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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12호, 2026. 8. 25.,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생계지원금) 044-202-541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75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수익사업) 044-202-5491~3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24.>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6.>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 삭제 <2016. 6. 21.>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2024. 8. 6.>
1.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
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
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
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망 시의 예우: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이하 “국립5ㆍ18묘지”라 한다
)에 안장되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나.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4.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
4. 30.>
[전문개정 2008. 12. 24.]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
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12호, 2026. 8. 25.,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생계지원금) 044-202-541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75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수익사업) 044-202-5491~3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24.>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6.>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 삭제 <2016. 6. 21.>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2024. 8. 6.>
1.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
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
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
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망 시의 예우: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이하 “국립5ㆍ18묘지”라 한다
)에 안장되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나.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4.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
4. 30.>
[전문개정 2008. 12. 24.]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
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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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 6. 21.,
2019. 6. 18.>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조(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
位) 유족(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
을 말한다)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6. 21., 2018. 12. 31., 2020. 8. 4., 2023. 5. 23.>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2016. 6. 21.>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
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5ㆍ18민주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
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
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2016. 6. 21., 2023. 5.
23.>
1. 5ㆍ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
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의 생부(生父)와 모(母)의 배우자, 생모(生母)와 부(父)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부 또는 모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
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
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⑥ 삭제<2023. 5. 23.>
⑦ 삭제<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ㆍ
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 6. 21.,
2019. 6. 18.>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조(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
位) 유족(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
을 말한다)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6. 21., 2018. 12. 31., 2020. 8. 4., 2023. 5. 23.>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2016. 6. 21.>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
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5ㆍ18민주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
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
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2016. 6. 21., 2023. 5.
23.>
1. 5ㆍ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
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의 생부(生父)와 모(母)의 배우자, 생모(生母)와 부(父)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부 또는 모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
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
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⑥ 삭제<2023. 5. 23.>
⑦ 삭제<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ㆍ
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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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ㆍ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23.]
제2장 교육지원
제7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
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
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
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개정 2023. 5.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6. 6. 21.]
제7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
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7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
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1.]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5. 4. 1.>]
제7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
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를 말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ㆍ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23.]
제2장 교육지원
제7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
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
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
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개정 2023. 5. 23., 2025. 10. 1.>
[전문개정 2016. 6. 21.]
제7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
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7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
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1.]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5. 4. 1.>]
제7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
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를 말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 6. 21.]
[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5로 이동 <2025. 4. 1.>]
제7조의5(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2025. 4.
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5. 4. 1.>]
제7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1. 4. 6., 2023. 5. 23., 2025. 4. 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2025. 4. 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
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
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2025. 4. 1.>
[본조신설 2016. 6. 21.]
[제7조의5에서 이동 <2025. 4. 1.>]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
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23. 5.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 6. 21.]
[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5로 이동 <2025. 4. 1.>]
제7조의5(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2025. 4.
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5. 4. 1.>]
제7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1. 4. 6., 2023. 5. 23., 2025. 4. 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2025. 4. 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
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
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2025. 4. 1.>
[본조신설 2016. 6. 21.]
[제7조의5에서 이동 <2025. 4. 1.>]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
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23. 5.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3. 23., 2016. 6. 21., 2026. 6.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
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6. 2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
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11. 11.]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①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장이나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
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11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
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6. 21., 2023. 5. 23.>
② 삭제<2014. 11. 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
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개
정 2014. 11. 11.>
[전문개정 2008. 12. 24.]
제1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으
며, 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2023. 5. 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
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
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
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1.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3. 23., 2016. 6. 21., 2026. 6.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
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6. 2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
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11. 11.]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①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장이나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
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11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
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6. 21., 2023. 5. 23.>
② 삭제<2014. 11. 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
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개
정 2014. 11. 11.>
[전문개정 2008. 12. 24.]
