 11. 8., 2015. 3. 25.>

제50조의2 삭제 <2011. 12. 30.>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6. 22.>
1. 삭제<2020. 2. 20.>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 삭제<2026. 6. 22.>
7. 삭제<2026. 6. 22.>
8.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 삭제<2026. 6. 22.>
10.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 삭제<2026. 6. 22.>
12. 삭제<2016. 12. 30.>
[전문개정 2015. 3. 25.]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50호,2007. 10.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
역 또는 구역 외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허가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과,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
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대한 총 질소 및 총 인
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51호,2007. 10. 2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② 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호,2007. 12. 28.>(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35호,2009. 6. 30.>(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0. 6. 30.>(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83호,2010.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8호,2011. 10. 2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2호,201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12. 11. 1.>(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86호,2012.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
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등의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ㆍ
운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총질소기준을 적용한다.
1. 기타지역의 허가대상배출시설 또는 특정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500㎎/L
2. 기타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600㎎/L
제4조(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관
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부칙 <제553호,2014. 4.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4. 12. 2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부터2)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9호,2015.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7 제2호다목제16호ㆍ제
17호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ㆍ
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3. 23.>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
시설
3.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
)의 사육시설
4. 양ㆍ사슴ㆍ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
시설
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18. 3. 23.>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ㆍ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제3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로
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규모 미만의 시설”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
ㆍ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3. 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3. 23.>]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8. 3. 23.>]

부칙 <제629호,2015. 12. 22.>(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16. 6. 2.>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1년

부칙 <제745호,2018. 1. 17.>(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750호,2018. 3. 23.>

본문 20쪽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19. 12. 2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20.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호ㆍ제4호 및 제4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채용되는 기술관리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4 제1호: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4 제2호: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942호,2021. 9. 1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2. 3. 31.>(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2022. 4. 14.>
이 규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2022. 11. 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2023. 1. 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
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33호,202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1쪽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및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4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3조의3제5호,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5호사목, 별표 14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③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25. 12. 26.>(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26. 6. 22.>(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26.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26. 8. 27.>(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본문 22쪽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생략

본문 23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개정2025.10.1.>가축분뇨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제3조의3제3항관련)1.조사목적2.조사기관및조사기간가.조사기관나.조사기간3.조사내용가.조사대상지역또는지점현황나.조사항목및조사방법4.조사결과가.가축분뇨발생및처리실태현황1)가축분뇨발생량현황(가축별,시설별)2)가축분뇨처리현황(개별,위탁등)3)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관리현황나.조사지역또는조사지역별오염도현황위치,조사주기,조사방법,조사항목별오염도등다.오염기준초과지역현황위치,기준초과내역,초과원인분석,조치내용등라.실태조사지역변경(추가)현황조사계획대비변경또는추가된조사지점의종류,위치등현황,변경(추가)사유등5.결과분석및종합의견가.오염기준초과지점특성에따른분석나.향후추진방안등종합의견초과원인분석내용,조치내용,초과지점관리향후관리방안등6.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정하는사항

본문 24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8. 27.>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ᆞ액비ᆞ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ᆞ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ᆞ액비ᆞ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ᆞ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ᆞ스컴ᆞ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ᆞ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 퇴비화시설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ᆞ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문 25쪽

3. 액비화시설 가.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이오가스화 시설 가.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라.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5.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가.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나.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조시설 및 저장시설은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본문 26쪽

3) 저장시설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반출하기 전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가공시설은 건조ᆞ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건조시설ᆞ가공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사.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문 27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3]<개정2015.3.25.>액비의살포에필요한초지또는농경지의면적(제9조관련) (단위:㎡/마리)구분초지농경지논밭·과수원젖소1,330이상2,550이상1,650이상돼지140이상260이상170이상

본문 28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0.>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L)화학적산소요구량(COD, ㎎/L)총유기탄소량(TOC, ㎎/L)부유물질량(SS, ㎎/L)대장균군수(개/㎖)총질소(T-N, ㎎/L)총인(T-P, ㎎/L) 공공처리시설30 이하50 이하55 이하30 이하3,000 이하60 이하8 이하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처리시설30 이하50 이하55 이하30 이하3,000 이하60 이하8 이하
항목 구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L)총유기탄소량(TOC, ㎎/L)부유물질량(SS, ㎎/L)대장균군수(개/㎖)총질소(T-N, ㎎/L)총인(T-P, ㎎/L) 공공처리시설30 이하55 이하30 이하3,000 이하60 이하8 이하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처리시설30 이하55 이하30 이하3,000 이하60 이하8 이하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구분 항목 지역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 지역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L)40 이하120 이하총유기탄소량(TOC, ㎎/L)120 이하200 이하

