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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령 · 법령 원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7. 30.
국가보훈부령 제73호 · 공포 2026. 07. 30.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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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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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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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30.] [국가보훈부령 제73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생계지원금) 044-202-541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75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수익사업) 044-202-5491~3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5.>
[전문개정 2009. 3. 13.]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
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4. 5.>
[전문개정 2009. 3. 13.]

제3조 삭제 <2019. 7. 1.>

제4조(등록신청) ①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
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6., 2016. 6. 29., 2021. 4. 5., 2025. 7. 1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의2.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
부한다)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
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1. 4. 5.>
[전문개정 2009. 3. 13.]

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6. 6. 29.,
2023. 6. 5.>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
ㆍ결정된 장해등급 판정 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2.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기타 지원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개정 2009. 3. 13.]

제6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
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
야 한다.<개정 2023. 7. 17.>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
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 7. 17.>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
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
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다.
[전문개정 2023. 6. 5.]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9., 2021. 4. 5., 2023. 6. 5.>
1.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
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
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9., 2021. 4. 5., 2024. 8. 14., 2025. 7. 11.>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법 제94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부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
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한다) 1통
7. 선순위자(先順位者)의 사망ㆍ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
터) 1장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
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0. 6.
10., 2016. 6. 29., 2021. 4. 5., 2024. 8. 14.>
1.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13.]

제8조(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
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의
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정창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 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29.]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0조(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
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2025. 9.
19.>
[전문개정 2009. 3. 13.]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목개정 2025. 9. 19.]

제10조의2(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2025. 9. 19.>
[전문개정 2009. 3. 13.]

제10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
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전문개정 2009. 3. 13.]

제11조의2 삭제 <2016. 6. 29.>

제12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9.,
2025. 9. 19.>
② 영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6.]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2021. 4. 5., 2025. 9. 19.>
[전문개정 2009. 3. 13.]
[제목개정 2025. 9. 19.]

제13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23. 6. 5., 2025. 9. 19.>
1.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
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
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13.]
[제목개정 2025. 9. 19.]

제14조(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5., 2023. 7. 17.>
② 업체등이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
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6. 5., 2023. 7. 17.>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6.]

제15조(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전문개정 2009. 3. 13.]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7. 11.>
[전문개정 2009. 3. 13.]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전문개정 2009. 3. 13.]

제17조의2(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
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6. 29.>
[전문개정 2009. 3. 13.]
[제목개정 2016. 6. 29.]

제18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
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0. 21.]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5. 4.
1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삭제<2016. 6. 29.>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6. 29., 2022. 6. 20., 2023. 6. 5.>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
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1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 6. 29., 2022. 6. 20.>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2016. 6. 29.>
[전문개정 2009. 3. 13.]

제20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
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2025. 7. 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5.>
[전문개정 2009. 3. 13.]

제21조(보조금 지급신청서)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만 첨부한다) 1부
[전문개정 2009. 3. 13.]

제22조(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3조 삭제 <2009. 3. 13.>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
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
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
다. <개정 2021. 4. 5., 2025. 7. 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0.>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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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5조 삭제 <2009. 3. 13.>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
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 신
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2025. 7. 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23. 6. 5.>
[전문개정 2009. 3. 13.]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
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대표자 선임장 1부(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
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1.>
[전문개정 2021. 4. 5.]

제28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전문개정 2009. 3. 13.]

제2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5., 2025. 4. 1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28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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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3., 2021. 4. 5., 2025. 4. 18.>
1. 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
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28조의4(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
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2024. 8. 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3. 7. 17.>
[본조신설 2022. 2. 18.]

제28조의5(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53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
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
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7., 2025. 4. 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삭제<2024. 8. 14.>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 2024. 8. 14.>
[본조신설 2022. 2. 18.]

제29조(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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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 3. 13.]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
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2025. 7. 11.>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개정 2022. 6. 20., 2023. 1. 20., 2023. 6. 5.>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항
③ 법 제66조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6. 20., 2023. 1. 20., 2023. 6. 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5.]
[제목개정 2022. 6. 20.]

제31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
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각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
손 예방 등을 위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5.>
[전문개정 2022. 6. 20.]

