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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06. 24.
대통령령 제36300호 · 공포 2026. 05. 06.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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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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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300호, 2026. 5. 6.,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2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2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 예방접종) 043-719-8352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808, 2869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
ㆍ도”라 한다)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 <개정 2020. 9. 11., 2023. 9.
26.>
②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9. 11.>
1. 「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
한 사람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역학조사 및 방역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
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매 반기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현황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⑤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2025. 9. 16.>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드는 비용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 9. 11.>
⑦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 위촉, 자료제출 요청, 활동현황 보고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로 본다.<개정
2020. 9. 11., 2023. 9.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1조의3(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
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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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②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 또는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
정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6.>
⑤ 중앙감염병병원은 매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추진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절차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별 감염병병
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
병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②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1. 해당 권역에서의 의료자원의 분포 수준
2. 해당 권역에서의 주민의 인구와 생활권의 범위
3. 해당 권역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빈도 및 관리 수준
4. 해당 권역에서의 항만 및 공항 등의 인접도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권역별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⑤ 권역별 감염병병원에 대한 지정조건의 부과, 지정서의 발급, 지정사실의 공표, 업무추진 현황 보고, 경비 지원, 지
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으로 본다.<개정 2020. 9. 11., 2025. 9. 16.>
[본조신설 2016. 6. 28.]

제1조의5(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이하 “의료자원정보시
스템”이라 한다)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ㆍ퇴원 환자 수, 병상 수, 의료장비 및 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별 정보
2.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번호 및 진료기록 등 수용ㆍ전원(轉院)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5. 9. 30.]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25. 9. 30.>]

제1조의6(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이하 “내성균 관리
대책”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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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그 밖에 내성균 관련 기관ㆍ법인ㆍ
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2025. 9. 30.>]

제1조의7(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8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긴급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감염병 위기상황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그 운영ㆍ관리체계를 갖출 것
3.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4. 긴급상황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것
②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조의6에서 이동 <2025. 9. 30.>]

제1조의8(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
서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②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
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 5. 6.]

제1조의9(협의기구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질
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6.]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6. 28.>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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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0. 9. 11.>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9. 11.>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 6., 2017. 5. 29., 2020. 4. 2., 2021. 6. 8., 2022. 10. 4.>
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 결핵 전문위원회
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6.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6의2.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7.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7의2.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8.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9.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
10. 검역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4. 2.>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
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 정한다.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인플루엔자
를 말한다. <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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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6. 1. 6.>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
다. <개정 2016. 1. 6., 2025. 9. 30.>
1. 감염병환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성별ㆍ주소ㆍ전화번호ㆍ직업ㆍ감염병명ㆍ발병일 및 진단일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지ㆍ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4.>
1.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
면 실시한다. <개정 2016. 6. 28., 2020. 9. 11.>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6. 28.>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
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 9. 11.>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
다.<개정 2016. 1. 6., 2021. 12. 14.>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신설 2021. 12.
14.>
④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 1. 6., 2020. 9. 11., 2021. 12. 14.,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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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역학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
병관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 9. 11., 2021. 12. 14.>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ㆍ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
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조신설 2016. 1. 6.]

제16조의3(지원 요청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파견 및 물자 지원, 역학조사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염원 및 감염경로 조사를
위한 검사ㆍ정보 분석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3. 8. 18.>
[본조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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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
병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
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제외한다): 매년 4시간
2. 제1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한 역학조사반원: 매년 10시간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감염병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이 포함된 감염병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2.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ㆍ직위 및 연락처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
장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
설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 6. 2.>
②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2., 2020. 9. 11.>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종류
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설비ㆍ인력 및 안전관리
3.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의 과정에서 인체에 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인체 위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비ㆍ인력 및 안전관리
③ 법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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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개정 2020. 9. 11.>
⑤ 법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1.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사항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③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
3. 제19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ㆍ연락처
④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질병관
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변경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
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6. 2.,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를 하
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폐쇄신고서에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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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9. 11.>
③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소독과 고위험병원
체에 대한 폐기처리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방법과 절차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6(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법 제2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
전관리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4. 2., 2020. 6. 2.>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둘 것
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
급시설에 외부전문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것
3. 고위험병원체는 보존 단위용기에 고위험병원체의 이름,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하여
보안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존상자 또는 보존장비에 보존할 것
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것
5. 고위험병원체를 불활성화(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를 말한다)하여 이용하려
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세부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은 질
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7(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의2제4항ㆍ제6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
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11., 2025. 6. 2.>
1.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
2. 제19조의3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제19조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4. 제19조의5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할 의
도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2.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3. 식품 또는 토양 등 환경검체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

