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6. 2.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8호, 2026. 2. 2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 02-3294-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24., 2009. 2. 19.>
제2조(재산등록)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
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20., 2004. 3. 12., 2009. 2.
19., 2013. 2. 27., 2020. 6. 1.>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그 등록서류(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
)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
총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등록서류를 이송한 경우에
는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01. 8. 24., 2007. 9. 3., 2019. 4. 22., 2022. 12. 30.>
③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7.>
④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7. 9. 3.>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신설 2023. 12.
27.>
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
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개정 2023. 12. 27.>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
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개정 2023. 12. 27.>
⑥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재
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7.>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4. 가상자산
[본조신설 2020. 6. 1.]
제2조의3(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
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
)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본문 2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
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23.
12. 27.>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
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본조신설 2020. 6. 1.]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①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은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
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매매된 경우 또는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를 한 경우
3.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②비상장주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
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계산식에서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
만,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주식 발행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
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본문 3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⑧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비상장주식 가액산정을 위한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을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⑪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 24., 2006. 12. 28., 2013. 2. 27.>
②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1. 8. 24.>
제3조의2(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
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
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
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9., 2013. 2. 27., 2017. 3. 27., 2020. 6. 1., 2022. 12. 30., 2023. 12. 27., 2024. 11. 29.>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
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
일 1개월 전까지
②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
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
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2. 27., 2017. 3. 27.>
④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
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2. 27.>
⑤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는 별지 제
3호의2서식에, 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
융기관의 잔액자료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2. 19., 2013. 2. 27.,
2020. 6. 1., 2023. 12. 27., 2024. 11. 29.>
[본조신설 2007. 9. 3.]
[제목개정 2024. 11. 29.]
본문 4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07. 9. 3.>]
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
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6. 1., 2023. 12. 27., 2026. 2. 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②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거래로 한다.<신설
2020. 6. 1., 2023. 12. 27.>
③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7.>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
른다.<개정 2013. 2. 27., 2020. 6. 1., 2023. 12. 27.>
[본조신설 2007. 9. 3.]
[제목개정 2023. 12. 27.]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국
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6. 1.>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
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1.>
③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
고의 유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19., 2020. 6. 1.>
④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 1. 24.,
2009. 2. 19., 2020. 6. 1.>
⑤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2. 19.,
2020. 6. 1.>
⑥사무총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
정 2020. 6. 1.>
⑦사무총장은 제6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7.
9. 3., 2020. 6. 1.>
[본조신설 2001. 8. 24.]
[제3조의2에서 이동 <2007. 9. 3.>]
제3조의5(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
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2020. 6. 1.>]
본문 5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6(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2. 27.]
[제3조의5에서 이동 <2020. 6. 1.>]
제3조의7(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
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20. 6. 1.]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①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록기
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
ㆍ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 8. 24., 2013. 2. 27.>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총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2. 27.]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3.>
②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 2. 27.>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조
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24., 2013. 2. 27., 2020. 6. 1.>
②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01. 8. 24., 2006. 12. 28., 2009. 2. 19.>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
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2. 20.]
[제목개정 2001. 8. 24.]
[종전 제6조는 제6조의3으로 이동<1995. 2. 20.>]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 24.>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
거래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신
설 2001. 8. 24., 2013. 2. 27., 2020. 6. 1., 2023. 12. 27.>
본문 6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본조신설 1995. 2. 20.]
[제목개정 2013. 2. 27.]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 윤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2. 20., 2013. 2. 27., 2020. 6. 1.>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2021. 6. 23.>
[제6조에서 이동<1995. 2. 20.>]
제6조의4(진술청취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
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제7조 삭제 <2022. 12. 30.>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
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
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7., 2020. 6. 1.>
④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6. 1.>
⑤ 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본조신설 2007. 9. 3.]
[제목개정 2020. 6. 1.]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27., 2021. 6. 23.>
②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
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
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
명한다.<개정 2013. 2. 27., 2020. 6. 1., 2021. 6. 23.>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문 7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
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5. 2. 20.>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
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본조신설 2023. 6. 26.]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5. 2. 20., 2006. 1. 24., 2019. 4. 22., 2021. 6. 23., 2026. 2.
20.>
1. 법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5.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7. 3. 27.>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7. 3. 27.>
⑥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4. 22.>
제11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3. 27.]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①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본문 8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②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06. 1. 24., 2017.
3. 27., 2023. 11. 24.>
제13조(수당등)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27.>
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①감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 재산등록사항등 관련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직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20., 2013. 2. 27.>
제17조(열람신청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2. 20., 2013. 2.
27.>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윤리위원회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사무총장
②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0., 2013. 2.
27.>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7.>
④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7.>
[제목개정 2013. 2. 27.]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20., 2004. 3. 12., 2013. 2. 27.>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
정 2002. 3. 21., 2004. 3. 12., 2006. 1. 24.>
[전문개정 1994. 5. 28.]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본문 9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
월 이내
5.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가. 삭제<2020. 6. 1.>
나. 삭제<2020. 6. 1.>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
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사무총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
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 6. 1.>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9.>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⑦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
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신설 2020. 6. 1.>
⑧ 윤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
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
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⑨ 윤리위원회는 제8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
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
[전문개정 2017. 3. 27.]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금액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
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본문 10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1.]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0. 6. 1.>]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①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2. 27.>
②법 제14조의4제1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 2. 27., 2020. 6. 1.>
③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
의 지연사유서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서 제
출 포함)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백지신탁 관리ㆍ
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
의12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 2. 27., 2017. 3. 27., 2026. 2. 20.>
④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며, 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
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7., 2017. 3. 27.>
⑤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신청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
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
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3. 2.
