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06. 02.
대통령령 제35562호 · 공포 2025. 06. 02.
국방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16쪽 · 526,347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cbe531cc701f2a5218105ff1274cb45117605688a0258b33b2a544daccbecffe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 )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62호, 2025. 6. 2., 일부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254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
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2015. 7. 13.>
2.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단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발굴단 소속 장교ㆍ군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굴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
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
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6. 2.]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삭제 <2015. 7. 13.>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표 2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ㆍ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
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
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
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2. 전쟁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3. 전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6ㆍ25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등의 군용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6ㆍ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 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중첩비교(Superimpose) 등 법의학적 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
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전사자유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ㆍ발굴하고 그 신원 및 국적을 확인
한다.
2. 해당국과 협의하여 유엔군유해의 국적을 결정한다.
3. 국적이 결정된 유엔군유해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2. 12. 11.>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4. 2.>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
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
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
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2. 11., 2021. 10. 14.>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삭제<2015. 7. 13.>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조사ㆍ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 삭제 <2015. 7. 13.>

부칙 <제20832호,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제3조(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 영에 의한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본다.

부칙 <제23807호,2012. 5. 2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224호,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굴된 유해의 발굴에 기여하여 포상금
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393호,2015.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6774호,2015. 12. 30.>(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083호,2016. 4. 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2호,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본인의 유전자 시
료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부칙 <제31274호,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
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041호,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제
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35562호,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
원의 직을 유지한다.

본문 6쪽

■ 6ᆞ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삭제 <2015.7.13.>

본문 7쪽

■6ㆍ25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안내판(제6조관련)1.안내판의규격
150~180cm(안내문) 120~150cm120~150cm(지표위)80~100cm(지표밑)가.두께및재질:2~3mm두께의철판나.바탕색:흰색다.글씨:검은색2.안내문의"예문" 안 내 문1.이곳은「6ㆍ25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에따라전사자유해가매장된것으로추정되는장소로신고된지역입니다.2.유해의조사ㆍ발굴업무가끝나기전까지는관계자외의출입또는사용을자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3.전사자로추정되는유해및유품을훼손하거나임의로처리하는경우에는법에따라처벌되므로이를위반하는일이없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합니다.4.관련사항문의: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전화번호) 또는관할시ㆍ군ㆍ구청민원실(전화번호)년월일○○시 장(군 수ㆍ구청장)

본문 8쪽

■ 6ᆞ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2. 22.>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1. 전사자유해 소재에 대하여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최대 7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사자로의 인정이 유보된 유해는 발굴된 유해의 수에 관계없이 20만원을 지급한다. 가. 1구를 발굴한 경우: 20만원 나. 2구 이상을 발굴한 경우: 발굴된 유해의 수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 전사자유해 소재에 대하여 제보 및 증언 등을 하고, 그 지역의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유해를 발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에게 숙박 여부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2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3.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 유전자 시료 제공을 한 경우: 1만원 나. 유가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유전자 시료 제공을 한 경우: 10만원 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4.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유가족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문 9쪽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5.>전 사 자 유 해조 사ㆍ발굴통 지 서
일 정조 사 년 월 일 ~ 년 월 일발 굴 년 월 일 ~ 년 월 일장 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조사발굴 인원대표자 소속: 계(직)급: 성명:기타인원 소속: 계(직)급: 성명: 을 포함한 명조사ㆍ발굴 사유기 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유 해 발 굴 감 식 단 장관인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귀 하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쪽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앞쪽)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증명사진)(발 급 번 호)(성 명)국 방 부50㎜×90㎜[백상지 150g/㎡]

(뒤쪽) 소 속: 성 명: 직 위: 군 번: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업무수행을 위해 임명ㆍ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 해 발 굴 감 식 단 장50㎜×90㎜[백상지 150g/㎡]

본문 11쪽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5.>유전자검사동의서검사대상자성명생년월일법정대리인성명생년월일상담자성명생년월일동의서 작성일자 년 월 일 1. 유전자검사의 목적: 6ㆍ25전쟁 전사자 발굴유해ㆍ유가족 신원확인 2.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 : [ ] 전사자유해 신원확인 시까지 [ ] 동의권자의 추후 폐기요청 시까지 3. 본래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4.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 [ ] 개인정보 제외 [ ] 개인정보 포함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하게 이해하였다고 판단할 때에 [ ]에 V표를 하십시오. 가. 유전자 검사의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 ] 나.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또는 동의권자의 폐기요청에 따른 폐기대상 검사대상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방법ㆍ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 [ ] 다. 유전자검사기관이 폐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이관합니다. ---- [ ] 라. 동의권자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했더라도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 마. 유전자 검사기관은 동의권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바. 본인의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ㆍ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사. 이 검사동의서, 검체, 검사 관련 자료는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관ㆍ관리됩니다. ---- [ ] 위의 사항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확인 검사대상자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상 담 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쪽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5.>손실보상청구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현거주지 주소
청구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 의현 거주지 주소피해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항재산 소재지피해 종별피해 수량피해재산 산정금액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청구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유 해 발 굴 감 식 단 장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쪽

(뒤쪽)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청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청구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서에는 아래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입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쪽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23>보상금지급통지서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발급번호
청구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 의주소
보상 결정 사항보상 원인보상 금액 보상 일자보상 방법그 밖의 사항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손실을 입은 재산에 대하여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유해발굴감식단장직인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쪽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5.>보상금지급결정이의신청서※ 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30일피해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신청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지급통지서 번호(통보일자)보상결정 금액이의신청 사유이의신청 내용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신청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유 해 발 굴 감 식 단 장 귀하
첨부서류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6쪽

(뒤쪽)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는 아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입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