제3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각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
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1.
20., 2023. 6. 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각 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
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않는다.<개정 2022. 6. 20., 2023. 6.
5.>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
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
에 따른 단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ㆍ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개
정 2022. 6. 20., 2023. 6. 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6. 20.,
2025. 10. 31.>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
른 물품분류번호
[본조신설 2021. 4. 5.]
[제목개정 2022. 6. 20.]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
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2025. 7. 11.>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
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6. 20., 2023. 1. 20., 2023.
6. 5., 2025. 7. 11.>
1. 사업 변경계획서(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
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7. 30.>
④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2026. 7. 30.>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
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2026. 7. 30.>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2026. 7. 30.>
[본조신설 2021. 4. 5.]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
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2026. 7. 30.>
1.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2026. 7. 30.>
1.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에 위배된 사실이 없을 것
2.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제3항
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신설
2022. 6. 20.>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2. 6. 20., 2023. 6. 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단체에 통
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2025. 7. 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
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
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본조신설 2021. 4. 5.]

제3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각 단체(이하 “수익사업운영단체”라 한다)는 직접생산하는 물
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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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③ 수익사업운영단체는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
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4. 5.]
[제목개정 2022. 6. 20.]

제36조(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① 수익사업운영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
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수익사업운영단체
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5.]

제3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
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수익사업운영단체가 그 수익사업
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6. 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
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④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
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본조신설 2021. 4. 5.]
[제목개정 2022. 6. 20.]

제3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
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5.]

제3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
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
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개정 2025. 7. 11.>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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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5.]

제40조(재심의 요구 등) ① 각 단체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
이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단체에 재심
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
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7.
1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4. 5.]

제41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6. 20.>
[본조신설 2021. 4. 5.]
[제목개정 2022. 6. 20.]

제42조(실태조사)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0.>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6. 20.>
[본조신설 2021. 4. 5.]

제43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
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1.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각 단체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
의 운영 현황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 내역
③ 삭제<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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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2022. 6. 20.>
[본조신설 2021. 4. 5.]

제4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
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② 각 단체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6.
20., 2023. 6. 5., 2025. 7. 11.>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5. 삭제<2022. 6. 20.>
[본조신설 2021. 4. 5.]

제45조(시정조치)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4. 5.]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5.]

제46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
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7.]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3. 7. 17.>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2. 6. 20., 2023. 6. 5.>
1.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2. 제3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3. 제42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
[본조신설 2014. 3. 18.]
[제31조에서 이동 <2021. 4. 5.>]

부칙 <제737호,2002.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04. 5.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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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③(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6호,2005. 2. 14.>(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98호,2005. 8.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
용하던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14호,2006. 6. 30.>(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31호,2006.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43호,2007. 4. 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07. 6. 20.>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2007. 9. 1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66호,200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2009.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09. 7. 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906호,2009.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2014. 3. 18.>(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2014. 4. 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227호,2015. 12. 3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1호,2018.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호,2018.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호,2019. 7. 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1호,2021. 4.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3호바목, 제3호의2라목 및 제4호마목 전단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
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3호,2021.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호,2021. 10. 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호,2022. 2. 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호,2022.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호,2023.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23.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5호 5ㆍ18민주유공자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
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제12호,2023. 7. 17.>
이 규칙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24. 8. 14.>

본문 19쪽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25. 4. 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34조제6항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60호,2025.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26.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0쪽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개정2023.6.5.>5ㆍ18민주유공자증서(제2조관련)
제 호5ㆍ18민주유공자 증서성 명:생년월일: 5ㆍ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년 월 일대 통 령 ○ ○ ○
이 증서를 5ㆍ18민주유공자증부에 기재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 ○ ○415mm×295mm(황화일지 19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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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6. 5.>국가보훈등록증(제6조제1항 관련)1. 국가보훈등록증(앞면)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대상자 구분)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보훈번호:(주소)(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뒷면)
국가보훈부 ‣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무료: 고궁ㆍ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ㆍ 감면: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은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QR세부내용 QR 참조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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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대상자 구분)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보훈번호:(주소)(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3.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 가.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5ᆞ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과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만 해당한다)을 기재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 1)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중 대상 구분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 대상 외의 다른 적용 대상 5ᆞ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ᆞ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다. 앞면과 뒷면에 색변환 잉크, 미세선 문양 등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는다(제1호의 국가보훈등록증만 해당한다). 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넣는다(제1호의 국가보훈등록증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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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3]<개정2025.4.18.>교육지원신청,요양지원보조금지급신청,주택우선공급신청및생계지원금지급신청시확인서류(제8조제2항,제28조의2제2항,제28조의3제2항및제28조의5제1항관련)1.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2.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장애인증명서5.임야대장6.토지대장7.토지등기사항증명서8.개별공시지가확인서9.건축물대장10.건물등기사항증명서11.주택가격확인서12.선박원부13.자동차등록원부14.사업자등록증명15.임대사업자등록증16.휴업사실증명17.폐업사실증명18.소득금액증명19.납세사실증명20.납세증명서21.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공무원연금내역서23.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28.자동차등록증29.자활근로자확인서30.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차상위계층확인서32.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증명서(제28조의2제2항의경우만해당한다)