제1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으
며, 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2023. 5. 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
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
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
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1.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2016. 6. 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
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6. 26., 2014. 11. 11., 2016. 6. 21., 2023. 5. 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다니는 사람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
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ㆍ
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1. 4. 6.,
2023. 5. 23.>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
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
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
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1., 2023. 5. 23.>
③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
정 2016. 6. 21., 2023. 5. 2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사람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
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1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① 법 제16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2016. 6. 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
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6. 26., 2014. 11. 11., 2016. 6. 21., 2023. 5. 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다니는 사람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
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ㆍ
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1. 4. 6.,
2023. 5. 23.>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
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
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
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1., 2023. 5. 23.>
③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
정 2016. 6. 21., 2023. 5. 2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사람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
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1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① 법 제16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
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등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
는 외국인학교등의 수업연한에서 이전에 다른 외국인학교등 또는 법 제1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보조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2.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수업연한
⑤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
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에 상
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⑥ 제1항의 보조금은 외국인학교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1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학교등(대학에 상응하는 외
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7을 준용한다.<개정 2016. 6. 21.>
③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습보조비 지급일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외국인학교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
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국
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6. 6. 21.]
제15조 삭제 <2016. 6. 2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
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등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
는 외국인학교등의 수업연한에서 이전에 다른 외국인학교등 또는 법 제1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보조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2.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수업연한
⑤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
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에 상
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⑥ 제1항의 보조금은 외국인학교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1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학교등(대학에 상응하는 외
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7을 준용한다.<개정 2016. 6. 21.>
③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습보조비 지급일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외국인학교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
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국
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6. 6. 21.]
제15조 삭제 <2016. 6. 21.>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취업지원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6급을 말한다.<신설 2018. 4. 30.>
[전문개정 2016. 6. 21.]
[제목개정 2018. 4. 30.]
제17조(제조업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2. 24.]
제18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1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8., 2017. 12. 19., 2023. 5.
23., 2024. 11. 12.>
1. 법 제2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
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2. 법 제25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전문개정 2009. 6. 26.]
제2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
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
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2.>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
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
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
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4. 4. 28.]
제2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2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취업지원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6급을 말한다.<신설 2018. 4. 30.>
[전문개정 2016. 6. 21.]
[제목개정 2018. 4. 30.]
제17조(제조업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2. 24.]
제18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1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8., 2017. 12. 19., 2023. 5.
23., 2024. 11. 12.>
1. 법 제2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
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2. 법 제25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전문개정 2009. 6. 26.]
제2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
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
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2.>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
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
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
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4. 4. 28.]
제2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2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 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8., 2016. 6. 21., 2016. 11.
29.,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8., 2016. 6. 21., 2023. 5. 23.>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
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9., 2023. 5. 23.>
④ 삭제<2016. 11. 29.>
⑤ 삭제<2016. 11. 29.>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4. 4. 28., 2016. 6. 21., 2016. 11. 29., 2023. 5. 23.>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삭제<2016. 11. 29.>
3.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⑦ 삭제<2009. 6. 26.>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4. 28.]
제2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 <개정 2014. 4. 28.,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2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
선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같은 영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
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
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 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8., 2016. 6. 21., 2016. 11.
29.,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8., 2016. 6. 21., 2023. 5. 23.>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
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9., 2023. 5. 23.>
④ 삭제<2016. 11. 29.>
⑤ 삭제<2016. 11. 29.>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4. 4. 28., 2016. 6. 21., 2016. 11. 29., 2023. 5. 23.>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삭제<2016. 11. 29.>
3.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⑦ 삭제<2009. 6. 26.>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4. 28.]
제2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 <개정 2014. 4. 28.,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2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
선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같은 영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
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
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8. 12. 24.]
제24조(업체 등의 신고 등) ①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
24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6. 11. 29., 2023. 5. 23.>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설명이
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11. 29., 2021. 4. 6., 2023. 5.
23.>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11. 29.,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2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
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
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2024. 11. 12.>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④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개정 2023. 5. 23.>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
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⑥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1. 29., 2024. 11. 12.>
② 삭제<2016. 6. 21.>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6. 11. 2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8. 12. 24.]
제24조(업체 등의 신고 등) ①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
24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6. 11. 29., 2023. 5. 23.>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설명이
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11. 29., 2021. 4. 6., 2023. 5.
