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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14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2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2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5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 예방접종) 043-719-8352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 1. 7.>
제3조 삭제 <2019. 11. 22.>
제4조 삭제 <2020. 3. 4.>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6. 30.]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
”이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30.]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
신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감염병 관련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감염병 연구개
발 업무에 관하여 그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을 감독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의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가 종료되거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연구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 지정을 해
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3. 12. 29.>]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①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
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의뢰신청서에 연구계획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제ㆍ백신 후보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학적 분석법, 혈청학적 분석법, 면역학적 분석법, 동물시험 관련 분석법 등으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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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④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6제5항
에 따라 시험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개정 2025. 6.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제5조의4에서 이동 <2023. 12. 29.>]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
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신
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
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
정 2016. 1. 7., 2016. 6. 30., 2019. 11. 22., 2020. 6. 4., 2020. 9. 11., 2023. 7. 13.>
1. 삭제<2023. 7. 13.>
2. 삭제<2023. 7. 13.>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
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감염병병원
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6. 1. 7., 2016. 6. 30., 2019. 11. 22., 2020. 9. 11.>
③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 7., 2019. 11. 22.>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
병관리청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이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표본감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1. 7., 2019. 11. 22., 2020. 9. 11.>
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 7. 7., 2016. 1. 7., 2019. 11. 22., 2020. 9. 11.>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
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6. 30., 2019. 11. 22., 2020. 9. 11.>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
다.<개정 2016. 1. 7.>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
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 1. 7.,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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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결핵
2. 홍역
3. 콜레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6. 세균성이질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8. A형간염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6. 1. 7.,
2019. 11. 22., 2021. 5. 24.>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7.>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
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
관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6. 30., 2019. 11. 22., 2020. 9. 11., 2020. 12. 30., 2023. 7. 13., 2023. 9. 22.>
1.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2.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및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3. 제4급감염병의 발생 및 사망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
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7., 2020. 6. 4., 2020. 9. 11.>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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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16. 1. 7., 2016. 6. 30., 2019. 11. 22., 2020. 6. 4., 2020. 9. 11., 2020. 12. 30., 2023. 9. 22.>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나.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다. 의료기관 중 소아과ㆍ내과ㆍ가정의학과ㆍ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2. 제4급감염병 중 기생충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나.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다. 의료기관 중 의원ㆍ병원 및 종합병원
라.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마. 기생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
는 법인
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나.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다. 의료기관 중 의원ㆍ병원 및 종합병원
라. 제4급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표
본감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3. 7. 13.>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1. 7., 2020. 6. 4., 2020. 9. 11., 2023. 7. 13.>
1.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업무를 계속
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20. 6. 4.>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
정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3. 7. 13.>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
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0. 9. 11.>
1. 실험실 검사 숙련도
2.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실험실 검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현장 지도 또는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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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9. 11., 2020. 10. 7.>
[본조신설 2020. 6. 4.]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 2018. 9. 27., 2020. 6. 4., 2020. 9. 11., 2025. 6. 2.>
1. 감염병 실태조사
가. 감염병환자등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나. 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다. 감염병환자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라. 감염병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마. 감염병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감염병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내성균 실태조사
가. 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나. 내성균의 유형 및 발생경로 등에 관한 사항
다. 내성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라. 내성균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내성균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가.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0. 6. 4., 2020. 9. 11., 2025. 6. 2.>
1. 감염병 실태조사: 3년
2. 내성균 실태조사: 매년
3.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3년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6. 2.>
1. 감염병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2.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2., 2020. 6. 4., 2025. 6. 2.>
1. 감염병환자등 또는 내성균과 관련된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
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6. 2., 2020. 6. 4., 2020. 9. 11., 2025. 6. 2.>
⑥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신설 2020. 6. 4., 2020. 9. 11., 2025. 6. 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7. 6. 2., 2020. 6. 4., 2020. 9. 11.,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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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
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5. 6. 2.>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
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9. 11., 2025. 6. 2.>
[본조신설 2016. 1. 7.]
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
정 2016. 6. 30.>
[본조신설 2016. 1. 7.]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이란 크로이츠펠트-야
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체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1. 시체의 이동이나 보관 시 시체 및 시체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2. 해부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시체의 체액으로 인한 오염에 주의할 것
3. 시체 취급 시 일회용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사망한 시체의 장례 시 작업장과 관계자의 안
전을 확보할 것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되는 시신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신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감염병의 공고를 하기 전에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
문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
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을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구술로 한다. 이 경우 장사의 제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장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
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6. 6. 30.]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
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
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2020. 9. 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
야 한다.<개정 2020. 6. 4., 2020. 9. 11.>
본문 7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
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6. 4., 2020. 9. 11., 2022. 4. 20.>
1. 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2. 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4. 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0. 6. 4., 2020. 9. 11.>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9.
27., 2020. 6. 4., 2020. 9. 11.>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2.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
야 한다.<신설 2020. 6. 4., 2020. 9. 11.>
⑦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
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9. 27., 2020. 6. 4., 2020. 9. 11.>
[제목개정 2020. 6. 4.]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
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6. 4., 2020. 9. 11., 2022. 4. 20.>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한다) 또는 주문서
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3.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5.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③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1. 반입허가서 또는 조건부 반입허가서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이 그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사항을 반영한 고위험병원
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본문 8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1.>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
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을 것
[본조신설 2020. 6. 4.]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
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11.>
1. 인수하려는 병원체별 상세 정보 및 사용 목적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인수대행계약서
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 및 보관정보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6. 4., 2020. 9. 11.>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
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
1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
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참관 하에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
를 폐기해야 한다.
본문 9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 결과를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
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고위험병원체 정보
2. 고위험병원체 폐기 과정
3. 고위험병원체 폐기 결과[생물학적 표지자 테스트(Biological Indicator test, BI test: 모든 미생물의 생존 여부를 확
인함으로써 멸균을 확인하는 실험) 또는 배양실험 결과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위험병원체를 직접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위험병원체 폐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22. 4. 20.>]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
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4.]