본문 24쪽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4]<개정2022.6.20.>수익사업의승인취소또는정지처분의세부기준(제37조제1항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준적용일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에한위반행위가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행정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만,적발된날부터소급하여3년이되는날전에한부과처분은가중처분의차수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다.위반행위가둘이상이면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정지처분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더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각각나머지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가중한다.라.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내용․횟수및위반정도등이다음의가중사유또는감경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처분을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정지처분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고,승인취소(제2호가목및라목은제외한다)인경우에는6개월의정지처분으로감경할수있다.1)가중사유가)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에의한경우나)위반행위로인한수익사업운영질서의훼손이심각한경우다)위반행위의재발가능성이현저히높다고판단되는경우2)감경사유가)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인것으로인정되는경우나)위반행위로인한수익사업운영질서의훼손이경미한경우다)위반행위의재발가능성이낮다고판단되는경우마.처분권자는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사목ㆍ차목및타목은제외한다)에도불구하고각단체가법제79조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본문 25쪽

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이상위반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익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법제69조제1항제1호승인취소나.승인받은수익사업을2년이상운영하지않거나해당수익사업을폐지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2호승인취소다.승인받은수익사업을직접운영하지않는등법제66조제3항의승인기준을위반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3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라.법제67조제1항을위반하여각단체의명의를다른사람에게대여하여수익사업을하게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4호승인취소마.법제73조제1항에따른회계감사또는같은조제4항에따른감사를거부하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법제69조제1항제5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바.법제74조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ㆍ기피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6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사.법제79조에따른시정조치를위반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7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아.법제80조제1항에따른조사ㆍ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ㆍ기피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8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자.법제81조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9호정지2개월정지4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차.수익사업의정지명령을위반하여수익사업의운영을계속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10호승인취소카.그밖에법을위반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11호정지1개월정지2개월정지3개월승인취소타.제37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법제69조제1항제11호정지3개월정지6개월승인취소

본문 26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5.>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5ᆞ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5ㆍ18민주유공자성명주민등록번호-적용대상구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사망ㆍ행방불명확인, 부상, 구속ㆍ구금 또는 연행 연월일(연행ㆍ구금ㆍ수형 등의 기간) ( 년 개월)신청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유족 및 가족사항(신청인 포함)
5ㆍ18민 주 유 공 자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비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5ㆍ18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4. 5ㆍ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5.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관련 사실 확인è등록 여부 결정è통보신청인관할 보훈(지)청장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7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4. 5.>5ᆞ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 호 [ ]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 ] 5ㆍ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 [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상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발병)일년 월 일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발병) 장소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발병) 당시 소속 기관 또는 직업부상부위(질병명) 판정 장해등급보상결정일년 월 일보상결정유형[ ]사망자, [ ]행방불명자[ ]부상(질병)자[ ]불인정보상급 지급액
보상신청인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발병) 당시의 상황 및 원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확인자 소속직급직위성명(서명 또는 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보상결정서 1부2. 장해등급 판정 관련 심의ㆍ결정서 및 진료기록부 1부(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다른 보상 또는 기타 지원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5.>5ᆞ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 호 [ ] 기타 지원금 지급자
보상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구속ㆍ구금 또는 연행일(구속ㆍ구금 또는 수형기간)년 월 일( 일)구속ㆍ구금 또는 연행 장소구속ㆍ구금 또는 연행일 당시 소속 기관 또는 직업부상부위(질병명) 부상일 및 부상장소판정등급(기타보상자) [ ]1급, [ ]2급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일년 월 일보상결정유형[ ]기 소 처 리 자, [ ]불기소처리자[ ]연행후 훈방자, [ ]기 타보상금 지급액
보상신청인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구속ㆍ연행ㆍ구금 및 수형 당시의 상황 및 원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확인자 소속직급직위성명(서명 또는 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1부2. 기타 등급 판정 관련 심의ㆍ결정서 및 진료기록부 1부(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부상자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그 밖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다른 보상 또는 기타 지원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쪽

■ 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3. 6. 5.>국가보훈등록증 발급ᆞ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확인처리기간 즉시
신청인대상 구분보훈번호성명(한글)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신청 구분[ ] 발급[ ] 재발급재발급신청 사유[ ] 분실(분실일자: ) [ ] 훼손(훼손일자: )[ ]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추가 [ ] 기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신청인의 사진 1장(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유의사항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신청서 접수è발급대상자 여부 확인è국가보훈등록증 발급신청인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0쪽