본문 29쪽

부유물질량(SS, ㎎/L)40 이하120 이하총질소(T-N, ㎎/L)120 이하250 이하총인(T-P, ㎎/L)40 이하100 이하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L)120 이하150 이하총유기탄소량(TOC, ㎎/L)200 이하250 이하부유물질량(SS, ㎎/L)120 이하150 이하총질소(T-N, ㎎/L)250 이하400 이하총인(T-P, ㎎/L)100 이하100 이하비고 1.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본문 30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4의2]<개정2026.7.30.>가축분뇨고체연료의성분등에관한기준(제11조의2관련)구분단위기준원료혼합비율%가축분뇨60이상,보조원료40미만저위발열량㎉/㎏3,000이상수분% 20이하회분% 30이하황분% 2이하금속성분수은(Hg)mg/kg1.2이하카드뮴(Cd)9.0이하납(Pb)200.0이하크로뮴(Cr)70.0이하 ※ 비고1.가축분뇨에혼합할수있는보조원료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의3에서같은규칙별표4의2제5호나목1)에따른R-9-1유형으로재활용이가능하다고규정된것으로한정한다.가.농작물의부산물(콩대,옥수수대,왕겨등)나.커피찌꺼기다.초본류라.톱밥마.「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의3제2호51-20-99란에따른그밖의폐목재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익사업의추진으로발생한폐기물만해당한다)2.위표저위발열량(低位發熱量:연료의전체발열량에서수증기의숨은열을뺀연료의유효한발열량)의기준란에도불구하고가축분뇨만을원료로투입하여생산된가축분뇨고체연료에대해서는2,000kcal/kg이상을적용한다. 3.회분[灰分:유기질이회화(灰化)된뒤에남은무기물또는불연성잔류물],황분(黃分:석탄등에불순물로들어있는물질로서유기유황,황산염등으로이루어진것),금속성분은건조된상태를기준으로한다.다만,화력발전시설에서사용되는가축분뇨고체연료의경우에는회분이30%를초과할수있다.

본문 31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5]<개정2024.12.10.>액비의살포기준(제13조및제23조의2관련)1.액비는액비화시설에서충분히부숙(腐熟:썩혀서익힘)시켜「악취방지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에맞게악취를제거한후사용하여야하며,액비살포와더불어흙을갈거나로터리작업(흙을갈아엎어생기는흙덩어리를잘게갈아가루로만드는작업을말한다.이하이표에서같다)등을시행하여액비가흘러내리지아니하고토양속으로잘스며들수있도록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흙갈기나로터리작업을하지않을수있다.가.「초지법」제2조제1호에따른초지나.「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에따라지정된시험림다.「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골프장라.「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2조제1호에따른농작물재배업에사용되는땅으로서현재농작물이식재되어있거나농작물재배시설이토지에고정되어있는등의사유로흙갈기나로터리작업을할수없는경우2.토양이얼거나비가오는경우및액비가흘러내리는경사지에서는액비를살포하여서는아니되며,별표3에따른액비살포에필요한면적에맞게살포하여야한다.3.사람이거주하는주거시설과100m이내로근접된지역에서는액비살포를금지하여야한다.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액비살포가주거시설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인정하는경우나.「비료관리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가축분뇨발효액에해당되는경우로서악취발생이없는경우4.액비를계속하여쓰는땅은액비사용량절감및액비를계속쓴데에대한사용량조절을위하여염류가토양에쌓이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이경우액비를살포하기전에「농촌진흥법」제3조에따른지방농업진흥기관이발급한작물적정시비등을증명하는서류에따라시비량을살포해야한다.

본문 32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6]<개정2026.7.30.>배출시설및처리시설등의관리기준(제15조관련)1.배출시설을운영하는경우에는처리시설을항상가동할것2.뒤틀림현상,누수,바닥의균열등이없는지확인하며,기능이정상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각설비의가동및방류수수질상태등을매일점검하거나보수할것3.처리시설은분해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절한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유지하여야하며,가축분뇨,퇴비ㆍ액비또는소화액등이축사주변으로유출되지않도록운영할것4.가축분뇨,퇴비또는액비의보관장소는여유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악취가나거나쥐ㆍ모기ㆍ파리등해충이생기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5.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은자,배출시설의설치신고를한자또는법제28조제1항제2호에따른가축분뇨처리업자등이설치한처리시설중정화시설의경우처리시설운영,용수공급원별사용량,축분및오니처리내용등을별지제21호서식의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관리일지에매일기록하고,기록한날부터3년동안보관할것6.처리시설의설치ㆍ운영자는처리시설에서방류되는방류수,생산되는퇴비ㆍ액비,생산되는가축분뇨고체연료에대하여가목의구분에따른자가나목의구분에따른주기마다측정또는검사하도록하여그결과를측정또는검사한날부터3년간보관할것가.측정자또는검사자1)법제13조제1항전단및별표4의방류수수질기준:「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에따른축산환경관리원또는「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측정대행업자2)법제13조의2제1항본문및영별표3의퇴비액비화기준:「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에따른축산환경관리원,「비료관리법」제4조의2에따른시험연구기관또는「농촌진흥법」제3조에따른지방농촌진흥기관3)법제13조의2제2항및별표4의2의가축분뇨고체연료의성분등에관한기준:「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및「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에따른축산환경관리원나.측정주기또는검사주기1)정화시설:가축분뇨처리업허가를받은경우또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은경우에는3개월,배출시설의설치신고를한경우에는6개월