제19조의9(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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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ㆍ직위 및 연락처
[본조신설 2020. 6. 2.]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
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
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3.,
2023. 8. 18.>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
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6., 2023. 8. 18.>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 1. 6., 2020. 9. 11.>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
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
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본조신설 2016. 6. 28.]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피해조사반”이
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2021. 8. 3., 2025. 9. 16.>
② 피해조사반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8. 3.>
③ 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9. 11., 2021. 8. 3.>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④ 피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3.>
1.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2. 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⑤ 피해조사반원은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을 지니
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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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
정 2020. 9. 11., 2021. 8. 3.>
⑦ 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개
정 2020. 9. 11., 2021. 8. 3.>

제21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
었을 것
2.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
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의 범위는
1일의 유급휴가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만, 예방접종일 다음 날이 근무일 또는 노무제공일이 아닌 경우
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⑤ 비용지원 금액의 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2. 30.>
[본조신설 2023. 8. 18.]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4로 이동 <2023. 8. 18.>]

제21조의3(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및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및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이 노무제공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예술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노무제공자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야 한다.<개정 2024. 4. 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8.]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5로 이동 <2023. 8. 18.>]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20.
6. 2., 2020. 9. 11., 2021. 8. 3., 2026. 5. 6.>
1.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나. 예방접종 대상자의 소속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 유치원에 관한 자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소속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다.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자료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지 여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또는 수
급자의 자녀인지 여부
2. 예방접종 대상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예방접종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0. 6. 2.,
2020. 9. 11., 2023. 9. 26., 2026. 5. 6.>
1.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정보
1의2.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에 관한 자료
1의3.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
1의4.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2.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
3.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6. 6.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6으로 이동 <2023. 8. 18.>]

제21조의5(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2. 예방접종의 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예방접종 명칭
나. 예방접종 차수
다. 예방접종 연월일
라.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마. 예진(豫診)의사 및 접종의사의 성명
[본조신설 2016. 6. 28.]
[제21조의3에서 이동 <2023. 8. 18.>]

제21조의6(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열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질병관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2020. 9. 11., 2025. 9. 16.>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0. 6. 2., 2020. 9. 11., 2022. 7. 11.>
[본조신설 2016. 6. 28.]
[제21조의4에서 이동 <2023. 8. 18.>]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2. 감염병환자등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및 연락처
3. 감염병환자등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연락처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6. 5. 6.>
1.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의 표본감시 관련 자료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역학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 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 이수에 관한 정보
5.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
6.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
7. 의료기관별 다음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8.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3. 6. 27., 2025. 9. 16., 2026. 5. 6.>
1. 통합관리시스템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3. 「검역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
9.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
12.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본조신설 2020. 12. 29.]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 법 제
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6. 2., 2020. 10. 13.>
[제목개정 2020. 6. 2.]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
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전원(轉院) 또는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에서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18.>
1. 제1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2.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구역 내에서 자가치료 중인 사람에 대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문 15쪽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격리병상 및 시설이 부족하여 제2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시ㆍ군ㆍ구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시설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1.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간
전원등의 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내의 격리병상 및 시설이 부족하여 제4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시ㆍ도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 제2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전원등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입원ㆍ격리 장소의 변경 사항을 명시
한 입원ㆍ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23. 8. 18.>
⑧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
람이 다른 의료기관 또는 시설로 전원되거나 이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 의무기록 등 치료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원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0. 10. 13.>]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
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2025. 12. 30.>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2020. 9. 11.>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2024. 4. 23.>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
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0. 9. 1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20. 10. 13.>]