[제2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7은 제20조의8로 이동 <2022. 4. 20.>]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
가(이하 “보유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개정 2020. 9. 11., 2022. 4. 20.>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 및 안전관리 계획서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
원체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9. 11.>
③ 법 제23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의4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11.>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반영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재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9. 11.>
⑤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
에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참관 하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생물테러
감염병병원체의 폐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의6제2항을 적용하되,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본다.<개정 2022. 4. 20.>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허가 또는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2. 4. 20.>
[본조신설 2020. 6. 4.]
[제2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8은 제20조의9로 이동 <2022. 4. 20.>]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또는 생
물 관련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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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감염학, 미생물학 또는 병리학
2.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수의학
3. 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학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
련 학과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9. 11.>
1. 질병 진단관리 및 연구 경력
2. 병원체 관리 및 연구 경력
3. 미생물 시험ㆍ검사 및 연구 경력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
련 분야의 경력
[본조신설 2020. 6. 4.]
[제2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9는 제20조의10으로 이동 <2022. 4. 20.>]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
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2. 영 제19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3. 그 밖에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 기술
2.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3. 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위험병원체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준수사항 등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세부내용 및 이수시간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
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20. 6. 4.]
[제2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0은 제20조의11로 이동 <2022. 4. 20.>]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
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
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20. 6. 4.]
본문 11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에서 이동 <2022. 4. 20.>]
제21조 삭제 <2018. 6. 12.>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
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8. 9. 27., 2023. 9. 22.>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8. 9. 27.>
[본조신설 2012. 11. 23.]
[제목개정 2018. 9. 27.]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6. 30., 2020. 6. 4.>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9. 27.,
2023. 9. 22.>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
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23. 9. 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9. 11., 2023. 9. 22.>
④ 질병관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
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
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2018. 9. 27., 2020. 9. 11.>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2020. 9. 11.>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
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8. 9. 27., 2023. 9. 22.>
본문 12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6. 6. 30., 2020. 9. 11., 2022. 4. 20.>
제26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 9. 22.]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
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1.>
1. 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 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4.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의 수입에 드는 금액의 전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전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2분의 1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33조의3에 따라 법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법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
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서를 매월 10일(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 생산ㆍ수입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10일을 말한다)까지 법 제33조
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3. 9. 22.>
② 법 제33조의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개정 2020. 9. 11., 2023. 9. 22.>
③ 법 제33조의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변경 보고서를 통합관리시
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11., 2023. 9. 22.>
[본조신설 2020. 6. 4.]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20. 6. 4.>]
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법 제33조의4제5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
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2023. 7. 13.>
1.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2.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본조신설 2016. 6. 30.]
본문 13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20. 6. 4.>]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
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2020. 12. 30.>
②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6. 4., 2020. 9. 11., 2020. 12.
30., 2023. 9. 22.>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
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 6. 4., 2021. 5. 24.>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별지 제
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6. 30., 2020. 6. 4., 2023. 9. 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
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2.>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30., 2020. 6. 4., 2021. 5. 24.>
[제목개정 2021. 5. 24.]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6. 30., 2020. 9. 11., 2020. 10. 7.>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ㆍ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
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② 삭제<2016. 1. 7.>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①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1.>
1. 감염병관리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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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감염병관리시설의 근무인력 적정성
3. 감염병관리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4. 그 밖에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는 모든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
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
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
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0. 9. 11.>
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평가실시일 90일 전
2. 세부 평가일정: 평가실시일 7일 전
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⑥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
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6. 6. 30.]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
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4., 2023. 9.
22.>
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 5.
24., 2025. 6. 2.>
[본조신설 2018. 9. 27.]
[제목개정 2021. 5. 24.]
[종전 제31조의3은 제31조의4로 이동 <2018. 9. 27.>]
제31조의4(수출금지 등)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5. 24.>
1.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2.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3.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장비
4. 그 밖에 제1급감염병의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본조신설 2020. 3. 4.]
[종전 제31조의4는 제31조의5로 이동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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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
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
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감염병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12. 30.]
[종전 제31조의5는 제31조의6으로 이동 <2020. 12. 30.>]
제31조의6(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는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 10. 7.>
[본조신설 2016. 6. 30.]
[제31조의5에서 이동 <2020. 12. 30.>]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3. 12.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3. 12. 29.>
[전문개정 2020. 6. 4.]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22.>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
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6. 30., 2020. 9. 11.>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목개정 2014. 12. 31.]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
염병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2021. 5. 24.>
본문 16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5.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3.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2021. 5. 24.>
[본조신설 2020. 6. 4.]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
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 12. 31., 2020. 6. 4.>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0. 6. 4.>
④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4.>
[제목개정 2014. 12. 31.]
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
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2.>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
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2.>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
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6. 4., 2023. 9.
22.>
본문 17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
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
으로 본다.<신설 2013. 9. 23., 2023. 9.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
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23., 2023. 9. 22.>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
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2. 31.]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
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9. 23.>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
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개정 2013. 9. 23., 2018. 9. 27., 2020. 6.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6. 4.,
2020. 9. 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 12. 30.>
②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20. 12. 30.>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
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4.]
[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20. 6. 4.>]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① 영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는 별지 제30호의
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 10. 7.>
1. 방역관: 별지 제30호의3서식
2. 역학조사관: 별지 제30호의4서식
[본조신설 2016. 6. 30.]
[제42조의2에서 이동 <2020. 6. 4.>]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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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같
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실비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실비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그 밖에 수수료나 실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
2. 수술비
3. 입원료
4. 그 밖에 진료에 든 경비
제46조(손실보상 청구)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
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에 흠결이 있거
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청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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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23. 9. 22.>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0., 2021. 8. 13., 2022. 2. 9.,
2023. 9. 22.>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
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
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2020. 6. 4., 2020. 9. 11.>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8.