■ 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3. 6. 5.>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접수번호관 할보 훈(지)청신청구분신청인발급일자반 납여 부성명생년월일대상 구분보훈번호실물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1쪽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3. 6. 5.>5ᆞ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발급번호5ㆍ18민주유공자대상구분보훈번호장해등급성명생년월일등록일자선순위자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확 인대상자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용도 및제출처(유의 사항을 참 고 하 여 작 성)용도 제출처
위 확인대상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확인우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담당부서명과장주무담당자전자우편주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2쪽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14.>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상변동신고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일
신고인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변동내용
구분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사유사유 발생일또는 소멸일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성명 행방불명일소재 확인일비고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상 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 이 취소된 경우, 재심의 결과 법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이 생긴 경우
개명그 밖의 변동 사항개명 전성명개명 후성명변동 전변동 후변동 사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3쪽

(뒤쪽)
신고인제출서류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4.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부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6. 성명, 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7.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의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해당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서 작성è접수è기록정리신고인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본문 34쪽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4. 18.>교육지원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교육지원희망자
5ㆍ18민주유공자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가구원
교육지원 희망자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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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신청인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사업자등록증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18. 소득금액증명19. 납세사실증명20. 납세증명서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 공무원연금내역서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28. 자동차등록증29. 자활근로자확인서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 차상위계층확인서본인정보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교육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조사è교육지원 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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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소득ㆍ재산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성명1)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간호ㆍ조정수당 제외)담당 공무원 기재재산소득임대소득원원원원이자소득자산 조회결과 적용연금소득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근로소득상시근로원원원원일용근로원원원원사업소득농업소득(주재배작물명) 원( ) 원( ) 원( ) 원( )임업소득원원원원어업소득원원원원기타(자영업) 원원원원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무료임대) 원원원원공적이전소득2)자산 조회결과 적용기타(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원원원
재산사항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자산 조회결과 적용토지자산 조회결과 적용선 박자산 조회결과 적용임목재산자산 조회결과 적용항공기자산 조회결과 적용어업권자산 조회결과 적용자동차 차량명( ), 용도 [ ] 생업용 [ ] 보철용 [ ] 자가용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백만원), 상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금융재산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동 산소( 마리, 원),돼지( 마리, 원)분양권 원기타가축( 마리, 원),종묘( 원)조합원입주권 원기계ㆍ기구류( 원),기타( 원)회원권자산 조회결과 적용부채금융기관 대출금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금융기관 외기관 대출금 원임대보증금 원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ㆍ제84조의2제2항ㆍ제89조제3항ㆍ제8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ㆍ제50조의2제2항ㆍ제53조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8조의2제1항ㆍ제28조의3제1항ㆍ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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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신청인구분[ ]사망자 [ ]행방불명자[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신청인의 보훈번호성명주소 전화번호
동의인(신청인 및 가구원)
신청인과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1)(서명 또는 인)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2)통보하지 않음에동의하는 경우(서명 또는 인)통보를 원하는 경우(주소 및 전화번호)--------정보제공목적 [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ㆍ제12조의5ㆍ제84조의2제2항ㆍ제89조제3항ㆍ제8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ㆍ제50조의2제2항ㆍ제53조ㆍ제5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8조의2제1항ㆍ제28조의3제1항ㆍ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비고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징괸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2.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통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란에 통보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지원 대상자 결정 전까지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8쪽

(뒤쪽)금융회사 등의 명칭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기관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정보 등의 범위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유의사항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인이나 그 가구원이 해당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ㆍ제84조의2제2항, 제89조제3항, 제89조의2제4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