23.>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11. 29.,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2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
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
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2024. 11. 12.>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④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개정 2023. 5. 23.>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
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⑥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1. 29., 2024. 11. 12.>
② 삭제<2016. 6. 21.>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6. 11. 29.>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삭제<2016. 6. 21.>
③ 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1. 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
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滯拂)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할 직종이나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7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 판정은 「의료법
」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개정 2016. 6. 21.,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9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의 기간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의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0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1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31조의2(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 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
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
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
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
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2. 2. 17., 2023. 5. 2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삭제<2016. 6. 21.>
③ 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1. 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
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滯拂)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할 직종이나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7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 판정은 「의료법
」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개정 2016. 6. 21.,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9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의 기간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의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0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1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31조의2(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 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
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
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
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
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2. 2. 17., 2023. 5. 23.>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31조의3(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지방고용노
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6. 6. 21., 2023. 5.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보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장 의료지원
제32조(진료의 종류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6. 21.>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
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신설 2026. 6. 9.>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
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개정 2016. 6. 21., 2026. 6. 9.>
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 6. 21., 2026. 6.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33조(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
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
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의료기관을 지정
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31., 2016. 6. 21., 2023. 5. 23., 2026. 6. 9.>
1.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정을 요청하려는 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31조의3(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지방고용노
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6. 6. 21., 2023. 5.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보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장 의료지원
제32조(진료의 종류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6. 21.>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
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신설 2026. 6. 9.>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
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개정 2016. 6. 21., 2026. 6. 9.>
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 6. 21., 2026. 6.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33조(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
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
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의료기관을 지정
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31., 2016. 6. 21., 2023. 5. 23., 2026. 6. 9.>
1.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정을 요청하려는 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경우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위탁진료 여부를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④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
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2026. 6. 9.>
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 6. 2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3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
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
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10. 19., 2023. 5. 23., 2026. 6. 9.>
② 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
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0. 19.,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21. 10. 19.]
제35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10. 19., 2023.
5. 23.>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약제비용의 전액
2.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약제비용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해야 하며, 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1. 4. 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36조(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위탁진료 여부를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④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
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2026. 6. 9.>
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 6. 2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3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
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
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10. 19., 2023. 5. 23., 2026. 6. 9.>
② 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
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0. 19.,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21. 10. 19.]
제35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10. 19., 2023.
5. 23.>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약제비용의 전액
2.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약제비용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해야 하며, 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1. 4. 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36조(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8. 12. 24.]
제3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
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1. 10. 19.]
제3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6. 6. 21.]
제5장 대부 <개정 2008. 12. 24.>
제38조 삭제 <2016. 6. 21.>
제39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4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2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
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4. 30., 2020. 8. 4., 2021. 4. 6.,
2023. 5. 23.>
1.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
권(抵當權)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
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전문개정 2008. 12. 24.]
제39조의2(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
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
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5. 23.>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④ 법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로서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6. 6. 2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8. 12. 24.]
제3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
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1. 10. 19.]
제3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6. 6. 21.]
제5장 대부 <개정 2008. 12. 24.>
제38조 삭제 <2016. 6. 21.>
제39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4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2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
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4. 30., 2020. 8. 4., 2021. 4. 6.,
2023. 5. 23.>
1.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
권(抵當權)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
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전문개정 2008. 12. 24.]
제39조의2(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
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
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5. 23.>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④ 법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로서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6. 6. 21.]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
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전문개정 2008. 12. 24.]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
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
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
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
한다. <개정 2010. 11. 15., 2023. 5. 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
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3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대부 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 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4조(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5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
한 대지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
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전문개정 2008. 12. 24.]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
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
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
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
한다. <개정 2010. 11. 15., 2023. 5. 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
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3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대부 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 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4조(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5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
한 대지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8. 12. 24.]
제46조 삭제 <2008. 12. 24.>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담보
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6. 2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抹消)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4. 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8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
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개정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8. 31., 2020. 8. 4.,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9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
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
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4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12. 7.,
2013. 12. 4., 2015. 11. 20., 2016. 6. 21., 2016. 11. 29., 2020. 6. 30., 2020. 8. 4., 2021. 4. 6., 2023. 5. 23., 2025. 4. 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
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그 의
무복무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5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8. 4., 2021. 4. 6.>
[전문개정 2008. 12. 2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8. 12. 24.]