27.>
⑥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
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7.>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한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
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신설 2017. 3. 27.>
⑧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사무
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
⑨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7., 2020. 6. 1.>
[본조신설 2006. 1. 24.]
[제19조의2에서 이동 <2020. 6. 1.>]
제20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2. 20., 2013.
2. 27.>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
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신설 2020. 6. 1.>
③ 사무총장은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본문 11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④ 제1항에 따라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분기별
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7., 2020. 6. 1., 2022. 12. 30.>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⑤감사관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0.,
2020. 6. 1., 2022. 12. 30.>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
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의무자로 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
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 6. 1.>
1. 서비스 종사자
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 단순노무 종사자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1., 2023. 6. 26.>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의2.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20. 6. 1.>
④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신설 2020. 6. 1.>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
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
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
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신설 2020. 6. 1.>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6. 1., 2026. 2. 20.>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
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
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
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본문 12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
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품질검사만 전문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는 제외한다.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⑦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
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 :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 :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선
거연수원,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국회의원선
거구획정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⑧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
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0. 6. 1.>
[본조신설 2019. 4. 22.]
[제목개정 2020. 6. 1.]
[종전 제21조는 제33조로 이동 <2019. 4. 22.>]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
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4. 11. 29.>
[전문개정 2019. 4. 22.]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
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2. 12. 30.>
1. 취업하려는 곳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
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24조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2022. 12. 30.>
[본조신설 2019. 4. 22.]
[종전 제2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9. 4. 22.>]
본문 13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우선 취업)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감사관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2. 12.
30.>
1. 감사관이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
정한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
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9. 4. 22.]
[종전 제2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9. 4. 22.>]
제25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
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
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
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
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취업승인신청인으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
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승인신청인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
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9.>
본문 14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따른 채용계약 이전에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윤리위원
회와 같은 호에 따른 직위에 대하여 해당 직위에 채용되는 사람이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윤리위원회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
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9. 4. 22.]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②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
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22.]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
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업무취급 승인
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
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2.]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
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본문 15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
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④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22.]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
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지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총장은 공정
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⑦ 법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
청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본문 16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⑧ 제7항의 신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1. 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⑨ 사무총장은 제7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
설 2020. 6. 1.>
⑩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1. 사무총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4. 22.]
[제목개정 2020. 6. 1.]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
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종전 제30조는 제30조의2로 이동 <2020. 6. 1.>]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
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② 심사에 관한 기록은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대한 의견서
로 갈음하며, 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6. 1.>
[본조신설 2019. 4. 22.]
[제목개정 2020. 6. 1.]
[제30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
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사무총장, 국세청장, 「국민
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6. 1.>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
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2.]
본문 17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
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본조신설 2019. 4. 22.]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6. 1., 2021. 6. 23.>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사무총장과 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0., 2013. 2. 27., 2019. 4. 22., 2020. 6. 1., 2022. 12. 30.>
[제목개정 2020. 6. 1.]
[제21조에서 이동 <2019. 4. 22.>]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2. 20., 2013. 2. 27., 2019. 4. 22., 2020. 6. 1., 2021. 6.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포함하고, 처분설명사유서 사본이 첨
부되어야 한다.<개정 2013. 2. 27.>
[제23조에서 이동 <2019. 4. 22.>]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7. 3. 27., 2020. 6. 1., 2023. 6. 26.>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 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
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②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3. 27., 2020. 6. 1., 2023. 6. 26.>
③ 소속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6. 26.>
④ 사무총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
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4. 22., 2023. 6. 26.>
1. 제22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
청서
본문 18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전문개정 2007. 9. 3.]