9. 27., 2020. 9.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
시스템
③ 법 제76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8. 9. 27.,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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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
로 해야 한다.<개정 2018. 9. 27., 2019. 9. 27., 2020. 3. 4.>
[본조신설 2016. 1. 7.]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
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실적
2.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3.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
적
4. 법 제7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실적
5.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그 실적
②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 주체에 대
한 통지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6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24.]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20. 9. 11., 2021. 12. 30.>
1. 제6조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 대상 감염병: 2022년 3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신고 대상 감염병 및 장소: 2022년 3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표본감시기관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2022년 3월 1일
4. 제17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시신 및 장사방법: 2022년 3월 1일
5.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요건: 2022년 3월 1일
6.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독의 대상: 2014년 1월 1일
7.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 2014년 1월 1일
8. 삭제<2022. 4. 20.>
9. 제42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2년 3월 1일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37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9. 11., 2022. 4. 20.>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제32호,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21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로 한다.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로 한다.
⑥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⑨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예방접종약
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⑩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22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⑪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⑫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7조 중 “전염병환자”를 각각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호,2011. 12. 8.>(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71호,2012. 11. 23.>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3. 3. 2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23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중 “「전염병 예방용 살균ㆍ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약사법」 제2조제7호다
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09호,2013.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3일 이후 소독업의 신고
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4군감염병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제2조제13호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된 감염병 중 그 증상 및 징후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같은 조 제18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
는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2013년 12월 22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
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4. 7. 8.>(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호,2014. 9. 19.>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본문 24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15. 3. 27.>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의 소독횟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1개월 전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 동
안 소독을 실시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소독을 포함하여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부칙 <제365호,2015. 11. 18.>(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각각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91호,2016. 1. 7.>
이 규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17. 6. 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18. 6. 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18.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5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또는 이동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 <제606호,2018. 12. 28.>(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
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19. 11. 2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2020.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0. 4. 3.>
이 규칙은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2020. 6. 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22조,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39조, 제41조, 제47조의2, 별표 3의2, 별지 제1호의3서식(E형간염에 관
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E형간염 바이러스
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
27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별지 제1호의3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1호의5서식(E형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4. 제14조의2, 제1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
식까지,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부칙 <제749호,2020. 9.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26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
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
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
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
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
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
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
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
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
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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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754호,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20. 12. 3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21. 5. 24.>
이 규칙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제30조, 별표 3 및 별표 7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21.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4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3호,2021.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8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0 제2호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4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5차 이
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9호,2022.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2.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2. 3. 22.>
이 규칙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2. 4. 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2022.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3.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2023.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9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990호,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연구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8호,2024. 4. 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호,2024. 7. 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3호,2024.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2025.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호,2025. 6. 2.>