본문 39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9. 19.>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련사항대상구분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의보훈번호등록지 관할보훈(지)청제출처(학교명) 위 사람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 방 보 훈 청 장보 훈 지 청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이 증명서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위 학생에게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관할 보훈(지)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0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9. 19.>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련사항대상구분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의보훈번호학교소재지 관할보훈(지)청제출처(학교명) 용도(입학금, 수업료) 면제용이미 면제받은수혜 내역입학금([ ]받음, [ ]안받음) 학기 수( ) 또는 학점( ) 위 사람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 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보 훈 지 청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이 증명서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위 학생에게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관할 보훈(지)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1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9. 19.>대학수업료등보조금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학교명대표자 성명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사업목적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의 면학정신 함양사업내용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의 대학 수업료 등 면제필요경비필요경비 총액신청금액자기자본의 부담액송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1부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지급결정è신청인에게 지급신청인처리기관[보훈(지)청] 처리기관[보훈(지)청] 처리기관[보훈(지)청]확 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2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9. 19.>5ㆍ18민주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교육기관명 : 보훈번호성명생년월일학과학년평균성적평가인정학습과목(과정명)신청학점수업료 등 금액신청금액(수업료 등금액의 반액)비고입학금수업료계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학사 또는 전문학사과정 등) 및 신청학점을 적습니다. ※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이 학기 개시일 이전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이 복학하는 시점에 수업료 등 면제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43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수업료등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신청인인적사항대상구분보훈번호성명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5ㆍ18민주유공자등록신청일5ㆍ18민주유공자결정일주소 (전화번호: )교육지원 대상자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학생명학교명학과(학부)학년입학 연월일다른 법령에 따른 감면ㆍ보조액
수업료 등 납부액학생명신청인 부담 납부기간학년학기직전학기성적납부(신청)액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합 계금융기관입금 계좌번호예금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신청인제출서류 1.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성적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지급결정è신청인에게 지급신청인처리기관[보훈(지)청] 처리기관[보훈(지)청] 처리기관[보훈(지)청]확 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본문 44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5. 9. 19.>외국교육기관수업료등보조금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30일신청인인적사항대상구분보훈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교육지원 대상자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학생명학교명학과(학부)학년입학 연월일직전학기성적다른 법령에 따른 감면ㆍ보조액
금융기관입금 계좌번호예금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신청인제출서류 1.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성적증명서(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지급결정è신청인에게 지급신청인처리기관[보훈(지)청] 처리기관[보훈(지)청] 처리기관[보훈(지)청]확 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본문 45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9. 19.>학 교 명수 신 (경유)제 목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래 학생에 대한 취학 사항 변동 내용을 통보합니다.인적사항 보훈번호성명생년월일학년ㆍ학과(반)변동사항변동 연월일변동 내용[ ]퇴학 [ ]정학 [ ]휴학 [ ]복학 [ ]사망 [ ]기타변동사유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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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의2서식] 삭제 <201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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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9. 19.>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용도채용시험 가점가점비율 %제출처 위 사람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 방 보 훈 청 장보 훈 지 청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유의사항 1.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취업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하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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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일반직공무원및일반군무원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청인보훈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 )관할 보훈(지)청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주소(우편번호: )최종 학력 학교 년 전공(부전공)졸업성적[ ]졸업(예정) [ ]중퇴 [ ]휴학 [ ]수료 [ ]검정고시 [ ]독학사/직업훈련훈련기관훈련과목훈련기간병역사항[ ]필 [ ]미필 [ ]면제~ 복무기간 년 월자격ㆍ면허1운전면허[ ]종, [ ]대형 [ ]보통23 4외국어능력외국어명수준공인시험등급ㆍ점수취득일자[ ]상 [ ]중 [ ]하[ ]상 [ ]중 [ ]하주요 경력취업처직위담당직렬재직기간퇴직사유 년 월 년 월취업 희망조건순위희망직렬희망근무지역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12 기타 희망 및 특기사항 (질병 등 건강상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신청인첨부서류 이력서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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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취업지원 대상여부 및 취업 추진사항 (*공무원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취업인원보훈특별고용( 명), 특별채용( 명), 가점( 명)취업횟수회취업 추진사항연번연월일직렬 확보 및 상담안내ㆍ내용담당자
처리절차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보훈(지)청(취업담당부서)신청서 작성 ▶접수 및 대상여부 확인▼취업상담▼추천 요구직렬 안내▼특별채용 시험 응시 ▶채용 대상자 추천▼취업확 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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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5. 9. 19.>취업희망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보훈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 ) 관할 보훈(지)청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주소(우편번호: )최종 학력 학교 년 전공(부전공)졸업성적[ ]졸업(예정) [ ]중퇴 [ ]휴학 [ ]수료 [ ]검정고시 [ ]독학사/직업훈련훈련기관훈련과목훈련기간병역사항[ ]필 [ ]미필 [ ]면제~복무기간 년 월자격ㆍ면허1운전면허[ ]종, [ ]대형 [ ]보통23 4외국어능력외국어명수준공인시험등급ㆍ점수취득일[ ]상 [ ]중 [ ]하 [ ]상 [ ]중 [ ]하주요 경력취업처직위담당직종재직기간퇴직사유 년 월 년 월취업 희망조건순위희망직종희망근무지역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 작성)12 그 밖에 희망 및 특기사항 (질병 등 건강상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신청인첨부서류 이력서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1쪽