본문 33쪽

2)퇴비ㆍ액비화시설및가축분뇨고체연료생산시설: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은경우에는6개월,배출시설의설치신고를한경우에는1년7.자원화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마다별지제22호서식의가축분뇨와퇴비ㆍ액비및가축분뇨고체연료관리대장에가축분뇨처리량등을기록하고,기록한날부터3년간보존할것가.가축분뇨를자가처리또는위탁처리하는경우나.퇴비ㆍ액비및가축분뇨고체연료를생산ㆍ처분(사용ㆍ판매등의목적으로처리시설외부로운반하는것을말하며,이하이표에서같다)하는경우다.액비를살포하는경우8.퇴비화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생산된퇴비를처분하기전까지퇴비저장시설에보관하고,퇴비저장시설내에빗물ㆍ지표수등이유입되지아니하도록할것9.가축분뇨고체연료생산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다음각목의기준을준수하여관리할것가.생산된가축분뇨고체연료는반출하기전까지별표4의2에따른가축분뇨고체연료의성분등에관한기준에적합한품질을유지할수있는저장시설에보관ㆍ관리할것나.가축분뇨고체연료를생산ㆍ보관ㆍ운반할때에는악취ㆍ침출수가발생하거나비산먼지가날리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다.과잉생산또는장기보관으로환경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할것라.가축분뇨고체연료의생산과정에서발생한잔재물은해당시설에서가축분뇨고체연료의생산에다시사용하거나「폐기물관리법」제13조에따른기준과방법에따라처리할것마.가축분뇨고체연료를성형하지않은형태로생산하는경우에는생산ㆍ보관ㆍ운반시비산먼지가발생하거나폭발등안전상위험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10.배출시설및처리시설은「악취방지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여관리할것11.처리시설의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침전오니ㆍ스컴(scum)및찌꺼기의제거등내부청소를연1회이상하고,청소과정에서발생한침전오니ㆍ스컴및찌꺼기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처리할것가.「폐기물관리법」제13조에따른기준과방법에따라처리하는방법나.재활용신고자나법제28조제1항제1호에따른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허가를받은자에게위탁하여처리하는방법12.가축을방목사육하는자는발생된가축분뇨가하천등공공수역으로유출

본문 34쪽

되지않도록가축분뇨를수거하여저장시설에보관해야한다.

본문 35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7]<개정2024.12.10.>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가중한다.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제2호가목의경우에는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다.나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행정처분차수(나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라.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ㆍ횟수및위반의정도등다음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그처분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영업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허가취소또는등록취소인경우에는6개월이상의영업정지처분또는법제18조의2에따른과징금처분으로감경(법제18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15호및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할수있다.1)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그로인한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5년이상가축분뇨를정상적으로처리하거나,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

본문 36쪽

4)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5)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소상공인인경우로서해당행정처분으로위반행위자가더이상영업을영위하기어렵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지여부,경제위기등으로위반행위자가속한시장ㆍ산업여건이현저하게변동되거나지속적으로악화된상태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행정처분을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6)그밖에시설설치자,가축분뇨관련영업자또는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에대한정부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가.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또는배출시설설치자가설치한처리시설의운영자에대한행정처분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4차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경우법제18조제1항제1호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2)정당한사유없이3년이상가축사육을하지않은경우법제18조제1항제2호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3)가축사육을하지아니하기위하여해당배출시설을철거하거나배출시설의멸실이확인된경우법제18조제1항제3호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4)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배출시설의설치가금지된장소에배출시설을설치한경우법제18조제1항제4호폐쇄명령5)법제10조제2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18조제1항제5호경고사용중지명령1개월사용중지명령2개월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

