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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9호, 2022. 10. 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23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2. 10. 20.>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2. 10. 20.>
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발생량
3.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4.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5.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6.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7.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5조(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으면 그 지원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
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11. 26., 2013. 3. 23., 2022. 10. 20.>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9호, 2022. 10. 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23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2. 10. 20.>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2. 10. 20.>
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발생량
3.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4.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5.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6.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7.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5조(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으면 그 지원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
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11. 26., 2013. 3. 23.,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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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인증농장일 것
4. 그 밖에 축산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축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
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3., 2022. 10. 20.>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1의2.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2.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3.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ㆍ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
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
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3.>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비ㆍ액비의 이용 확대 방안
2.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
(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 방안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4. 퇴비ㆍ액비의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리 방안
5.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6. 삭제<2022. 10. 20.>
제10조(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
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토
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ㆍ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인증농장일 것
4. 그 밖에 축산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축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
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3., 2022. 10. 20.>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1의2.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2.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3.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ㆍ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
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
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3.>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비ㆍ액비의 이용 확대 방안
2.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
(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 방안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4. 퇴비ㆍ액비의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리 방안
5.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6. 삭제<2022. 10. 20.>
제10조(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
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토
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ㆍ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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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ㆍ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유통협의체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ㆍ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③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개정 2017. 1. 2.>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제1573호,2007.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3.>(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② 부터 <63> 생략
부칙 <제158호,2010. 11. 26.>(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ㆍ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유통협의체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ㆍ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③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개정 2017. 1. 2.>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제1573호,2007.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3.>(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② 부터 <63> 생략
부칙 <제158호,2010. 11. 26.>(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6호,2012. 12. 11.>(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
시간판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7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7. 1. 2.>(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91호,2019. 8. 2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22.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6호,2012. 12. 11.>(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
시간판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7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7. 1. 2.>(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91호,2019. 8. 2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22.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8. 26.>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비고 1. 간판의 크기: 가로 80㎝, 세로 60㎝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ᆞ 농장명: 세로 10㎝(파란색) ᆞ 지정번호 제 호: 세로 5㎝(파란색) ᆞ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환경친화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ᆞ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3. 바탕색: 흰색 4.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의 받침 반 타원: 회색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따라야 함.
비고 1. 간판의 크기: 가로 80㎝, 세로 60㎝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ᆞ 농장명: 세로 10㎝(파란색) ᆞ 지정번호 제 호: 세로 5㎝(파란색) ᆞ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환경친화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ᆞ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3. 바탕색: 흰색 4.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의 받침 반 타원: 회색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따라야 함.
본문 6쪽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20.>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농장지정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지정신청서 : 50일변경신고서 : 10일신청인(신고인)농장명(성명) 전화번호농장 소재지농장지정번호(변경신고 시)신 청현 황가축종류한우 [ ], 젖소 [ ], 돼지 [ ], 닭 [ ], 기타 [ ]사육두수 (두, 수)축사 및 부지 면적축사 : ㎡, 부지 :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
변 경 사 항구분변경 전 변경 후대표자 성명농장 소재지농 장 명가축사육 마릿수(두, 수) (두, 수)축 사 면 적 ㎡ ㎡가축분뇨처리시설악취저감 시설ㆍ장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지정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지정신청 시)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2.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3.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4.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ㆍ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5.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변경신고 시)1.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
수수료 없 음
지정신청 처리절차신청서(신고서) 작성è접 수è서류검토è현장실사è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è지정서 (재)발급신청인(신고인)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210mm×297mm[백상지 80g/㎡]
변 경 사 항구분변경 전 변경 후대표자 성명농장 소재지농 장 명가축사육 마릿수(두, 수) (두, 수)축 사 면 적 ㎡ ㎡가축분뇨처리시설악취저감 시설ㆍ장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지정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지정신청 시)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2.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3.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4.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ㆍ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5.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변경신고 시)1.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
수수료 없 음
지정신청 처리절차신청서(신고서) 작성è접 수è서류검토è현장실사è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è지정서 (재)발급신청인(신고인)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쪽
[별지제2호서식]<개정2013.3.23>(앞쪽)지정번호:제호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서대표자성명:농장명:농장소재지:가축의종류:사육두수:(두,수)축사면적:㎡,부지면적:㎡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등)악취저감시설·장비:액비살포면적:㎡(농경지,초지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9조와「가축분뇨의자원화및이용촉진에관한규칙」제8조제3항에따라위와같이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지정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본문 8쪽
(뒤쪽)변경사항연월일내용확인자(서명또는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210mm×297mm(신문용지54g/㎡)
본문 9쪽
[별지제3호서식]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관리대장지정일자지정번호농장명대표자주소전화담당자(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210mm×297mm(신문용지54g/㎡)
본문 10쪽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2.12.11>
본문 11쪽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11>작목별적정시비량및살포방법등지도요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청인농장명(성명) 전화번호농장 소재지
신 청현 황가축 종류한우 [ ], 젖소 [ ], 돼지 [ ], 닭 [ ], 기타 [ ]사육 마릿수 (두, 수)퇴비ㆍ액비 생산량퇴비 : 톤/일, 액비 : 톤/일작목별 재배면적 (㎡)퇴비ㆍ액비 살포대상 작목별 면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대상 농경지의 지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분 석è통 보è지도ㆍ교육 실시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농업기술센터) 처 리 기 관(농업기술센터) 처 리 기 관(농업기술센터)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현 황가축 종류한우 [ ], 젖소 [ ], 돼지 [ ], 닭 [ ], 기타 [ ]사육 마릿수 (두, 수)퇴비ㆍ액비 생산량퇴비 : 톤/일, 액비 : 톤/일작목별 재배면적 (㎡)퇴비ㆍ액비 살포대상 작목별 면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대상 농경지의 지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분 석è통 보è지도ㆍ교육 실시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농업기술센터) 처 리 기 관(농업기술센터) 처 리 기 관(농업기술센터)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