제46조 삭제 <2008. 12. 24.>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담보
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6. 2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抹消)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4. 6.,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8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
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개정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8. 31., 2020. 8. 4.,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49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
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
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4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12. 7.,
2013. 12. 4., 2015. 11. 20., 2016. 6. 21., 2016. 11. 29., 2020. 6. 30., 2020. 8. 4., 2021. 4. 6., 2023. 5. 23., 2025. 4. 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
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그 의
무복무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5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8. 4., 2021. 4. 6.>
[전문개정 2008. 12. 24.]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4. 6.>
②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한다.<개정 2021. 4. 6., 2023. 5.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
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20. 8. 4., 2021.
4. 6.>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
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 4. 6.>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
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
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 6. 2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3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5ㆍ18민주유공
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4., 2021. 4. 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
우 법 제8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해야 한다.<개정 2021. 4. 6.,
2023. 5. 2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4. 6.>
②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한다.<개정 2021. 4. 6., 2023. 5.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
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20. 8. 4., 2021.
4. 6.>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
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 4. 6.>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
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
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 6. 2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3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5ㆍ18민주유공
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4., 2021. 4. 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
우 법 제8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해야 한다.<개정 2021. 4. 6.,
2023. 5. 23.>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18. 4. 30.]
제53조의2(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
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2026. 1. 6.>
② 법 제8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2. 2. 17.]
제53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2. 2. 17.]
제54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 법 제9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ㆍ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 기념공원, 전시관, 그 밖의 기
념ㆍ추모시설로 한다. <개정 2021. 4. 6.>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수
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4. 28.,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5조(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
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2023. 5. 23.>
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24.>
제55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
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
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1. 4. 6.,
2022. 2. 17., 2023. 5. 23., 2023. 7. 1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6.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18. 4. 30.]
제53조의2(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
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2026. 1. 6.>
② 법 제8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2. 2. 17.]
제53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한다.<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2. 2. 17.]
제54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 법 제9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ㆍ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 기념공원, 전시관, 그 밖의 기
념ㆍ추모시설로 한다. <개정 2021. 4. 6.>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수
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4. 28.,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5조(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
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2023. 5. 23.>
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24.>
제55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
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
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1. 4. 6.,
2022. 2. 17., 2023. 5. 23., 2023. 7. 1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6.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9.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②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학습보조비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
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 7. 11.>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3. 7. 11.>
④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3. 7. 11.>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
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7. 11.>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신설 2023. 7. 11.>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3. 7. 11.>
[본조신설 2016. 6. 21.]
[제목개정 2023. 7. 11.]
제5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2023. 5. 23., 2023. 7. 11.>
[전문개정 2008. 12. 24.]
제57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4. 6.>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還收)를 결정한 경우
3.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9.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②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학습보조비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
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 7. 11.>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3. 7. 11.>
④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3. 7. 11.>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
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7. 11.>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신설 2023. 7. 11.>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3. 7. 11.>
[본조신설 2016. 6. 21.]
[제목개정 2023. 7. 11.]
제5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2023. 5. 23., 2023. 7. 11.>
[전문개정 2008. 12. 24.]
제57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4. 6.>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還收)를 결정한 경우
3.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본문 20쪽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5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20. 8. 4.,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
한다.<개정 2021. 4. 6.>
[전문개정 2008. 12. 24.]
제59조(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
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
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6.>
[본조신설 2016. 6. 21.]
제5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 4. 6., 2023. 5. 23.>
[본조신설 2018. 4. 30.]
제6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
14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
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
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
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3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2022. 2. 17., 2022.
5. 9., 2023. 5. 23., 2023. 7. 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ㆍ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결과 통보의 접수 및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발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5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20. 8. 4.,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
한다.<개정 2021. 4. 6.>
[전문개정 2008. 12. 24.]
제59조(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
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
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5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6.>
[본조신설 2016. 6. 21.]
제5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 4. 6., 2023. 5. 23.>
[본조신설 2018. 4. 30.]
제6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
14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
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
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
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3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2022. 2. 17., 2022.