[제24조에서 이동 <2019. 4. 22.>]
제35조의2(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윤리위원회 및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6.>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 4. 22.]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ㆍ제7조ㆍ제16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부칙 <제103호,1993. 7.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09호,1994.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1995.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1.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2. 3. 21.>(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9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생략
부칙 <제209호,2004. 3. 12.>(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217호,2004. 3. 12.>(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등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06.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0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7.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09.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11. 7. 28.>(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및 ③ 생략
본문 20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부칙 <제352호,2011. 9. 30.>(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본문 21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img id="29355008"></img><img id="29355009"></img><img id="29355010"></img><img
id="29355011"></img><img id="29355012"></img><img id="29355013"></img><img
id="29355014"></img><img id="29355015"></img><img id="29355016"></img><img
id="29355017"></img><img id="29355018"></img>
본문 22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부칙 <제386호,2013.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17. 1. 2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생략
본문 23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img id="28523217"></img><img id="28523218"></img><img id="28523219"></img><img
id="28523220"></img><img id="28523221"></img><img id="28523222"></img><img id="28523223"></img>
본문 24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부칙 <제462호,2017.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19.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20. 6. 1.>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21.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3.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윤리위원회 위
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윤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게 되는 때부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최초로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588호,2023. 11. 2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94호,2023.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5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부칙 <제613호,2024.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채용계약 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48호,2026. 2.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6쪽
신고인(등록의무자)
성명(한글) 소속(한자) 직위주민등록번호직급 등연락처자택 ( ) 휴대전화직장 ( ) 전자우편주소주소자택 ( - ) 거주형태직장 ( - )
등록사항
재산등록기준일재산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 금 ㆍ 수 표 □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등록사항 없음그 밖의 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친족 등록 여부□ 공개 [□ 신규 / □ 승진]□ 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작성방법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 방법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3.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7쪽
업무 처리절차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등록의무자등록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신고서 (재)작성제출▶접수 이송▶공개목록 공개(공개 시에한정함)▲ ê ê신고인◀ 접수증 발급 재산심사ê신고서 수정 요청제출▶수정요청 승인재산심사 결과위원회 의결(신고서 제출 후신고서 수정 필요시에 한정함) (신고서 제출 후신고서 수정 요청 시에 한정함) ê등록기관◀통보재산심사결과 통보(대상자에 한정함)신고인◀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8쪽
작성방법 1.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으십시오. ※ 친부모가 아닌 계부ㆍ모, 양부ㆍ모, 계자ㆍ녀, 양자ㆍ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등록대상’란: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5. ‘직업’란: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6.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9쪽
본문 30쪽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1쪽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2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4.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5. ‘지목’란 작성방법○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 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9.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3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으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 ‘종류 및 용도’란 작성방법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6.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① 주택은 ‘가액’란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②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했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9. 무허가건물의 경우○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적으십시오.10.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11.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적으십시오.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4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 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③ 건설기계: 기종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명ㆍ총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②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 설 기 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 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5.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일련번호소유자관계보유액(천원) 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3.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4.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5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 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5.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6.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예금의종류계좌번호개설일만기일보유액(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3.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4.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6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적으십시오.3.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4.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재정경제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5.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되,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6.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18. 1. 1. ~ 2019.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7.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제9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8.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적으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9.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7쪽
작성방법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3.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4.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5.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0. 채무일련번호채무자관계채무의종류채무액(천원)계좌번호발생일만기일채권자형성과정비고채권자명주소사인 간 채무 ㆍ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기타:
작성방법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3.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6.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8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ㆍ백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크기색상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9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유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적으십시오.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ㆍ예술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발행인회원권번호소재지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란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적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0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등록대상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소유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3. ‘종류’란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일련번호출자자관계회사명대표자자본금출자가액회사연간매출액(천원)형성과정비고소재지영업종류설립일출자지분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적으십시오.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1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3. ‘출연재산’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적으십시오.4.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적으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ㆍ출연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2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ㆍ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ㆍ상실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5.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6. ‘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5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3쪽
①선거명②선거구명③소속정당명④성 명 ⑤신고사항 (해당 항목에 "✔"자 표시)재 산 신 고 사 항 기타사항 □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 □ 현금ㆍ수표 □ 예 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증 권 □ 채 권 □ 채 무 □ 금ㆍ백금 □ 보 석 류□ 골동품ㆍ예술품 □ 회 원 권 □ 지식재산권□ 가상자산 □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회사출자지분□ 재산신고사항 없음 본인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 후보자 : (서명 또는 날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②선거구명”란을 공란으로 둡니다. 2. 무소속후보자는 "③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후보자재산신고사항①소 속 정당명②선거명 및 선거구명③성 명④재산의 구 분⑤후보자와의 관 계⑥재산의 종 류⑦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 ⑧가 액 (천 원)⑨비 고
합 계 ※ 무소속후보자는 "①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고 기재함. ※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에 선거구명은 미기재.