이 규칙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
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0쪽
본문 31쪽
본문 32쪽
본문 33쪽
1. 아나필락시스24시간 이내2. 뇌염, 뇌증 21일 이내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7-30일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5. 국소 이상반응7일 이내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기한 없음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기한 없음결핵(BCG)1. 림프절 부기(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2. 골염, 골수염6개월 이내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6개월 이내4. 국소 이상반응6개월 이내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기한 없음
본문 34쪽
본문 35쪽
본문 36쪽
본문 37쪽
본문 38쪽
본문 39쪽
본문 40쪽
본문 41쪽
본문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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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개월1회 이상/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1회 이상/3개월
본문 44쪽
본문 45쪽
본문 46쪽
소독업자및소독업무종사자「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관리정책,공중보건,환경위생,소독장비및약품의종류와사용법,소독대상미생물과소독방법,쥐ㆍ벌레등의생태와이를없애는방법,소독작업의안전수칙및해독방법.다만,공중보건및환경위생은소독업자에만해당한다. 16시간
<보수교육>소독업무종사자「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관리정책,소독장비및약품의종류와사용법,소독실무및안전관리8시간
본문 47쪽
본문 48쪽
나.소독,환기등시설관리에관한방역지침을따르지않은경우경고운영중단10일운영중단20일운영중단3개월폐쇄명령
본문 49쪽
법제59조제1항및제2항
법제59조제1항
법제59조제1항
영업소폐쇄시정명령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3개월
본문 50쪽
법제59조제1항
법제59조제1항
법제59조제1항
영업정지1월
시정명령
시정명령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3개월
본문 51쪽
1. 요양기관 번 호 2. 요양기관 명 칭 3. 요양기관 대 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52쪽
1. 요양기관 번 호 2. 요양기관 명 칭 3. 요양기관 대 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53쪽
공통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성명 [ ]신원 미상연락처보호자 성명 보호자연락처국적 [ ]내국인 [ ]외국인(국가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없는 경우여권번호생년월일성별 [ ]남 [ ]여 직업 주민등록주소 [ ]거주지 불명 감염병환자등의 상태 [ ] 생존 [ ]사망[감염병명]제1급 제2급 제3급[ ]에볼라바이러스병[ ]수두(水痘) [ ]파상풍(破傷風)[ ]마버그열[ ]홍역(紅疫) [ ]B형간염[ ]라싸열[ ]콜레라[ ]일본뇌염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장티푸스[ ]C형간염[ ]남아메리카출혈열[ ]파라티푸스[ ]말라리아[ ]리프트밸리열[ ]세균성이질[ ]레지오넬라증[ ]두창[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페스트[ ]A형간염[ ]발진티푸스[ ]탄저[ ]백일해(百日咳) [ ]발진열(發疹熱)[ ]보툴리눔독소증[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쯔쯔가무시증[ ]야토병[ ]풍진(風疹) (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렙토스피라증[ ]신종감염병증후군 (증상 및 징후: )[ ]폴리오[ ]브루셀라증 [ ]수막구균 감염증[ ]공수병(恐水病)[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폐렴구균 감염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한센병[ ]신종인플루엔자[ ]성홍열 [ ]황열[ ]디프테리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뎅기열[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큐열(Q熱)[ ]E형간염[ ]웨스트나일열[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1기 [ ]2기 [ ]3기 [ ]선천성 [ ]잠복)[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감염병 발생정보]감염병환자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신고일 년 월 일진단일 년 월 일의심증상 [ ]없음 [ ]있음 (발병일: 년 월 일) 진단검사 [ ]실시 [ ]미실시비고(특이사항) [ ]검사 거부자[보건소 보고정보] * 보건소 보고 시에 보건소가 추가로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진단검사 종류[ ]확인 진단검사 결과[ ]양성 [ ]음성 [ ]진행 중[ ]추정 진단검사 결과[ ]양성 [ ]음성 [ ]진행 중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 (국가명: , 입국일: )[신고기관 정보]신고기관번호신고기관명주소 전화번호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고기관장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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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 (나)(다)(라)에는 (가)와의 직접적ㆍ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발병부터사망까지의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의 사망 원인 외의 그 밖의 신체 상황 수술의 주요 소견 사망일 해부(검안)의 주요 소견신고방법1. 감염병 발생 신고 및 감염병 사망(검안)신고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다만,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2. 의료기관 등 신고 의무자는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또는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3. 신고서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4. 감염병에 따라 환자 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신고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검사 결과 또는 감염병환자 등 분류정보 등을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보를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5.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감염병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해당 감염병별 관리(대응)지침에 따라 감염병 관리 주관 보건소를 확인하고,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 주관 보건소에 사전 협의(유선) 후 이관 처리합니다. 6.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7.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검안) 신고의 경우, 공통 영역과 사망ㆍ검안 영역을 모두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단, 기존에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한 경우(동일인, 동일 감염병)에는 기존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과 사망ㆍ검안부분을 작성하여 감염병 사망(검안) 신고를 합니다.작성방법1. 공통 가. 발생, 사망(검안) 중 해당하는 신고 종류에 √표하고,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 사망(검안) 두 곳 모두에 √표를 합니다. 나. 공통부분은 신고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작성합니다. 다. 사망ㆍ검안란은 감염병 사망(검안)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수신자란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소장 중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를 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관할지역명을 적습니다.3.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 가. 성명 1)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문 성명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을 기준으로 대문자로 적되, 성과 이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3) 미성년자, 노약자 또는 심신미약자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4)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 미상란에 √표를 합니다. 나. 연락처란은 역학조사 등 추후 감염병 대응 절차를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노약자 또는 심신미약자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다. 국적란은 내국인과 외국인 중 해당하는 란에 √표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가명을 함께 적습니다. 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3자리를 모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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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 남아메리카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emorrhagic fever virus)[ ] 리프트밸리열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클로스트리디움속 균(Clostridium botulinum, C. butyricum, C. baratii 등)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 ]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 ]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nimal influenza virus)[ ] 독소형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병원체(종류: )
제2급감염병원인병원체
[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 수두 바이러스(Human alphaherpesvirus 3)[ ] 홍역 바이러스(Measles morbillivirus)[ ] 독소형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O139)[ ]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 파라티푸스균(Salmonella Paratyphi A, B, C)[ ] 세균성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S. flexneri,S. boydii, S. sonnei)[ ]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 A형간염 바이러스(Hepatovirus A)[ ]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orthorubulavirus)[ ] 풍진 바이러스(Rubivirus rubellae)[ ]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 ]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Hib)[ ]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 나균(Mycobacterium leprae) ― 한센병[ ]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 ― 성홍열(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i)[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ales)[ ] E형간염 바이러스(Paslahepevirus balayani)[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병원체(종류: )
