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07. 01.
대통령령 제36427호 · 공포 2026. 06. 23.
행정안전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3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d1ce997e3830f2801f025c6468220ab77d90f0b6bbf0ddc6de7fd6448ecef823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7호, 2026. 6.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044-205-2388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3., 2026. 6. 23.>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2026. 6. 23.>

②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4. 7. 23.>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23., 2026. 6. 23.>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3., 2026. 6. 23.>

⑥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⑦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 7. 23., 2026. 6. 23.>

제3조(정원의 조정 요구 등) ① 소방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별정원의 조정을 위해 매년 9월 30일까지 시ㆍ도별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7. 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7. 23., 2026. 6. 23.>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516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361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261호, 2021. 12. 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371호, 2024.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727호, 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6068호, 2026.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6427호, 2026. 6. 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표 1의2]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별표 2]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