본문 44쪽
본문 45쪽
본문 46쪽
본문 47쪽
본문 48쪽
본문 49쪽
본문 50쪽
본문 51쪽
본문 52쪽
첨부서류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신고자료 1부기 재 요 령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대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2.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별로 작성하십시오. ○ 이 때 이해관계자는「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동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3. ‘종목명’란: 해당 비상장주식의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4. ‘매매계약일’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매도 또는 매입)에 한하며,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계약일을 적으십시오. 5. ‘1주당 매매가액’란: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1주당 매매가액(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을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신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당 매매가액(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이 1주당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를 적고, ‘비고’란에 액면가임을 기재하십시오. 6. ‘제3자 거래여부’란: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발행주식총수’란: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3쪽
본문 54쪽
기 재 요 령 1. 발행주식총수(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으십시오. 2. 자산총액(②):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으십시오. 3. 부채총액(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적으십시오. 4. 당기순이익(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적으십시오. 이 때 ‘최근 사업연도’란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5. 발행주식총수(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5쪽
신고인(등록의무자)
성명(한글) 소속(한자) 직위주민등록번호직급 등연락처자택 ( ) 휴대전화직장 ( ) 전자우편주소주소자택 ( - ) 거주형태직장 ( - )
등록사항
재산등록 기준일재산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 금 ㆍ 수 표 □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등록사항 없음그 밖의 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친족 등록 여부□ 공개 □ 비공개신고구분(해당 항목에 “√” 표시)□ 정기변동 □ 퇴직 □ 의무면제 □ 재등록 □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작성방법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 방법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3.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56쪽
업무 처리절차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등록의무자등록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신고서 (재)작성제출▶접수 이송▶공개목록 공개(공개자에한정함)▲ ê ê신고인◀ 접수증 발급재산심사ê신고서 수정 요청제출▶수정요청 승인재산심사 결과위원회 의결(신고서 제출 후신고서 수정 필요시에 한정함) (신고서 제출 후신고서 수정 요청시에 한정함) ê등록기관◀통보재산심사결과 통보(대상자에 한정함)신고인◀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57쪽
작성방법1. 출생ㆍ사망ㆍ결혼ㆍ이혼ㆍ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친부모가 아닌 계부ㆍ모, 양부ㆍ모, 계자ㆍ녀, 양자ㆍ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3.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4. ‘등록제외’란: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5. ‘등록대상’란: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6. ‘직업’란: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7.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예: 출생, 사망, 이혼 등)8.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58쪽
본문 59쪽
총계 증감액:(가액변동: )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0쪽
본문 61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ㆍ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4.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5.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적으십시오.6. ‘지목’란 작성방법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적으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7.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되,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9.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11.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2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4.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5.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6.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7.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ㆍ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ㆍ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9.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11.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12.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13.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14.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 적(취 득 ㆍ 매 도 목 적 등), 방 법(매 입 ㆍ 매 도 ㆍ 상 속 ㆍ 증 여 등 여 부), 상 대 방(매 입 ㆍ 매 도 ㆍ 상 속 ㆍ 증 여 의 상 대 방 및 상 대 방 과 의 관 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3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③ 건설기계: 기종 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명ㆍ총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ㆍ어업권: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ㆍ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적고, ㆍ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에 따른 평가액을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존속기간 만료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6.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고, 지분을 적으십시오.7.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4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적으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적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6. 예금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보유액 (천원) 형성과정특기사항예 금 의 종 류개설일만기일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적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특기사항’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8.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특기사항’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9.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5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4.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5.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6쪽
작성방법특기사항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3.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4.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5.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재정경제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6.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되,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7.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18. 1. 1. ~ 2019.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8.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제9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9.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1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11.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12. 재산변동신고 기간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주식백지신탁 계약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으로 신고하되, 증권의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적고 ‘특기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적으십시오.13.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1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매도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및 행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7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적으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권액’란 및 ‘현재 채권액’란에 적어 등록하십시오.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10. 채무일련번호채무자관계채무의종류채무액(천원)계좌번호채권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발생일만기일채권자명주소사인 간 채무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무액’란 및 ‘현재 채무액’란에 적어 등록하십시오.4. 전년도 신고된 채무액을 ‘종전 채무액’란에 적고,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이 때 종전에 신고한 채무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채무액에서 종전 채무액을 감하여 그 증감액을 ‘증가 채무액’란 또는 ‘감소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적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8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ㆍ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ㆍ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의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 보유중량’란이나 ‘감소 보유중량’란 및 ‘현재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에는 실매입액을 적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을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적으십시오. ○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ㆍ백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크기색상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으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9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수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적으십시오.6.