제3급감염병원인병원체
[ ] Plasmodium속 원충([ ]P. vivax, [ ]P. ovale, [ ]P. malariae, [ ]P. falciparum, [ ]P. knowlesi) ― 말라리아[ ] 파상풍균(Clostridium tetani)[ ]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 병원성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 ] 비브리오 패혈균(Vibrio vulnificus)[ ] 리케치아균(Rickettsia prowazekii) ― 발진티푸스[ ] 리케치아균(Rickettsia typhi) ― 발진열[ ]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 ] 병원성 렙토스피라균(Leptospira interrogans 등)[ ]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 abortus, B. suis,B. canis 등)[ ] 공수병 바이러스(Lyssavirus rabies)[ ] 한타바이러스 ― 신증후군출혈열(Hantaan orthohantavirus, Seoul orthohantavirus)
[ ]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 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 보렐리아속균 ― 라임병(Borrelia burgdorferi, B. afzelii, B. garinii)[ ]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 ] 유비저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치쿤구니야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 SFTS(Dabie bandavirus)[ ]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 매독균(Treponema pallidum)[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병원체(종류: )[감염병 발생정보]검체의뢰일년 월 일진단일년 월 일신고일년 월 일비 고[검사기관]기관번호기관명전화번호기관 주소진단 의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진단기관장 성명[보건소 보고정보]감염병환자등 신고여부 [ ] 네 [ ] 확인 중 [ ] 아니오(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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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성명)전화번호직업성별[ ]남 [ ]여주소우편번호[ ] 거주지 불명 [ ] 신원 미상(임신부)[ ] 출산예정일 : 년 월 일 (또는 [ ] 마지막 생리일) : 년 월 일)[ ] 신고 시 이미 출산 한 경우, 출산일 : 년 월 일예방접종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임신부) 재태주수 주 - 재태주수를 모르는 경우: [ ] 임신 초기(0-13주) [ ] 임신 중기(14-27주) [ ] 임신 후기(28주 이상) 예방접종 기관기관명전화번호예방접종 종류및 제품명제조회사제조번호유효기간(연월일)예방접종부위예방접종방법과거접종 횟수
최근 4주 이내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임신기간 동안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접종일예방접종 종류및 제품명제조회사제조번호유효기간(연월일)예방접종부위예방접종방법과거접종 횟수접종 전 특이사항[ ] 5세 이하인 경우 ※ 해당 시 접종 전 체온( ℃) 출생 체중( kg)[ ] 선천성 기형 [ ] 그 밖의 기저질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사항
이상반응 발생 일시(년/월/일/시/분)이상반응 진단 일시(년/월/일)이상반응종류국소 이상반응[ ]접종 부위 농양 [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연조직염신경계 이상반응[ ]급성 마비 [ ]뇌증 혹은 뇌염 [ ]경련 [ ]길랭바레증후군그 밖의 전신이상반응[ ]알레르기 반응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발열 [ ]관절염 [ ]골염 혹은 골수염 [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그 밖에 접종 후 4주 이내에 발생한 중대하거나 특이한 이상반응이상반응진행상황1. 진행 중[ ]생명위중 [ ]입원치료 [ ]외래치료 [ ]치료 안함2. 상태종료[ ]완전회복 [ ]경미장애/후유증 [ ]영구장애/후유증 [ ]사망3. 모름 [ ]해당사항이있는 경우기록요양기관 지정번호진단(한)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면허번호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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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서명란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1. 국소 이상반응□ 접종 부위 농양 - 발열에 관계없이 접종부위에 체액이 고인 병변이 발생한 경우 - 세균성: 화농, 염증 증후, 발열, 그람 염색 결과 양성, 세균배양 양성, 분비물 내의 중성백혈구의 증가 소견 등으로 세균성 농양이 의심됨. 다만, 위의 소견 중 일부가 없다고 하여 세균성 농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무균성: 세균성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림프선이 1cm 이상(어른 손가락 굵기 정도) 커지거나 - 림프선에 체액이 유출되는 구멍이 형성된 경우 - 거의 대부분 비씨지 접종에 의하여 발생하며, 접종 후 2~6개월 사이에 접종부위와 같은 쪽(대부분 겨드랑이)에 나타남□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를 중심으로 발적(發赤), 부어오름과 함께 다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ㆍ접종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부위 너머까지 부어오름 ㆍ통증ㆍ발적ㆍ부어오름ㆍ경결(硬結) 등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조직염 - 피부에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팽창성 염증으로 접종부위 통증, 홍반, 부기,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 2. 신경계 이상반응□ 급성 마비 - 경구용 폴리오 백신 접종 4~30일 이내, 혹은 백신 접종자와 접촉한 후 4일~75일 이내에 이완성 마비가 급성으로 발생하여, 신경학적 이상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한 경우□ 뇌증(腦症) 예방접종 후에 급성으로 발생하면서 다음 소견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① 뇌전증 발작 ② 1일 이상 지속되는 의식 혼탁 ③ 1일 이상 지속되는 특이 행동 ※ 백신의 종류에 따라 뇌증의 발생 가능 기간이 다음과 같이 다름 (예: DT, DTaP, DTP, DTP-Hib 등은 72시간, MMR은 5~15일)□ 뇌염 - 뇌증에서 언급한 증상과 함께 뇌염증의 증후를 동반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상 세포증다증을 보이거나 바이러스가 분리됨
□ 경련 - 경련이 수 분~15분 이상 지속되며,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나 증후를 동반하지 않음□ 길랭바레(Guillain-Barre)증후군 - 진행성, 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우대칭으로 급속히 발생하고, 마비 발생 당시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세포 해리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3. 기타 전신 이상반응□ 알레르기 반응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① 피부 병변(두드러기, 습진) ② 천명(쌕쌕거림) ③ 안면 부어오름 또는 전신 부어오름□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천명(쌕쌕거림)과 호흡곤란 ② 후두 연축/부어오름 ③ 한 개 이상의 피부 병변(예: 두드러기, 안면 부어오름, 전신 부어오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예방접종 직후 순환기 기능부전(예: 의식혼탁, 저혈압, 말초맥박소실, 말초혈액 순환부전으로 인한 차갑고 축축한 손발)이 나타나고, 기관지 연축, 후두 연축/부어오름 등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발열 - 직장 체온이 39℃ 이상인 경우□ 관절염 - 관절염이 주로 사지의 작은 관절에 나타남□ 골염 혹은 골수염 - 비씨지 접종으로 인한 골감염(접종 후 8개월~16개월 이내에 발생함) 또는 다른 세균성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골감염임□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비씨지 접종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전신성 감염으로 Mycobacterium bovis 비씨지 균주를 분리하여 확진함□ 혈소판 감소 자반증 - 혈중 혈소판의 수가 50,000/mm3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라야 함 - 주로 홍역 백신(MMR)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7~30일 이내에 증상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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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발생 마릿수폐사 마릿수발견일(또는 죽은일)그 밖에 가축 또는 애완동물 사육 현황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질병 발생 여부 등)질병명 [ ] 탄저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 광견병 [ ] 기타( )
농장 출입및 물품 현황
가축 소유자의 다른 농장 운영 및 농장 간 가축이동 여부 [ ] 해당 [ ]해당 없음※세부 사항:농장도구의 인근 농장 공동사용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세부 사항:농장주 및 근무자 이동사항수의사(서비스) 관계자 현황인근 농장과 장비 교환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그 밖의 사항농장주 방역규정 준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기관의 장 (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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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보존용지(2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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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① 난은 2세 이하의 경우에는 개월(2개월, 15개월 등)로 기록합니다.② 난은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ㆍ보고하며 신고된 모든 건수에 대해 기록합니다.③ 난은 동시 접종 백신명을 제조번호와 함께 모두 기록합니다. (예: DPT(99-221), OPV(99-443)※ 보건소 자체 발생 건도 함께 기록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64쪽
질병관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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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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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성명소속기관기관명성별 소재지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진료과목기관 개요※ 외래 및 입원 시설 현황, 입원 환자 통계 등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십시오.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요 증상생년월일과거력입원기간현재 상태입원 [ ] 퇴원 [ ] 전원 [ ] 사망 [ ] 기타 [ ] ( )위험요인노출력※ 직업력, 여행력, 식품 섭취력, 야외 활동력 등 감염병 관련 위험 환경 노출력을 최대한 상세하고, 다양하게 기술하십시오.현병력주요 검사 결과
※ 혈액검사, 영상검사, 실험실적 진단검사 결과 등 주요 검사 결과를 기술하십시오.
추정 진단(Impression)※ 환자 증상 및 주요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진단명들을 기술하십시오.