(뒤쪽)취업지원 대상여부 및 취업 추진사항 (*공무원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취업인원보훈특별고용( 명), 특별채용( 명), 가점( 명)취업횟수회취업 추진사항연번연월일직종 확보 및 상담 안내ㆍ내용담당자
처리절차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보훈(지)청(취업담당부서)신청서 작성 ▶접수 및 대상 여부 확인▼취업 상담▼취업 통지◀ 취업 추진▼ ▼취업 보훈특별고용(업체)
확 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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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9. 19.>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제 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특별채용의무자기관명기관장명전화번호소재지취업지원대상자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학력 자격ㆍ면허전공 직렬붙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1부.※ 유의사항: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31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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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9. 19.>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특별채용의무자기관명기관장명전화번호소재지취업지원대상자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채용 결과근무처직급 등채용일월 임금특별채용 대상자추천번호제 호※ 유의사항 : 월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급여를 합산한 월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4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9. 19.>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를 송부하오니 1개월 이내에 귀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고용 의무자업체등명추천대상자 중 고용해야 할 인원대표자명전화번호소 재 지추천대상자명단
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ㆍ면허전공 고용직종 붙임: 1. 추천대상자 명단 1부.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1부. ※ 유의사항 1.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업체등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대상자 중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선택한 사람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붙임 2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서식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인원이 고용해야 할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5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붙임서식]추천대상자명단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학력자격ㆍ면허전공고용직종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56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취업지원실시기관업체등명대표자명전화번호소재지
선정대상자(합격자)
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비고
계 명 끝(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인원이 고용해야 할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우도로명 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7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9. 19.>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제 호 보훈특별고용통지서고용 의무자업체등명대표자명전화번호소 재 지취업지원대상자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학력 전공자격ㆍ면허고용직종 붙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 1부. ※ 유의사항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30일 이내에 고용해야 하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붙임의 취업자 통보서[서식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를 송부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8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9. 19.>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취업통지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제 호 취업통지서고용 의무자업체등명대표자명전화번호소재지(주소)고용예정직종고용통지일취업지원대상자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 유의사항: 이 취업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거나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취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 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간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또는 보훈특별고용 절차에 따른 취업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59쪽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4. 5.>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차별대우 시정요구서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근무부서직종직급 등채용일 또는 고용일시정요구사항 붙임: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서식) 1부 ※ 유의사항 : 위 시정요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 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0쪽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4. 5.>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취업지원대상자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근무부서직종직급 등월 평균 급여액시정요구사항시정조치내용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1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9. 19.>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취업자 통보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취업자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취업자 통보서고용 의무자업체등명대표자명전화번호소재지취업지원대상자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학력주소 전화번호고용 결과근무부서직급 등 직종고용일월임금보훈특별고용통지서 번호제 호고용형태[ ] 정규직 [ ] (무기)계약직 [ ] 기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규직전환(전환예정일자)[ ] 무기계약직전환(전환예정일자)[ ] 전환없음고용방법[ ] 보훈특별고용 [ ] 채용시험 가점※ 유의사항 1. 월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입니다. 2.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취업자 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취업자 통보서 서식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62쪽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8. 14.>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채용ㆍ고용의무자기관명대표자명전화번호소재지취업지원대상자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채용일 또는 고용일퇴직(해임ㆍ해고)일근무부서직종직급 등월 평균급여액근무기간 년 월 일퇴직 사유 또는 해임ㆍ해고 사유제 적 ㆍ 사 망[ ]인 수 ㆍ 합 병[ ]자 영[ ]근 무 조 건 불 만[ ]건 강 이 상[ ]고용조정(정리해고)[ ]퇴 직 금 수 령[ ]무 단 결 근[ ]정 년 퇴 직[ ]임금체불(3개월이상)[ ]능 력 개 발 ㆍ 교 육[ ]근무태만(불성실)[ ]의 원 면 직[ ]용 역 전 환[ ]가 구 원 간 병[ ]부 정 행 위[ ]명 예 퇴 직[ ]거 주 이 전[ ]저 임 금[ ]범 죄 행 위[ ]기 간 만 료[ ]회 사 이 전[ ]능 력 부 족[ ]그 밖 의 사 유휴 업 ㆍ 폐 업[ ]전 직[ ]적 성 부 적 합[ ][ ] ※ 유의사항 : 퇴직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한 가지 사유에 √ 표시를 하되,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 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3쪽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1. 4. 5.>기관명수 신(경유)제 목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희망 과목1순위2순위추천의견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4쪽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3. 6. 5.>심리재활서비스지원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대상구분보훈번호성명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심리 상태[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트라우마 [ ] 자살 [ ] 기타신청 내용[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신청 사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가보훈부장관 귀하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작성방법 1.‘심리 상태란’에는 현재 신청인의 심리 상태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신청 내용란’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의 내용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신청 사유란’에는 신청 배경, 상담 의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신청서 접수è지원 대상 확인è심리재활서비스 지원신청인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5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7. 17.>대부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5일신청인대상구분[ ]사망자 [ ]행방불명자[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보훈번호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대부신청대부종류[ ] 주택구입 [ ] 주택신축 [ ] 주택임차 [ ] 주택개량[ ] 농토구입 [ ] 사업 [ ] 생활안정 [ ] 대지구입 희망금액 만원담보[ ] 부동산 [ ] 보훈급여금 [ ] 신용 [ ] 기타