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ㆍ예술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발행인회원권번호소재지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가액산정방법 가.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나.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적되,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적으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적으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 원인을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70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종류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ㆍ매도ㆍ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일련번호출자자관계회사명대표자자본금변동사항형성과정변동사유소재지영업종류설립일출자가액(천원)출자지분회사연간매출액(천원)종전현재종전현재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ㆍ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적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적으십시오.7.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ㆍ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71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ㆍ보유직위ㆍ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ㆍ출연금증가ㆍ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적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ㆍ출연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72쪽
작성방법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시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내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3.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4.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ㆍ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ㆍ상실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5.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6.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7. 전년도까지 신고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8.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6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9.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가상자산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 적(취 득 ㆍ 매 도 목 적 등), 방 법(매 입 ㆍ 매 도 ㆍ 상 속 ㆍ 증 여 등 여 부), 상 대 방(매 입 ㆍ 매 도 ㆍ 상 속 ㆍ 증 여 의 상 대 방 및 상 대 방 과 의 관 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73쪽
본문 74쪽
1. 재산변동 요약서는 신고서의 재산항목별 현금흐름을 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서식입니다.2. 금액은 실거래가격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실거래가격이 없을 때에는 재산등록 신고서의 현재가액을 기재하십시오(분양권의 경우도 현재가액을 기재).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총괄표상 총계와 그 합이 다를 수 있음.3. 채무감소인 경우에는 재산증가로, 채무증가인 경우 재산감소로 기재하십시오. 4. ③변동금액에 대해 ④란에 재산증감사유를 요약하여 기재하십시오. - 총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 증가(감소) = 순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증감분은 실제증감분이 아니므로 이를 뺀 것임. 예) 증가사유:봉급저축, 주식매매(평가)이익, 축의금ㆍ조의금, 증여, 상속, 건물매도 차익 등 예) 감소사유:자녀교육비, 등록대상자의 고지거부, 자녀결혼, 주택수리비 등5. 현금(수표 포함)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사유와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6. 본인 소득(본인 외 소득):종전 재산신고 이후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의 소득을 기재하십시오. -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급여를 기재하고 별도의 특별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급여와 합산
본문 75쪽
본문 76쪽
유의사항 1.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 제공 동의’의 진위 여부를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정보제공 범위○ 재산 등록ㆍ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자동차 등록 정보에 관한 자료○ 회원권 보유 정보에 관한 자료※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은 재산 등록ㆍ신고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4.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제회ㆍ공단 등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77쪽
본문 78쪽
본문 79쪽
작성방법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고.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한다.필드명필드길이필드형필드의 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 ㆍ 6자리 100001주민등록번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13문자형 ㆍ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 4801011556677성명10문자형 ㆍ 성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순차적으로 필드의 길이만큼 작성한다. 김하늘빛나리 → 김하늘빛나조회기준일8문자형 ㆍ YYYYMMDD 형태 2000.12.31. → 20001231
본문 80쪽
본문 81쪽
신고인(등록의무자)
성명(한글) 생년월일휴대전화소속직위직급 등주소
변동내역구분종전현재가상자산종목수 보유총액(천원) (천원)「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첨부서류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가상자산 거래내역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작성방법 ❏ 변동내역 ○ 가상자산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수를 적으십시오. ○ 보유 총액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액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82쪽
본문 83쪽
본문 84쪽
본문 85쪽
성명(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속직위(직급 등) 등록기준일주소(자택) (직장)전화번호(자택) (직장)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등록 보완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재산 보완 사항그 밖 의 보 완 사 항 □부동산 □부 동 산 에 관 한 규 정 이 준 용 되 는 권 리 와 자 동 차 ㆍ 건 설 기 계 ㆍ 선 박 및 항 공 기 □현금ㆍ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보석류 □증권 □채권 □채무 □금ㆍ백금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 명ㆍ합 자ㆍ유 한회사 출자 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등록사항 없음
□ 친족 등록 여부 □ 공개 □ 비 공 개보완신고 구분 □ 최초 □ 정기변동 □ 퇴직 □ 의무면제 □ 재등록 □ 재 공 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보완하여 작성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본문 86쪽
신청인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폰)소속직위(직급 등)주소최종 재산등록(변동) 신고기준일 유예신청사유□ 재외공관 근무 □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 교육파견□ 휴직 □ 기타 ( ) 유예신청 재산신고유형 및 연도□ 정기변동 신고 □ 의무면제신고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 회)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유 의 사 항 1. 구비서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사항) 2.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시기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본문 87쪽
297㎜×210㎜(보존용지(2종)70g/㎡)
본문 88쪽
첨부서류 인사 관련 문서 등 증명서류작성방법 ○ 변동사유: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퇴직 등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89쪽
신청인성명(한글) 소속직위(직급 등)(한자)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공개자 □ 비공개자법령상 등록의무 기한(등록기준일) . . . 까지 ( . . .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7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유 의 사 항 1.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기재하십시오. 2.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3. 공개자는 최대 20일,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90쪽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4. 22.>재산등록현황보고서(분기)(1쪽)기관명작성기준일1.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구분의무자등록자미등록자미등록 현황전분기이번분기전분기이번분기전분기이번분기계법정신고기간 미도래법정신고기간초과기간연장신고유예합계00(00)장관급차관1급2-3급4급 기재요령 1. 법정신고 기간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2. 재산공개 대상자는 ( )안에 함께 기재합니다. 3. 의무면제자, 퇴직자,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91쪽
본문 92쪽
4.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 구분직급 등의무자신고자미 신고자 현황비고계기간연장신고면제자1ㆍ2월 중 최초등록12월 중 최초 등록신고유예계정무직1급2-3급4급 기재 요령
1)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2) 미신고자현황명단을 별도로 붙임. 3)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계약직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본문 93쪽
작성 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 구분은 자릿수와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필드별 작성방법일련번호숫자88‘00000001’부터 순차적으로 생성구분자문자19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숫자1322‘-’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23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1033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42YYYYMMDD 형식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소속문자3073요청자의 소속기관명구분자문자174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성명문자1084요청자의 성명구분자문자185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전화번호문자15100요청자의 전화번호구분자문자1101구분자 ‘|’(Vertical Bar)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94쪽