제23조의4(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에 대한 조사ㆍ진찰을 하거나 격리ㆍ치료 등을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감염병환자등을 위한 1인 병실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을 말한다]을 설치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6. 2.>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
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
다.<개정 2020. 4. 2.,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
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2020. 9. 11.>
[본조신설 2016. 6. 28.]
[제23조의3에서 이동 <2020. 10. 13.>]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7., 2015. 1. 6., 2016. 1. 19., 2016. 6. 28., 2016. 8. 11., 2017. 3. 29., 2020. 6. 2.,
2021. 6. 8., 2022. 11. 29.>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안
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0. 6. 2.]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
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치권한 외에 방역관이 가지는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은 다음 각 호
와 같다.<개정 2016. 1. 6., 2020. 6. 2.>
1.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본문 17쪽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4.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③ 삭제<2016. 1. 6.>

제26조(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① 삭제 <2016. 1. 6.>
②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3. 8. 18.>
1. 역학조사 계획 수립
2.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4. 역학조사 기술지도
5. 역학조사 교육훈련
6.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③ 삭제<2016. 1. 6.>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2020. 10. 13., 2023. 8. 18.>
[제목개정 2023. 8. 18.]

제26조의2(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
3제1항에 따라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명령서에는
방역업무 종사기관, 종사기간 및 종사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5. 6. 2.>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2025. 6. 2.>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방역업무 종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9. 11., 2025. 6. 2.>
[본조신설 2016. 6. 28.]

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방
역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정 2020. 6. 2., 2020. 9. 11., 2020. 12.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때에
는 임명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6. 2., 2020. 9.
11.>
③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기간, 직무수행기간 연장 및 직무수행기간 연장에 따른 임명장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2.>
[본조신설 2016. 6. 28.]

제26조의4(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
”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
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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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
한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2.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25. 6. 2.]

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
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개
정 2023. 8. 18., 2023. 9. 26.>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
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
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6. 28.]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ㆍ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ㆍ신고한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그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와 중대한 원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9.
16.>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와 손실 발생 또는 손실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성격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28조의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보건의료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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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
직하였던 사람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
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 9. 16.>
⑥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개정 2025. 9. 16.>
[본조신설 2016. 6. 28.]

제28조의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3제
1항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또는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1. 6. 8.>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
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3.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
사업무에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2022. 3. 22.>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여부,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9. 11., 2022. 3. 22.>
[본조신설 2016. 6. 28.]
[제목개정 2022. 3. 22.]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
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11.,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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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비용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6. 6. 28.]