주거상황거주실태[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무주택기간년 월 (세대원 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신청인제출서류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본인정보 제공 요구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대부 여부 결정è대부계약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6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6. 5.>대부금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대상구분[ ]사망자 [ ]행방불명자[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보훈번호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신청종류대부종류대부금 대부금 사용목적본인부담금 담보[ ] 부동산 [ ] 보훈급여금 [ ] 신용 [ ] 기타 부동산담보내역소재지(지목, 면적) 현재 시가연대보증인성명 전화번호보증구분[ ] 재산 [ ] 소득 [ ] 직업 [ ] 기타보증내역(직장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ㆍ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제출서류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사업계획서,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7쪽

(뒤쪽)
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통지결재▶계약◀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본문 68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6. 5.>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일
채무자대부번호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연대보증인 1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연대보증인 2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대부내용대부일대부금액원거치기간 부터 까지상환기간 부터 까지상환원금원미상환원금원체납원금원체납이자원연장신청기간 부터 까지( 일간) ※ 연장 기간은 총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사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귀하제출서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심사è결재è변경계약신청인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신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9쪽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4. 5.>보조금 지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보훈번호유공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보조금의 사용목적보조금의 사용내용사용경비총경비보조금신청경비융자금자부담금기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2. 피해상황 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심사è결재è지급신청인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0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6. 20.>지급보증서
신청인대상구분보훈번호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지급보증내역지급보증기간부터 까지지급보증금액대부종류대부재산표시소재지(지목, 면적)매도자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계좌번호지급보증내용 귀하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 지급보증기간 내에 언제라도 지급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대부재산을 매도한 사람이 이 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함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지장장직인사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1쪽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09.3.13>

본문 72쪽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09.3.13>

본문 73쪽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4. 5.>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채무자대부번호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담보재산의표시대체재산의표시대체승인신청사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재산 대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신청인제출서류없음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토지등기부 등본2.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심사è결재è변경계약신청인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4쪽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4. 5.>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담보 대체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신청인(채무자)대부번호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담보재산의표시대체승인신청사유연대보증인추가내용성명 주민등록번호-담보종류성명 주민등록번호-담보종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면서, 추가한 연대보증인은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따른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담보를 대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채 무 자 성명 (서명 또는 인)주소연대보증인성명 (서명 또는 인)주소연대보증인성명 (서명 또는 인)주소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첨부서류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심사è결재è변경계약신청인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관할 보훈(지)청장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5쪽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9.3.13>

본문 76쪽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09.3.13>

본문 77쪽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3. 6. 5.>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인수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채권자 대한민국채무자(경락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위 당사자 간의 법원 제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같은 법원에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매입대금 중 위 채권자 대한민국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해당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채무자인 경락인) (서명 또는 인) 채권자 대한민국 위 대표자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심사è변경계약신청인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신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8쪽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6. 5.>채무인수 통지서채권자 대한민국채무자(경락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위 당사자 간의 법원 제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같은 법원에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경락인이 해당 경매 물건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락대금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락대금(매입대금) 중 위 채권자 대한민국에 지급할 금원은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매입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경락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권자는 이를 승인합니다.년 월 일
채권자 대한민국위 대표자 국가보훈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9쪽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1. 4. 5.>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승계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피상속인대부번호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상속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연대보증인1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연대보증인2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대부내용대부일대부금액원거치기간 부터 까지상환기간 부터 까지상환원금원미상환원금원체납원금원체납이자원 상속대부재산의 표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상 속 인 성명 (서명 또는 인)연대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연대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첨부서류 대표자 선임장(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고서 제출è심사è결재신고인관할 보훈(지)청장 관할 보훈(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0쪽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4. 18.>요양지원보조금지급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대상구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보훈번호성명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생년월일성별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가구원신청인과의 관계성명연령거주지직업연락처
보호실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장기요양급여판정 내용 장기요양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 내용)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장기요양 급여내용요양급여의 종류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전화번호[ ]재가급여 [ ]시설급여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제출서류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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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사업자등록증16. 휴업사실증명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19. 납세사실증명20. 납세증명서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 공무원연금내역서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28. 자동차등록증29. 자활근로자확인서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 차상위계층확인서32.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증명서본인정보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가구원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보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접수è요건 심사è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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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4. 18.>주택우선공급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대상구분[ ]사망자 [ ]행방불명자[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보훈번호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구원신청인과의 관계성명연령거주지직업연락처동거여부
아파트신청신청종류[ ] 분양아파트 [ ] 임대아파트 [ ] 영구임대아파트희망지역면적[ ] 전용 60㎡ 이하 [ ] 전용 60㎡ 초과