본문 37쪽

6)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배출시설의설치가금지된장소가아닌곳에서법제11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없이배출시설을설치한경우
법제18조제1항제6호
가)법제11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지않은경우사용중지명령1개월폐쇄명령나)법제11조제3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은경우사용중지명령1개월사용중지명령2개월폐쇄명령7)법제11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그배출시설을변경한경우
법제18조제1항제7호가)법제11조제2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않은경우경고사용중지명령1개월사용중지명령2개월허가취소나)법제11조제2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경고경고사용중지명령1개월사용중지명령2개월다)법제11조제3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경고경고사용중지명령1개월사용중지명령2개월8)법제12조제1항에따른처리시설을설치ㆍ변경하지않은경우법제18조제1항제8호가)법제11조제1항에따른설치허가대상시설인경우경고사용중지명령사용중지명령허가취소또는

본문 38쪽

1개월2개월폐쇄명령나)법제11조제3항에따른설치신고대상시설인경우경고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1개월사용중지명령2개월9)법제15조에따른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준공검사를받지아니하고배출시설및처리시설을사용한경우
법제18조제1항제9호가)법제11조제1항에따른설치허가대상시설인경우경고사용중지명령1개월사용중지명령2개월사용중지명령3개월나)법제11조제3항에따른설치신고대상시설인경우경고경고사용중지명령1개월사용중지명령2개월10)법제17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법제18조제1항제10호가)법제11조제1항에따른설치허가대상시설인경우경고허가취소나)법제11조제3항에따른설치신고대상시설인경우경고경고사용중지명령1개월사용중지명령2개월11)법제17조제5항에따른개선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18조제1항제11호경고사용중지명령1개월사용중지명령2개월사용중지명령3개월12)법제18조의3제2항에따라확인ㆍ검사한결과방류수수질기준및퇴비액비화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로서해당배출시설을개선하거나처리시설을설치ㆍ개선하더라도방류수수질
법제18조제1항제12호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

본문 39쪽

기준및퇴비액비화기준에적합하게될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13)법제18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여사용중지명령을받고해당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18조제1항제13호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나.재활용신고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4차1)재활용신고자가법제10조제2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27조제6항제1호경고처리금지명령1개월처리금지명령3개월폐쇄명령2)재활용신고자가법제15조에따른준공검사를받지않고그시설을운영한경우법제27조제6항제2호경고처리금지명령1개월처리금지명령3개월폐쇄명령3)재활용신고자가법제17조제5항에따른개선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27조제6항제3호경고처리금지명령1개월처리금지명령3개월폐쇄명령4)재활용신고자가법제27조제5항에따른개선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27조제6항제4호경고처리금지명령1개월처리금지명령3개월폐쇄명령다.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4차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ㆍ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1호허가취소2)허가를받은후1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속하여휴업을한경우
법제32조제1항제2호경고허가취소
3)영업정지기간중에영업을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3호허가취소

본문 40쪽

4)법제12조의2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처리시설의설치기준등을위반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4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5)법제15조에따른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준공검사를받지않고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사용한경우
법제32조제1항제5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6)법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6호영업정지6개월허가취소7)법제17조제4항에따른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관리기준을위반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7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8)법제26조제2항에따른기준을위반하여가축분뇨를수집ㆍ운반또는처리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8호가)수집ㆍ운반한가축분뇨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처리장소외의장소에버린경우영업정지6개월허가취소나)그밖의수집ㆍ운반및처리기준을위반한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9)법제28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업종외의영업을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9호영업정지6개월허가취소10)법제28조제1항에따라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영업을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10호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허가취소11)법제28조제1항에따른허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법제32조제1항제11호가)기술능력이허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

본문 41쪽

나)사무실이나실험실이없는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다)갖추어야할실험기기가허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라)흡인식차량이허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마)처리시설이허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허가취소12)법제28조제6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기의상호또는성명을사용하여가축분뇨관련영업을하게하거나허가증을빌려준경우
법제32조제1항제12호영업정지6개월허가취소
13)법제30조제1항에따른기준을위반하여요금을받은경우법제32조제1항제13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14)법제30조제2항에따른가축분뇨의수집ㆍ운반ㆍ처리및시설관리의기준과준수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
법제32조제1항제14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15)법제31조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에해당하는경우법제32조제1항제15호본문허가취소16)법제37조의3제1항에따른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운용방법,절차등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준수하지않은경우
법제32조제1항제16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17)법제37조의3제2항을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이나그소속공무원의요구에도불구하고법제32조제1항제17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