5. 9., 2023. 5. 23., 2023. 7. 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ㆍ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결과 통보의 접수 및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발급
본문 21쪽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및 자료의 제출 등의 요
구
3.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3의2.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8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5.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6.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8.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9. 법 제1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0. 제9조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1.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2. 제1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4.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15.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6. 법 제16조제4항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7. 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18.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19. 제1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0.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2.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3.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
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4.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
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5. 법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및 취업
통지
26.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9.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2. 법 제3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에서 같다)
34. 법 제45조 및 이 영 제39조의2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6. 법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
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및 자료의 제출 등의 요
구
3.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3의2.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8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5.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6.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8.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9. 법 제1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0. 제9조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1.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2. 제1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4.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15.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6. 법 제16조제4항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7. 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18.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19. 제1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0.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2.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3.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
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4.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
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5. 법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및 취업
통지
26.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9.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2. 법 제3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에서 같다)
34. 법 제45조 및 이 영 제39조의2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6. 법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
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본문 22쪽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7의2.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
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3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의2. 법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39. 법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39의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
금의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0. 법 제91조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건립 등에 관한 사항
41. 법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93조 및 이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43.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95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ㆍ통지
46.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
정 2021. 4. 6., 2023. 5. 23.>
1. 법 제84조에 따른 양로지원
2. 법 제85조에 따른 양육지원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
서와 은행에 위탁한다.<개정 2009. 6. 26., 2010. 11. 15., 2016. 6. 21., 2021. 4. 6., 2022. 2. 17.,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20. 8. 4.]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21. 4. 6., 2022. 5. 9., 2023. 5. 23., 2023. 7. 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7의2.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
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3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의2. 법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39. 법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39의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
금의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0. 법 제91조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건립 등에 관한 사항
41. 법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93조 및 이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43.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95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ㆍ통지
46.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
정 2021. 4. 6., 2023. 5. 23.>
1. 법 제84조에 따른 양로지원
2. 법 제85조에 따른 양육지원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
서와 은행에 위탁한다.<개정 2009. 6. 26., 2010. 11. 15., 2016. 6. 21., 2021. 4. 6., 2022. 2. 17., 2023. 5. 23.>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20. 8. 4.]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21. 4. 6., 2022. 5. 9., 2023. 5. 23., 2023. 7. 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본문 23쪽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8. 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
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3. 5. 23.>
[본조신설 2012. 1. 6.]
제60조의3 삭제 <2026. 3. 24.>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
정 2021. 4. 6.>
[전문개정 2016. 6. 21.]
부칙 <제17687호,2002.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중 “나병”을 “한센병”으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3조 (기존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의 지원으로 광주민주화운
동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76호,2002. 12. 31.>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9호,2004. 3.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ㆍ제16조ㆍ제18조 내지 제26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원금 상환지연자의 연체이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
한 연체이자의 산정은 200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8. 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
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3. 5. 23.>
[본조신설 2012. 1. 6.]
제60조의3 삭제 <2026. 3. 24.>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
정 2021. 4. 6.>
[전문개정 2016. 6. 21.]
부칙 <제17687호,2002.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중 “나병”을 “한센병”으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3조 (기존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의 지원으로 광주민주화운
동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76호,2002. 12. 31.>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9호,2004. 3.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ㆍ제16조ㆍ제18조 내지 제26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원금 상환지연자의 연체이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
한 연체이자의 산정은 200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본문 24쪽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
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
주화운동사망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84호,2005. 7.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8호,2005. 10.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3호,2005. 12. 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77호,2006. 12. 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0호,2007. 3. 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ㆍ제47조제2항ㆍ제60조제1항제11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1호,2007. 10. 23.>(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② 부터3@ 까지 생략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
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
주화운동사망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84호,2005. 7.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8호,2005. 10.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3호,2005. 12. 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77호,2006. 12. 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0호,2007. 3. 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ㆍ제47조제2항ㆍ제60조제1항제11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1호,2007. 10. 23.>(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② 부터3@ 까지 생략
본문 25쪽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생략
부칙 <제20512호,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제
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유족으로 본다.
부칙 <제20727호,2008. 2. 29.>(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191호,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08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
류될 수 없는 재산임이 부기등기(附記登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위
하여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종전의 이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재산
해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576호,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ㆍ제5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제7항,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60조제1항
제8호ㆍ제27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는 5ㆍ18민주화운동부
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대부
금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생략
부칙 <제20512호,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제
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유족으로 본다.