제28조의6(심리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
1. 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업자 및 의료관계요원
2. 법 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역관
3. 법 제6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심리지원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리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리지원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2. 위임 또는 위탁한 내용.
[본조신설 2020. 12. 29.]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
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2017. 5. 29., 2018. 9. 18., 2019. 7. 9., 2020. 6. 2., 2020. 9. 11.>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
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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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
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
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2023. 9. 26.>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
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2020. 9. 11., 2023. 8. 18., 2023. 9. 26.>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한다.<개정 2020. 9. 1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
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 9. 11.>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
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11., 2022. 7. 26., 2025. 9. 30.>
1.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
2.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운영
3. 법 제8조의3 및 이 영 제1조의6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4. 법 제8조의4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 협조 요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 1. 6., 2016. 1. 6., 2020. 6. 2., 2020. 9. 11., 2020. 10. 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상(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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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2022. 1. 25.>
④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9. 16.>
1.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사업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3.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와 역학조사
4.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자료의
입력ㆍ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3제2항에서 같다)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치료 중인 사람의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으로의 전원등의 조치
6.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
7. 법 제7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8.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
9.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인정과 질병 등의 결정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피해보상 청구의 접수, 검토
등 지원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20. 10. 13., 2021. 8. 3., 2022. 1. 25., 2022. 3. 22., 2022. 10. 4., 2025. 9.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신설 2015. 1. 6., 2020. 9. 11., 2020. 10. 13., 2022. 1. 25., 2025. 9. 16.>
[제목개정 2015. 1. 6.]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말한다. <신설 2023. 9. 26.>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및 사업장
정보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및 소득분위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3. 9. 26.>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요양기관 정보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
기관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3. 9. 12.,
2023. 9. 26.>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사용명세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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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16. 1. 6.]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16. 1. 6.>]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
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
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2021. 6. 8., 2021. 8. 3.>
1.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소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2020. 6. 2., 2020. 9. 11., 2020. 12. 29., 2021. 8. 3., 2025. 9. 30.>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ㆍ보고ㆍ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제50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
자등ㆍ감염병의심자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ㆍ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
11.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3. 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32조의2에서 이동 <2016. 1. 6.>]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조의3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에 대하
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3. 제32조의2에 따른 요청 정보의 범위
[본조신설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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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부칙 <제22564호,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비 보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간병비부터 적용한
다.
제3조(예방접종업무의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접종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4조(방역관의 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방역사 및 방역관은 제
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으로 본다.
제5조(역학조사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제
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1차 위
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염병(「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염
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염병
”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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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염병의 예방)”을 “(감염병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염병 발생 보고 등)”을 “(감염병 발생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⑬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⑭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1&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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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중 “급성전염병”을 “급성감염병”으로 한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2$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
”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전염병의 정의)”를 “(감염병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
”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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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3356호,2011. 12. 8.>(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4454호,2013. 3. 2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448호,2014. 7. 7.>(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24호,2015. 1. 6.>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65호,2016. 1. 6.>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16호,2016. 1. 1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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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277호,2016. 6. 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5호,2016. 8. 1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971호,2017. 3. 29.>(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
항시설”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070호,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
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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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8962호,2018. 6. 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6, 제21조의2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②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61호,2019.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96호,2020. 4.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43호,2020. 6. 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3, 제3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12호의
2,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3호의3, 제15호의2, 제20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공
포한 날
2. 제24조 및 제32조제1항제17호의5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제23조의3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2ㆍ제13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부칙 <제31013호,2020. 9.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본문 30쪽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
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
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
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1112호,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본문 31쪽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
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31320호,2020. 12. 29.>
이 영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81호,2021.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44호,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31927호,202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12호,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65호,2022. 1.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09호,2022.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6호,2022.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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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3호,2022. 3. 22.>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0호,2022. 7. 11.>(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2822호,2022. 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42호,2022.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4호,2022. 11. 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3589호,2023.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72호,2023. 8.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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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3723호,2023. 9. 1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757호,2023. 9. 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3호,2024. 9. 10.>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74호,2025. 6. 2.>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의 개정규정
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52호,2025. 9.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88호,2025. 9. 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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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6항, 제21조의2제5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5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
관”으로 한다.
<16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300호,2026. 5.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8 및 제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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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9. 11.>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제1조의3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음압격리병동 1) 음압격리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음압격리병동에서는 감염병환자등, 오염사체, 오염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동선을 일반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3) 음압격리병동에서 공기나 배수 등을 통하여 병원 내 다른 구역 및 건물외부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를 설치한다. 4) 음압격리병동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한다. 가) 일반음압격리병상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80개 이상 설치한다. 나)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중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일반음압격리병상 개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한다. 다) 고도음압격리병상은 원인불명, 신종감염병 등 감염위험도가 높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4개 이상 설치한다. 나. 음압격리병상 1) 일반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18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2)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2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3) 고도음압격리병상은 일반음압격리병상 및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이 있는 구역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병상 당 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다. 그 밖의 시설 1) 읍압설비를 갖춘 수술실을 2개 이상 설치한다. 2) 고도음압격리병상과 같은 구역에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BSL 3) 이상의 검사실을 설치한다. 2. 인력기준 가. 의사 다음의 전문의를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전문의를 둔다. 1)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의 6명 이상 2) 체외막산소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 2명 이상 나. 간호사 2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둔다.

본문 36쪽

3.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체외순환장치 나. 인공호흡기 다. 체외막산소공급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라. 이동용 영상촬영장치 마.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바.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 검사장비 4. 운영기준 가. 원인불명, 신종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의 오염원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 보호자 및 근무자 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인력·장비 등을 설치·운영한다. 나. 전체 음압격리병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상 수 이상을 감염병 대비를 위한 준비병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진료·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감염병 위기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병상 및 대응인력을 신속히 확충하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한다. 라. 전문의 2명으로 구성된 당직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비 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및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을 설립하는 경우그 설립기준은 위 표의 기준에 따른다.