본문 42쪽

인계ㆍ인수또는처리등에관한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협조하지않은경우18)법제39조를위반하여장부를기록ㆍ보존하지않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18호가)장부를기록ㆍ보존하지않은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나)장부를거짓으로기록한경우 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허가취소19)법제4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보고ㆍ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한경우또는출입ㆍ검사등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
법제32조제1항제19호
가)보고ㆍ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한경우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허가취소나)출입ㆍ검사등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라.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4차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1호등록취소2)영업정지기간중에신규계약을체결하여영업을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2호등록취소3)법제34조제1항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법제35조제1항제4호가)기술능력이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등록취소나)사무실이나실험실이없는경고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본문 43쪽

경우1개월3개월다)갖추어야할실험기기또는제도설비가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등록취소4)법제34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한후1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1년이상휴업한경우
법제35조제1항제5호경고등록취소
5)법제34조제2항에따른변경등록또는변경신고를하지않고영업을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변경등록또는변경신고를한경우
법제35조제1항제6호
가)변경등록을하지않고영업을한경우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나)부정한방법으로변경등록을한경우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다)변경신고를하지않고영업을한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라)부정한방법으로변경신고를한경우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6)법제34조제6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기의상호또는성명을사용하여영업을하게하거나등록증을대여한경우
법제35조제1항제7호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
7)법제34조제7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31조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에해당하는경우
법제35조제1항제8호등록취소
8)처리시설의설계또는시공을법제35조영업정지등록취소

본문 44쪽

부실하게하거나도급받은공사의전부를하도급한경우제1항제3호6개월9)위8)외에법제34조제8항에따른준수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법제35조제1항제3호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10)법제4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보고ㆍ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한경우또는출입ㆍ검사등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
법제35조제1항제9호
가)보고ㆍ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한경우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허가취소나)출입ㆍ검사등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

본문 45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2019.12.20.>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1.「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2.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3.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2계열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고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각 처리과정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5.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거나 시설 외부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6.가축분뇨관로는 도기·콘크리트·벽돌, 그 밖에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하고,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7.가축분뇨관로의 방향·경사도 또는 단면적이 변화하는 곳, 단층(斷層)이 생기는 곳, 가축분뇨관로가 합쳐지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문 46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5.3.25.>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1. 일반현황 가. 지리·지형 나. 기온 및 강우량(과거 5년 이상) 다. 토지이용 현황 라. 하천수계 및 이수(利水) 현황(주요 취수장 현황 포함) 마. 지역 재정규모 및 재원2. 축산 현황 및 전망 가. 지역가축분뇨의 질적 특성 나.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사육 동태(10년 후 전망 포함) 다.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10년 후 전망 포함) 3. 가축분뇨처리체계 가. 가축분뇨처리 실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포함) 나. 연차별 가축분뇨처리계획 다. 가축분뇨처리 관련 부서의 조직·체계 4. 기존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위치,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 나. 유지관리 상황 등 5.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면적, 지목(地目), 지역구분 등 나. 입지 여건(방류선, 동력, 용수확보관계 등) 다. 주거지역과의 관계 라. 도시계획 및 장래 증설계획과의 관계 마.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및 운반거리 등 그 밖의 사항 6.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처리방식 나. 처리방식별 대안 비교(3개 방식 이상) 1) 소요 부지 면적 2) 처리방식의 안정성·내구성 3) 운영관리의 난이도 4)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 7. 방류지점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지점 및 방류선 현황 나. 시설 설치 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본문 47쪽

다. 상수원·취수장·유원지 등과의 관계 라. 방류지점이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8.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종사자 확보방안 나.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9. 소요 재원 확보방안 가. 사업비(시설비·보상비 등)의 계산 나. 자금조달방법10.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가. 관련시설의 위치, 용량, 처리방식 및 사업기간 나. 관련시설에서의 연계처리 가능성11.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농지법」 다. 그 밖의 관련 법규

본문 48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0]<개정2024.12.10.>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설치·운영기준(제28조관련)1.설치기준가.제8조에따른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기준을적용한다.나.수집장비는흡인식장비여야한다.다만,흡인식장비를사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수거식장비를사용할수있다.다.수집장비에는수집량을측정할수있는계기등을갖추어야한다.라.수집장비는가축분뇨에의하여부식되지아니하고,운반도중에가축분뇨가흘러나오거나악취가나지않는구조여야한다.2.운영기준가.가축분뇨의저장·처리장소에는쥐및파리·모기등해충이발생·번식하지아니하도록약제를살포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나.가축분뇨를저장ㆍ처리하거나재활용(판매등을포함한다)되기전까지는처리시설·보관시설및장비로부터흘러나오지않도록조치하고「악취방지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여관리해야한다.다.가축분뇨를처리하는시설및장비등은기능이정상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수시로점검하고보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라.수탁처리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정당한사유없이수집·운반을거부하거나지연하여서는아니된다.마.가축분뇨를저장시설이아닌곳에저장하여서는아니되며,재활용이아닌다른방법으로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바.운반차량은항상청결하게관리하여야한다.사.처리시설로부터생산되는퇴비·액비의성분을6개월마다1회이상자가검사또는분석하거나「비료관리법」제4조의2에따른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분석하게하고그결과를기록하여3년동안보관할것