부칙 <제20727호,2008. 2. 29.>(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191호,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08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
류될 수 없는 재산임이 부기등기(附記登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위
하여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종전의 이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재산
해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576호,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ㆍ제5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제7항,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60조제1항
제8호ㆍ제27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는 5ㆍ18민주화운동부
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대부
금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본문 26쪽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867호,2009. 12. 7.>(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②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④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85호,2012. 6. 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867호,2009. 12. 7.>(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②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④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85호,2012. 6. 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본문 27쪽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3886호,2012. 6. 2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을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4077호,2012. 8. 3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12호,2013. 3. 2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890호,2013. 12. 4.>(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3886호,2012. 6. 2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을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4077호,2012. 8. 3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12호,2013. 3. 2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890호,2013. 12. 4.>(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본문 28쪽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28호,2014. 4. 28.>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8호,2014. 7. 7.>(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23호,2014.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28호,2014. 4. 28.>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8호,2014. 7. 7.>(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23호,2014.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29쪽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113호,2016. 4. 2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254호,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72호,2016. 8. 3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617호,2016. 11. 29.>(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113호,2016. 4. 2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254호,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72호,2016. 8. 3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617호,2016. 11. 29.>(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본문 30쪽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7646호,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
당하는 사람이 35세 이전에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475호,2017. 12. 19.>(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8570호,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0호,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81호,2018. 9. 18.>(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7646호,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
당하는 사람이 35세 이전에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475호,2017. 12. 19.>(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8570호,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0호,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81호,2018. 9. 18.>(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본문 31쪽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2# 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301호,2018. 11. 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7호,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2호,2019. 6. 1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0호,2020. 4. 28.>(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
한 자료
②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760호,2020. 6. 9.>(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2# 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301호,2018. 11. 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7호,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2호,2019. 6. 1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0호,2020. 4. 28.>(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
한 자료
②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760호,2020. 6. 9.>(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32쪽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
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0893호,2020. 8.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04호,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39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
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39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
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0893호,2020. 8.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04호,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39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
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39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33쪽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614호,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
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다목2)가) 중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호자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⑪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614호,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
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다목2)가) 중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호자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⑪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34쪽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⑫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
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
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8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
다.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⑫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
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
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8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
다.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본문 35쪽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
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3)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로 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3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제3호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
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3)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로 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3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제3호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본문 36쪽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
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
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81호,2021. 10. 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51호,2022. 2. 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5호,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5호,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ㆍ18민주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라 발급된 5ㆍ18민주유공자