역학조사신청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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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주소전담관리자성명 전자우편주소직위 소속팩스번호전화번호
고위험병원체병원체 명칭종속명보통명병원체 특성(혈청형, 독소형, 유전자형 등)병원체 검사방법
분리정보기원검체명분리목적, 역학정보분리일보유여부 [ ]보유 [ ]폐기 보유목적 (보유 시에만 작성할 것)「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유의사항병원체 검사방법에는 혈청형, 독소형, 유전자형 등 특성 결정을 위한 검사방법을 포함하여 해당 병원체의 동정을 위해 실시한 검사방법을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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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분리경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0쪽
신고자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주소전담관리자성명전자우편주소직위소속팩스번호전화번호
고위험병원체병원체명칭종속명보통명병원체 특성(혈청형, 독소형, 유전자형 등)병원체 검사방법관리번호
분리정보기원검체명분리목적, 역학정보분리일보유여부 [ ]보유 [ ]폐기 보유목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질병관리청장직인유의사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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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는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취급시설안전등급[ ] BL1 [ ] BL2 [ ] BL3 [ ] BL4시설등록번호
고위험병원체일련번호관리번호병원체명병원체 특성포장형태(단위)수량비고(용도 등)분양ㆍ이동예정일수송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분양ㆍ이동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2. 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1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4. 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등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1부 수수료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2쪽
분양하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분양받는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병원체일련번호관리번호병원체명병원체 특성포장형태(단위)수량비고(용도 등)이동예정일수송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분양ㆍ이동계획에 대한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질병관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3쪽
보내는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주소고위험병원체의전담관리자성명전자우편주소직위소속팩스번호전화번호
받는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주소고위험병원체의전담관리자성명전자우편주소직위소속팩스번호전화번호
고위험병원체일련번호관리번호병원체명병원체 특성포장형태(단위)수량비고(용도 등)이동예정일수송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첨부서류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1부 2.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수수료없음유의사항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기관이 신고자가 되며, 이 경우 신고자는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4쪽
보내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받는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병원체일련번호관리번호병원체명병원체 특성포장형태(단위)수량비고(용도 등)이동예정일수송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계획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질병관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5쪽
보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주소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성명전자우편주소소속/직위전화번호생물안전관리책임자성명전자우편주소소속/직위전화번호
고위험병원체보유 현황
일련번호관리번호병원체명병원체 특성포장형태(단 위)수량변동사유보유상태보유장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유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6쪽
기관명(Recipient) 대표자(Representative of Recipient) 전화번호(Telephone Number)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Address) 전담관리자(Administrator)성명(Name) 직위(Position) 고위험병원체 취급자(High-risk pathogen handler)성명(Name) 직위(Position) 취급시설(HandlingFacilities)안전등급(Biosafety Level)[ ] BL1 [ ] BL2 [ ] BL3 [ ] BL4주소(Address)시설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고위험병원체(Descriptionof High-riskPathogens)일련번호(Serial Number)병원체명(Name)특성(Characteristics)포장형태(단위)(Packaging Unit)수량(Quantity)비고(용도 등)(Reference: usage, etc.)「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 permit to import high-risk pathoge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with Paragraph 2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id Act. 년 월 일 (year/month/date) 신청자(Permittee) (직인)(Seal) 질병관리청장 귀하 (Respectfully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첨부서류 (Documentsto beAttached)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합니다) 또는 주문서 [Import contract (import agency contract to be submitted upon using an agency to import pathogens) or order form]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1부(One copy of the plan on using imported high-risk pathogens) 3.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Self-transportation plan or transportation contract with the information on transportation routes, transportation methods, and carrier)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A permit for or a certificate of the report to establish and operate a high-risk pathogen handling facility or a use contract of a high-risk pathogen handling facili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3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5.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등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A document that contains the academic backgroud and work experience of high-risk pathogen handler, including a manager who takes exclusive charge of high-risk pathogens)
수수료없 음(Fee Free)
참고 및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This application may be submitted by electronic mea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2.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의 정보가 신청자의 정보와 동일할 경우에는 ‘상동’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the information of final recipient of imported pathogens and permittee is same, please write‘ditto’)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7쪽
고위험병원체취급기관(Final Recipientof Imported Pathogens)
기관명(Recipient) 대표자(Representative of Recipient) 전화번호(Telephone Number)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Address) 전담관리자(Administrator)성명(Name) 직위(Position) 고위험병원체 취급자(High-risk pathogen handler)성명(Name) 직위(Position) 취급시설(HandlingFacilities)안전등급(Biosafety Level)[ ] BL1 [ ] BL2 [ ] BL3 [ ] BL4주소(Address)시설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고위험병원체(Descriptionof High-riskPathogens)일련번호(Serial Number)병원체명(Name)특성(Characteristics)포장형태(단위)(Packaging Unit)수량(Quantity)반입허가번호(Import PermitNumber)
허가조건(Terms of Permissio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을 허가합니다.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reby grants the permit to import high-risk pathoge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with Paragraph 2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id Act. 년 월 일(year/month/date)질병관리청장(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8쪽
고위험병원체취급기관(Final Recipientof Imported Pathogens)
기관명(Recipient) 대표자(Representative of Recipient) 전화번호(Telephone Number)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Address) 전담관리자(Administrator)성명(Name) 직위(Position) 고위험병원체 취급자(High-risk pathogen handler)성명(Name) 직위(Position) 취급시설(HandlingFacilities)안전등급(Biosafety Level)[ ] BL1 [ ] BL2 [ ] BL3 [ ] BL4주소(Address)시설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변경내용(Changes)변경 전(Before)변경 후(After)「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사항에 대한 [ ]변경허가 [ ]변경을(를) 신청(신고)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 permit(report) to changing for import high-risk pathoge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id Act. 년 월 일 (year/month/date) 신청자(Permittee) (직인)(Seal) 질병관리청장 귀하 (Respectfully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첨부서류 (Documentsto be Attached)1. 반입허가서 또는 조건부 반입허가서 사본 (A copy of Permit or conditional permit to import high-risk pathogens)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취급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취급자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A document demonstrating changes (A document that contains the academic backgroud and work experience of high-risk pathogen handler, including a manager who takes exclusive charge of high-risk pathogens if you change a high-risk pathogen handler, including a manager who takes exclusive charge of high-risk pathogens)]