주거상황거주실태[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무주택기간년 월 (세대원 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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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사업자등록증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18. 소득금액증명19. 납세사실증명20. 납세증명서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 공무원연금내역서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28. 자동차등록증29. 자활근로자확인서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 차상위계층확인서본인정보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및 제89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è접수è요건 심사è주택 우선 공급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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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23. 7. 17.>생계지원금분할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신청인신청인의 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지급방법[ ] 계좌입금[ ] 현금지급[ ] 압류방지 전용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계좌번호분할신청사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에 따라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생계지원 지급 신청이 안 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접수➜지급(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신청인 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5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생계지원금지급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신청인신청인의 보훈번호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성명주소 (전화번호: )
가구원
신청인과의관계성명생년월일직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6쪽

(뒤쪽)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4. 장애인증명서5. 임야대장6. 토지대장7. 토지등기사항증명서8. 개별공시지가확인서9. 건축물대장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11. 주택가격확인서12. 선박원부13. 자동차등록원부14. 사업자등록증명15. 임대사업자등록증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18. 소득금액증명19. 납세사실증명20. 납세증명서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2. 공무원연금내역서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28. 자동차등록증29. 자활근로자확인서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31. 차상위계층확인서본인정보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신청인성명생년월일(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가구원(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2.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조사è생계지원금지급 여부 결정è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7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7. 30.>수익사업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신청내용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사업장 소재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6. 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 관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승인 통보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본문 88쪽

[별지 제38호서식] <신설 2021. 4. 5.>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명 : □ 심의 결과 :
년 월 일(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구 분직 책성 명서 명위원장위 원〃〃〃간 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9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2. 6. 20.>
제 호 사업수행자지정서1. 지 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3. 주 소: 4. 수익사업명: 5. 사업구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90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6. 7. 30.>수익사업변경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종전수익사업내용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 승인서발급일발급번호사업장 소재지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변경 내용변경 사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 변경계획서(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수수료없음
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승인 통보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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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6. 7. 30.>수익사업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제출일접수일
신고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수익사업 승인서발급일발급번호
변경사항① [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② [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③ [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 규모의 변경④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변경 사유 및 그 예정일
변경 사유
변경 예정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첨부서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신고서 제출è접수신고인신고인국가보훈부장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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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6. 7. 30.> 제 호 수익사업승인서1. 단체명: 2. 대표자:3. 사무소 소재지: 4. 승인내용: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6. 유효기간: . . . ~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ㆍ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6항ㆍ제3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가보훈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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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6. 7. 30.>수익사업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신청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 승인서발급일발급번호사업장 소재지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신청사유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2.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 및 심사è결재è유효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 통보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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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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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6. 5.>(앞쪽) 제 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1. 생 산 품 목: 2. 생산업체명: 3.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본사): (사업장): 6. 유 효 기 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의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합니다.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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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발급번호제 호제 품 명 유효기간승인품목물품분류번호단위생산능력비고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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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신설 2021. 4. 5.> 복 지 사 업 심 의 위 원 회 운 영 관 리 대 장번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의결 결과 비고구분(개최 차수)개최 일시안 건 명참석인원개최 내용의결일의결 결과특기사항소속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통보 여부일시요구자00회
42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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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2023. 7. 17.>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분할 납부 신청 내용① 총 환수금액② 일시납부 금액③ 분할납부신청금액④ 분할납부 횟수⑤ 월 납입일원원원 회 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제5항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가. ① 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 나. ④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제7항 및 제60조제1항제41호의2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이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서 작성➜접수➜분할납부 승인➜통지신청인관할 보훈(지)청 또는제주특별자치도관할 보훈(지)청 또는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확인담당주무과장(지)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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