작성방법 ○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 구분은 자릿수와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 모든 금액, 수량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공란(space)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서식에서 정해진 길이보다 긴 문자(텍스트)는 해당 필드에서 정의한 길이만큼만 추출하여(잘라내어) 작성합니다.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필드별 작성방법금융기관구분코드숫자22은행(01),보험(02),증권회사(03),새마을금고(04),신용협동조합(05),상호저축(06),공제회(07),공단(08),부동산신탁(09),투자신탁(10),종합금융(11),카드사(12),여신금융업(13),펀드사(14),기타(99)로 구분구분자문자13구분자 ‘|’(Vertical Bar)금융기관명문자3033금융기관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일련번호숫자842자료 제출요구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작성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숫자1356‘-’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57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1067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68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76YYYYMMDD 형식구분자문자177구분자 ‘|’(Vertical Bar)
상품유형코드숫자380코드유형코드유형코드유형100예금107기타 수익증권302특수채101보험불입액200국내상장주식303금융채102출자금201국내비상장주식304회사채103공모펀드202외국상장주식305기타 채권104사모펀드203외국비상장주식400주식매수선택권105선물옵션300국채500대출106예수금301지방채999기타구분자문자181구분자 ‘|’(Vertical Bar)랩(wrap)구분숫자283일임형(01), 자문형(02), 랩상품이 아니면 공백 처리 구분자문자184구분자 ‘|’(Vertical Bar)계좌번호문자28112상품의 계좌번호구분자문자1113구분자 ‘|’(Vertical Bar)종목코드문자6119주권 또는 채권 종목코드(주권 또는 채권이 아니면 공백 처리)구분자문자1120구분자 ‘|’(Vertical Bar)상품명문자40160상품명(주식명, 채권명, 계정과목, 예금의 종류 등)구분자문자1161구분자 ‘|’(Vertical Bar)수량숫자15176주권의 수량(주권이 아니면 공백 처리)구분자문자1177구분자 ‘|’(Vertical Bar)계좌개설일문자8185YYYYMMDD 형식구분자문자1186구분자 ‘|’(Vertical Bar)금액문자15201계좌의 잔액(또는 평가금액)구분자문자1202구분자 ‘|’(Vertical Bar) ※ 기준일의 금액을 작성하며, 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5쪽
본문 96쪽
bbbbbbbbbbbb340bbbbbbbbbbb5240bbbbbbbbbb24540bbbbbbbbbb87540bbbbbbbbbbbbbb0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97쪽
작성 방법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 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고,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된다.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 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반드시 6자리 000001주 민 등 록 번 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 3801011234567성명30문자형ㆍ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할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 김하늘빛나리 → 김하늘빛나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12. 31. → 20051231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98쪽
작성 방법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 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고,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된다.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조회 의뢰한 번호와 동일, 반드시 6자리여야 함 000001거래순번6문자형ㆍ회신자료 생성 시 동일 계좌에 대해 연번 부여, 반드시 6자리여야 함000001, 000002,000003, ..., 999999성명30문자형ㆍ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채움김하늘빛나리 → 김하늘빛나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801011234567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ㆍ YYYYMMDD 형태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ㆍ YYYYMMDD 형태2005. 01. 01. → 20050101금융 기관명16문자형ㆍ금융기관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한국생명보험주식회사→ 한국생명계좌번호28문자형ㆍ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이나 증서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
본문 99쪽
본문 100쪽
작성방법 ○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는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 서식에서 정해진 길이보다 긴 문자(텍스트)는 해당 필드에서 정의한 길이만큼만 추출하여(잘라내어) 작성합니다.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 필드별 작성방법기관구분코드숫자22가상자산거래소(16)※ 참고 : 은행(01),보험(02),증권회사(03),새마을금고(04),신용협동조합(05),상호저축(06).. 등구분자문자13구분자 ‘|’(Vertical Bar)거래소명문자3033가상자산거래소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일련번호숫자842자료 제출요구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작성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숫자1356‘-’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57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1067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68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76YYYYMMDD 형식(등록기준일 등 거래잔고를 확인하는 기준시점을 말함)구분자문자177구분자 ‘|’(Vertical Bar)개설일문자885YYYYMMDD 형식(최초로 고객확인(실명인증)을 실시한 날을 말함)구분자문자186구분자 ‘|’(Vertical Bar)상품유형코드숫자389코드유형600가상자산650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구분자문자190구분자 ‘|’(Vertical Bar)가상자산명문자100190가상자산명(예 : 비트코인) 또는 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구분자문자1191구분자 ‘|’(Vertical Bar)심볼문자28219상품의 심볼(예 : BTC)구분자문자1220구분자 ‘|’(Vertical Bar)종목코드문자20240국세청에서 고시한 종목코드(예 : 000145)구분자문자1241구분자 ‘|’(Vertical Bar)수량숫자30271가상자산 수량(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 등 가상자산이 아니면 공백 처리)구분자문자1272구분자 ‘|’(Vertical Bar)가격문자30302가상자산의 가격구분자문자1303구분자 ‘|’(Vertical Bar)가액문자30333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구분자문자1334구분자 ‘|’(Vertical Bar) ※ 기준일의 가격 및 가액을 원단위로 작성합니다.(소수점 이하 포함)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01쪽
작성방법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빈칸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조회 의뢰한 번호와 동일, 반드시 6자리여야 함000001성명30문자형ㆍ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김하늘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801011234567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소명30문자형ㆍ가상자산거래소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거래소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업비트계좌번호28문자형ㆍ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적고,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 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가상자산명100문자형ㆍ가상자산명 또는 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 비트코인심볼28문자형ㆍ상품의 심볼 BTC종목코드20문자형ㆍ국세청에서 고시한 종목코드000145거래유형10문자형ㆍ신규/매도/매수/입금/출금/해지 등 매수거래일자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수량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수량(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인 경우 생략) 0.01거래가격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가격10000.5678거래가액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100.005678수수료30문자형ㆍ거래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10거래상대방30문자형ㆍ개인지갑 또는 다른 거래소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기재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홍길동 ※ 회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 거래가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빈칸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필드명 중 거래금액(수량)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빈칸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02쪽
재산등록의무자성명(한글) (한자)소속직위(직급 등)주소출석대상자성명의무자와의 관계주소출석 이유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석 장소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년 월 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03쪽
본문 104쪽
본문 105쪽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유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06쪽
기재 요령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최근 5년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ㆍ 부동산(토지ㆍ건물):취득(매도)일자, 취득(매도)금액, 취득(매도)경위, 취득당시 주소(거소), 자금원(사용처) 등ㆍ 자동차 등: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자금원(자금사용처) 등ㆍ 현금:취득시기, 자금원(자금사용처), 보유사유 등ㆍ 예금:주요자금원(주요사용처) 등ㆍ 증권:취득경위, 자금원(사용처) 등ㆍ 사인간 채권:자금원(회수 시 자금사용처), 채무자와의 관계 등ㆍ 채무:자금사용처(채무이행 시 자금원), 채권자와의 관계 등ㆍ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경위, 자금원(사용처) 등ㆍ 출자지분, 출연재산:시기, 경위, 자금원 등ㆍ 가상자산: 취득 또는 매도 일자, 취득 또는 매도 경위, 자금원 또는 자금의 사용처 등
본문 107쪽
대상자성명(한글) (한자)소속전화번호(휴대폰)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주소대체 소명 내용 재산의 종류 재산 내용(소 재 지, 가 액 등 권 리 명 세) 대체 사유 소명 내용※ 반드시 거래상대방을 기재(성명, 연락처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유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08쪽
본문 109쪽
본문 110쪽
본문 111쪽
본문 112쪽
본문 113쪽
본문 114쪽
본문 115쪽
본문 116쪽
본문 117쪽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ㆍ재심사(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첨부서류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유 의 사 항 1.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2.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3.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기재하십시오.