수수료없 음(Fee Free)
참고 및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This application may be submitted by electronic mea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2.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의 정보가 신청자의 정보와 동일할 경우에는 ‘상동’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the information of final recipient of imported pathogens and permittee is same, please write‘ditto’)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79쪽
신고자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주소전담관리자성명 전자우편주소직위 소속팩스번호전화번호송부기관기관명 국가명전담관리자성명 직위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인수 장소
고위험병원체일련번호반입허가번호병원체명HS코드포장형태(단위)수량인수예정일수송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인수하려는 병원체별 상세 정보 및 사용 목적 1부. ※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인수대행계약서 2. 운반경로 ㆍ 운반수단 ㆍ 운반업자 및 보관정보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수수료없 음210㎜× 297㎜(보존용지(2종) 70g/㎡)
본문 80쪽
신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주소전담관리자성명 전자우편주소직위 소속팩스번호전화번호
송부기관기관명국가명전담관리자성명 직위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인수 장소
고위험병원체
일련번호반입허가번호관리번호병원체명HS코드포장형태(단위)수량인수예정일수송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질병관리청장직인
유의사항※ 신고인은 고위험병원체 인수 완료 시 인수신고 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인수한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수량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81쪽
취급기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관리책임자)성명(직위) 전화번호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성명(직위) 전화번호취급시설안전등급[ ] BL1 [ ] BL2 [ ] BL3 [ ] BL4주소시설등록번호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병원체 명칭종속명보통명병원체 특성(혈청형, 독소형, 유전자형 등)병원체 검사 방법보유경위[ ] 분리 [ ] 제작 [ ] 국내분양보유목적[ ] 연구 [ ] 생산 [ ] 보존 [ ] 그 밖의 목적( )보유기간20 . . . ~ 20 . . . ( 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 및 안전관리 계획서 1부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1부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1부 수수료없 음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의 정보가 신청자 정보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동’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유기간이 영구일 경우에는 시작 일자만 기재하고 ‘영구’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서류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 및 안전관리 계획서는 보유 목적, 보유 방법,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분리계획 또는 분리경위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2쪽
취급기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관리책임자)성명(직위) 전화번호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성명(직위) 전화번호취급시설안전등급[ ] BL1 [ ] BL2 [ ] BL3 [ ] BL4주소시설등록번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병원체 명칭종속명보통명병원체 특성(혈청형, 독소형, 유전자형 등)병원체 검사 방법보유경위[ ] 분리 [ ] 제작 [ ] 국내분양보유목적[ ] 연구 [ ] 생산 [ ] 보존 [ ] 그 밖의 목적( )보유기간20 . . . ~ 20 . . . ( 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2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3쪽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기관
기관명대표자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관리책임자)성명(직위) 전화번호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취급시설안전등급[ ] BL1 [ ] BL2 [ ] BL3 [ ] BL4주소시설등록번호
변경 내용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3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 사본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취급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취급자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수수료없 음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의 정보가 신청자의 정보와 동일할 경우에는 ‘상동’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유기간이 영구일 경우, 시작 기간만 작성하고 ‘영구’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4쪽
신청인(신고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장 주소 전화번호신청(신고) 내용
취급시설
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성명전화번호생물안전관리책임자성명전화번호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성명전화번호시설종류[ ] 일반[ ] 대량배양[ ] 동물이용[ ] 곤충이용설치ㆍ운영 장소(규모)안전관리등급취급 병원체의 명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붙임서류 뒤쪽 참조 뒤쪽의 수수료 참조210㎜× 297㎜(백상지 80g/㎡)
본문 85쪽
붙임서류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4.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기준 또는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10만원(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유의사항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 처리기관질병관리청신청서작성 ▶접수
▼심사
▼허가서 교부◀ 결정
210㎜× 297㎜(백상지 80g/㎡)
본문 86쪽
허가내용(신고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성명전화번호생물안전관리책임자성명전화번호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성명전화번호시설종류[ ] 일반[ ] 대량배양[ ] 동물이용[ ] 곤충이용설치ㆍ운영 장소(규모)안전관리등급취급 병원체의 명칭허가 조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ㆍ제6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및 제19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ㆍ제4항, 제20조의3제2항ㆍ제4항 및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 ] 허가신청사항을 허가합니다. [ ] 신고(재발급 포함)를 확인합니다. [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을 허가합니다.[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확인합니다.[ ]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질병관리청장직인210mm× 297mm(백상지 120g/㎡)
본문 87쪽
허가내용(신고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성명전화번호생물안전관리책임자성명전화번호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성명전화번호시설종류[ ] 일반[ ] 대량배양[ ] 동물이용[ ] 곤충이용설치ㆍ운영 장소(규모)안전관리등급취급 병원체의 명칭허가 조건변경내용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질병관리청장귀하붙임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8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질병관리청신청서작성▶ 접수
▼심사
▼결과 통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9쪽
신고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장 주소전화번호
신고 내용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 제 호사용기간. . . ~ . . . ( )간폐쇄일자폐쇄사유고위험병원체 폐기처리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질병관리청장귀하
붙임서류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210㎜× 297㎜(백상지 80g/㎡)
본문 90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 처리기관질병관리청신고서작성 ▶접수
▼심사
▼결과통지◀ 결정
210㎜× 297㎜(백상지 80g/㎡)
본문 91쪽
신고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장 주소전화번호신고 내용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 제 호사용기간. . . ~ . . . ( )간폐쇄일자폐쇄사유고위험병원체 폐기처리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직인
210㎜× 297㎜(백상지 8g/㎡)
본문 92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기관장직인Seal Governor of (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 Si/Gun/Gu, The head of ( ) medical institution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3쪽
예방접종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실제 생년월일① 자녀구분② 전화번호③ 보호자 성명④ 보호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우편번호 : )
예방접종 내용
접종명[ ]DTaP [ ]Tdap [ ]Td [ ]DTaP-IPV [ ]DTaP-IPV/Hib [ ]폴리오 [ ]MMR [ ]BCG(피내) [ ]B형간염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일본뇌염(생백신)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인플루엔자 [ ]A형간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법 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하는 감염병( )접종차수[ ] 1차 [ ] 2차 [ ] 3차 [ ] 4차 [ ] 5차 [ ] 6차 접종일백신 제조번호백신명제조사⑤ 접종방법⑥ 접종부위/용량예진의사명(서명 또는 날인)면허번호접종자명(서명 또는 날인)⑦ 의학적소견⑧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동의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기록(기관정보)요양기관번호전화번호주소 (우편번호 )보고기관명보고기관장작성방법①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 또는 쌍둥이의 경우 보호자의 몇 번째 자녀인지 적습니다.② 유선 또는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④ 출생신고 이전 신생아의 경우 적습니다.⑤ 근육주사, 피내주사, 피하주사, 경구 접종 등 접종방법을 적습니다. ⑥ 삼각근, 위팔 외측면, 넓적다리 전외측 등 접종부위를 적습니다.⑦ 중복접종, 이른 접종 등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르지 않은 접종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적습니다.⑧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다음 예방접종일의 사전알림을 희망하는 경우 전화번호란에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①,③,④,⑧은 만 12세 이하 예방접종 대상자의 경우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4쪽