본문 49쪽

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마다별지제22호서식의가축분뇨및퇴비ㆍ액비관리대장에퇴비ㆍ액비관리내역및액비살포내역을기록하고,기록한날부터3년간보존할것1)가축분뇨를자가처리또는위탁처리하는경우2)퇴비ㆍ액비를생산ㆍ처분(사용ㆍ판매등의목적으로외부로운반하는것을말한다)하는경우3)액비를살포하는경우자.처리시설의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침전오니·스컴(scum)및찌꺼기의제거등내부청소를연1회이상하고,청소과정에서발생한오니는「폐기물관리법」제13조에따른기준과방법에따라탈수하거나퇴비화하여처리하는방법으로처리할것차.액비를살포하려는자는초지또는농경지의토지소유자또는토지의임차인(토지소유자로부터액비의살포동의를받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로한정한다)에게미리액비의살포동의서를받아야한다.

본문 50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12.22.>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1.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삭제 <2015.12.22.>3.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4.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5.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문 51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5.12.22.>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4. 삭제 <2015.12.22.>5.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설계·시공된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7.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8. 펌프 등 기계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문 52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0. 2. 20.>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구 분자 격 기 준1.공공처리시설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처리시설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명하는 자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비고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문 53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5. 10. 1.>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1.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2.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전자인계서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ㆍ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고의로 훼손ㆍ분실하거나 자료의 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그 밖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문 54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5.3.25.>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구 분신 규변 경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2.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10,000원30,000원23,000원 5,000원15,000원14,000원

본문 55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25.>
(앞쪽)토지 출입증 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 사진(2cm×3cm)
위 사람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의2제6항에 따라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기 관 장 명 의직인92mm×85mm[백상지(150g/㎡)] (뒤쪽)출입 목적출입 대상 시설ㆍ사업장 등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고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56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30.>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신청인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⑦착공예정일(착공일) ⑧준공예정일(준공일)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배출시설시설명가축종류사육마릿수규모(㎡)수량배출량(㎥/일)처리시설시설명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일) 수량⑩초지 또는 농경지소재지면적(㎡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⑬위탁처리내용
위탁처리 대상운반 위탁업체위탁 처리시설가축종류종류위탁량(㎥/일)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허가ㆍ신고번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허가ㆍ신고번호소재지⑭악취저감방안악취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악취저감방법)종류밀폐 여부방법가동계획⑭변경내용변경사유변경전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설치허가 : 10,000원변경허가 : 5,000원변경신고 :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7쪽

(뒤쪽)
첨부서류
1.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다목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은 제외합니다)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바.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사. 오니(汚泥)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아.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2.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유 의 사 항1.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2.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3.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4.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5.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 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ㆍ처리용량ㆍ처리효율ㆍ설비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ㆍ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ㆍ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습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⑨,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⑨,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ㆍ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ㆍ신고번호를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현지확인è결재è통지신청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필요시)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

본문 58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4. 14.>(앞쪽)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배출시설시설명가축종류사육 마릿수규모(㎡)수량배출량(㎥/일)
처리시설시설명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소재지면적(㎡)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위탁처리내용배출내역수집/운반 내역처리내역가축종류종류업체명처리 업체명소재지처리방법위탁량(㎥/일)악취저감방안악취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악취저감방법)종류밀폐 여부방법가동계획허가조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mm×297mm[백상지120g/㎡]

본문 59쪽

(뒤쪽)<변경사항>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일 자 내 용 비 고

본문 60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4. 14.>(앞쪽)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카드허가(신고)번호제 호소유자상호(명칭)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설치장소시공자상호(명칭) 등록번호제 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장 소재지완공일준공검사일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오니처리방법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배출시설명가축종류사육마릿수규모(㎡)수량예상배출량(㎥/일)처리시설명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 수량초지 또는 농경지소재지면적(㎡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악취저감방안악취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종류밀폐 여부방법가동계획위탁처리내용위탁처리 대상운반 위탁업체위탁처리시설가축종류종류위탁량(㎥/일)업체명허가ㆍ신고번호업체명허가ㆍ신고번호소재지처리공정 및 시설개요
210mm×297mm[백상지 150g/㎡(재활용품)]