본문 118쪽
수탁내용 및연장신청사유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수탁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하려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 (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19쪽
신고인(등록의무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 ]매각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 [ ]백지신탁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작성방법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적고, 증빙 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하십시오.
본문 120쪽
2.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발행인(주식명)종목코드수량가액(천원) 비 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매각 또는 신탁금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4.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5.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의 가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으십시오.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본문 121쪽
본인과의 관계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매각 또는신탁 여부매각 또는 신탁금액(천원)매각 또는신탁 일자매각 또는신탁 회사발행인(주식명)주식 수본인 성명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1.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적지 마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주식 수는 매각 또는 신탁한 주식 수량을 적으십시오. 4.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적으십시오. 5.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본문 122쪽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 , )소 속 직 위직급 등주 소
담당직무내 용※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심사청구사 유※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ㆍ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 기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을 (동의[ ] / 부동의[ ]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귀중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23쪽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 기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다고 결정된 주식은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지 마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적으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③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④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본문 124쪽
본문 125쪽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1)(2)(3)(4)(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1)(2)(3)(4)(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1)(2)(3)(4)(5)작성방법 1. 담당직무내용 관련자료: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자료: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본문 126쪽
순번공개대상자위탁자비고성명소속직위직급 등성명(관계)주식명신탁일자수탁가액(천원)변동가액(천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작성방법 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 항목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4. 변동가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지사유를 적으십시오.
본문 127쪽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주식)이 [ ] 처분 완료 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 ] 하한가액 이하로 하락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작성방법 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4. 변동가액은 처분완료 사실을 통보 시 처분금액을,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 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으십시오.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처분완료 여부는 최초로 신탁계약 체결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처분일자를 적으십시오.
본문 128쪽
신청인성명(한글)소속직위(직급 등) ( )(한자)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주소
신탁 내용
수탁기관신탁금액※ 신탁 금액은 최초 백지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기재신탁계약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29쪽
해지사유1.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공직자윤리법」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위의 해당되는 ( )에 "√" 표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30쪽
해지 사유(해당 항목에 "√" 표시)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작성방법 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공개대상자와 계약해지자가 다를 경우 계약해지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적으십시오. 4.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비고란은 해지일자를 비롯한 기타사항을 적으십시오.
본문 131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기준일(해당 항목에 √표시하고기준일 기재)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 ] 새로운 주식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 ] 직무가 변경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상속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9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 [기준일] 년 월 일 ※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일자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지연 사유 ※ 주식의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해 소명합니다.년 월 일소명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본문 132쪽
신청인성명(한글) 소속직위(직급 등) ( )(한자) 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주소심사청구내용※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 주식명 등을 기재철회 사유※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5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 그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중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33쪽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증권, ××전자)을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였던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취득일자’란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였던 ‘취득일자’를 기재하십시오.
본문 134쪽
본문 135쪽
직무 관련성심사 신청인성명 (한자 : )소속직위(직급 등) ( )주소질의 내용(제출 자료)답변(자료제출) 기한 년 월 일 까지답변(자료제출) 기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9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서면질의)합니다.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인○ ○ ○귀하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36쪽
직무 관련성심사 신청인성명 (한자: )소속직위(직급 등) ( )주소자료 제출자기관명주소제출 자료제출 기한 년 월 일 까지제출 기관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0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인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37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직위직급 등주소
직무내용
(기존)※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현재)※ 직위 변경 후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심사청구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귀중첨부서류 직위 변경 전 담당직무와 변경 후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제규정, 사무분장 등)와 백지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8쪽
작성방법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발행인(주식명)’란에는 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명 또는 종목명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4.신탁일과 신탁기관명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일자와 금융회사를 적으십시오.5.비고란에는 신탁기관 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본문 139쪽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1제3항ㆍ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귀중첨부서류 직무에 관여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시오. a)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b)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c)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d)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e)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f)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g)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h) 해당 주식의 발생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2. ‘관여내역’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 관여방법(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 관여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예: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 계약명 및 금액,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 3.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시오.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40쪽
작성방법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2.‘발행인(주식명)’란에는 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명 또는 종목명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 또는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적으십시오.4.신탁기관과 신탁일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금융회사와 신탁일을 적으십시오.