성 명 질병관리청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위 사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질병관리청장직인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피해조사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 예방접종피해 관련 당사자와 관할 행정기관, 관련 기관ㆍ시설 및 단체의 장은 피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본문 95쪽
사업주명칭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사업장 소재지
접종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예방접종일대상 감염병명
입금계좌예금주금융회사명계좌번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본문 96쪽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주1.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및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및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이 노무제공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예술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작성è접 수è심 의è보상금 산정è결 정è지 급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본문 97쪽
※ 보고 당월부터 다음 해 해당월 전월까지의 국가출하승인 신청 계획을 작성합니다. ※ 이월재고량은 해당 보고월 기준 재고 잔량을 말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98쪽
※ 보고 당월부터 전년도 해당월 전월까지의 국가출하승인 미신청 분까지 포함한 실제 생산ㆍ수입량을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99쪽
2. 원래의 공급 계획
공급 시기
공급량
그 밖의 사항
3. 변경 계획 ※ 변경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때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공급 가능 시기
공급 가능량
그 밖의 사항
4. 변경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0쪽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생년월일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정보공개 당사자와의 관계[ ]본인 [ ] 직계존비속 [ ] 그 밖의 관계( )주소
이의신청내용
[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공개내용
이의신청이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결과 통보신청인 처리기관: 질병관리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210㎜×297㎜[백상지 80g/㎡]
본문 101쪽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본문 102쪽
예방시설
명칭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소재지운영 방법사업 개시 예정 연월일설치 목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사업계획서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발급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03쪽
설치자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예방시설명칭소재지설치 목적운영 방법 병실 수수용 능력 총 수 용 인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04쪽
입원·격리세부사항
입원·격리 시작일입원·격리 종료일총 입원·격리기간 ( )일대상 감염병명입원·격리 종류 [ ] 의료기관 입원·격리 [ ] 자가 격리의료기관 입원·격리인 경우 의료기관명전화번호의료기관 주소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질병관리청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1.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작성è접 수è심 의è보상금 산정è결 정è지 급신청인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5쪽
통지사항Details
입원ㆍ격리 사유 Reasons 입원ㆍ격리 기간 Duration입원ㆍ격리 장소 Facility [ ] 의료기관 Medical institution [ ] 자택 Home [ ] 시설 Other facilities ( )입원ㆍ격리 주소 Addres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This is to notify that the person identified above is subject to hospitalization or isolation/quarantine as per Articles 43 and 43-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violation of treatment or isolation/quarantine measures is punishable by imprison of up to 1 year or a fine of up to KRW 10 million as per Article 79-3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f you are dissatisfied or object to this notice, as stated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36, you may raise an objection within 30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d this notice. Even after raising an objection, regardless of raising the objection, within 90 days from when you are aware of the action taken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within 180 days from the date of the action taken, you can make a request for administrative appeals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or, as sta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you may file a lawsuit for cancell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cour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defendant's location. 년 yyyy 월 mm 일 dd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Commissioner of KDCA, Mayor of City, Governor of Province, or The head of Si/Gun/Gu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6쪽
입원ㆍ격리사실내용Details
사유 Reasons 사실확인HospitalizationㆍIsolation/Quarantine: In or Release
시행일 Start Date해제일 End Date발급용도 Purpose of Issue 상기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입원ㆍ격리중이거나 입원ㆍ격리해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that the person named above is in or has been released from hospitalization or isolation/quarantine as per Article 43 and 43-2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년 yyyy 월 mm 일 dd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Commissioner of KDCA, Mayor of City, Governor of Province, or The head of Si/Gun/Gu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7쪽
건강진단(예방접종)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병명사유진단(접종) 일시진단(접종) 기관명(보건소명)진단(접종) 기관(보건소)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예방접종)을 명함.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8쪽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 수‣확 인‣결 재‣신고증작성‣발 급신고자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09쪽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보존용지(2종)120g/㎡]
본문 110쪽
본문 111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 수‣확 인‣결 재‣변경내용기재‣발 급신고자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12쪽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없음참고 및 유의사항 1.「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독업 신고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3쪽
제 호소독증명서
대상 시설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 ㎥)소재지관리(운영)자확인직위성명 (인)소독기간~소독 내용종류약품 사용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소재지성명(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본문 114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15쪽
1. 교육기관 명칭: 2. 소 재 지:3. 대표자 성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소독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질 병 관 리 청 장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본문 116쪽
종사자성명 생년월일의료인 구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의료인 면허번호주소
종사 내용종사기관종사업무종사기간
참고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질병관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7쪽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118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함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119쪽
손실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손실 내용 손실 발생기간손실보상 요구 금액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서명 또는 인)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처리절차청구서 작성‣접 수‣심의 및 사실확인‣보상금액 결정‣지 급청구인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210mm×297mm(일반용지 60g/㎡)
본문 120쪽
본문 121쪽
진 료 확 인 서진료자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질병명 또는 주요 소견진료일수외래일입원일의료비총액보험자 부담액의료보험 본인부담액의료보험 비급여액
위와 같이 진료하였음을 확인함.
의료기관의 명칭소 재 지개설자의 성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본문 122쪽
신청인제출서류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및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 청 장 확 인사 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심 의‣보상금 산정‣결 정‣지 급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