본문 61쪽

(뒤쪽)
변 경내 용변경연월일변 경 내 용
기 능점 검점 검 연 월 일이 상 유 무점 검 자청 소상 황청 소 연 월 일청 소 업 자방류수수질BOD검 사 연 월 일B O D(mg/L)검 사 기 관점검사항연 월 일점 검 자조 치 내 용
사업장(시설) 안내도건물 또는 부지 내 배치도

본문 62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신고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배출시설시설명가축종류사육마릿수규모(㎡)수량배출량(㎥/일)
처리시설시설명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일)수량초지 또는 농경지소재지면적(㎡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위탁처리내용위탁처리 대상운반 위탁업체위탁 처리시설가축종류종류위탁량(㎥/일)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허가ㆍ신고번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허가ㆍ신고번호소재지
변경내용변경사유변경전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3쪽

(뒤쪽)
첨부서류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현지확인è결재è통지신청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필요시)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

본문 64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2. 20.>(앞쪽)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신고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배출시설시설명가축종류사육마릿수규모(㎡)수량배출량(㎥/일)
처리시설시설명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 수량초지 또는 농경지소재지면적(㎡)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위탁처리내용배출내역수집/운반 내역처리내역가축종류종류업체명처리업체명소재지처리방법위탁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급 기 관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본문 65쪽

(뒤쪽)<변경사항>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일 자 내 용 비 고

본문 66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6. 2.>배출시설설치자등의지위승계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신청인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⑤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내용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⑨성명(대표자) ⑩생년월일⑪주소 (전화번호: )⑫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대상⑬업종⑭허가ㆍ신고 연월일⑮허가ㆍ신고 번호승계 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작 성 방 법 가.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⑦란부터 ⑫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내용을 적습니다. 다. ⑬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종류를 적습니다. 라. ⑭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일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마. ⑮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번호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번호를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재è통지신청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7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배출시설등의준공검사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청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준공검사 대상시설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시 설 용 량 (㎥/일)시공자상호(대표자) 등 록 번 호제 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시설설치 완료일년 월 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신 청 인 상 호사 업 장 소 재 지준 공 검 사 대 상 시 설허 가 또 는 신 고 번 호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8쪽

(뒤쪽)
유 의 사 항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현지확인è결재è통지신청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필요시)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

본문 69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6. 6. 2.>가축분뇨고체연료사용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신고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 사용계획공급자①시설명②사용연료 종류③사용량(톤/일) ④사용기간상호대표자주소(사업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수수료없음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시멘트 소성로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시설명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사용하려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의 종류를 적습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 외의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하는 연료의 종류도 함께 적습니다. 3. ③란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 외의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하는 연료의 양도 적습니다. 4. ④란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의 사용기간을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현지 확인è결재è통지신청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필요시) 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0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3.25.>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비정상운영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일(오염도검사기간 제외)
신청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가 축 분 뇨 배 출 시 설(처 리 시 설) 결 함 및고 장 발 생(예 정)일 년 월 일가 축 분 뇨 배 출 시 설(처 리 시 설) 변 경 및개 선 완 료 예 정 일년 월 일결함 및 고장내용시 설 명규모(용량)수량[ ] 결함 [ ] 고장내용개 선 계 획오염물질배출예상농도개선기간 중 오염물질예상배출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ㆍ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수수료없음유 의 사 항1.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2.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현지확인è결재è통지신청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필요시)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71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개선명령이행보고서[]조치[]사용중지[]폐쇄※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보고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종류명령이행 사항명령이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72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2. 26.>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지방환경관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발 행 번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납부자상호(명칭) 납부자상호(명칭) 납부자상호(명칭)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주 소 주 소 주 소위 반 일자 위 반 일 자위 반 일 자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수납기관 직인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년 월 일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수납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수납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수납인257㎜×182㎜[백상지(1종) 34g/㎡(재활용품)]

본문 73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2. 10.>가축분뇨[]재활용신고서[]재활용변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신청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재활용 대상물질 [ ] 분 [ ] 요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1일평균 취급량㎥(톤)1일평균 생산량㎥(톤)주 요 수 집 지 역초지 또는 농경지소재지면적(㎡ )변경내용변 경 내 용변 경 전변 경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재활용신고 시 가.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다.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라.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마.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2. 재활용변경신고 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 음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현지확인è결재è통지신청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필요시)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

본문 74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3.25.>(앞쪽)가축분뇨재활용신고증명서 신고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재활용시설 및 장비명세 1일 평균처리능력 액비화 : ㎥(톤) 퇴비화 : ㎥(톤) 기 타 :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소재지면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본문 75쪽