본문 141쪽
직위변경사유※ 보유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담당직무간의 직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참조)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직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42쪽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소속기관의 장 귀하작성방법소속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중앙위원회, 인터넷심의위, 중앙선방위, 중앙여심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장 ○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위원회 :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43쪽
2. 외국인사 접견 및 선물 수령실적직위(직급)성명접견 인사선물수령내역(10만원ㆍ$100이상) 선물평가단평가여부소속국명직위성명방 문 목 적선물명수량선물가액
3. 신고선물 관리현황신고선물관리 현황계 등록기관 이전자체관리비고금회 / 연간 누계금회 / 연간 누계금회 / 연간 누계금회 / 연간 누계작성방법 1. 선물수령내역은 선물가액(시가 또는 평가액)이 10만원 또는 $100이상인 경우에만 선물명과 수량, 선물가액(시가 또는 평가액)을 적으십시오. 2. 선물가액 산정을 위해 선물평가단 평가를 실시한 경우, ‘선물평가단 평가여부’에 평가를 실시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3. 신고선물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비고’란 에 보존장소 및 활용상황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4쪽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45쪽
요청인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소속 연락처자택직위 휴대전화직급 등 전자우편주소퇴직일자주소취업예정사실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일기관의 규모(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취업 후 담당업무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요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첨부서류 1. 별지 제19호서식(취업 지원·예정 확인서) 2. 별지 제23호서식(업무취급 승인신청서)(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3.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3호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본문 146쪽
본문 147쪽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해당 업무 수행 여부 등 구체적으로 작성)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48쪽
첨부서류 :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사본과 그 밖의 증빙서류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49쪽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방법※ 공모ㆍ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채용이유채용 후 담당업무역할 및 활용계획작성자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을 지원하였거나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기관명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기관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취업이 예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0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작성방법 1. ‘소속란’ ,‘직위’ ‘직급 등’란에는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1쪽
취업경위취업예정직위취업 후 담당업무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취업승인신청사유(간략히 기재)및 근거
근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8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3.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승인 신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52쪽
본문 153쪽
기관명취업(예정)직위취업(예정)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취업 후 담당업무업무취급승인신청 대상업무 및 승인신청 사유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승인신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십시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조사/확인/검토) è이송(조사/확인/검토)è승인 여부 결정è통보신청인(퇴직공직자) 처리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처리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처리 기관(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처리기관(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54쪽
취업(예정)기관현황※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취업(예정)일취업(예정)직위취업(예정)직급 등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주요 사업 내용담당(예정)업무
사항별검토의견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본문 155쪽
사항별검토의견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3.「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4.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종합검토의견
첨부서류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2. 그 밖의 증명자료 등
본문 156쪽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단,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 기관 장의 확인「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확인자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28조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첨부서류 문서 접수ㆍ처리 목록 등 증명서류(첨부할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업무 처리절차업무내역서 작성è확인è검토è접수 및 보고제출인처리 기관(해당업체) 처리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처리기관(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본문 157쪽
업무활동내역확인
월별주요 업무활동내역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종합검토의견
첨부서류 문서 접수ㆍ처리 목록 등 증명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본문 158쪽
신고인성명 생년월일소속 전화번호(휴대폰)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주소청탁ㆍ알선한퇴직공직자성명 퇴직 전 직위 (직급 등)퇴직 전 소속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도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등의 청탁ㆍ알선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59쪽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소속 전화번호(휴대폰)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주소
신청사유※ 증명자료 첨부신청내용※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60쪽
신고인성명 생년월일퇴직 전 소속직위(직급 등)퇴직일휴대전화번호주소취업사실취업 기관명직위(직급 등)취업일취업경로과거 취업사실취업 기관명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첨부서류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작성방법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최종 퇴직일 이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했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è접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è취업이력 공시(매년 2월)제출인경유기관(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사 무 총 장) 처리기관(관 할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본문 161쪽
본문 162쪽
본문 163쪽
본문 164쪽
④ 소명서 요청⑤ 출장조사⑥ 개별자료요청⑦ 출석요구⑧ 조사의뢰⑨ 금융조회 기재 요령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사무총장에게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ㆍ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함. ① 이상 없음: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인원수 ② 보완 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한 보완조치대상 인원수 ③ 법적조치요구: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인원수 ④ 소명서 요청: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인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⑤ 출장 조사:물건 소재지나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⑥ 개별자료요청: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⑦ 출석 요구: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⑧ 조사 의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⑨ 금융 조회: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②과 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본문 165쪽
본문 166쪽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하여 기재함7. 그 밖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본문 167쪽
해임ㆍ징계의결요구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제22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ㆍ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년 월 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