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 ( 약칭: 6ㆍ25납북자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4호, 2026. 2. 27., 일부개정]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02-2100-5911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
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ㆍ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
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6ㆍ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
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
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 ( 약칭: 6ㆍ25납북자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4호, 2026. 2. 27., 일부개정]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02-2100-5911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
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ㆍ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
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6ㆍ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
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
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
섭하여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
다.
제11조의2(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①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27.]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
섭하여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
다.
제11조의2(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①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27.]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도 신고처를 둔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
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
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부칙 <제10190호,2010. 3.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도 신고처를 둔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
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
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부칙 <제10190호,2010. 3.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
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90호,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3호,2024.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4호,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
협의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체로 본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
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90호,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3호,2024.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4호,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
협의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