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
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
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81호,2021. 10. 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51호,2022. 2. 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5호,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5호,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ㆍ18민주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라 발급된 5ㆍ18민주유공자
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문 37쪽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
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627호,2023. 7. 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1호,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98호,2024. 1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
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416호,2025. 4. 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0호,2026.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92호,2026. 6. 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
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627호,2023. 7. 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1호,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98호,2024. 1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
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416호,2025. 4. 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0호,2026.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92호,2026. 6. 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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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424호,2026. 6. 2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6612호,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424호,2026. 6. 2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6612호,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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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2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2조의3제1항 관련)구분 지급액1.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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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23.>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0조의2제1항 관련)구분지급대상보조비율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부담액의80퍼센트「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본인 부담액의80퍼센트2.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부담액의40퍼센트「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본인 부담액의60퍼센트비고:"소득인정액"이란가구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서국가보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말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부담액의80퍼센트「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본인 부담액의80퍼센트2.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부담액의40퍼센트「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본인 부담액의60퍼센트비고:"소득인정액"이란가구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서국가보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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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6. 21.>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시설의 종류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고궁 및 능원2.국·공립공원3.독립기념관4.전쟁기념관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6.국·공립수목원7.국·공립자연휴양림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50100분의 50
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50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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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의2]<개정2023.7.11.>제공요청대상자료또는정보의범위(제59조의3관련)1.「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2.「건축법」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정보3.「고용보험법」(이하이호에서“법”이라한다)에따른다음각목의자료가.고용보험가입사업장및사업장소속근로자에관한정보나.법제13조및제14조에따른피보험자격취득일및상실일에관한자료다.법제37조에따른실업급여의지급에관한정보4.「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에따른고용․직업정보및같은법제15조의6에따른근로자의고용형태현황5.「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에따른토지대장및임야대장의등록정보6.「공무원연금법」(이하이호에서"법"이라한다)및「공무원재해보상법」에따른다음각목의자료가.법제3조제1항제4호에따른기준소득월액나.법제25조에따른재직기간계산을위한임용일및퇴직일에관한정보다.법제28조에따른급여의지급에관한자료라.「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제3호및제5호에따른장해급여및재해유족급여의지급에관한자료7.「국민건강보험법」(이하이호에서“법”이라한다)에따른다음각목의정보가.법제6조에따른지역가입자에관한정보나.법제47조에따라요양기관에서제출하는요양개시연월일에관한정보다.법제69조에따른보수월액등보험료징수에관한자료7의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및같은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관한정보8.「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연계급여의지급에관한정보9.「국민연금법」(이하이호에서“법”이라한다)에따른다음각목의자료가.법제7조에따른가입자에관한정보(사업장가입자의경우사업장에관한정보를포함한다)나.법제11조및제12조에따른사업장가입자자격의취득및상실에관한정보다.법제50조에따른급여의지급에관한자료
본문 43쪽
10.「국적법」제14조에따른국적이탈신고자료및같은법제16조에따른국적상실에관한자료11.「군인연금법」(이하이호에서"법"이라한다)및「군인재해보상법」에따른다음각목의자료가.법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기준소득월액나.법제5조에따른복무기간계산을위한임용일및퇴직일에관한정보다.법제7조및「군인재해보상법」제7조에따른급여의지급에관한자료12.「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지급에관한자료13.「별정우체국법」(이하이호에서“법”이라한다)에따른다음각목의자료가.법제2조제1항제5호에따른기준소득월액나.법제24조에따른장기급여지급에관한자료다.법제24조의2에따른연금의지급기간계산을위한임용일및퇴직일에관한정보14.「병역법」제77조의5에따른병역정보15.「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른사업자등록정보16.「부동산등기법」에따른부동산등기정보17.「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이호에서“법”이라한다)에따른다음각목의자료가.법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기준소득월액나.법제31조에따른재직기간계산을위한임용일및퇴직일에관한정보다.법제33조에따른급여지급에관한자료18.「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료19.「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의가입자에관한정보및같은법제36조에따른보험급여의지급에관한자료19의2.「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에따른상속세의과세대상에관한정보20.「소득세법」제4조에따른종합소득자료21의2.「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따른장애인등록정보와같은법제49조제1항에따른장애수당수급자및같은법제50조제1항에따른장애아동수당수급자에관한정보21의3.「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에관한정보21.「자동차관리법」제5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등록자료22.「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따른등록정보23.「주민등록법」제30조에따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24.「지방세기본법」에따른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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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관한정보25.「출입국관리법」제3조및제6조에따른출입국정보26.구(舊)「호적법」(법률제8435호로폐지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14조에따른제적부에관한정보27.법원의확정판결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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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개정2026.8.25.>과태료의부과기준(제61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늘려그금액을부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100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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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단위: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24조의3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법제100조제3항제1호1)신고를하지않은경우1002003002)거짓으로신고한경우200250300나.법제24조의3제2항에따른설명의요구에따르지않거나거짓으로진술한경우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100조제3항제2호200250300다.법제25조제3항에따라고용할것을명했으나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100조제1항1,000라.법제28조제2항에따른시정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100조제3항제3호200250300마.법제66조제1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않은수익사업을운영한경우법제100조제2항제1호500바.법제73조제1항에따른회계감사또는같은조제4항에따른감사를거부하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법제100조제2항제2호500사.법제74조제1항에따른실태조사또는법제80조제1항에따른조사ㆍ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ㆍ기피한경우법제100조제2항제3호500아.법제78조제4항에따른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관한사항을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100조제2항제4호500
본문 47쪽
자.법제81조에따른보고또는자료등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한경우법제100조제3항제4호300차.법제82조에따른재무ㆍ회계에관한기준을위반하여회계처리를한경우법제100조제2항제5호500카.법제96조제2항을위반하여단체의명칭또는단체로오인될우려가있는용어를사용한경우법제100조제3항제5호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