(뒤쪽)<변경사항>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일 자 내 용 비 고

본문 76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4. 14.>재활용시설의[]개선명령이행보고서[]처리금지[]폐쇄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보고인사업장명대 표 자주 소 (전화 :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사업종류명령이행 사항명령이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77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30.>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신청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처리시설 및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처리시설(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일) 수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변 경 내 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허가 : 30,000원변경허가 : 15,000원변경신고 : 15,000원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78쪽

(뒤쪽)
첨부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3. 다음 각 목의 서류(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4.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허가 : 30,000원변경허가 : 15,000원변경신고 : 15,000원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유 의 사 항1.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 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4.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현지확인è결재è통지신청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필요시)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

본문 79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3.25.>(앞쪽)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소재지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일)수량 영업의 개요 허가조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본문 80쪽

(뒤쪽)<변경사항>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일 자 내 용 비 고

본문 81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7. 30.>가축분뇨관련영업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
제출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영업소예정소재지(전화번호: )처리시설 및 실험실 예정소재지(전화번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처리시설(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처리공법용량(㎥/일) 수량변 경 내 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2. 다음 각 목의 서류(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의 총 혼합비율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수수료없음
유 의 사 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 예정량(수집ㆍ운반 예정구역 등을 포함합니다) 나. 가축분뇨처리업 : 가축분뇨의 처리예정 물량 다.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대행관리 예상시설 수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현지확인è결재è통지신청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필요시)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2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지위승계신고서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7일신고인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⑤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내용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⑨성명(대표자) ⑩생년월일⑪주소 (전화번호: )⑫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승계대상⑬업종⑭허 가 ㆍ 등 록 ㆍ 신 고 연월 일⑮허가ㆍ등록ㆍ신고 번호승계 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 ]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3쪽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란부터 ⑫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⑬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⑭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 연월일을 적습니다. 5. ⑮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번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번호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재è통지신고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

본문 84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3.25.>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청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실 험 실 소 재 지(전화번호: )등록/변경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2.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수수료등록 : 23,000원변경등록 : 14,000원담당 공무원확인사항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5쪽

(뒤쪽)
유 의 사 항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기술요원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재è통지신고인시ㆍ군ㆍ구민원실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

본문 86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3.25.>(앞쪽)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본문 87쪽

(뒤쪽)<변경사항>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일 자 내 용 비 고

본문 88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9. 16.>(앞쪽)결재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관리일지년 월 일 요일 : 날씨 : 온도 :(지역 : )1. 처리시설 운영 가. 처리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시간구분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 ※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기기명규격가동시간사용량(㎾h)기기명규격가동시간사용량(㎾h)적산전력계지침참고사항
검침시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9쪽

(뒤쪽) 라. 약품사용량약품명구입량소모량잔량약품명구입량소모량잔량
마. 방류수수질검사(단위 : ㎎/L)구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총유기탄소량(TOC)부유물질량(SS)총질소(T-N)총인(T-P)분석일분석자명최적 방류수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항목구분전일지침(㎥)금일지침(㎥)사용량(㎥/일)검침 시간대상수도지하수기 타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축분ㆍ오니발생량(㎥)처리량(㎥)보관량(㎥)함수량(%)보관장소내부청소일 ※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

본문 90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30.>가축분뇨와퇴비ㆍ액비및가축분뇨고체연료관리대장 □ 업체명 : □ 가축의 종류 : 일자가축분뇨 자가처리내역가축분뇨 위탁처리내역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관리내역액비 살포내역종류(분/요/분뇨)처 리 방 법처리량(톤)종류(분/요/분뇨)위탁량(톤) 위탁 운반업체명(차량번호)위탁 처리업체명종류(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생산량(톤)처분량(톤)액비 살포자(차 량 번 호)살포지 소재지살포량(톤)
<작성방법>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관리내역 중 처분량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외부로 운반한 양을 적습니다.364㎜×257㎜[백상지80g/㎡(재활용품)]

본문 91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2. 20.>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신고서[]폐업[]재개업※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허가(등록)업종허가(등록)번호제 호[ ] 휴 업[ ] 폐 업[ ] 재개업일자년 월 일재개업 예정일자(휴업인 경우) 년 월 일[ ] 휴 업[ ] 폐 업사유(구체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사유서(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수수료없 음유 의 사 항「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재è통지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민원실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축분뇨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2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3.25.>
(앞쪽)시설·사업장 출입·검사증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 사진(2cm×3cm) 위 사람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시설·사업장 등에 출입·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기 관 장 명 의직인92mm×85mm[백상지(150g/㎡)] (뒤쪽)출입·검사 목적출입·검사 대상 시설·사업장 등유효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 비고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