본문 37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9. 11.>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제1조의4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음압격리병동 1) 음압격리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음압격리병동에서는 감염병환자등, 오염사체, 오염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 동선을 일반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3) 음압격리병동에서 공기나 배수 등을 통해 병원 내 다른 구역 및 건물외부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를 설치한다. 4) 음압격리병동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한다. 가) 일반음압격리병상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30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감염병 전문인력의 수,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감염병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중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일반 음압격리병상 개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한다. 나. 음압격리병상 1) 일반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18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2)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2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다. 그 밖의 시설 읍압설비를 갖춘 수술실을 2개 이상 설치한다. 2. 인력기준 가. 의사 다음의 전문의를 각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전문의를 둔다. 1)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의 2명 이상 2) 체외막산소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 또는 중환자 관련 분야 전문의 1명 이상 나. 간호사 8명 이상의 간호사를 둔다.

본문 38쪽

3.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체외순환장치 나. 인공호흡기 다. 체외막산소공급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라. 이동용 영상촬영장치 마.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바.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 검사장비 4. 운영기준 가. 원인불명, 신종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의 오염원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 보호자 및 근무자 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한다. 나. 전체 음압격리병상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상 수 이상을 감염병 대비를 위한 준비병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진료ㆍ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감염병 위기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병상 및 관련 대응인력을 신속히 확충하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한다. 라. 전문의 1명으로 구성된 당직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마.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비 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및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기준은 위 표의 기준에 따른다.

본문 39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5. 9. 16.>역학조사의 방법(제14조 관련)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라)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한다. 다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면접조사 가)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ᆞ위생ᆞ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ᆞ위생ᆞ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면접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면접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명단, 장소별 인원 현황 및 담당업무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나.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본문 40쪽

