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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07. 0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 공포 2026. 07. 0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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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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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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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72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3.>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23., 2026. 7. 1.>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7. 23.>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23., 2026. 7. 1.>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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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ㆍ도별 경찰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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