1)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인체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4)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5) 삭제 <2020. 12. 29.> 다.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1)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양, 물(상수도, 지하수, 냉각탑ᆞ수영장ᆞ온천ᆞ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한다), 식품, 도구(조리도구 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장비 등에서 채취한다. 2)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검출시험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며, 검체 대상에 따른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다.시험 종류검체 대상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 물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수영장, 냉ᆞ온수기의 물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상수도, 지하수, 보존식(保存食)「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검사상수도, 지하수, 냉ᆞ온수기의 물식품공전(食品公典)에 따른 식품 규격 시험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보존식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조리도구(도마, 칼, 행주, 식기, 수족관 물 등을 말한다)수인성(水因性) 원충 검출 시험상수도, 지하수,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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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4) 환경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나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한다. 라.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1)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 진드기, 이, 벼룩 등을 말한다) 또는 동물(소, 돼지, 닭, 사슴, 멧돼지, 야생고양이, 들쥐 등을 말한다)에서 해당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한 시험을 한다. 2)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3)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에 대한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病性)감정을 하는 국립가축방역기관이나 시ᆞ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한다. 마.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역학조사반은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가 병원ᆞ의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임상양상, 치료결과, 타인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와 면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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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한 조사 1) 역학조사반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적 사항 :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성명, 가족사항, 주소, 연락처 나) 과거력 : 출생력, 발달력, 과거 병력, 이전 예방접종력 2) 역학조사반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임상 경과 파악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진단 및 치료 기관의 진료기록부등 확인과 담당 의사의 면접 나) 보호자 면접을 통한 환자 경과 파악 다) 예진 여부 및 예진 당시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예진 의사 면접 및 관련 진료기록부등 확인 라) 주요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내용 및 결과 나. 기록 및 자료수집 1) 역학조사반이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수집할 수 있는 기록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접종 백신 관련 사항 ① 접종 여부 및 접종일 ② 접종 백신의 이름, 제조번호, 제조회사, 유효기간 나) 백신 보관 상태 ① 장기 보관 냉장(동)고와 임시 보관 냉장고의 운영 여부 및 적정온도 유지 여부 ② 온도 측정 방법(외부에서 온도 확인 가능 여부)과 측정 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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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백신 외의 다른 물건과 공동 사용 여부 ④ 냉장(동)고 고장 혹은 정전 유무 및 정전 시 대책 ⑤ 냉장(동)고 주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 혹은 장비 여부 다) 접종 과정 파악 ① 접종자, 접종장소, 접종부위, 접종방법 ② 접종과정의 재현 라)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조사 ①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해서 이상반응 유무 확인과 분석 ②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 사례 유무 및 발현 빈도 조사 마) 접종기록 등 관련 기록의 관리 상태 ① 백신 출납 대장 ② 백신 국가검정성적서 ③ 백신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④ 예방접종약품보관냉장고점검표 ⑤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작성 여부 및 결과 확인 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명부 확인 ⑦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실적보고 확인 2) 역학조사관은 필요시 접종 백신에 대한 재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여 백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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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4]<신설2018.6.12.>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의안전관리등급의분류및허가또는신고대상(제19조의2제1항관련)등급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의내용허가또는신고여부1등급건강한성인에게는감염되더라도질병을일으키지않는것으로알려진고위험병원체를취급하거나이를이용하는실험을실시하는시설신고
2등급사람에게감염되어발병하더라도치료가용이한질병을일으킬수있는고위험병원체를취급하거나이를이용하는실험을실시하는시설신고
3등급사람에게감염되어발병하였을경우증세가심각할수있으나치료가가능한질병을일으킬수있는고위험병원체를취급하거나이를이용하는실험을실시하는시설허가
4등급사람에게감염되어발병하였을경우증세가치명적이며치료가어려운질병을일으킬수있는고위험병원체를취급하거나이를이용하는실험을실시하는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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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개정2026.5.6.>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1. 입원치료 가. 입원치료의 방법 1)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이라 한다) 및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등 또는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1인 병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 병실은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이하 "음압병실"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방역관이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하고,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도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한다. 2) 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등의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한다. 3)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한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 내 구역을 제외하고는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4)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5)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6) 환자의 진료 시에는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해야 하고,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입원치료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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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4) 의료기관등의 장 및 해당 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가 끝나 입원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입원치료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치료의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공동 격리의 절차 등 1)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3) 2)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1)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및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공동 격리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통보 및 통지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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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치료 가. 자가치료의 방법 1) 자가치료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장애인ㆍ영유아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격리할 수 있다. 2)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자가치료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감염병환자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치료를 해제해야 한다.3. 시설치료 가. 시설치료의 방법 1) 시설치료 기간 동안 독립된 건물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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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시설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공간 밖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4) 격리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시설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시설치료의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한 경우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한 후 시설로 이송하고, 시설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시설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치료를 해제해야 한다. 다. 공동 격리의 절차 등 공동 격리의 절차, 기간 및 자문기구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시설치료를 실시하는 시설의 장"으로 본다.4. 자가격리 가. 자가격리의 방법 1)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장애인ㆍ영유아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격리할 수 있다. 2)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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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자가격리의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날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격리의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한다.5. 시설격리 가. 시설격리의 방법 1)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2)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시설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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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시설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시설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시설격리의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감염병의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한 후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으며, 시설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격리 기간이 끝나는 날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격리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시설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다. 공동 격리의 절차 등 공동 격리의 절차, 기간 및 자문기구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시설격리를 실시하는 시설의 장"으로 본다.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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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의2]<개정2021.6.8.>손실보상의대상및범위(제28조제1항관련)1.법제36조및제37조에따른감염병관리기관의지정또는격리소등의설치ㆍ운영으로발생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실가.감염병관리시설의설치ㆍ운영으로발생하는비용(법제36조제4항에따라감염병관리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경우는제외한다)나.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등의치료ㆍ진료ㆍ격리로시설ㆍ장비ㆍ인력등을원래의목적대로사용하지못하게되는경우발생하는비용1의2.법제39조의3에따른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이하"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이라한다)의설치ㆍ운영으로발생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실가.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의설치ㆍ운영으로발생하는비용나.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을설치ㆍ운영함에따라해당시설및장비,인력등을원래의목적대로사용하지못하게되는경우발생하는비용2.법에따른조치에따라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등을진료한의료기관의손실:해당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인의료기관은제외한다)이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등을진료ㆍ치료ㆍ격리함에따라발생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가.치료ㆍ진료ㆍ격리로시설ㆍ장비ㆍ인력등을사용하게되는경우그소요비용나.치료ㆍ진료ㆍ격리로인해시설ㆍ장비ㆍ인력등을원래의목적대로사용하지못하게되는경우발생하는비용3.법에따른의료기관의폐쇄또는업무정지등으로의료기관에발생한손실:해당의료기관이폐쇄또는업무정지로시설ㆍ장비ㆍ인력등을원래의목적대로사용하지못하게되는경우발생하는비용4.법제47조제1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손실:폐쇄ㆍ출입금지ㆍ이동제한또는통행차단으로활용하지못하게되는시설ㆍ장비ㆍ인력비용5.법제47조제4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손실: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되었다고의심되는물건을버리는행위또는태우거나폐기처분당시그물건의평가액6.법제47조제5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손실:감염병병원체에오염된장소에대한소독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에드는비용7.법제48조제1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손실:감염병환자등이발생한장소나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다고의심되는장소에대한소독이나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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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요한조치에드는비용8.법제49조제1항제4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손실:감염병전파의위험성이있어판매ㆍ수령이금지된음식물,폐기된음식물또는그밖에필요한처분의대상이된음식물의평가액9.법제49조제1항제6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손실:물건의소지ㆍ이동이제한ㆍ금지됨에따라발생한비용또는폐기,소각또는그밖에필요한처분의대상이된물건의평가액10.법제49조제1항제7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손실:배치된의사의인건비및감염병예방에필요한시설의설치에드는비용11.법제49조제1항제8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손실:공중위생에관계있는시설또는장소에대한소독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에드는비용12.법제49조제1항제9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손실:쥐,위생해충또는그밖의감염병매개동물의구제(驅除)에드는비용또는구제시설의설치에드는비용13.법제49조제1항제10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비용:어로(漁撈)의사용을제한하거나금지하는경우제한기간또는금지기간동안해당어로를통하여얻을수있는매출액14.법제49조제1항제12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비용:동원된의료인ㆍ의료업자및그밖에필요한의료관계요원에대한인건비14의2.법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비용:동원된의료기관병상,연수원ㆍ숙박시설등시설을원래의목적대로사용하지못하게되는경우발생하는비용15.법제49조제1항제13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비용:오염된건물에대한소독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에드는비용비고1.위표에따른손실보상의대상및범위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2.보건복지부장관은감염병의특성에따라위표에따른손실보상의대상및범위를적용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위표에도불구하고손실보상의대상및범위를별도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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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개정2022.2.9.>과태료의부과기준(제33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질병관리청장,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한다)은위반행위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자가자연재해ㆍ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하거나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이법에따른제재처분을받거나다른법률에따른과태료ㆍ벌금등의처분을받은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위반행위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늘려부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83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소비자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3)법위반상태의기간이3개월이상인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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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단위: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23조제3항단서또는같은조제4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83조제1항제1호100200나.법제23조제5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83조제1항제2호100200다.법제23조의3제3항단서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83조제1항제3호100200라.법제28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83조제3항제1호50100마.법제33조의3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83조제3항제2호50100바.법제35조의2를위반하여거짓진술,거짓자료를제출하거나고의적으로사실을누락ㆍ은폐한경우법제83조제1항제4호5001,000사.법제41조제3항에따른전원등의조치를거부한경우법제83조제3항제2호의250100아.감염병전파의위험성이있는장소또는시설의관리자ㆍ운영자가법제49조제1항제2호의2의조치를따르지않은경우법제83조제2항50100200자.감염병전파의위험성이있는장소또는시설의이용자나감염병전파가우려되는운송수단의이용자가법제49조제1항제2호의2또는제2호의3의조치를따르지않은경우
법제83조제4항제1호1010
차.법제49조제1항제2호의4의조치를따르지않은경우법제83조제4항제2호1010카.법제51조제3항에따른소독을하지않은경우법제83조제3항제3호50100타.법제53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휴업ㆍ폐업또는재개업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83조제3항제4호2550파.법제54조제2항에따른소독에관한사항을기록ㆍ보존하지않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법제83조제3항제5호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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